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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문서에서 기후변화 재앙인가 (페이지 76-85)

제2절 주요 선진국의 녹색정책

3. 미국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대한 비준을 거부한 이후 탄소시장과 재 생에너지시장 등 그린산업의 주도권을

EU

와 일본에 내준 이후에 독자적으로 다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 2005

년 미국 주도의

아・태 파트너십(APP: Asia Pacific Partnership)

을 구성하여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

<표 2-13> 교토의정서와 아・태 파트너십 체제 비교

구분 교토의정서 아태 파트너십

의무감축 여부 구속적 국가 감축목표 설정 자발적 감축목표 설정 의무부담 방식 총량감축(CO2 총배출량 기준) 경제규모 대비 감축(CO2 원단위기준)

감축방식 배출권거래제, CDM, JI 저탄소 기술개발, 개도국 기술이전 비고 미국, 중국 등 참여여부가 관건 EU와 주도권 갈등

미국은 기술 분야에 집중하여 향후 시장주도권 장악을 모색 하고 있다

.

예를 들면 실리콘계 태양전지시장은 독일과 일본이 이미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

차세대 분야인 비실리콘계 태 양전지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 2006

년에는 선진에 너지계획(Advanced Energy Initiative)을 발표하고

2007

년 예산을 전 년 대비 두 배 증가한

1

4,800

만 달러를 책정하는 등 선제적인 기술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

이외에도 대형 태양열발전

,

목질계 바이오에탄올

, IGCC, CCS

등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미국은 최근의 움직임을 볼 때 온실가스 감축체제를 도입할 가

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체제를 도입하는 경우 세계 탄소시장은 급속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 다

.

미국에 배출권거래시장이 형성될 경우 세계 최대의 탄소시 장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

그 규모는 미국 온실가스 배출의

75%

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주정부 차원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탄소배출권시장 구축이 계 획되고 있다

.

뉴욕주 등 동북부

10

개 주는

2009

년부터 미국 최 초의 온실가스 총량거래 프로그램인

RGG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를 개시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으며

, 2007

년 캘리포니아 주 등 미국 서부

6

개 주는

2020

년까지

2005

년 온실가스 배출 대비

15%

를 감축하겠다는 공동이행 목표를 설정하고

,

탄소거래 체제를 구상하고 있다

.

한편

,

일리노이 등 미국 중서부

6

개 주 및 캐나다 매니토바주는

2007

년 중서부 온실가스 합의(Midwestern Greenhouse Gas Accord)를 통해

2050

년까지 총량거래제를 통하여 온실가스를

60

80%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미국은

2006

년부터 기후변화 기술 프로그램(CTP)을 추진하고 있다

.

탄소시장과 관련하여 미국은 자발적인 탄소시장인

CCX

(Chicago Climate Exchange)를 운영 중이며

,

자발적인 탄소시장으로 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모범적인 운영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

최근 오바마 정부의 등장과 함께 미국의 경제정책으로

진보 적 성장(progressive growth)

개념이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

이 개념이 신정부 경제정책의 기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진 보적 성장의 주요 내용은 저탄소경제로의 이행 및 혁신

,

기술

,

과학을 통한 미국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과 미국 경제의 원활한

계층이동

,

중산층 기반 확대 및 번영 등을 주요 핵심 내용으로 하 고 있다

.

경제성장 전략의 중심에 에너지 전환(energy transformation) 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성장으로서 에너지를 파악하고 있음을 확 인하고 있다

.

에너지 전환으로 저탄소경제(Low-carbon economy) 로의 이행을 제시하고 있으며

,

이를 위해 배출권총량거래제(Cap-

and-Trade)

,

수송 및 전력부문의 효율 향상

,

국가에너지위원회

(National Energy Council) 설립

,

에너지 신기술 투자 등을 정책으로 제안하고 있다

.

저탄소경제 이행을 위한

10

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

이는 다음과 같다

.

-

경제 전반에 걸친 배출권거래제(Cap-and-Trade) 시행

-

석유・가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보조금 폐지

-

차량 연료 효율 향상

-

저탄소・신재생 수송연료의 생산과 접근성 제고

-

저탄소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

에너지 생산

,

수송

,

소비의 효율성 향상

-

신재생 전력 생산 확대

-

석탄발전소의

CCS

시스템 적용

-

백악관에

White House National Energy Council

설치

-

국제적인 지구온난화 정책 주도

이러한

10

대 방안과 함께 세부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 다

.

우선

,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과거 고속도로나 철도 시스템과 같은 수준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

이러한 정부의 선도적 투자와 공공 구매는 민간의 투자를 유도 하고 저탄소 연료와 기술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R&D

에 대 한 대규모 투자를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제안이 의미를 갖는다 고 할 수 있다

.

둘째

,

배출권총량거래제(Cap-and-Trade)를

100%

경매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

배출권 경매를 통한 수입은 에 너지 빈곤층을 보호하고(45%)

,

탄소집약산업의 근로자와 지역을

지원하고(10%)

,

에너지 전환과 혁신에 대한 투자(45%)로 사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 <

2-14>

2009

2018

년 기간 중 배출권 거래제의 경매를 통한 예상 수입과 지출을 나타내고 있다

.

<표 2-14> 20092018년 기간 중 배출권 경매를 통한 예상 수입 및 지출

구 분 에너지 빈곤층 보호

탄소집약산업의 근로자지역 지원

에너지 전환혁신에

대한 투자

금액(억 달러) 3,360 750 3,360 7,460

비중(%) 45 10 45 100

셋째

, ‘National Energy Council

(국가에너지위원회)

의 설립을 제 안하고 있다

.

이 위원회는 경제

,

안보

,

환경 등 정부부처의 역할 을 재구성하여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연방정부의 에너지 혁신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

주정 부 및 기업과 국제적 노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

대통령 취임 후

60

일 이내에 에너지 입법을 준비하여 의회에 송부하고

120

일 이내에 에너지

R&D

프로그램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 아

젠다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통상적으 로 위원회는 대통령 주재로 분기

1

회 개최하고

,

각 정부부처는 각각의 에너지 혁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고하게 된다

.

넷째

,

수송부문 효율 향상을 위해서 자동차 연비 개선

,

저탄 소 신재생 수송연료 개발

,

하이브리드 및 고효율 자동차 보급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

특히 저탄소 신재생 수송 연료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생산기반

,

주유소 인프라 및

R&D

지원을 확대하 고

,

옥수수 에탄올

,

바이오연료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전 기자동차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정책을 이행할 계획이다

.

또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대중교통 등을 통한 자동차 이동거리 단축을 모색하고 있다

.

다섯째

,

전력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효율 향상

,

신재생에너지 이용

,

클린콜(clean coal)기술 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우선적으 로 전력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지원하고

,

수력 이외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반을 확대 하며

, CCS

관련하여

R&D,

시범 사업

,

규제정책 등에 장기적이 고 집중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

2008

12

월 민주당은 친환경

SOC

투자 및 녹색산업 육성 등이 포함된

8,250

억 달러의 경기부양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 였는데

,

여기에는 수자원보호

,

홍수방지・환경복원 투자(190억 달 )

,

혼잡억제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100억 달러) 등

SOC

투자에

290

억 달러를 투입하게 되어 있으며

,

녹색기술 개발(320억 달러)

,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160억 달러)

,

서민 주택 냉난방설비 지원(60억 달러)등 녹색산업 관련 총

540

억 달

러가 책정되어 있다

.

2009

2018

년 중 친환경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및 핵심기술 상용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으로

,

연방정부 의 청정에너지

R&D

지원 규모를

60

억 달러에서

120

억 달러로 대폭 확대하고

,

기술 상용화를 위하여

청정기술개발 벤처캐피 탈 기금

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

. 2020

년까지

CO

2

10%

감축을 의무화하는 저탄소 연료기준을 설정해 민간의 기술투자와 혁신 을 유도하여

, 2020

년까지 연방정부 소비전력의

30%

이상을

, 2025

년까지 미국 내 전력소비의

25%

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

2015

년까지 그린카 및 그린홈 보급과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 리드)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

그린카 정책은

2015

년까지 하이 브리드카

,

바이오메탄올 차량을

100

만 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정책이며

,

그린홈 정책은 매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춘 에너지 고효율 주택

100

만 호 건설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정 책이다

.

수송부문의 친환경차에 대한 지원을 살펴보면

,

지난

2005

년 까지 저공해차 구매 시 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에서 보조금 및 세제상 다양한 지원을 하였다

.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의 경 우 차량가격의

10%,

2,000

달러까지 세액공제를 통해 지원하 였다

.

2005

년 연방정부의

에너지 정책법

에 의거하여 하이브리드카 는

650

3,400

달러까지

,

수소연료전지차는

8,000

달러까지 연방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이러한 연방소득세 혜

택은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있으며

,

제조사별로 미국 내 총판매 량의 지원한도(6만 대)를 설정하여 일본차의 보급 확대를 견 제하고 있다

.

또한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04

2009

년 중

1

9

천만 달러를 정부가 투자하고

GM-Shell, Ford-BP

등 민간이 참여하여

R&D

방향 설정

,

교육실시 등의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한편 뉴욕

,

캘리포니아

,

유타

,

뉴멕시코 등 주정부는 하이브리 드카 구매자에게 최고

4,000

달러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

무공 해차 구매 시

1,000

9,000

달러 보조

,

판매세

500

달러 감면

,

전 용차선 진입허용 등 주별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미국이

1978

년 제정한 에너지세법(Energy Tax Act)에 따르면 태 양

,

풍력

,

지열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구입하고 설치하는 사업자는 일정비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미국 의 비용회수가속 제도와 보너스감가상각 제도는 기업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설비투자한 금액을 상각비용 공제를 통해 회수 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

상각기간은

3

50

년으로 에너지원별로 각기 달리 적용된다

.

이외에도 미국의 생산세액공제(Renewable Electricity Production

Tax Credit)제도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단위당 일정금

액의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이다

.

풍력

,

지열

,

바이오매스의 경 우

2.0

/kWh,

개방형 바이오매스

,

소수력

,

대수력 등의 경우에 는

1.0

/kWh

가 공제되며

,

공제적용 기간은 예외사항이 없다면 대부분

10

년으로 되어 있다

.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유인(Renewable Energy Production

Incentive)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에 의해 생산되어 판매 되는 전력에 대해 일정금액(1kWh1.5)을 생산 시작부터

10

년 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

이 제도는

2005

년 개정 에너 지 정책법에 의해

2006

2026

년 기간 동안으로 연장되었다

.

미국의 리베이트(Rebate) 제도는 전력공급회사가 지정하는 신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단위발전량당 일정금액을 환급하거나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제도이다

.

또한 미국의 주택용 태양광 및 연료전지 세액공제(Residential Solar and

Fuel Cell Tax Credit) 제도는 주택용 태양광발전설비 및 태양열온

수설비를

2006

2008

년 기간 동안 구입하여 설치하는 경우

30%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

개인이 태양광발전설비와 태 양열 온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두 가지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용 에너지세액공제(Business Energy Tax Credit)제도는 태양 광

,

태양열

,

지열 및 지열발전

,

연료전지

,

태양광 하이브리드 조 명

,

마이크로터빈 등의 설비를

2006

2008

년 기간 동안 설치

,

가동하는 기업에 대해서 최대

30%

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 이다

.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재산세액면제(Renewable Energy Systems Property Tax Exemption) 제도는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하 는 발전・저장설비 설치 및 발전시설 건축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

미국에서

PURPA

(Public Utility Regulatory Policies Act of 1978)의 신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의무비율할당 제도인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채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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