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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본 체계

유럽연합(EU)은 집행위 산하에 식품안전청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를 두고, 회원국의 관련 기관과 공조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조사·관리하 고 있다. EU 집행위는 유럽식품청 설치 및 국제기준의 식품안전체계 수립의 필 요성을 인지하고, 전체회의에서 유럽식품안전청 설치를 의결하였다.

당초 EU 집행위는 식품청의 명칭을 유럽식품청(European Food Authority: EFA) 으로 하였으나, 식품의 안전을 강조하여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으로 변경하여 동물보건 및 복지, 식물・GMO 등 식품관련 전 분야 의 과학적 의견을 총괄하면서 일반시민에 대한 식품안전관련 정보관리 및 홍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EFSA와의 협의하에 국가별로 농약 잔류량 관리를 위한 다년 간의 국가 관리 프로그램(Multiannual national control programmes for pesticide residues)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다. 프로그램에서는 표 본 추출되는 품목들에 대한 내용, 표본 추출되고 분석되는 대상의 수, 분석되는 농약에 대한 내용, 기타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이 반드시 명시되도록 되어있다. EU 회원국들은 업데이트 된 국가 관리 프로그램을 매년 관련 위원회 등에 제출하여야 하고, 농약 모니터링 결과를 인터넷 상에 공포하여야 한다.

3.2. 식품안전청(EFSA) 현황

3.2.1. 기본 배경 및 체계

EU로부터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전권을 받은 EFSA는 2002년 설립되었으 며, 식품의 위해물질에 대한 평가(Risk assessment)및 관련 정보 공유가 주된 업무이다. EFSA의 조직은 운영이사회(Management board)가 관리하며, 산하에 관리(Administartion),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과학기술 협력 및 지원 (Scientific cooperation & assistance), 정보 교류(Communication)의 4개 부서를 두고 있다<그림 4-12>.

농산물 안전성 조사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협력 및 지원 부서 아래에 농약 위해 분석팀(Pesticide Risk Assessment Peer Review: PRAPeR)을 두고 기준 설 정 및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EFSA는 유럽 국가들의 식품안전관리의 중추로서 <표 4-28>에 나와있는 27 개 회원국의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 안전성 조사 및 관리 업무를 진행하는데,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성 조사 업무는 회원국 기관에서 담당하고 관련 내용을 포럼(Advisory forum)8을 통해 EFSA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3.2.2. 농약위해분석팀(PRAPeR)의 현황

EFSA 산하 부서인 PRAPeR은 EU 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농약 잔류 기 준을 설정하고 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는데, 1993년까지 EU 농산물 시장에 존 재했던 모든 물질에 대한 분석을 2008년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8 포럼의 의장은 유럽 식품안전청장(EFSA’s Executive Director)이 겸임함.

그림 4-12. EU 식품안전청의 조직도

자료: EFSA.

PRAPeR은 EU 수준의 농약에 대한 최대허용기준(Maximum Residue Levels:

MRLs)를 설정·관리하고 있다<표 4-29>. 현재의 관련 기준 및 규제 법률은 1976년 이후에 설정된 것인데, 2008년 하반기에 새로운 관련 법률이 입안될 예 정이다. 신규 법률 하에서 약 250 종류의 농약(Pesticides)들의 MRL이 설정되 고, 기준 준수 여부가 관리되게 된다. 또한 기준에 없는 농약 물질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이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표 4-28. EFSA의 협력 기관

국가 협력 기관

Austria AGES

Belgium Federal Public Service

Federal Agency  for the Safety of the Food Chain Bulgaria Ministry of Health

National Veterinary Service Cyprus Ministry of Health

Czech Republic Ministry of Agriculture

Denmark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Estonia Ministry of Agriculture

EU Commission

(Observer) DG Health and Consumers Finland Finnish Food Safety Authority

France AFSSA

Germany Fede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

Greece EFET

Hungary Food Safety Office Iceland (Observer) Environment Agency

Ireland FSAI

Italy Ministry of Health / ISS Latvia Food and Veterinary Service Lithuania State Food and Veterinary Service

National Food and Veterinary Risk Assessment Institute Luxembourg Ministry of Agriculture

OSQCA

Malta Standards Authority / Food Safety Commission Norway (Observer) VKM

Poland Chief Sanitary Inspectorate Portugal ASAE

Romania Sanitary Veterinary and Food Safety Authority Slovakia Ministry of Agriculture

State Veterinary and Food Administration Slovenia Institute of Public Health

Spain AESAN

Sweden National Food Administration / Board of Agriculture  Chemicals Inspectorate / National Veterinary Institute Switzerland (Observer) Federal Office of Public Health

The Nederlands Food and Consumer Product Safety Authority United Kingdom Food Standards Agency

자료: http://www.efsa.europa.eu/EFSA/PartnersNetworks/AdvisoryForum/efsa_locale-1178620753812_MembersAF.htm

표 4-29. 농약의 최대허용기준 관련 법률

법률 관련 내용

CouncilDirective76/895/EEC 과일 및 채소 일부에 대한 MRL 설정 CouncilDirective86/362/EEC 곡물 및 곡물 가공품에 대한 MRL 설정

CouncilDirective86/363/EEC 동물 가공품(Products of animal origin)에 대한 MRL 설정 CouncilDirective90/642/EEC 식물가공품(Products of plant origin)에 대한 MRL 설정 자료: EFSA.

한편, 농약 최대허용량 조정 프로그램(Pesticide MRL harmonization pro-gramme)을 통해 EU 국가 안팎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의 최대허용량 조정 작 업을 진행 중인데, 최종적으로 900 종류의 농약에 대한 관리를 할 예정이다. 그 가운데, 약 660 종의 농약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단계에서 분석기관이 검출 가 능한 최저 기준을 MRL로 설정할 것을 제안되어있으며 회원국 자체 기준을 현 재 적용하고 있는 나머지 약 240종에 대해서는 잠정적인 EU MRL을 설정하여 적용할 것이다.

3.3. EU 회원국의 농약 모니터링 현황

3.3.1. 기본 배경 및 체계

EU 회원국은 EFSA와의 협의를 통해 국가별로 국가 단위 모니터링 프로그 램(National monotoring programmes)과 EU 협력 모니터링 프로그램(EU co-or-dinated monitoring programme)을 실시하고 있다. 양자의 경우 참여국가가 25 개 회원국 모두와 3개의 EEA(European Economic Area) 국가9로 동일하다.

국가별 모니터링은 샘플링 전략에 따라 감시(Surveillance) 모니터링과 후속 강제(Follow-up enforcement)모니터링으로 구분되는데, 감시 모니터링은 사전

9 노르웨이, 아이스랜드, 리히텐스타인이 포함됨.

정보 없이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모니터링이고, 강제 모니터링은 MRL 기준 위 반자나 기타 의심자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이다.

표 4-30. EU의 주요 잔류물질 모니터링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주관

기관 협력 기관 특징

국가 단위 모니터링 프로그램

(National monotoring programmes)

EU

회원국 EFSA 회원국별로 별도 실시 EU 협력 모니터링 프로그램

(EU co-ordinated monitoring programme) EFSA EU 회원국 EU 주도로 실시

3.3.2. 샘플 채취 및 분석

가. 기본 현황

EU 회원국들의 농약 잔류량의 모니터링 및 관리, 결과 공시 등에 대한 기본 원칙은 관련 법령10에 규정되어 있는데, 특히 농약 잔류량 모니터링을 위한 표 본 선정 및 절차가 “Commission Directive 2002/63/EC of 11 July 2002”에 구체 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샘플 선정의 경우, 국가별로 연간 계획을 세우고 샘플수 와 지역을 결정하는데 대체적으로 농산물의 소비량, 생산량, 수입 및 수출량, 해당 품목의 위험 수준11 등을 감안하여 진행한다. 샘플 수는 국가별로 차이12 가 나지만, 평균적으로 10만명당 13.5건의 샘플을 배정한다.

10 Regulation (EC) NO 396/20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Feb.

2005: on maximum residue levels of pesticides in or on food and feed of plant and animal origin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1/414/EEC 참조.

11 위험 수준은 이전 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참조하여 고려함.

12 EU 회원국의 경우 샘플 수가 10만명당 3건에서 61건으로 다양함. 상대적으로 거주 인구 가 적은 EEA 국가에서는 샘플 수를 10만명당 107건까지 늘려서 조사함.

나. 샘플링 실태

샘플 채취는 다양한 지점에서 채취되는데, 도매상 및 소매상, 지방 및 중앙 시장, 수입 통관지점, 가공 업체 등에서 진행된다. EU 비회원국의 농산물과 회 원국 농산물 샘플의 비중은 각각 21%와 76%이고, 나머지 2.7%는 원산지를 모 르는 샘플이다.

샘플링 관련 가이드라인13은 다음과 같다.

- 표본 채취 시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사전 제거하여야 한다.

- 1차 조사를 위해 추출하는 표본의 최소수는 동일한 농산물이 고르게 섞여 있는 경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기준에 따라 1~10개를 선택한다. 표본의 현장 추출 양과 크기 등은 실험 분석을 위한 요 구 기준을 초과하여야 한다.

- 실험 분석을 위한 표본의 최소 크기 및 상태에 대한 규정은 신선 과일과 신선 채소, 곡류, 견과류, 허브 등의 경우, 해당 품목의 평균 사이즈에 따라 0.1kg~2kg 씩 표본 추출되어야 하고 가공 농산물의 경우, 해당 품목의 평균 사이즈에 따라 0.1kg~0.5kg씩 표본 추출되어야 한다.

- 현장에서 추출된 표본은 실험실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변형이나 파손 등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 깨끗하고 밀폐된 용기에 담겨서 운송되어야 한다.

- 표본 추출 공무원은 표본의 상태, 원산지, 소유자, 운송자, 표본 추출 날짜, 표본 추출 장소 등의 관련 정보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 분석 표본은 실험실 분석 전에 가루로 빻아져야 하고, 잘 섞여야 한다. 구체 적인 가공 방법 및 표본의 비중 등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된 기구 등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13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Commission Directive 2002/63/EC of 11 July 2002” 참조.

표 4-31. 샘플 채취 가이드라인: 신선 농산물의 벌크(Bulk) 상태

전체 모니터링 샘플 중, 신선·냉동 과일 및 채소류의 모니터링 샘플의 비중

2005년 기준으로 총 1만 2천여 샘플이 수집되어 농약의 잔류 분석이 진행되

DE 13,951 24.3 AT 1,804 3.1

EE 403 0.7 PL 1,067 1.9

표 4-35. EU 협력 농약 모니터링 샘플의 국가별 분포 (2005년 기준)

전체 649 2,001 1,122 1,909 1,759 1,598 694 1,010 847 1,555 주 1) 프랑스의 경우, 오렌지와 감귤의 구분이 없어서 합산함.

2) 헝가리의 경우, 쌀과 오이 자료는 검증되지 않은 것임.

자료: Commission of EC (일부 수정)

3.3.4. 부적합에 대한 사후 관리

기본적으로 EU 국가들은 우수농산물관리(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를 도입·운영하고 있는데, GAP 농산물들은 농약의 MRL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통상적인 감시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생산자는 GAP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얻게 된다.

또한 위반자는 이후에 강제 모니터링 대상으로 등재되어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를 받게 된다.

3.4. 시사점

EU는 EFSA를 중심으로 잔류 농약 관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가 단위 모니 터링과 EU 협력 모니터링으로 구분된다. 국가별 잔류 농약 관리는 자국의 상 황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의 관리가 진행되고 있으나, 기준 등은 EU 공통 기준 이 적용되고 있다.

사후 관리는 GAP와 연계되어 진행되기에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이다. 즉 GAP 인증을 위해 산지에서도 적극적인 잔류 농약 관리를 하고 있고, 위반 시 판매 중지 등도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농산물이 GAP 체제하에서 유통 및 판매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잔류 농약 등

사후 관리는 GAP와 연계되어 진행되기에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이다. 즉 GAP 인증을 위해 산지에서도 적극적인 잔류 농약 관리를 하고 있고, 위반 시 판매 중지 등도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농산물이 GAP 체제하에서 유통 및 판매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잔류 농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