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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결과 종합

문서에서 농촌고령자 실태 및 정책개선방안 (페이지 109-119)

○ 노인 대부분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20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각자 16만 원(가구 32만 원) 정도이다.

○ 10여명 노인의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농촌노인을 연령, 건강,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 75세 이상 노인은 경제적으로 월 40∼50만 원 수준(노인부부가구 70∼

80만 원)이면,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다. 다만 만성질환 등의 질병 이외 에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의료비(돌봄)에 부담이 가중된다.

- 70세 미만 노인 중 미혼자녀나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손)자녀 학비나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노인일자리 사업 수입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는 노인들이다. 이들은 시장에서 일을 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노인이라고 인식하지도 않고 있다. 최소한 70∼

8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는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계층이다.

- 미혼자녀가 없는 노인 중에서 농지를 임대하는 등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 우, 자녀로부터 용돈이나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기초연금 20만 원과 노인일자리 20만 원에 자녀의 용돈이 10∼20만 원 지원되면, 50만 원 정도로 어느 정도 생활이 되는 것이다.

- 하지만, 이들 중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못 하거나 자녀의 지원이 없는 노인은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현금 수입이 없는 노인으로 대부분 70세 이상이다.

땅이 있으니 땅을 묵힐 수도 없고 잡초도 보기 싫고, 그래서 씨앗은 뿌려 놓는데 일 할 사람이 없으니까 힘이 들죠. 그렇게 아픈 몸 끌고 나가서 일 해봐야 입에 풀칠이나 겨우 하는 수준입니다. 쌀 한 가마니에 17~18만 원 하면, 한 말 심게 해 주는 데 5만 원, 빌리는데 5만 원, 심는데 5만 원 해서 15만 원 돈이 공식적으로 나가요. 거기에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물이 없으니까 논 한마지기도 트랙터가 2~3번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실 쌀 한가마니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거죠.

이것도 5~6년 전 이야기이고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레농장 참여, 79세 남성 노인)

○ 농촌고령자를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령자, 기타 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기준 소득인정액 수령 최대금액

국민기초생활수급자13) 437,454원 이하 437,454원

(기초연금 202,600원 포함)

기초연금 수령자 930,000원 이하 202,600원

부부 2인 감액 적용) 162,080원

기타 930,000원 초과

-- 읍면지역 노인 인구는 2014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1,962,890명이다.

이들 중에서 수급자14)는 읍·면지역 노인은 대략 15만 명 정도이다.

13)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1,562,337원/2인 가구 2,660,196원(2015년 기준)이며,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28% 이하이다. 즉 가구 소득인정액 이 437,454원(744,855원)보다 적어야 한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생계급여 = 437,454원 – 소득인정액

14) 전체 수급자 비율 대략 2.5%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를 넘는다고 볼 때,

- 기초연금 수령자는 135만 명(전체 노인의 70% 정도15))이며, 이들 중 56.3%는 20만 2,600원 전액을 수령하고, 부부 2인 감액 적용 16만 2,080 원 전액 수령까지 포함하면 92.9%에 이른다.

- 그밖에 공적 이전소득이 없는 46만 명 정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다고 볼 수 있다.

- 기초연금 수령자 중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15만 명 정 도16)이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 수령자 중에서 현금 수입이 아닌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의해 소득인정액이 산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소득 이 있어야 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 기초연금 수령자 중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40만 원(교 육형이나 복지형 일자리사업의 경우, 월 20만 원) 정도의 현금 수입이 발 생하고, 자녀로부터 용돈을 월 10~20만 원 정도 받으면 어느 정도 생활 이 가능하다.

- 다만, 매월 정기적인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미혼 자녀에 대한 지원이나 경조사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없는 75세 이상 노인에 한한다.

예상 인원이다.

15)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를 목표로 신청을 받았으나, 수급자 비율 70%을 넘은 광역 시·도는 전남 82.6%, 경북 77.1%, 전북 76.2%, 경남 73.6%, 충북 72.2%, 충남 71.2%, 강원 70.1%, 인천 70.4%, 부산 70.1% 등이다(2015년 6월 기준).

16) 노인일자리 참여실태 조사(2013) 자료 분석결과, 읍면지역 노인의 7.6%만이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의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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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고령자 정책 및 복지사업 현황

1.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1.1. 사업 내용 및 수혜기준

○ 보건복지부의 2015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자료(보건복지부, 2015a; 보 건복지부, 2015b)에 의하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 요사업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4-1;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참고).

- 건강보장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노인복지사업, 치매상담센터 운영, 치매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노인실명예방사업 등이 있다.

- 소득보장사업에는 노인일자리사업, 기초연금 등이 해당된다.

- 주거보장사업으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다.

-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는 노인돌봄서비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무료 급식지원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기타 경로우대제 등이 있다.

사업명 수혜자

사업명 수혜자

구 분 ‘14예산 ‘15예산 증감 (B-A) (%)

총 계 1,207,434 1,268,772 61,338 5.1

일반회계 1,168,542 1,230,385 61,843 5.3

노인 생활 안정

노인복지지원 1,220 219 △1,001 △82.0

사할린한인지원 5,025 6,328 1,303 25.9

고려인정착지원센터 건립지원 300 300 순증

노인관련기관 지원 50,330 50,583 253 0.5

노인돌봄서비스 144,582 132,647 △11,935 △8.3

양로시설 운영지원 - 31,990 31,990 순증

노인일자리 지원 305,190 344,247 39,057 12.8

노인 의료 보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584,883 597,164 12,281 2.1

노인요양시설 확충 33,878 32,471 △1,407 △4.2

표 4-2. 2015년 노인정책관실 주요사업 예산현황

단위: 백만 원

1.2. 사업예산 현황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실 소관 사업의 2015년도 예산 현황은 다음<표 4-2>와 같다. 노인돌봄과 소득보장을 위해 대부분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에 5,971.64억 원으로 가장 많이 투입되며, 이는 전체 예산에서 절반에 가까운 47.1%를 차지한다. 여기에 노인돌봄서비 스 예산 1,326.47억 원(10.5%)까지 합치면,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예산 중 에서 노인돌봄지원 관련 예산이 57.6%에 이른다.

- 다음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3,442.47억 원(27.1%)이 지원된다.

- 그밖에 다양한 사업들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3%에 그친다.

○ 2014년도에 비해 2015년도에는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은 감소하고, 취약계 층 의료비 지원은 다소 증가한다.

구 분 ‘14예산 ‘15예산 증감 (B-A) (%)

장사시설 확충 장사시설 41,069 28,971 △12,098 △29.5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고령친화산업육성 및

100세 사회대응 고령친 화제품 연구개발

2,365 5,465 3,100 131

국민건강증진기금 31,645 30,704 △941 △3.0

노인의료보장 치매관리체계 구축 17,648 14,159 △3,489 △19.8

취약계층 의료

비지원 노인건강관리 13,997 16,545 2,548 18.2

응급의료기금 7,247 7,683 436 6.0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

미 사업 7,247 7,683 436 6.0

출처: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보건복지부, 2015a; p.58)

1.3.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 농촌지역에서의 문제점

○ 노인복지사업은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소득, 건강, 주거 이외에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모두가 이용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끊임없이 복지 사각지대 문제 가 제기되는 것이다.

○ 농촌지역에서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경제성 논리에서 제공되기 어 려운 서비스는 부족하고, 요양시설처럼 도시지역에 비해 수익 창출이 용 이한 서비스는 오히려 많은 등 서비스 공급 불균형 문제가 있다. 또한 농 촌에서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구하기도 도시에 비해 어 렵다.

- 주야간보호나 단기보호 등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지역사회와 가정을 떠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농촌노 인은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워지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집에서

일정기간 지내는 중간 단계 없이 바로 요양시설로 보내지는 것이다.

- 장기요양서비스 중에서도 방문간호나 방문목욕 등은 도시지역에 비해 제공자가 적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재산(농지) 등으로 인해 현금소득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저소득계층에서 제외되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제한을 받는 노 인들이 있다.

○ 농촌노인의 소득수준이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율이 도시 노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익활동인 전국형과 지역형 사업은 기초연금수급권자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지역형 사업 중에서 교육형은 전문성이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참여자를 선정한다. 교육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농촌노인은 도시지역 에 비해 적을 것이다.

-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농촌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농업 노동에서 벌 수 있는 수입에 비해 노인일자리사업 급여가 낮아서 경제적 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인은 다른 일을 찾고 있는 것이다.

- 노인일자리사업에 투입되는 정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 고 농촌노인의 경우 도시 노인에 비해 참여율이 낮다는 것은 농촌노인에 게 지원되는 복지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중에는 농촌노인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 문제가 제기된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은 이용하는 목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로당은 사교·친목을 목적으로 한다면, 복지관에서는 평생교육이나 취 미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경로당에서는 마을 주민과 함께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만, 복지관에서는 인간관계의 폭이 더 넓어지고, 다

- 경로당은 사교·친목을 목적으로 한다면, 복지관에서는 평생교육이나 취 미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경로당에서는 마을 주민과 함께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만, 복지관에서는 인간관계의 폭이 더 넓어지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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