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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방안

2.1. 용어의 정의

안전성 조사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 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단계 조사는 ‘안전성 조 사’라는 용어가, 유통단계 조사는 ‘모니터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식 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모니터링’ 용어를 사용한다.

축산물의 경우 ‘모니터링 검사’, ‘규제검사’, ‘탐색조사’를 차별적으로 사용하 고 있다. ‘모니터링 검사’는 무작위 표본 검사를 특징으로 하며, ‘탐색조 사’(Exploratory Program)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을 위주로 하 는 조사이다. ‘규제검사’(Surveillance Program)는 미국의 감시 및 강제검사 프 로그램이 혼합된 형태로서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특정 농가를 대상으로 하 는 검사이다.

미국에서는 ‘모니터링’과 ‘규제모니터링(Regulatory Monitoring)으로 구분된 다. 모니터링은 잔류농약에 대한 데이터 구축 차원의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규 제모니터링’은 농약사용기준의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니터링을 의미한다.

호주는 ‘무작위모니터링’, ‘타겟별 모니터링’, ‘적합성 시험프로그램’, ‘잔류 물질 예방프로그램’, ‘위탁시험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안전성 조사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무작위 모니터링은 무작위 샘플링을 이용해 잔류 물질의 발생을

측정하는 프로그램이며, 타겟별 모니터링은 타켓별 모니터링 공정을 이용해 알 려지거나 필수적인 잔류 물질 문제에 대한 정보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이다.

EU에서는 모니터링을 ‘감시(Surveilence) 모니터링’과 ‘후속강제(Follow-up Enforcement) 모니터링’으로 구분한다. 감시(Surveillance) 모니터링은 사전 정 보 없이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모니터링을 의미하며, 후속 강제(Follow-up Enforcement)모니터링은 MRL 기준 위반자나 기타 의심자에 대한 중점 모니터 링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 서베이런스(Surveillance)와 모니터링으로 구분하고 있다. 서베이런 스는 리스크 관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 수집이 목적인 반면, 모니터 링은 서베이런스로 결정된 물질을 검사하는 것이다. 서베일런스와 모니터링은 둘 다 규제 목적은 아니며 여기서 문제가 계속 발생 시 규제 관리로 발전하게 된다.

대만에서는 감시 및 계도 목적으로 안전성 조사업무가 수행되며, 모니터링이 라는 용어로 통일되어 있다.

안전성 조사와 관련된 용어는 국가별로 상당히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나, 대 체로 규제조치를 전제로 한 경우와 아닌 경우를 기준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국 가별로 통일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 존에 사용되던 용어를 참조하여 안전성 검사(Surveillance)와 안전성 조사 (Survey)로 구분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성 검사(Surveillance)는

표 6-2. 주요국의 안전성 검사 용어 비교

나라 규제성 비규제성

한국(농산물) 안전성 검사 모니터링

한국(축산물) 규제검사 모니터링 검사, 탐색조사

미국 규제모니터링(Regulatory Monitoring) 모니터링

EU 후속강제(follow-up enforcement) 모니터링 감시(Surveillance)모니터링

호주 무작위 모니터링 타겟별 모니터링

일본 모니터링 Surveillance

대만 - 모니터링

규제조치를 전제로 기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를, 안전성 조사 (Survey)는 수준진단과 위해요인 파악 등을 목적으로 하며 규제조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안전성 조사에는 탐색조사(Target Survey)와 모니 터링(Monitering Survey)이 포함된다. 탐색조사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 았거나, 신종위해요인 파악을 위해 특정 성분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조사를 의 미한다. 모니터링은 안전성 수준 진단을 위한 무작위 표본 검사를 의미한다.

그 밖에 안전성 관련 용어 사용이 기관별로 상이하여 용어사용으로 혼란 우 려되므로 통일될 필요가 있다. 농산물과 축산물은 시료 1점으로 ‘건’을 산정하 나, 수산물은 항목별 검사성분 개수를 ‘건’으로 조사 규모를 산정하고 품목이나 유해물질 단위도 차이가 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품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 는 대신 수산물은 ‘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유해물질의 경우 농산물은

‘성분’을 단위로 하는 반면, 축산물과 수산물은 ‘항목’으로 명명하고 있다.

2.2. 단계별 안전성 조사의 성격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는 위해물질의 사전차단에 있으므로, 규제조사 성격의 조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조사국가의 대부분이 생산단계에서 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었다.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조사국가에서 생산 관련 정부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축산물은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 리원과 수산과학원에서 안전성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호주, 일본, 대만은 농림수산 관련 정부부처에서 생산단계 조사를 담당하였다. 호주는 농림수산부, 일본은 농림수산성, 대만은 농업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생산단계 조사를 잔류농약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목적으로 식약청에서 수행하 고 있었다.

생산단계에서는 위반가능성이 높은 유해물질,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되지 않 은 품목, 미지의 유해물질을 검색하기 위한 탐색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일정 규

모의 탐색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안전성검사의 대상성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유통단계 안전성 조사의 목적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위한 국가차 원 안전성 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와 안전성 관리를 위한 기초 데이터 제공에 있으므로 식품 안전성 수준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생산단계와 유통단계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장기 적으로 이력추적의 기반이 조성된 이후에는 유통단계 조사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6-3. 주요국의 안전성 조사 담당 기관

생산단계 유통단계

조사기관 목적 조사기관 목적

한국(농산물) 농산물품질관리원 규제 식약청, 시・도

농산물품질관리원 모니터링

한국(축산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규제,

모니터링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시・도, 식약청 모니터링

한국(수산물) 수산물품질관리원 규제 식약청, 시・도

수산물품질관리원 모니터링

미국 식약청 규제 농무성

식약청 모니터링

호주 농림수산부(DAFF) - 식품청의 TDS 모니터링

일본 농림수산성 모니터링 후생성

지방자치단체 규제

대만 농업위원회 산하

농업약물독물시험소 모니터링 위생서 모니터링

2.3. 농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 조사업무의 위상 재정립

2.3.1. 단기 개선방안

단기적으로는 식품안전성 관리체계가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안전성 조사업무는 생산단계 안전성 확보를 주요 목적으 로 산지 위해물질 규제를 중심으로 관련 조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단계에서 식품에 대한 사전 감시기능 강화가 중요하므로 생산단계에서 규제모니터링과 탐색모니터링이 추진될 필요 가 있다. 규제모니터링은 기본품목, 자율품목, 업무 협조품목으로 구분한다. 기 본 품목은 국민 다소비식품 중에서 부적합비율이 높고 통계가 뒷받침될 수 있 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자율품목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 지원에서 자 율적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업무협조에 의해 조사 및 검사가 필요 한 부분은 수시조사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수시조사에는 쌀 직불제, 인삼, 인 증농산물, 학교급식 등과 관련된 조사이다. 인증농산물에 대해서는 인증기관에 서 사후관리하는 형태로 업무를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상 품목은 생산통계를 기초로 하여 분류하며, 매년의 생산량 변동을 감안 하기 위해 3개년 평균 생산량 또는 평년작 생산량을 기준으로 안전성 조사품목 군을 3년마다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일 품목 내에서 품종을 달리할 경우는 생산통계 상의 품목 구분을 기준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예 를 들어 풋고추와 꽈리고추는 풋고추로 분류될 수 있다.

탐색모니터링은 농약사용기준 및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품목군이나 신종유해물질 등을 대상으로 한다. 안전성 조사의 대상물질이 중금 속, 식중독균, 곰팡이독소, 기생충란 등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라의 안전성 조사물질은 농약성분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환경오염과 대규모 식량수입 등으로 환경, 유통,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해물질의 위협 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으므로 탐색조사의 중요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 금속, 다이옥신, 곰팡이독소, 미생물 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관리

기준 정립을 위한 탐색조사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식품사고의 상당부분을 점하고 있는 소면적 작물은 안전관리 기준이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적합 판 정을 받은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작물의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탐색조사 확대 의 필요성도 시급히 제기된다.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안전성 조사 대상품목 중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품목으로는 돗나물, 비름, 알타리무, 참다래, 파세 리, 팽이버섯, 들깨, 고비, 머루, 방풍, 산수유, 상황버섯, 신선초, 연근, 영지버

기준 정립을 위한 탐색조사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식품사고의 상당부분을 점하고 있는 소면적 작물은 안전관리 기준이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적합 판 정을 받은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작물의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탐색조사 확대 의 필요성도 시급히 제기된다.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안전성 조사 대상품목 중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품목으로는 돗나물, 비름, 알타리무, 참다래, 파세 리, 팽이버섯, 들깨, 고비, 머루, 방풍, 산수유, 상황버섯, 신선초, 연근, 영지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