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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안전성 조사의 표본 검출방식 검토

2.1% 110 143 191 220

2.2% 105 137 182 210

2.3% 100 131 174 200

2.4% 96 125 167 192

2.5% 92 120 160 184

2.6% 89 116 154 177

2.7% 86 112 149 171

2.8% 83 108 143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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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자세한 검출력 산정표는 부록 3을 참조

2. 국내외 안전성 조사의 표본 검출방식 검토

2.1. 표본규모 평가

2.1.1.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표본 규모 산정기준

가. 중점관리품목

조사물량은 7,000건으로 재배형태(시설 등), 생육기간, 농약사용실태, 과거 부적합률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조사물량 조정 배분한다. 부적합율이 높은 품목은 평균 200건 내외, 최소 100건 조사함을 원칙으로 한다(부적합 비율이 높은 품목은 최대 600건까지 확대).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산정된 최소 100건은 부적합률 3%인 품목에서 적어도 부적합 품목이 100건중 하나이상 발 견될 확률이 95%가 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보다 부적합률이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검출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된다.

나. 기본관리품목

생산량과 소비량이 많은 쌀, 배추 등 대표적인 농산물 47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전체 생산량이 99% 수준 점유) 조사물량은 5,000건으로 조사대상 품목별 생산량 및 유통물량을 감안하여 품목별, 지역별 조사물량 조정 배정하고 있다.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품목별 물량 산정기준은 품목별 생산량 점유 비율 1%당 50건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조정 배분하고 있다. 즉, 점유 비율이 8% 이상이면 400건, 점유비율이 0.7~8% 이하면 비율(%) × 50건 × 1.3, 점유비율이 0.7% 이하이면 40건이 된다.

기본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조사물량산정에 있어 현재 부적합률은 고려하지 않고 점유비율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있어 소면적 재배작물에는 너무 적은 수 의 조사물량이 할당되게 된다. 주요 50개 품목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된 물량과 부적합률은 <표 5-3>과 같다.

표 5-3. 주요 50개 품목 조사 물량과 부적합률

품목 조사물량(01-07)(건) 부적합률(01-07)(%) 생산량(톤)

중점 모니터링 중점 모니터링 (2005-2007)

중점/출하 깻잎 5361   11.7  

-중점/출하 대파 2071   3.0   514,990

중점/출하 쪽파 767   12.0   149,455

중점/출하 배추 3645 841 4.7 3.2 2,430,626

중점/출하 복숭아 1882 126 3.1 4.0 200,671

중점/출하 부추 2238 535 8.5 11.4 98,406

중점/출하 상추 5910 1491 4.1 3.8 160,698

중점/출하 시금치 1831 773 10.6 9.8 98,043

중점/출하 쑥갓 1123 361 18.8 6.9 26,678

중점/출하 양송이 430 202 14.2 8.9 14,009

중점/출하 풋고추 4952 266 2.7 1.5 241,234

중점/출하 홍고추 888 46.0 5.2 146,231

중점/출하 얼갈이배추 1344   8.7   1,050,593

중점/출하 알타리무 75   9.3   40,975

표 5-3. 주요 50개 품목 조사 물량과 부적합률(계속)

2.1.2 외국의 표본규모 평가

미국의 유해물질 모니터링은 잔류농약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미 국무성 (USDA)의 PDP(Pesticide Data Program)과 식약청(FDA)의 잔류농약 프로그램 이 있다.

가. PDP 조사의 표본규모

2006년 PDP조사에서는 총 13,658건이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9,818건은 과 일과 채소류, 739건은 피넛버터, 687건은 곡류, 1,310건은 가금류, 367건은 생 수, 737건은 가공음료에 할당되었다. 월간 샘플링비율은 상품당 62개씩이나 계 절성이 높은 상품은 예외로 이들 상품은 출시를 반영하기 위해 샘플링 비율이 조정된다. 곡물의 샘플링 비율은 생산량을 토대로 하고 있다.

나. FDA 조사의 표본규모

미 FDA의 TDS조사에서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 각 품목당 35개에서 44 개 정도의 표본을 뽑아 잔류농약의 기준치 초과 여부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2006년에는 총 2,243개의 국내생산품과 4,870개의 수입품목에 대해서 조사하 였으며 부적합률은 국내생산품에 대해서 2%정도 수입품에 대해서는 6%정도 로 일관되게 산출되고 있다. 1991년에 FDA는 샘플링의 통계적 타당성연구를 RTI(Research Triangle Institute)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FDA의 조사는 소비량, 계절성, 지역적 요인 등을 모두 반영한 확률적 접근 (Probabilistic approach)에 의거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95%의 신뢰도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품목당 800개의 표본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 다. RTI의 제안에 따라 1992년부터 1994년에 일부 품목에 대하여 통계적 근거 를 바탕으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FDA의 모니터링조사가 통계적 근거를 바 탕으로 한 조사와 비교할 때 신뢰도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이후 통계적 방법에 근거한 샘플링조사는 효과대비 비용이 높은 문제로 인해 실제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2.2. 표본추출방법 평가

2.2.1 국내조사

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조사계획의 조사물량을 기초로 시·도별, 시·군별로 배정하는데 품목별, 지역별 조사물량 배정시 농업관련 통계자료나 도매시장 출 하량 등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배분하고 있다. 수출농산물 및 과거 부적합 농산물생산지역은 우선 배정하며 조사물량이 일부 품목에 집중되지 않도록 적 정 안배하되, 중점관리품목은 지원별 계획범위내에서 배정하고 있다.

나. 통계청 면적 및 작물통계조사의 표본추출

표본 설계된 931천개의 모집단에서 추출된 공통표본 단위구(21,800개)와 주 산지 추가표본 단위구(4,800개)내의 증감사항을 현지실측조사하며, 표본 단위구 내외를 불문하고 2ha이상 경지 증감이 있는 지역은 전수 확인조사하고 있다.

■ 모집단

전국의 경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이용하여 시군별, 읍면동별 인접 지번을 약 2ha내외의 크기로 묶어 931천개의 모집단 단위구를 설정하였으며 단위구 설정은 등록지뿐만 아니라 하천부지 같은 미등록지라도 경지로 이용되면 모집 단 단위구에 포함하였다.

■ 층화

표 5-5. 시도별 층별 공통 표본수

시・군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11층 합계

서울 0 7 0 17 3 7 4 0 4 0 3 45

부산 0 85 0 20 5 35 15 0 4 2 5 171

대구 0 74 5 30 19 21 10 14 43 6 8 230

인천 0 202 5 15 47 29 47 21 23 15 6 410

광주 0 98 0 36 33 25 10 8 18 2 6 236

대전 0 29 0 5 9 11 30 18 18 0 5 125

울산 0 105 7 5 23 39 21 4 41 2 5 252

경기소규모 0 97 0 58 51 51 45 26 36 25 68 457

경기대규모 788 516 0 173 323 411 390 294 238 283 82 3,497 강원 282 264 0 90 706 388 295 159 60 84 94 2,422 충북 370 273 0 69 376 110 473 264 324 292 73 2,624 충남 1,470 484 0 209 610 495 353 476 278 184 61 4,620 전북 1,342 523 21 94 360 333 549 352 146 176 71 3,967 전남 1,752 606 317 152 798 410 1002 267 343 45 145 5,837 경북 726 895 10 225 733 265 710 454 1312 160 174 5,664 경남 658 601 67 322 500 192 210 197 461 55 96 3,359

제주 0 4 58 48 87 63 62 8 229 0 25 584

■ 작물통계조사 표본단위구 축소

현재 주료 작물들의 표본오차가 작고 표본규모가 많아 이를 합리적으로 개 선하기 위해 범용작물들에 대해서는 표본크기를 줄이고 소수작물인 경우 기존 의 표본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표 5-6. 시도별 주산지 추가 표본수

강원 2,404 1,445 총계 38,956 26,590

표 5-8. 기본 표본수와 축소 표본수

층 기존 표본

(2007)

최종 확정된

축소표본 층 기존 표본

(2007)

최종 확정된 축소표본

1 7,341 2,564 7 4,162 2,369

2 4,807 2,674 8 2,522 2,304

3 471 471 9 3,576 3,576

4 1,559 1,506 10 1,321 1,321

5 4,608 2,058 11 923 923

6 2,861 2,019 주산지 4,805 4,805

총계 38,956 2,6950

2.2.2. 미국 PDP의 표본추출방법

미국 PDP에서는 60개 이상의 식품을 대상으로 420개 이상의 농약 및 대사물 을 검사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10개 주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는데 California, Colorado, Florida, Maryland, Michigan, New York, Ohio, Texas, Washington, Wisconsin 주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인국의 약 50%를 반영한다. 시료채취 지역 선 택은 연간 정보에 기초하여 probability-proportionate-to-size 방법으로 결정한 다. 표본은 소비자에게서 가까운 곳에서 수집하며 표본의 수는 각 주의 인구수 와 품목의 생산량에 따라 할당하고 있다. 시료는 품목 기원 또는 다양성과 관계 없이 선택할 수 있으며 시료의 채취는 계절적 품목에 대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 고 있다. 표본추출방법은 농약의 부적합률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랜덤 표본추출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