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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서에서 기후변화 재앙인가 (페이지 68-76)

제2절 주요 선진국의 녹색정책

2. 일본

일본은 교토의정서를 채택한 후인

1998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고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가

,

지 자체 등의 책무

,

배출량 공표 의무 등을 규정하였다

.

일본은 자 국 산업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여 기업 중심의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

산업과 기업 중심의 정 책은 톱러너(Top Runner)방식이라는 전략의 활용을 통한 효율성 개선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

톱러너 전략이란 기준 연도에 한 산업 내에서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기업(톱러너)의 생산성을 목표 연도까지 다른 기업이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세금감면

,

친환 경 고효율인증제도 등의 각종 정책수단을 사용하였다

.

예를 들 면 휘발유자동차의 경우

2010

년 달성하고자 하는 연비 효율을

20%

초과달성한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30

만 엔 감면하고

,

보유세를

50%

할인하는 유인을 제공하였다

.

이러한 톱러너방식 의 적용으로

2010

년에 달성하고자 하였던 연비

15.1l/km

의 목 7) 무역투자진흥공사(2008) 참조

표를 이미

2005

년에 달성하게 되었다

.

자동차 이외에도 사무기기와 생활가전 등

21

개 품목에서 톱러너 방식의 부문별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

기본적으로 톱러너방식은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효율성이 규모의 경제에 서 비롯된다면

,

대기업의 비용효율성이 중소기업보다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따라서 중소기업이 톱러너방식으로 대기업 의 효율성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국 내 감축만으로는 교 토의정서상의 감축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실제로 일본은

1990

년 대비

6%

의 감축의무를 가지고 있 으나

2007

년 배출량은 오히려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어 감축의무 달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필 요한 실정이다

.

일본은 산업경쟁력을 고려하여 산업계에 달성 가능한 목표만을 부여하였으며

,

나머지 감축분은 국가차원에서 배출권을 구입하여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

단기적인 복안이 지속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본 은 장기적으로 저탄소사회를 일본의 미래비전으로 제시하고 있 다

. 2006

1998

년 제정된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

내각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본 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 2050

년까지 현재 수준의

50%

감축을 목 표로 하는

‘Cool Earth 50

이니셔티브

2007

5

24

일 발표 하기에 이른다

.

이에 더불어

2020

년까지

CO

2

2008

년 대비

14%

감축하고

2050

년까지는

60

80%

를 감축하는 내용의

후쿠다 비전

(2008. 6)

을 제시하면서 환경과 에너지 아젠다를 국가 아젠다로 설정하 였다

.

이를 위해 환경・에너지 기술혁신계획

, Cool Earth

등 기후 변화 대응을 신성장동력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을 제시하고 있으며

,

일본이 이 부문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려 는 의욕을 가지고 해외시장 개척에 몰두하고 있다

.

2008

5

‘Cool Earth

에너지 혁신기술계획

에 따라

21

개 탄 소 저감기술을 선정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

이 로드맵에서는 공급부터 수요까지의 에너지의 흐름을 고려하여 에너지 효율화와

CO

2 감축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채택하여 제시하고 있다

.

이에 대한 개략적인 부문과 기술은

<

2-11>

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표 2-11> 일본의 Cool Earth 에너지 혁신기술

부문 기술내용

발전송전 고효율 천연가스발전, 고효율 석탄발전, CCS, 태양광, 원자력, 초전도 송전

교통 고속도 교통 시스템, 연료전지차, 하이브리드카, 바이오연료제조 산업 혁신적 재료제조가공, 혁신적 제철공정

민생

에너지 절약형 주택, 차세대 고효율 조명, 고정형 연료전지, 초고효율 히트펌프, 에너지 절약형 정보기기,

가정용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타 고성능 전력저장, 파워 일렉트로닉스, 수소제조저장

일본 정부는

2005

년 일본 최초 배출권 총량 거래 시스템인

‘JVETS

(Japan’s Voluntary Emission Trading Scheme)

을 도입하였다

.

JVETS

를 통하여 일본 정부는 탄소 감축뿐만 아니라 배출권거래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제고하고 향후 본격적인 배출권 총량거

래제를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다

.

일본 정부는 기업들의

JVETS

참 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참여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 브를 제공하고 있다

.

일본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비용의

3

분 의

1

을 보조하고

,

나머지

3

분의

2

에 대해서는 일본정책투자은행을 통하여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는 등 경제적 인 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

8) 일본은

1998

년부터 친환경차 기술개발 및 보급촉진을 위하여 각종 정부 지원과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일본의 친화경자 동차의 지원 정책은 자동차 관련 세제 경감

,

구입보조금 지급

,

소득세 및 법인세 우대조치 등이 있으며

,

구체적인 내용은

<

2-12>

에 제시되어 있다

.

<표 2-12> 일본의 친환경차 지원 정책

지원 대상 세제우대 내용

친환경차 구매

- 지방세인 자동차 취득세 경감(2008년까지 연장) ∙천연가스, 메탄올, 전기차(2.7% 경감) ∙하이브리드(승용차 2.2%, 트럭/버스 2.7%) 경감 ∙친환경인증차(구매가격 30만 엔 공제) - 지방세인 자동차세 경감세율 적용(구매 후 1년간)

∙전기, CNG, 메탄올, 초친환경차(50%), 우회친차(25%), 양환친차 (13%) 등

친환경차 취득 연료공급시설・인프라

- 소득세 및 법인세 우대 조치 ∙기준 취득가액 7% 세액 공제 ∙기준 취득가액의 30% 특별감가상각

- 저공해차 대상 재정 투융자로 저리 융자(차량가 40%, 금리 2.25%) 친환경차 개조 - 개조비용 보조금 지급

∙CNG차(개조비×1/2), 하이브리드카(개조비×1/2×0.97(연도계수)) 연료공급시설・인프라

(수소, CNG, 메탄올, 전기 등)

- 재산세 및 토지보유세 감면(2008년까지 연장) ∙재산세(고정자산)의 과표 2/3로 인하 ∙토지보유세 비과세

자료: 황상규・박상준・박용일(2008)

8) 무역투자진흥공사(2008) 참조

자동차 관련 세제 경감을 살펴보면

,

저연비 저공해차 보급촉 진 세제에 근거하여 지방세인 취득세를 약

2

3%

경감하고

,

자 동차세를

1

년 간

50%

감면해 주고 있다

.

개인 및 사업자가 하이 브리드카를 구입한 후 연간 주행거리가

6,000km

이상일 경우 보 조금을 최대

50

만 엔을 지급하고

,

신규 차량 구입 시

22

만 엔의 소득공제를 해주며 자동차 취득세도

2.2%

경감시켜 주고 있다

.

친환경 차량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우대조치를 보면

,

기준 취득가액의

7%

세액특별공제나

30%

특별감가상각을 적용하고 있다

.

일본은 환경대책을 위한 차량 보급을 목적으로 하이브리 드카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

기업이나 지자체뿐만 아 니라

,

통근 또는 업무상 자동차를 이용하는 개인도 혜택을 부여 받고 있다

.

하이브리드카와 관련하여 정부가 일반차와의 가격격차(50 만 엔)에 대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구입보조금

50%

를 지급하고

,

지방정부 단위에서는 등록세 감면(5%2.8%)

,

보유 첫해 자동차 세

50%

감면

,

차량가격

7%

세액공제 등의 추가적인 지원책 및 세제혜택을 시행하고 있다

.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해서는 시범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 2002

2005

년 중

83

억 엔을 투자하여 충전 소를 설치하고

, 2006

2008

년 중

8

개 자동차 기업과

15

개 에너 지 기업이 참여하여 수소연료전지차 성능평가(60여 대)

,

충전소 평가(12) 등을 수행하고 있다

.

9)

일본의 태양광발전은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투자 확대에 의한

9) 황상규・박상준・박용일(2008) 참조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일본 정부의 태양광 분야 연구개발 투자규 모는 독일의

2.9

배 미국의

1.5

배에 달하며

, APVG

(Advanced PV

Generation) 제도는 일본 정부의 대표적인 연구개발 투자사업 사례라

고 할 수 있다

. APVG

프로그램은

NEDO

(New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가 주도한 국책

R&D

프로그램으로 태양광 분야의 대 표기업과 대학을 선발해 저가화

,

대량생산화

,

인프라 구축 등의 단기 연구과제와 미래 유망기술 연구 및 생산기반 구축 등의 연 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제도로 미쓰비시중공업

,

후지

,

카네 카

,

마쓰시다 등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

집중적인

R&D

투자 결과

, 2004

년 일본의 태양전지 생산량

602MW

중 약

55%

가 수출되고

,

발전단가도

1994

2003

년 기간 동안 연평균

15.5%

가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일본의 경우 주택용 태양광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7

2005

년 기간 동안 설치비를 지원하는 보조금제도(Residential PV Dissemination Program)를 실시하였다

.

이 제도는

1997

2005

년 중

NEF

(New Energy Foundation)에 의해 주도된 주택 분야 태양광발 전 설비 보급 지원 프로그램으로

1997

1kW

34

만 엔 보조 금에서

2005

2

천 엔까지 매년 보조금을 낮추어 지급하였다

.

그 결과

1997

5,654

가구

, 31.7MW

를 시작으로

2005

년 총

25

만 가구

1,462MW

를 설치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 2005

년 현재 일본 내 태양광발전량의

87.8%

가 주택용에서 발전되는 성과를 이룩 하였다

.

민간의 자발적

CO

2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예를 들어

CO

2 삭감은행과 친환경

대출 등을 통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 CO

2 삭감은행제도는 가정에서

CO

2 감축량만큼 은행으 로부터 포인트를 지급받고 그 포인트로 상점에서 물품을 구입 할 수 있는 제도인데

,

그 작동원리는

<

그림

2-5>

로 설명할 수 있다

.

<그림 2-5> 일본 CO2 삭감은행 작동원리

자료: 기획재정부(2008), 외국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가정은

CO

2를 감축하고 그 감축량을 은행에 신고하면 은행은 가정의 전기・가스 등의 절약분을 확인한 후 환경포인트를 지급 한다

.

가정은 이 환경포인트로 상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

은행 은 상점에 물품의 대금을 지급한다

.

이때 기업은 은행을 통해 가 정의

CO

2감축량(배출권)을 구입하고 은행에 배출권 대금을 지급 하는 방식의 제도이다

.

이 제도 도입으로 기업은

CO

2 감축량을 가정으로부터 구입할 수 있게 되어 감축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

다만

,

가정이 포인트로부터 구입하는 물품을 제한할 필요

가 있다

.

예를 들어 환경친화적인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CO

2 배 출 제로 물품을 구입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가정의 온실가스 감 축을 사회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친환경대출은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태양열주택 등 에코주택 건설을 위해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CO

2 배출권을 구입해 주는 금융상품을 의미한다

.

<그림 2-6> 일본의 지구환경보험

자료: 기획재정부(2008), 외국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일본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위험분담(Risk Sharing)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

이는 해외 환경산업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은행・

기업 등의 위험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지 구환경보험이라는 제도의 도입을 의미한다

.

해외 환경산업과 관 련 있는 모든 금융회사와 기업들에 적용되는 제도이며

,

이산화 탄소 배출량이 적은 최첨단 석탄화력 발전

,

풍력・원자력 발전소 등 에너지 절약형 발전설비 및 중개사업

,

해외 조림사업

,

전력 소비량이 적은 가전제품 수출산업 등의 분야에 적용된다

.

일본 무역보험은 보험자산 운용 총액

14

조 엔의

15%

를 지구환경보험 에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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