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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수자원

2.2. 수리계 개황

2011년 말 현재 전국 수리계 조직 수는 11,656개,계원 수 292,855명이고, 시설 수는 16,699개,인가면적은 155,181ha,수혜면적은 151,383ha로 나타났 다.그 결과 2006년 대비 수리계 조직 수는 15.4% 증가,계원 수 9.4% 증가, 시설 수 10.7% 증가,인가면적과 수혜면적은 각각 2.4%,5.4% 증가하였다.

수리계 부과경비는 2006년 49,354ha에 17억 5,782만 원에서 2011년 10,833ha 에 3억 6,312만 원으로 부과액은 79.4% 감소하고,부과면적은 78.1% 감소하였 다.그 결과 10a당 2006년 3,562원에서 2011년 3,352원으로 5.9% 감소하였다.

수리계의 조직 수와 계원 수는 증가하였으나 수리계가 자율적으로 담당하 는 논 면적과 그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였다.수리계에 부과되는 금액 또한 감소하면서 수리계의 자율적 운영의 지속가능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김홍상·신은정 2004).

이는 지자체의 과다한 보조금 및 농어촌공사의 과도한 개입 등 예산의 비 효율적 집행으로 농업인 자율적 참여유인을 증발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오스트롬(1990)의 공유자원 제도설계 원칙 중 (2)공유자원의 사용 및 제공규칙의 현지조건 부합성,(7)농민이 자율적으로 제도를 디자인할 수 있 는 자치권의 보장 문제 결여로 귀착된다.

2.2.1.수리계의 형태 및 운영 개요

수리계가 관리하는 수리시설은 ‘관정’,‘보’,‘저수지’형태로 분류된다.수 리시설 형태에 따른 규모는 일반적으로 관정은 소규모 수리계,보는 중소규 모 수리계,저수지의 경우는 대규모 수리계가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가.관정

관정의 경우 양수기를 이용하여 지하수 및 강물을 양수하여 농수로를 통

해 개별 수리계원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한다.주요시설물로는 양수기 및 보호시설물,농수로 등을 들 수 있다.

양수기 및 보호시설물 운영은 자치적으로 선출된 수리계장 또는 총무가 담당하며 주요 운영비로는 전기료,시설물 유지보수비용 등을 들 수 있다.

농수로 관리는 농수로 정비,제초 및 침전물 제거 등이 주요 업무인데,수리 계원들의 노력참여 및 회비납부로 이루어진다.굴착기 및 중장비가 소요될 경우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다.

수리계장 또는 총무가 양수기를 가동·운영하고 고장 시 민간 전문가에게 수리를 의뢰하며,사후 시·군으로부터 수리비 및 소요경비를 정산·지원받는 다.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수로 정비 또한 민간 굴착기업체에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이와 같이 수리계장 및 총무의 주요 역할은 관정의 모터와 농수 로를 모니터링하고,수리 및 보수,교체가 필요할 시 이를 관리하는 것이다.

나.보

보의 경우 보의 설치 및 보수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다.농수로는 지자 체와 계원들의 분담비중이 사례마다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품이 많이 소요되거나 중장비가 동원되어야 하는 작업에는 지 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한다.수리계의 적립금에서 선 집행 후 지자체로부터 사후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 방식이다.농수로 관리 및 정비는 수리계원들의 노력봉사 및 계비로 충당하고 있다.

다.저수지

저수지의 경우 저수지 편입농지는 수리계원들이 각출,저수지 관리 및 제 방보수는 대부분 지자체 보조로 이루어진다.수리계에서는 농수로 관리 및 정비에 부역 또는 비용을 분담한다.

2.2.2.회비 및 부역

수리계원들은 모두 경작자들로 구성되어 있다.수리계에서는 주로 수로정 비와 물 관리를 담당한다.이를 위해 연 2~3회 부역(두레)을 실시한다.장마 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있을 때 추가 부역이 있을 수 있다.

공동작업은 봄에 수로정비 및 수초제거 시 수리계원 모두 나와서 작업을 한다.수초제거 및 방파제 제초작업 시 계원의 참석률은 높은 편이다.공동 작업 불참 시 품값을 지불하고,품값 수준은 수리계 회원회의를 거쳐 정한 다.보 관리원(계장 또는 총무)은 일정금액의 연 급여를 받는다.

논 면적에 따라 부역량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논 면적이 큰 수리계원은 부역량이 많은 편이다.그러나 혼자서 부역을 하지 못할 경우 돈을 내서 사 람을 사서 부역을 대신토록 하고,논 면적이 적은 사람들은 돈을 받아가고 있다.

부역량 및 경비지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골전 개념을 도 입하여 시행하고 있다.골전은 다음과 같다.

‘품’이라는 하루 일당 개념을 두고 공동작업에 불참한 이들에게 벌금을 매기고 있다.수리계원들은 자신의 경작면적과 무관하게 공동작업에 참여한 다.이후 연말 정산 시 농지면적이 큰 사람들은 돈을 더 내도록 하고,농지면 적이 작은이들은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역과 회비 간의 무차별 성을 담보하고 있다.

한 품은 지역별로 상이하나 대개 소재지역의 농촌일당과 유사한 수준이다.

계원 참여 활동 참여 시 1품,예초기 지참 참여 시 1.5품 등으로 기준한다.홍 천군 덕치리 수리계의 경우 다섯 마지기가 한 골이며,골 하나에 10만 원 선 의 골전이 부과된다.

부역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재하는 방법으로 용수공급 중단,수리 계 제명 등이 있다.대부분 부역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못할 경우 골전을 체납하지 않고 납부 하지만 일부지역에는 고액 체납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관리비용을 내지 않거나 작업에 불참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용수공급 중단 및 수리계 제명 등 강력한 제재가 수반된다.과거 인삼 경작 자가 물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논에서 밭으로 전환한 수리계원이 수리계를 탈퇴한 적 있다.대신 탈퇴한 계원이 다시 수리계에 재가입하기 위해서는 탈 퇴했던 기간 동안의 관리비용을 완납해야만 가입 가능하다.

2.2.3.수리계 자치운영

농수로정비,댐 및 보의 준설 등 품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거나 중장비 가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리계 운영과 관련된 지자체의 지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도수로가 새는 경우에도 자체적인 자금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비사용료는 사용내역을 제시하고 지자체에 비용을 청구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둑 지질검사 및 수구파손 등으로 인해 유지·관리(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한 이후 연말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비용을 청구하면 비 용이 지급된다.연말에 정기총회 실시하며,이때 물관리와 관련된 비용이 정 산된다.

수리계 자치로 존속 희망 사례는 홍천군 덕치리,철원군 동송 수리계 등이 있다.홍천군 덕치리의 경우 보의 길이가 2㎞에 달할 정도로 관리구역이 넓 기 때문에 지자체로부터 효과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따라 서 수리계원이 스스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이것이 수리계를 계속 운영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파악되었 다.민통선 내 철원 동송 수리계의 경우,내부적으로 수리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이용의 편리성 및 비용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자체 및 농어촌공사 로 편입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철원군 동송읍 삼보수리계의 경우 역사성과 함께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기에 자치적 수리계로 지속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장수원보 수리계 관할 농지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