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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본 체계

일본은 1995년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식품 안전과 관련해서는 2001년 국내 최초로 광우병(BSE)이 발생한 이후에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다양한 제도들이 정비되었는데, 2003년에는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내각부에 식품안전위원회가 마련되어 리스크 분석을 중심으로 한 식품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식품안전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식품관련 사업자, 소비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과 동시에 시책의 기본 방침으로서 첫째, 내각부에 설치 한 식품안전위원회가 과학적인 견지를 바탕으로 식품건강 영향 평가(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둘째, 관련자 상호간의 정보 및 의견 교환(리스크 커뮤니케이 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농림수산성 및 후생노동성에서의 「식품 안전성에 관한 리스크 관리 표준 절차서」를 바탕으로 안전성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성에서 는 우선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만 하는 유해 화학 물질 리스트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서베일런스・모니터링 중기 계획(5년간)을 작성하고 세부적 으로는 연차계획(1년간)을 작성하고 있다.

표 4-37. EU의 주요 잔류물질 모니터링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주관 기관 협력 기관 특징

서베이런스, 모니터링 농림성 전농 등 자료 축적 목적

잔류 농약 검사 제도 후생성,

지방자치단체 전농 등 지도 및 규제 목적

농림성에서는 농약감시법과 사료안전법 등을 통해 출하 이전까지의 농산물 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있으며, 출하되는 순간부터 매장까지의 농산품에 관해서 는 식품위생법을 기반으로 후생노동성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실질적인 검사・모니터링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적으로 실시하고 있으 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예산, 담당 인원, 샘플수 등이 각각 다르다. 이와는 별 도로 농림성의 실시계획에 따른 서베이런스・모니터링의 분석 업무는 농림성 산하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 (FAMIC: Food and Agricultural Materials Inspection Center) 에서 담당하고 있다.

4.2. 서베이런스・모니터링 현황

농림성에서 진행하는 제도 중 서베이런스는 사전 위해 정보 등이 없는 물질 들을 대상으로 향후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 프로그램 이다.

반면에 모니터링은 서베이런스를 통해 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규제 차원의 관리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의 프로그램으로 차이가 있다.

4.2.1. 중기 계획

농림성은 2006~2010 5년간에 대해 서베이런스・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조사 대상 물질은 지금까지의 실태 조사와 조사 목적에 적합한 분석법의 유무를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며 우선도는 A(기간 내에 실시), B(기간 내 에 가능한 범위에서 실시)로 분류하고 있다.

표 4-38. 조사구분별 위해요인과 조사대상 비교

조사구분 위해요인 조사대상 우선도

서베일런스 실시 대상

비소

농산물 A

다이옥신류 레바네놀(DON)

니바레놀(NIV) 오크라톡신A

제라레논 메틸수은

농산물 B

납 후모니신 T-2톡신, HT-2톡신

초산성질소

파튤린 사과과즙

모니터링 실시 대상

카드뮴 쌀

잔류농약 농산물 A

수입농산물 자료: 농림성.

여기서 독성이 강한 곰팡이 독소와 중금속 중 비소는 기간 중에 감시 대상 물질이며 중금속과 잔류농약은 모니터링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감시 또는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유해물질은 주로 1차 식품과 연관이 있으며, 퓨란과 트랜스지방산만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사대상 계획이 작성되면, 이를 토대로 서베일런스 및 모니터링 계획을 작 성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표 4-39>와 같다.

표 4-39. 서베일런스 및 모니터링 계획

조사구분 위해요인 구체적인 조사대상 품목 우선도

서베일런스

총 비소 쌀, 밀, 대두, 야채(20품목), 과일, 버섯 A

무기 비소 쌀 A

DON 소맥, 보리 A

NIV 밀, 보리 A

오크라톡신A 쌀, 밀 A

제알레논 밀 A

수은 쌀, 밀, 대두, 야채(20품목), 과일(8품목), 버섯 B

모니터링

카드뮴 쌀 A

잔류농약

수입농산물: 호박, 미성숙 완두콩, 바나나, 브로

콜리 A

미곡, 밀, 대두, 감자, 무(뿌리), 배추, 양배추, 양상추, 딸기, 당근, 토마토, 오이, 시금치, 귤, 사과, 감

A

자료: 농림성.

4.2.2. 연차 계획

서베이런스・모니터링의 조사 대상은 중기 계획의 우선도를 고려하여 결정하 였으며, 리스크 관리 검토회를 거쳐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식품 안전에 관한 리스크가 연차 계획 기간 중에 확인될 경우, 문제가 되는 위해 요인이 연차 계 획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위해 요인의 식품 중 함유량에 대 해 긴급히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모니터링 연차 계획 대상 중 잔류 농약의 경우, 농산물의 구체적인 대상 품 목과 샘플수는 미곡 50 건, 맥류 50건, 대두 50 건, 무 50 건, 배추 50 건, 양배 추 50 건, 딸기 100 건, 피망 100 건, 토마토 100 건 등을 포함하여 총 20 종류 1,450 건으로 집계된다<표 4-40>.

표 4-40.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검사 및 모니터링 연차 계획 대상 (2008년)

조사 구분 위해 요인 조사 대상 품목군 샘플수

검사

총 비소 수산물 270

사료 200

무기 비소 수산물 170

다이옥신

축산물 190

수산물 180

사료 30

DON,NIV 농산물 540

가공식품 100

오크라톡신A 농산물 280

사료 100

자알레논 농산물 120

메틸수은 수산물 650

아크릴아마이드 가공식품 50

PAH 가공식품 100

3-MCPD, 3-MCPD 에스텔 가공식품 100

퓨란 가공식품 260

모니터링

카드뮴 농산물 1,200

사료 200

아플라톡신 사료 450

자알레논 사료 140

DON 사료 170

잔류 농약 농산물 1,450

사료 620

총비소 사료 10

수은 사료 200

납 사료 200

자료: 농림성.

4.2.3. 샘플 채취 및 분석

샘플의 지역적 배분은 작물별로 생산량이 많은 곳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샘 플수는 통계적으로 신뢰성을 가질 정도로 하여 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도도 부현의 농산물 판매 농가수를 감안하여 2005년도에는 656점 (채소 및 과실(648 점), 차(8점)), 2006년도에는 1,586점 (곡류 및 콩류 (295점), 채소 및 과실(1,291 점))의 샘플이 채취되었다.

샘플링은 지방농정사무소의 직원이 담당하나, 농림성은 샘플 채취 권한이 없 어 전농이 채취해주는 샘플을 산하 분석기관인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 (FAMIC)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지방농정국에서는 농가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 는 파악하지 않지만 조사 결과, 농약 시용에 문제가 있거나 잔류가 확인되면 비로소 농가의 개인 정보가 알려지며 이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농가 지도가 이루어진다. 또한 조사 농가의 협력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 등은 없으 며 완전히 무상으로 진행된다.

협력 농가가 생산한 출하 단계의 농산물 중일부를 샘플로 채취하는데, 곡류 및 콩류는 무작위 채취해서 합성 축분(縮分)상 1kg 이상, 채소 및 과실은 무작 위 5개으로 합계 중량이 2kg 이상, 차의 경우는 잎차 200g 이상이 되도록 채취 하여 분석기관으로 보낸다. 농림성의 서베이런스・모니터링 샘플의 분석은 전 적으로 산하 기관인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4.2.4. 조사 결과

2005년의 경우, 채소 및 과실 648점과 차 8점의 샘플 가운데 농약이 검출된 샘플은 합계 193점이었지만, 잔류 농약기준 또는 등록 보류 기준을 초과되는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6년에는 곡류 및 콩류 295점, 채소 및 과실 1,291점의 샘플 가운데 농약이 검출된 샘플은 합계 489점으로 나타났다. 농약이 검출된 489점의 샘플 가운데 488점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는 잔류 농약기준 이하이었지만, 대두는

이소키사치온의 잔류 농약기준인 0.05 ppm을 초과되는 샘플이 1점 (0.08 ppm)

기준치가 초과된 대두에 대해 생산 단계에서의 농약 사용 상황을 조사한 결 과, 콩깍지 등에 잔류하고 있었던 유효성분이 탈곡 시에 부착된 것이 기준치 초과의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소키사치온을 대두 생육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2007년 7월), 탈곡시의 취급을 강화하였다.14

4.2.5. 부적합에 대한 사후 관리

농림성의 서베이런스・모니터링에서는 부적합에 대한 감독 권한이 없다. 다 만, 농약의 부적정한 사용이 있었던 농가에 대해서는 지방농정사무소가 지도하 고, 각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에 통지하여 후속 조치가 이행되도록 하는 정도 이다.

4.3. 잔류 농약 검사 현황

후생성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잔류 농약 검사는 상호 독립적으로 진 행된다. 수입 농산물의 경우 후생성이 전적으로 안전성 관리를 하는 반면, 국산 농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과 인력으로 실시하고 있다. 농림성과 달리 후생성과 지방자치단체는 샘플을 직접 채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4.3.1. 지방자치단체의 잔류 농약 검사 실태 (동경도청 사례)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과 관내로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 한 잔류 농약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산과 인력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감당하여 중앙 정부(후생성 등)의 실무적인 간섭을 받지 않고 있다.

동경도의 경우, 안전성 조사 관련 예산은 연간 200만엔이고 담당 인원은 2~3

14 해당 대두는 식용으로 유통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됨.

명이다.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 및 모니터링은 동경도청 산업노동국 농 림수산부 식료안전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유통 단계에서는 동경도청 복지보 건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는 농가의 농약 사용 적

명이다.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 및 모니터링은 동경도청 산업노동국 농 림수산부 식료안전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유통 단계에서는 동경도청 복지보 건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는 농가의 농약 사용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