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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 조사의 문제점

2.1. 농산물 안전성 조사의 목적 불명확

농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 조사의 목적을 농산물의 생산・저장・출하단계에서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및 관리를 통해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조사내용이 최종목적을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 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부적합품의 유통차단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부적합 률이 높은 엽채류와 안전성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을 중심으로 조사 를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 안전성 조사품목은 곡류, 서류, 채소류, 과실류, 기타 등 대부분의 농산물을 망라하여 조사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생산단계 안전성 관리의 효과를 검증할 목적으로 출하 이전 단계의 안전성 조사가 시도되었으 나, 조사품목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고 유통단계 조사장소도 도매시장 상장 이 전 뿐만 아니라 소비지 마트 등에서 수거되는 경우가 많아 조사결과의 해석에 한계가 있다. 또한 생산단계 조사는 무작위 표본 추출이 불가능한 반면, 부적합 판정 시 농가의 부담이 매우 크므로 표본 선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 고 있다. 불명확한 목적은 결국 생산단계에서 안전성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논 란의 소지가 되기도 하며, 농가의 반발 등이 있는 산지 표본추출방식에 대한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의 경우 안전관리 관련 업무분담에 따라 농림수산 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실무를 분 담함에 따라 정부부처 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가 중복・상충될 가 능성이 존재한다.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기관간 의 신속한 공유 부족으로 상호모순과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2.2. 조사물량 및 물량 배분 근거 미흡

안전성 조사 대상 표본수가 대체로 전년 대비 조사물량에서 일정 양 증가하 는 수준에서 결정됨에 따라 표본 수를 결정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설 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특히 표본 수 결정이나 표본의 지역별 배분과정에서 농산물 생산량 및 생산 면적 등에 관한 통계가 기초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계가 크게 부족하여 객관적 기준 설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부 적합률이 높은 소면적 작물에 대한 통계가 전무하다시피 하여 관련 품목의 조 사 배정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기초 통계가 부족할 경우 담당자의 경험 등에 의존하여 조사 계획을 수립해 야 하는 데, 분석 2~3년을 주기로 부서가 이동되는 현재의 순환 근무시스템으 로는 전문성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2.3. 시료채취의 어려움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를 위한 시료 채취 시 농가의 불만 또는 반발이 매우 심하다. 이는 시료 채취 농가가 얻는 혜택은 전혀 없는 반면, 채취된 시료의 부 적합 판정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만 받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부적합 판정 농가 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처분(60만원/회)5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 한 농가의 반발이 매우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활한 시료채취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부적합품에 대한 출하연기 및 재조사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구 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 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5 농약관리법 제40조2항 방제업자외 농약사용자가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 한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또한 모니터링 조사의 경우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시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 도매시장,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 생산자 표시가 된 시료를 대상으로만 수거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 안전성 조사의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즉, 실제는 표시농산물에 비해 미표시 농산물이나 노점상 판매제품에서 안전성 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시 추적이 가능한 표시농산물을 중심으로 조 사가 추진될 수 밖에 없어 안전성 조사결과가 정확하게 우리나라 농산물의 안 전성 수준을 반영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산지에서 포장・매매된 농산물 이나 시장 등에서 소량 판매되는 농산물의 부적합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 소재 를 가리기에 한계가 있다.

2.4. 소면적 재배 작목의 높은 부적합률

소면적 재배 작목의 농약 등록에 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대책은 없어 의도하지 않게 위반 농가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면적 재배 작목은 대부분 채소류로 이들 작물의 대상 병해충에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아주 적 은 농약만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부적합률이 높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표 2-14>.

2.5. 조사인력 부족

대부분 농산물의 경우 계절성이 있어 출하시기가 중복되고 검사 업무가 폭 주하는 경우가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원이나 출장소의 정밀분석 물량이 적정 검사 물량(200건/인/년)을 2배정도 초과하며, 특히 농산물 출하 성수기인 8~11월에 분석량의 60%가 집중되는 등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10월에는 전체물량의 25%인 10.5천건까지 검사물량이 증가하였다.

표 2-14. 소면적 재배 작목 현황

구 분 작 물 명

대분류 소분류 등록 시험중 기타 비 고

채소류

엽채류

갓, 겨자채, 결구상추, 고사리, 근대, 녹색꽃 양배추, 달래, 들깨, 머위, 미나리, 부추, 상 추, 셀러리, 시금치, 신선초, 쑥갓, 아욱, 엔디 브, 쪽파, 참나물, 참두릅, 취나물, 케일, 향미 나리 <24종>

비름, 다채, 비트, 양배추

치커리 29

과채류 가지, 단호박, 착색단고추 <3종> - - 3

근채류 더덕, 도라지, 우엉 <3종> 생강 4

과수류 대추, 매실, 머루, 무화과, 복분자, 자두, 참다 래, *배 <8종>

석류,

양앵두 메론 11

특 용 약용

감초, 강활, 구기자, 당귀, 더위지기, 마, 산수 유, 오미자, 작약, 지치, 지황, 천궁, 홍화, 황 기, *인삼 <15종>

- 15

기타 참깨 <1종> 양송이 2

계 54 종 6종 4종 64

주: 소면적 작물의 종류는 작물의 재배상황을 감안하여 추가될 수 있음 자료: 농촌진흥청

정밀분석 인력 부족 문제는 내년부터 간이분석을 모두 정밀분석으로 전환할 계획이어서 향후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 분석능력에 대한 점검과 향 후 분석 확대를 위한 기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농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 평가

1. 조사 개요

농산물 안전성 조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 및 지원, 출장소 포함)과 지방자치단체(시군청, 농업기술센터, 보건환경연구원)를 대상

표 3-1. 설문 수거 현황

조사대상 수거 부수(부)

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16

115부

경기지원 20

경남지원 19

경북지원 19

전북지원 14

제주지원 2

충남지원 15

충북지원 10

지방자치단체 시・군청 72

100부

농업기술센터 21

보건환경연구원 7

합 계 215부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이 루어졌으며, 2008년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산물품질관리원) 115부, 지방자치단체 100부가 회수 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조사에서는 농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와 물량 배 정・시료채취・안전성 검사・사후관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 견을 조사하였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일부 내 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대상 조사결과를 병행해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