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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연구내용

연구의 내용은 크게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제도의 현 황과 문제점, 농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 평가, 주요국의 안전성 조사 현황, 적정 표본 수 산출과 표본 추출방법 고찰, 농산물 안전성 조사제도 개선방안이다.

첫째, 농산물 안전성 조사의 현황과 문제점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 물 안전성 조사 현황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모니터링 현황을 살펴보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안전성 조사 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농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 평가는 실제 조사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농 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농 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 평 가, 물량 배정・안전성 검사・사후관리 등 세부 업무에 대한 평가, 농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주요국의 안전성 조사 현황에서는 미국, 호주, EU, 일본, 대만의 안전 성 조사 업무 현황과 시사점 등을 제시하였다. 미국, 호주, EU는 국가차원에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례 국가로 검토 대상에 포함되었다. 일본과 대 만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하게 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는 국가이므로 구체적 인 세부 운영현황에 대해 비교하고자 검토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생산단계 안전 성 조사를 각 국의 농산물 안전성 조사체계를 검토하고, 물량 산정 및 업무 현 황 등 조사관련 세부적인 업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넷째, 적정 표본 수 산출과 표본 추출방법 고찰에서는 통계적 기법에 기초로 한 적정 안전성 조사 물량 산정 방식과 표본 추출방식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다섯째, 농산물 안전성 조사제도 개선방안에서는 안전성 조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향후 조사의 추진 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조 사품목 선정, 물량 배정, 사후관리, 조사기반 등 주요 검토 과제에 대해 효율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1-2. 연구체계도

3.2. 연구방법

농산물 안전성 조사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문헌 및 기관 조사가 추진되 었다. 안전성 조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기존 문헌을 조사하 였으며, 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과 지원, 시・군청, 농림수산식품부 등을 방문조 사하였다.

미국・EU・호주・일본・대만의 식품 안전성 조사체계를 검토하기 위해 자료 수 집과 해외출장조사가 추진되었다. 외국의 식품 안전성 조사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미국과 호주에 대해서는 식품정보원의 나혜진 국장이, 일본에 대해서는 동경대학교의 김기흥 박사과정이, 대만은 대만국립대학의 Cheng-Wei Chen 교수가 외부 전문가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특히 생산단계 안

전성 조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경우는 출장조사를 통 해 자료를 보완하였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의 평가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담당 공무 원, 농업기술센터,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본원의 협조를 받아 우편조사 형태로 추진되었으며, 총 215명이 설 문에 응하였다.

안전성 조사의 적정 표본 수 산정방식 검토는 평택대학교 통계학과 곽민 정 교수가 담당하였으며, 몇 차례의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산정방식이 확정 되었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제도 개선방안은 국내외 안전성 조사 현황, 조사 업무 에 대한 평가, 통계학적 표본추출 검토, 전문가 협의결과 등을 종합하여 도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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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안전성 조사의 현황과 문제점

1. 농산물 안전성 조사 현황

1.1. 기본 현황

농산물 안전관리는 출하전・후로 구분된다<그림 2-1>. 출하전 관리는 “농산 물품질관리법”과 “농약관리법” 및 “친환경농업육성법” 등을 근거로 운영되며, 관련 조직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이다. 출하후 관리는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시・도 청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농산물 및 가공품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생산・저장・출하단계의 농산물 안전성 조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 고 있으며 잔류농약 및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의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정밀검 사 및 간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표 2-1>. 유통단계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담당하며 수거업무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검사업무 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림 2-1. 농산물 안전성 분담체계

자료: 나혜진 외(2007), p 40.

표 2-1. 농산물 안전성 조사 단계별 비교

검사시점 생산・저장・출하단계 유통단계

검사

인력 농산물품질관리원 ○ 식품의약품안전청 각 지방청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대상품목 160품목(쌀, 인삼, 수출농산물 등) 모든 농산물

조사대상 유해물질

잔류농약(160성분), 중금속(2성분), 곰팡이독소(1성분), 식중독균(5종), 기생충란(2005년 기생충알 조사)

잔류농약 260종

시료량

○ 생산단계: 시료수거장소 외 출 장거리 등을 감안하여 100g~

2kg

○ 출하단계: 분석최소량(100g 내외)

○ 곡류・두류 및 기타 자연물 : 1kg

○ 채소류 및 과실류 : 3kg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에 의한 수거량 기준

검사방법 정밀검사, 간이검사 정밀검사

시료채취 재배단지, 집하장, 저장창고,

도매시장, 대형마트 등 도매시장, 대형마트 등

1.2.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 안전성 조사

1.2.1. 안전성 조사의 추진경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주요 업무는 농산물의 생산・저장・출하단계에서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및 관리 를 통해 부적합품의 시중유통을 차단하고자 추진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인 증농산물・수출농산물 등 정책사업과 연계된 고품질 농산물의 안전성을 관리하 고자 수행되고 있는 부분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안전성 조사 업무 추진과정은 도입기, 정착기, 확산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도입기는 1994년에 유기・무농약 품질인증품의 사후관 리를 위해 처음으로 잔류농약 조사를 실시한 이후부터 법적 근거를 마련한 1999년까지 이다. 1994년에는 유기・무농약 품질인증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잔 류농약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총 96건에 대해 36개 농약성분이 대상이 되었다.

1995년은 안전성 조사 인프라 구축의 시기로 시험연구소에 16명의 분석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안전성 분석장비 37종 197대를 확보하였다. 1996년에는 ‘농수산 물안전성검사업무처리요령’을 마련하고 안전 농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본격적 인 안전성 조사가 실시 되었다. 이 때 잔류농약 외에 중금속모니터링(41점)이 처음 실시되었다. 안전성 조사의 법적 근거는 1997년에는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에 마련되었으나, 1999년에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으로 분리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변경되었다. 1999년에는 간이속성분석법 도 입으로 분석물량이 대량으로 확대되었으며, 분석자문관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정착기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로 안전성 조사 업무의 기본적인 틀이 형성 된 시기이다. 2000년에는 효율적인 분석체계를 구축하고 정밀분석실과 8개 출 장소를 연계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을 도입하여 안전성 조사 업무 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이후 2002년에 지방자치단체도 안전성 조사를 추진 할 수 있도록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되었으며, 2003년에는 친환경농산물 에 대한 식중독균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확산기는 2004년 이후로 이 시기에는 안전성 분석에 대한 수요 증가로 안전 성 조사 업무가 빠르게 확대되었다. 산지 접근성을 높여 신속・정확한 분석을 통한 농산물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군 지역정밀분석실이 빠르게 늘어나 2007년에는 15개까지 확충되었으며 분석물량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 해 HPLC/MS 등 분석장비를 927대까지 확충하였다. 뿐만 아니라 안전성 분석 인원도 2004년 85명에서 2007년 127명으로 49% 확대되었고, 전문인력 양상을 위해 GC/MS 과정 등 13대 전문 과정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예산도 2004년 68억원에서 2007년 128억원으로 88% 증가하였다. 생산단계 안전성 관리를 강 화하기 위해 잔류농약조사 위주에서 중금속, 식중독균, 곰팡이 독소, 기생충란 까지 관리영역을 확대하였으며 고추, 인삼 등 생산단계 14개 품목 55성분에 대 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100개 추가하여 안전성 조사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파프리카, 메론 등 수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집중하여 2007년 9월 신선농식품 수출량이 전년동기 대비 6.1% 증가하였으며, 친환경・GAP 인 증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강화로 우리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하였다. 최근에는 ‘세잎큐(SafeQ)’시스템을 대용량 DBMS로 이 관하여 처리 및 민원검정 수수료를 수입인지에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전자 지불제도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사용자 편의 위주의 제도 도 구축하였다.

표 2-2. 안전성 조사 인프라

2004 2005 2006 2007

지역정밀분석실 3개소 6개소 10개소 15개소

분석인원 85명 89명 108명 127명

예산 68억 82억 103억 128억

자료: 농산물품질관리원

1.2.2. 조사대상품목

가. 중점관리품목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신선상태로 소비되고 부적합률이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신선상태로 소비되고 부적합률이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