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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기본 체계

대만의 농산물 안전성 조사는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의 조사로 구분된다. 생산 단계의 안전성조사는 다시 간이검사(生化검사, quick biochemical test)와 정밀 검사(化學검사, chemical test)로 구분된다.

간이검사는 자율성격의 검사이며 정부모니터링 성격의 사업은 아니다. 간이 검사는 산지에서는 일종의 농협인 농회(農會)와 산지영농조합에서 실시하고 도매시장에서도 자체적으로 시설을 갖추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촌진흥청과 같은 대만농업시험소(Taiwan Agricultural Research Institiute:

TARI)는 간이검사에 필요한 검사 장비를 공급하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 다. 간이검사를 실시하는 지역은 전국에 50여개소로 추정된다. 2005년 간이검 사물량은 199,436건이며, 대상품목은 과일과 채소이다.

정밀검사는 농업위원회 산하 농업약물독물시험소(Taiwan Agricultural Chemicals and Toxic Substances Research Institute: TACTRI)에서 주관하는 국 가사업으로서 농산물검사-교육프로그램(Inspection-education program)으로 추 진되고 있다.15 정밀검사는 현재 사용 중인 200여종의 농약에 대해 실시하고 있고 농약성분은 300종 이상 분석이 가능하다.

유통단계에서의 농산물 안전성검사는 우리나라 식약청 성격의 위생서(衛生 署)에서 담당하는데 지방사무소를 통해서 연간 1,000건 정도 검사에 그치고 있다.

15 TACTRI는 유해물질관리부, 농약화학부, 응용독성관리부, 생물농약부 등 6개 부서로 구성 되어 있다. 근무인원은 총 292명이며, 정규인력은 60명 정도이고, 지방의 3개 지소 정규직 은 총 10명 내외이다.

표 4-44. 대만의 단계별 농산물 안전성 검사체계

정부는 지방정부와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검사 결과를 피드백함으로써 생산 단계의 적정 농약사용을 계도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검사는 TACTRI 본소와 산하의 대남, 대북, 병도지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차(茶)에 대해서는 차 연구시험장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농업위원회의 농양서(農糧署)는 TACTRI와 공동으로 매년 정밀 검사계획을 수립하며, TACTRI는 실질적인 정밀검사업무를 총괄하고 업무를 수행한다. 샘 플 검사는 각지원에서 수행하고, 검사결과는 농양서를 거쳐 각 현과 시정부에 통보된다. 또한 TACTRI는 지역의 개량장(농촌지도소)과 농회에 결과를 통보 하여 농가 지도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정밀검사의 계획 수립과 검사 수행, 지방정부는 샘플 채취, 검 사결과의 전달, 교육, 벌금 부과 등 관련된 행정 지원의 역할을 담당한다. 샘 플 제공 농민에 대한 보상은 없으며, 특별한 인센티브지원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유통단계의 샘플채취에 대해서는 시가 보상을 하며, 도매시장에서 수행되는 간이검사에서 1차 불합격 후 정밀검사에서 합격하면 피해보상을 해 주고 있다. 농업개량장은 농약사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농업시험소 (TARI)는 산지와 도매시장에 간이검사 기자재를 알선 공급하며, 검사방법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농양서의 농업자재국에서 총 지역별 생산량과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시(市) 지역까지 물량을 배정하면 시에서 향(鄕)・진(鎭)에 물량을 배정한다. 대만의 경 우 지역이 넓지 않아 모든 농산물에 대한 생산량, 면적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 하고 있어 표본 추출 방법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시료채취는 농가 에게 사전 전화통화로 방문을 통고한 후에 이루어진다. 샘플은 TACTRI 지원 의 직원, 농양서 분소 직원, 농회 또는 지방정부 직원 중 1명이 현지에서 채취 한다. 시료채취과정에서 농민의 큰 반발은 없으며, 농가가 시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행정조치를 통해 강제 채취를 집행할 수 있다.

5.3. 농산물 안전성조사실적

2006년 농산물 잔류농약 정밀조사물량은 과일 5,832건, 채소(곡물 등 기타작 물포함) 5,062건으로 총 10,894건이다<표 4-45>. 이는 대만 총 농가수 대비 1.5%에 해당한다. 쌀은 수매물량에 한해서 정부요청으로 연간 1,500건정도 검 사를 하며, 수출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사를 실시한다.

조사 품목은 과일 39종, 채소 106종, 총 145종이다. 농약 검출률은 과일 50.4%, 채소 18.0%로 과일이 높게 나타났고, 불합격률도 과일 8.8%로 채소 2.7%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만의 농산물 안전관리 지표는 일반적으로 불합격 률과 검출률 모두를 사용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불합격률 지표를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다.

채소는 187개 향・진지역과 50개 주산단지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채소 류 종류별 불합격률을 보면 두채류 6.0%, 과채류 2.8%로 높았고 잡곡류와 근 채류는 각각 0.6%, 0.7%로 낮았다<표 4-46>.

과일은 산지에서 집하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출하되기 때문에 산지에서만 안전성검사가 이루어지는 반면 채소류는 선별 포장을 거쳐 집하장으로 수송됨 에 따라 산지와 집하장에서 안전성검사가 이루어진다.

2007년도 조사결과, 산지의 불합격률은 2.9%인 반면 집하장에서의 불합격 률이 4.1%로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채소류보다는 과실류가 안전 성검사 불합격률이 높은 이유는 채소류와 과일류의 품목 구성이 한국과 다르 고 재배환경에 차이가 있어 농약사용량에 차이가 있는데 기인한다.

표 4-45. 대만의 농산물 농약잔류검사(정밀검사) 실적, 2006

검사건수 검출건수 불합격건수 검출률(%) 불합격률(%)

과일 5,832 2,940 512 50.4 8.8

채소 5,062 910 139 18.0 2.7

계 10,894 3,850 651 35.3 6.0

주: 정밀검사기준 자료: TACTRI

표 4-46. 대만 주요채소 및 잡곡류 농약잔류검사 실적, 2006

품목 불합격률(%)

소엽채류 1.9

포엽채류 1.6

과채류 2.8

두채류 6.0

근경채류 0.7

초채류 0.0

잡곡류 0.6

주: 정밀검사기준 자료: TACTRI

표 4-47. 대만의 채소류 조사처별 농약잔류검사 실적, 2007

검사건수 검출건수 불합격건수 검출률 불합격률

산지 1,902 382 55 20.1 2.9

집하장 562 235 23 41.8 4.1

계 2,464 617 651 25.0 3.2

주: 정밀검사기준 자료: TACTRI

5.4. 부적합에 대한 사후 관리

위반 농가의 경우 지방정부가 건당 70∼35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 록 규정되어 있다. 위반 농가가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재심요청 등을 할 수가 있는데, 이웃 농가로 부터의 피해 등이 인정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고 최초 위반농가의 경우도 계도 수준에서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삼진아웃제도는 없고, 연속 위반 시에도 누적 없이 동일한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농가에 대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위생서에서 적발한 유통 단계의 위반사항은 공개하고 있다.

5.5. 중금속 잔류조사 현황

TACTRI는 As(비소), Cd(카드뮴), Cr(크롬), Hg(수은), Ni(니켈), Pb(납), Zn (아연) 등 8개 중금속에 대해서 잔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조사대상은 주로 쌀과 패류이다. 쌀의 경우 지역의 300개 포장에서 검사를 실시하는데 Cd<0.4 mg/kg, Hg<0.05 mg/kg, Pb<0.2 mg/kg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대만은 1990-1991년대 687건의 농산물에 대해 중금속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기초로 1일 최대섭취허용량(ADI)를 산출하여 기준치로 활용하고 있다. 2001년 에는 407개 쌀 농사지역의 샘플조사를 통해 WHO/FAO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 음을 입증한바 있다. 2005년에는 쌀에 대해서 207건을 조사하였다.

5.6. 시사점

대만의 농산물 안전성 조사방식은 농업부서가 산지에서 간이검사와 정밀검 사를 실시하고 유통단계는 식품위생부서에서 담당하는 형태로 우리나라와 유 사한 체계를 지니고 있다.

대만 정부는 정밀검사위주의 모니터링 프로그램 구축에 중점을 두고 산지는 자율적으로 간이검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안전성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안전성 조사추진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우리나라는 최근 정밀검사 시설을 이미 확충한 바 있는데 대만의 경우 검사 시설 확충과 검사기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만의 산지 영농조합 중심의 자율적인 안전성검사체계 구축은 시장 개방하 의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향후 주산지 농협 이나 영농조합의 산지유통센터(APC)에 의무적으로 농약잔류 간이검사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4-48. 대만의 농산물 안전성 조사 체계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주요 안전성 조사 프로그램

○ 농업위원회 산하 TACTRI(농업약물독물시험소) 주관 농업검사-교육 프로그램

조사 목적 ○ 모니터링: 농약 사용 기준 준수 감시 및 계도(교육) 대상 농산물 ○ 채소류 및 과실류 전반

샘플 결정 ○ 생산량과 면적을 감안하여 농업위원회의 농업식량국(AFA)와 TACTRI가 협의하여 시단위로 배정, 시군이 세부 조정

샘플 수집

단계 ○ 생산단계 농가 포장과 집하장 샘플 채취

주체

○TACTRI 직원, 지방정부 담당공무원, 농회(협동조합)직원 중 1명이 담당

샘플 채취

절차 ○ 사전에 샘플 채취 대상자와 전화 협의 후, 현장 방문 채취 시료 채취 시

보상 ○ 보상없음

연간 샘플 수

및 부적합률 ○ 2006년 기준 10,894건 중 부적합률은 6.0%

사후 관리

○ 부적합 사례를 농업위원회, 지방정부 등에 통보하고 위반농가는 지방 정부에서 벌금을 부과(건당 70∼350만원)

- 농가의 어필 기회는 부여

특이 사항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은 자체 안전관리차원에서 간이검사 수행 - 2005년 간이검사 199,436건

○ 유통단계 잔류농약 모니터링은 위생서에서 담당, 검사건수 연간 1,000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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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표본수 산출과 표본추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