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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자원 운영의 실태와 주요 의제

1.1. 공유자원 운영실태

농촌지역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농업수자원,공동방목장,임산물 채취림 등의 공유자원에서는 지역의 경제적,환경적 특성을 감안한 자원이 용 질서가 자발적으로 형성,합의,운영되어 왔다.자원의 이용자에 관한 엄 격한 규정을 하면서도 주민의 노령화와 귀촌자를 고려해 마을전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유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조직원(수리계원,산림계원,목 장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등 공유자원 이용자의 자격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수리계의 경우 농지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수리답경작자에 한해 계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자원의 공동체적 운영이 어려움에 처하고 지속성 이 위협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농촌 주민의 이질화와 노령화의 진행이라는 내적 조건이 중요한 원인이다.

예를 들어 198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농가는 몇 마리의 소를 기르는 부업축산을 하였다.그러나 역우를 대체하는 기계화 등의 사유로 방목장을 이용하는 축산농가가 급격히 감소하였다.그 결과 방목장의 운영은 마을 전 체의 공동관심사에서 일부 축산농가의 관심사로 축소되었다.또한 고령농가 들은 장래의 수익을 위한 투자에 소극적이어서 공동방목장의 목초지 유지를

위한 투자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송이채취 산림계의 경우 고령 화나 비농가의 증가로 채취 작업을 할 수 있는 가구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 다.또한 농가 간 노동능력의 차이로 공동생산,공동분배라는 공동체적 운영 이 변경되기도 한다.이 경우 송이 채취림의 운영을 일부 마을 주민들에 위 탁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제주도 공동방목장의 경우 외부의 관광 등 개발수요가 방목장의 존속에 위협이 되고 있다.마을 전체로서는 방목장으로서의 사용가치보다는 자산으 로서의 가치가 중시되어 목장용지를 외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수리계의 경우 농어촌공사로 편입하고 관리를 위임함으로써 수리계의 존속이 불투명해지고 있다.그 결과 농업용수자원의 이용과 관리에 있어 정 부 의존적으로 편향되고,자율성이 상실됨으로써 농업용수자원 관리에 있어 고비용 지효율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지역의 생산자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지역공동브랜드는 자신 들의 상품가치를 증대시키고 차별화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지역의 지리 적 여건뿐만 아니라 역사,관습,제도 등 지역의 어메니티를 활용하여 지역 을 브랜드화하고 있다.그러나 지역공동브랜드로의 지속적 발전과 명성 유 지를 위해서는 브랜드 사용의 엄격한 제한과 부정사용의 감시와 강력한 제 재가 수반되어야 한다.지역주민일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원칙적으로 지 역공동브랜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기에 지역공동브랜드의 균질한 명성 및 품질 유지는 단독 브랜드에 비해 현실적으로 어렵다.이상의 공유자원의 특 징을 배제성과 경합성의 기준으로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1. 공유자원 사례의 배제성과 경합성

사례

공유자원 자체의 해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지역공동브랜드의 경우 공유자원의 비극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지역공동브랜드의 특성상 일정 자격요건을 만족한 지역농민에게 공동브랜드 사용을 엄격한 제한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농산물의 특성상 일률적 품질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공동브랜드 특성상 품목 별로 품질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여건에 부합하는 사용규칙을 설정하기 용이하지 않다.이는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브랜드관리규칙 및 발전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근원적 문제와 결부된다.

송이채취림의 경우 이용권의 확립과 감시활동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넓은 산림지역을 감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지인의 산림채취를 원천 적으로 금지하기 어렵다.뿐만 아니라 산림계원의 개인적 채취 수준 또한 감 시가 용이하지 않다.따라서 공유자원의 비극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다분 하다고 판단된다.그 결과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외지인에게 일정 입산료 를 받고 채취를 허락하고,조합계원에게도 개인적 채취를 허가하고 일정금 액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수자원의 경우 공유자원의 성공적 관리를 위한 배제성의 확보는 담 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단,농업용수자원의 경우 시설물의 상태를 모니터 링하고,보수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감시활동이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다.

농업용수자원이 농어촌공사로 편입 또는 위임 관리됨으로써 수리답 농민들 의 선호와 의사결정이 반영되지 못하고 그 결과 농업용수자원의 관리 및 점 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들 사례가 공유자원의 사유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적 관리 의 부분적 해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소수 주민에 의한 방목지와 채취림의 관리,운영은 공유자원 관리가 복잡한 중층적 구조를 이 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마을 총회나 산림계,등기상의 공동목장조합이 상위의 관리권을 보유하면서,일시적인 관리,운영권을 하위의 조직에 위탁 하고 있다.하위 조직의 운영방식은 공동체적 방식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이 익집단으로서 수익배분과 비용부담 방식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공동방목

장에 외부인의 입식을 허용하고 높은 입식료를 부과하고,마찬가지로 마을 채취림에 외지인의 출입을 허용하면서 높은 입산료를 부과하기도 한다.수 리계의 경우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으로의 편입을 통해 농업용수자원의 자치 관리보다 국가기관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지역의 동질성 이 높고,모니터링 및 제재 비용이 저렴한 철원 지역의 경우 자율적 수리계 원형이 상대적으로 잘 보존·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