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의 개선방안

농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 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농산물에 도매시장 우선 출하권 등 인센티브를 부여(4.36점)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표 3-33>. 또한 장기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는 유통단계 모니터링 을 확대하고 생산단계 검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점차 이관하는 방향(3.96점)으 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품목을 축소(3.88 점)하고 유통단계 모니터링을 확대(3.88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출장소를 지원으로 흡수하여 통・폐합하는 것, 출하 전 안 전성 조사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현재 안전성 관리의 평가지표로 조사물량과 부적합률 외에 다양한 자료가 활용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안전성 관리 수준을 나타내는 적정지표로는 국 민의 신뢰도, 검출율, 안전성 교육 실적 등이 제시되었다<표 3-34>.

표 3-33. 안전성 검사 업무 개선 사항

단위: 점 평점

산지 안전성 조사 농산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4.36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는 민간분석기관에 위임 3.34

출하 전 안전성 조사에 집중 3.37

유통단계 모니터링 확대 3.88

출장소를 지원으로 흡수하여 통・폐합 3.03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 품목 축소 3.88

장기적으로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는 지방자치단체,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모니터링 담당 3.96

주 1) 평균 1점: 전혀 필요하지 않음, 5점: 매우 필요함 2) 농산물품질관리원만 응답

표 3-34 기타 안전성 평가 지표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농산품에 대한 신뢰도 모니터링 평가 결과 부적합 건수 인증농산물 비중 안전성 적합률 안전성 교육실적 검출율

검출율

작목별 조사물량

농약안전 사용기준 준수지표

4

주요국의 안전성 조사 현황

1. 미국

1.1. 기본 체계

미국의 유해물질 모니터링은 1996년 제정된 식품품질보호법(The Food Quality Protection Act: FQPA)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잔류농약 안전성 조 사의 경우, 미 농무성(USDA)의 농약 자료 프로그램(Pesticide Data Program:

PDP)와 식약청(FDA)의 농약 잔류 모니터링 프로그램(Pesticide Residue Monitoring Program: PRMP)가 대표적이다.

농무성은 1991년부터 PDP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프로그램의 주목적은

“환경보호청(EPA)의 위해평가를 위해 식품 중 잔류농약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미생물 자료 프로그램(Microbial Data Program: MDP)도 동일 부 서에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병원성 미생물 오염 여부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식약청의 경우 PRMP를 통해 농산물의 잔류 농약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농무성과 달리 규제 차원의 모니터링을 유통 이전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다. 유 통 이전 단계에서 진행은 하고 있으나 산지에서 샘플 채취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총 섭취량 조사(Total Diet Study: TDS)를 통해 식품 내 위해 물질 섭취량

(Pesticide Data Program: PDP)

USDA

AMS EPA/FDA 소비 단계 잔류농약 모 니터링

미생물 자료 프로그램

(Microbial Data Program: MDP)

USDA

AMS CDC/FDA 신선과일・채소 미생물 오염 모니터링

국가 잔류 프로그램

(National Residue Program:

NRP)

(Pesticide Residue Monitoring Program: PRMP)

농무성(USDA) 산하 농업 유통 서비스(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의 모니터링 프로그램 사무실(Monitoring Programs Office: MPO)인데, MPO는 주 기적으로 미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과 관련 산업 및 생 산자 그룹과 모임을 가지고 PDP 운영을 결정하고 있다<그림 4-1>. 또한 현장 모니터링을 위해 참가 주정부 기관들과 협조 관계를 가지고, 농무성 산하 국가 농업 통계 서비스(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NASS)에게 샘플링 관련 기초 통계 자료 협조를 받는다.

PDP는 단일화된 시료 채취 기술, 공통 표준운영절차(SOP), 낮은 검출한계, 엄격한 품질 관리(QA/QC) 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PDP에서 생성된 자료 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활용이 되는데, FDA, ERS, 해외농업서비스(FAS), 연구기 관 및 제조업체 등에 의해 사용되어지고 있다<그림 4-2>. 특히 PDP 모니터링 을 통해 농약 잔류가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결과가 실험실에서 MPO와 FDA에 바로 통보되도록 하고 있다.

그림 4-1. PDP의 참여 주체

자료: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USDA.

그림 4-2. PDP 자료 활용 체계

자료: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USDA.

1.2.2. 샘플 채취 및 분석

가. 기본 현황

2006년을 기준으로 샘플링 업무는 10개 주(캘리포니아(California), 콜로라도 (Colorado), 풀로리다(Florida), 메릴랜드(Maryland), 미시건(Michigan), 뉴욕 (New York), 오하이오(Ohio), 택사스(Texas), 워싱턴(Washington), 위스콘신 (Wisconsin))의 주 분석실과 2 곳의 연방 분석센터인 농무성 산하 곡물 검사, 포장, 저장 관리소(USDA Grain Inspection, Packers, and Stockyards Administration: GIPSA)와 식품 안전 검사소(USDA Food Safety Inspection Service: FSIS)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장 샘플 채취업무는 PDP 참여 주 정부의 담당자가 실시하나, 육류・곡물・음용수의 샘플 채취는 연방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다.6

샘플링 및 분석 지역 분포는 <그림 4-3>과 같은데, 참여 주는 미국 식품 생산

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연방 분석센터 중 GIPSA 분석센터는 미주 리에 위치하여 신선 또는 가공 곡물을 분석하고, FSIS 분석센터는 노스캐롤라 이나에 위치하여 육가공 및 유가공품을 분석하고 있다.

샘플링 지역 선택은 확률비례추출법(Probaility-proportionate-to-size)으로 진 행되고 있으며, 샘플링은 계절성 등의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참가하는 주의 시 료 수는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확률비례추출법은 추출 단위에 비례적인 가중 값을 부여하는 방법인데, 집락 을 추출 단위로 하는 방법(Cluster sampling, multi-stage sampling)에 있어 그 집 락의 크기가 대단히 불균등한 경우에는 각 집락에 대해 균등한 확률을 부여하 는 것보다는 각 집락의 크기에 비례하는 확률을 부여하여 표본을 추출하면 표 본의 정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그림 4-3. 미국 PDP의 샘플링 및 분석 지역 분포

주: 그림에서 짙은 색의 주는 샘플링 참가 주이고, 옅은 색의 주는 짙은 색의 주에서 생산되 는 식품을 소비하는 주임. 또는 검은 별로 표시된 지역이 연방 분석센터가 위치한 곳임.

자료: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USDA.

6 육류(우육, 돈육, 계육)은 FSI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에서 샘플 체취하고, 곡물류(보리, 옥수수, 오트, 쌀, 콩, 밀)은 GIPSA (Grain, Inspection Packers and Stockyard Administration)에서 샘플 체취하며, 음용수는 시청 사무소 등에서 샘플 채취함.

실제 PDP에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샘플링을 한 사례가 <표 4-2>와 <표 4-3>과 같은데, 각각 인구와 소비 분포 등의 기준에 따라 샘플 채취 시료수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샘플링 기준에 따라 2006년 시행된 PDP의 샘플링 사례를 소개하면

<그림 4-4>와 같은데, 식품별 샘플링 기간을 정하고 대상 지역을 선정함을 알 수 있다. 이 경우는 품목별 특성에 따라 주요 채취 지역이 정해지고, 채취 기간 도 연중 또는 특정 기간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샘플링 기간은 2년 주기로 수 정된다.

샘플링은 슈퍼마켓이나 식품소매점(Grocery store)으로 식품을 공급하는 터 미널 마켓(Terminal market) 또는 체인 스토어 분배 센터(Chain store dis-tribution center)에서 진행되는데, 소비자에게 가까운 곳에서 샘플링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식품이 소비되는 형태에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는데, 사과나 체 리 등의 과일은 세척, 제심, 박피 등의 처리를 한 다음 분석을 진행하고, 먹을 수 없는 부분(부패 또는 넓게 상처 난 부분 등)은 제거를 하고 분석한다.

표 4-2. 인구 비례에 따른 양상추 샘플링 사례: 주별

주명 인구 상대 비율 양상추 시료수

캘리포니아 36,132,147 26% 35

콜로라도 4,665,177 3% 5

플로리다 17,789,864 13% 17

메릴랜드 5,600,388 4% 5

미시건 10,120,860 7% 10

뉴욕 19,254,630 14% 19

오히이오 11,464,042 8% 11

택사스 22,859,968 16% 22

워싱톤 6,287,759 5% 6

위스콘신 5,536,201 4% 5

계 139,711,036 100% 137

자료: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USDA.

표 4-3. 인구 비례에 따른 양상추 샘플링 사례: 세부 지역별

샘플링 지역 소비 분포(lbs/month) 시료 중량비 양상추 시료수

NY 0001        32,000 6% 1

NY 0002      112,000 23% 4

NY 0003        61,000 12% 2

NY 0004        14,000 3% 1

NY 0005        87,000 18% 3

NY 0006          8,000 2% 0

NY 0007        26,000 5% 1

NY 0008        73,000 15% 3

NY 0009        44,000 9% 2

NY 0010        37,000 7% 1

Total      494,000 100% 19

자료: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USDA.

그림 4-4. PDP 샘플링 채취 기간 사례

자료: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USDA.

표 4-4. PDP 샘플 채취량

구분 양

신선 과일 및 채소류 3~5 pound(1.1~1.8kg)

가공제품 1~3 pound(373g~1.1kg)

우유, 콘시럽, 주스 1 quart(0.95L)

곡류, 가금류, 쇠고기 1 pound(373g)

자료: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USDA.

샘플링 시료의 일반적인 양은 신선 과일 및 채소류는 3~5 파운드 (1.1~1.8 kg), 가공제품은 1~3 파운드 (0.373~1.1 kg), 우유, 콘시럽, 주스는 1 쿼터(0.95l), 곡류, 가금류, 쇠고기는 1 파운드 (0.373 kg)정도이다<표 4-4>.

PDP 샘플링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2006년의 경우 700 곳 이상 의 샘플링 대상에서 접근 허용, 관련 자료(수급량 등) 제공 등을 샘플러들에게 하였다. 이러한 자발적 참여는 PDP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나. 샘플링 절차

미국 농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잔류농약 모니터링 시스템인 PDP와 미생물 모니터링 시스템인 MDP에 대한 샘플링 관리는 같은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샘플 채취에 대한 관리는 MPO에서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인 샘플링은 각 주별 샘플링 담당자와 현장에서 샘플을 채취하는 수거 담당자, 분석실과의 공조 하 에 진행된다.

1) 샘플링 계획 전달

샘플링에 대한 연간 계획의 수립과 함께 구체적인 샘플링 계획은 <표 4-5>와 같이 진행되는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 샘플 수집 담당자와 분석실, 샘 플링 관리자가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표 4-5. 샘플링 계획

시기 주요 내용

45일 전 MPO는 각 주에 샘플링 스케줄, 배송 차트 및 새로운 Fact Sheets를 배포 각 주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분석실 현황에 대한 MPO에 보고

30일 전 MPO는 최종 확정된 기록을 각 주에 배포 15일 전 각 주는 자체 수집 스케줄을 네트워크에 등록

자료: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USDA.

그림 4-5. 샘플링 관련 커뮤니케이션 체계

자료: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USDA.

2) 샘플링 준비

샘플 수집 담당자가 사무실을 출발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은 <표 4-6>과 같은데, 샘플 수집 전에 반드시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거가 가능한지를 확 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생물 검사를 위한 샘플은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수거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배송은 늦어도 다음날 아침에 분석실에 도착할 수

수거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배송은 늦어도 다음날 아침에 분석실에 도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