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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는 이용의 속성인 배재성(exclusiveness)과 경합성(rivality)에 따라 성격 을 달리한다.배제성과 경합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재화는 <표 2-1>과 같이 분류된다.2

이용의 배제성은 특정 재화를 특정 사람이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배제성이 높다는 것은 특정인으로 하여금 특정 재화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는 데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의 경합성은 자신이 재화를 소비할 때 타인의 재화 사용이 제한되는 가의 여부,즉 자신의 재화 소비가 상대방의 재화 소비에 ‘음’의 영향을 줄 때를 일컫는다.경합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하나는 가격을 통한 것이 고 나머지 하나는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외부효과(externality)를 통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외부효과를 통한 경합성이 분석의 대 상이다.따라서 본고에서는 경합성을 외부효과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 다.3

2배재성과 경합성에 따른 재화의 구분은 Samuelson(1954)이후 공공경제학 분야 에서는 공통지식(commonknowledge)로 알려져 있다.본 연구에서는 Bowls(2004) 를 참조하였다.

3이 경우 경합성은 ‘음의 외부효과(externaldiseconomy)’라 할 수 있다.

이상 재화이용의 배제성과 경합성 기준으로 재화를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먼저 특정인의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특정인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한을 초래하지 않는 재화 는 공공재이다.그 반대로 특정인의 이용을 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인의 사용으로 다른 사람의 이용이 가격을 통해 제한되는 재화는 사적 재화 이다.

재화의 이용에 있어 특정 이용자를 배제하기는 쉬우나 이용의 경합성은 낮 은 즉,‘음’의 외부효과가 없는 재화를 클럽재화라고 부른다.클럽재는 ‘사용 료 재화(tollgoods)’,또는 ‘짓궂은 재화(spitegoods)’라고도 표현한다.특정인 의 사용을 배제하기는 용이하나 배제시키지 않더라도 재화의 이용에 있어 혼 잡,불편함 등 아무런 경합성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4

배제성은 낮으나 경합성이 높은 재화,즉 특정인의 이용을 기술적으로 배 제하기 어렵고,배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배제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재화로서 특정인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한을 초래하는 이용의 외 부효과가 있는 재화가 공유자원(commonpropertyresources:CPR)이다.5공유 재는 공동자산,공동소유재 등으로도 불리면서 일반적으로 특정지역의 주민 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재화를 일컫는다.

표 2-1. 재화의 종류 경합성

배제성 낮음 높음

높음 클럽재(clubgoods) 사적재화(privategoods) 낮음 공공재(publicgoods) 공유자원(common property

resources)

4혼잡이 예상되어 통행료가 부과된 도로에 막상 통행료를 내고 진입하였을 경우 도로가 한적하게 비어 있는 경우를 ‘짓궂은 재화’라 부른다(Bowls2004).이는 자연독점(naturalmonopoly)이라고도 불린다.

5공유자원은 CPR,또는 간략히 공유재(commons)라고도 표기한다.

우자와(2005)는 공유자원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사회공통자본인 공유자원은 ‘자연자본(naturalcapital)’,‘사회적 인프라(socialinfrastructure)’,‘제 도적 자본(institutionalcapital)’으로 구성된다.6

자연자본은 산,강,호수,습지,해안가,해양,수자원,토양,지구환경 등 자 연환경 및 자연자원을 뜻한다.사회적 인프라는 도로,교량,대중교통시스템, 전기,하수처리시설물 등 공공시설물과 통신 및 우편제도 등이 포함된다.제 도적 자본에는 병원 및 의료시스템,교육제도,법 및 경찰제도,공공행정서비 스,재정 및 금융제도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한다.7

한편,사회간접자본(socialoverheadcapital)은 법률 및 조례,교육,공공보 건,교통 및 통신,전력 및 용수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에서의 수자원과 관개 시설을 포함하는 사회적 인프라와 제도적 자본을 모두 포함한다.따라서 공 유자원은 기존의 사회 인프라와 제도 및 문화 자본으로 구성된 사회간접자본 에 자연자원까지 포함시킨 광의의 사회간접자본이라 정의하여도 무방하다.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사회공통자본으 로서의 공유자원을 상정한다.구체적 분석대상으로서의 공유자원은 다음 절 에서 유형 구분되는,폐쇄적 이용만이 허용되는 공동소유형태로서의 공유자 원이다.

6우자와(Uzawa)는 공유자원을 사회공통자본(socialcommoncapital)이라 정의하 고 있다.사회공통자본은 사회 구성이 함께 소유하고 이용하는 공유자원으로 간주되어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사회적 제도에 의하여 관리된다.분류방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공통자본 또는 공유자원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관 점에 의하여 기능적 특성에 의하여 분류한 것이다.

7Throsby(2001)는 특정 사회의 문화 또한 언어,전통과 마찬가지로 공유자원으 로 분류하여 효율적 문화자원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본 연구에서 지역공 동브랜드는 제도적 자본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