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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 및 안전성 검사업무의 현황과 문제점

5.1. 생산단계 시료채취

생산단계 시료채취 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 체모두 생산자인 농민들의 협조거부(각각 88.3%, 53.3%)를 과반수 이상이 지 적하였다<표 3-13>.

시료채취를 요청할 때 농가가 시료채취에 응하는 비중은 인증농산물(94.4%) 과 학교급식(93.3%)이 가장 협조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삼(40.3%)이 가장

표 3-13. 생산단계 시료채취 시 문제점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농민들의 협조거부 98(88.3) 32(53.3)

소면적 작물의 시료채취 어려움 62(55.9) 25(41.7)

지나치게 많은 물량 33(29.7) 11(18.3)

지나치게 많은 품목 14(12.6) 9(15.0)

부족한 인력 41(36.9) 26(43.3)

이력추적 불가능 품목에 대한 채취 기피 3(2.7) 5(8.3)

기타 2(1.8) 2(3.3)

주: 복수응답

표 3-14. 생산단계 시료채취에 응하는 비중

단위: % 평균 비중

중점관리 54.9

지역특화 66.8

자율관리 64.6

수출 87.4

쌀 73.7

인삼 40.3

인증농산물 94.4

모니터링 82.6

학교급식 93.3

주: 농산물품질관리원만 응답

비협조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14>. 인삼이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시료 대금의 부적절한 지급이 생산농가의 반발을 초래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단계 시료채취 시 시료대금은 지불하고 있는 경우(75.7%)가 대부분 이 었으며, 지불하기도 하고 하지 않는 경우(22.6%)도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대금지불은 현장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38.1%, 추후 지불이 46.9%를 차지하였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시료대금 단가 계산 방법은 응답자 의 51.3%가 시세를 기준으로 하며, 도매가 10.6%, 연초 배정 예산 기준이 9.7%

이었다.

표 3-15. 생산단계 시료채취 시 시료대금 지불 여부

단위: 건(%) 비중

지불한다 87(75.7%)

지불하지 않는다 2(1.7%)

지불할 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다 26(22.6%)

주: 농산물품질관리원만 응답

표 3-16. 시료채취 시 농가 반발 이유

단위: 건(%) 비중

부적합 판정시 법적처벌을 우려해서 90(78.3)

안전성 조사에 응해도 인센티브가 없어서 22(19.1)

시료대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1(0.9)

조사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1(0.9)

기타 1(0.9)

주: 농산물품질관리원만 응답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시료채취 시 농가에서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 적합 판정 시 법적처벌을 우려해서(78.3%)였으며, 다음이 안전성 조사에 응해도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19.1%)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6>.

시료채취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법적 처벌 보다는 계도차원의 사후관리를 하는 것(35.7%)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표 3-17>. 다음으로 시료채취 농가에게 인센티브 제공(30.3%), 산지조사를 축소・

출하단계조사 확대(25.8%)가 제시되었다. 어려움 해결방법의 하나로 제시된 인 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표 3-18>.

표 3-17. 생산단계 시료채취 어려움 해결방법

단위: 건(%) 비중

적정 시료 대금 지불 2(0.9)

부적합 판정 시 법적 처벌보다는 계도차원의 사후관리 79(35.7)

산지 조사 축소, 출하단계 조사 확대 57(25.8)

시료채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67(30.3)

농가에 안전성 조사 관련 교육 확대 12(5.4)

기타 4(1.8)

주: 농산물품질관리원만 응답

표 3-18. 산지단계 안전성 조사 인센티브 제공 여부 농산물품질관리원 4(3.6) 4(3.6) 22(19.6) 30(26.8) 52(46.4) 4.09 시・군청 3(4.1) 5(6.8) 22(30.1) 15(20.5) 28(38.4) 3.82 주: 평균 1점: 전혀 필요하지 않음, 5점: 매우 필요함

5.2. 출하단계(모니터링) 시료채취

출하단계(모니터링) 시료채취 시 문제점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이력 추적 불가능 품목에 대한 채취 기피(80.6%)를 압도적으로 높게 지적한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부족한 인력(53.7%)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표 3-20>.

출하단계(모니터링)의 시료채취 장소는 대부분 대형마트(농산물품질관리원 81.7%, 지방자치단체 26.1%)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21>. 지방자치단체는 도 매시장(18.8%)과 일반슈퍼(18.8%)에서도 시료채취를 하고 있는 비중도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20. 출하단계(모니터링) 시료채취 시 문제점

단위: 건(%)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유통업자의 협조거부 1(0.9) 11(20.4)

소면적 작물의 시료채취 어려움 6(5.6) 2(3.7)

지나치게 많은 물량 5(4.6) 13(24.1)

지나치게 많은 품목 19(17.6) 15(27.8)

부족한 인력 22(20.4) 29(53.7)

이력추적 불가능 품목에 대한 채취 기피 87(80.6) 18(33.3)

기타 6(4.1) 3(5.6)

주: 복수응답

표 3-21. 출하단계, 유통단계 농산물 시료 수거 장소

단위: 건(%)

대형마트 도매시장 재래시장 일반슈퍼 백화점 기타

농산물품질관리원 76(81.7) 9(9.67) - 2(2.2) 3(3.2) 3(3.2) 지방자치단체 18(26.1) 13(18.8) 10(14.5) 13(18.8) - 15(21.7)

표 3-22. 출하단계(모니터링) 시료채취시 시료대금 지불 여부

단위: 건(%)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지불한다 100(90.1) 24(53.3)

지불하지 않는다 4(3.6) 17(37.8)

지불할 때도 있고 안 할때도 있다 7(6.3) 4(8.9)

표 3-23. 출하단계(모니터링) 시료대금 지불 방법

단위: 건(%)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 직접 지급 58(53.7) 8(28.6)

추후 지불 42(38.9) 18(64.3)

기타 8(7.4) 2(7.1)

출하단계(모니터링) 시료채취 시 시료대금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대부 분 지불하고 있는 것(90.1%)으로 나타났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불하지 않는 비중(37.8%)도 상당수 점하고 있었다<표 3-22>.

시료채취 대금지불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은 현장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53.7%로 많았으며, 추후 지불이 38.9%를 차지하였다<표 3-23>. 시료대금은 대 부분 농가판매가나 도매시장 경매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추후 지불하는 비중이 64.3%이었으며,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28.6%에 불과하였 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료대금을 주로 소비자 판매가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시료채취 농가선정 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모니터링과 학교급식 선정에 있어 이력추적이 가능한 물량(각각 69.5%, 66.7%)을 위주로 표본으로 선정하 고 있었다<표 3-24>.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가공식품과 농산물 채취 시 무작위 로 선정(각각 41.9%, 52.3%)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품으로 적발 되었을 때 이력추적이 불가능했던 사례 여부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은 14.7%가 사례를 경험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5.4%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25>.

표 3-24. 출하단계 시료채취 농가 선정 방법

단위: %

무작위 선정 이력추적 가능대상

모니터링 30.7 69.5

학교급식 33.6 66.7

주: 농산물품질관리원만 응답

표 3-25. 이력추적 불가능 사례 여부(2007년 기준)

단위: 건(%)

있다 없다 발생 건수(건)

농산물품질관리원 14(14.7) 81(85.3) 1.8

지방자치단체 2(5.4) 35(94.6) 1.0

표 3-26. 모니터링 조사의 중복성 평가

단위: 건(%) 전혀 중복되지

않음

중복되지

않음 보통임 중복됨 매우 중복됨

농산물품질관리원 9(8.5) 20(18.9) 42(39.6) 29(27.4) 6(5.7) 지방자치단체 15(19.7) 8(10.5) 25(32.9) 19(25.0) 9(11.8)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니터링 조사와 지방자치단체 유통단 계 조사의 중복성에 대해서는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표 3-26>. 농산물품질관리원 33.1%, 지방자치단체 36.8%가 중복가능성을 평가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하단계 모니터링 조사의 시료채취 요청 시 판매자의 반발은 생산단계 시 료채취와는 다르게 반발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서 모니터링 시 시료채취에 응하는 비중은 83.6%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식에서 의 시료채취는 93.9%가 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7>. 지방자치단체 의 모니터링 단계에서 시료채취 비중도 76.3%로 높게 나타났다.

표 3-27. 시료채취에 응하는 비중

조사구분 농관원 지방자치단체

모니터링 학교급식 모니터링

비중 83.6% 93.9% 76.3%

5.3. 안전성 검사 업무 평가

안전성 검사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검사인력 부족(농산물품질관리원 46.2%, 보건환경연구원 36.4%)으로 나타났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과중한 검사건수(35.8%)도 큰 애로사항 중 하나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검사 물량과 품 목이 주로 가을(8~10월)에 집중되어, 검사건수가 일정기간 동안 과중하게 발 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선방안으로는 검사 물량 증가 시기에 민간업체로 검사 물량을 일부 전환하거나, 시기별 안전성 조사의 분산화, 연중생산품목 조 사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표 3-28. 안전성 검사 애로사항

단위: 건(%) 검사인력의

부족

검사인력의 비전문화

과중한 검사건수

세분화된 데이터

입수 어려움 기타

농산물품질관리원 49(46.2%) 5(4.7%) 38(35.8%) 5(4.7%) 9(8.5%) 보건환경연구원 4(36.4%) 1(9.1%) 2(18.2%) 3(27.3%) 1(9.1%) 주: 보건환경연구원은 복수응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