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고령 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에 의하면, 고령자는 55세 이상이고, 준고령자는 50 세 이상 55세 미만이다.
○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농촌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볼 수 있지만, 본 연구 에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80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증가하고,6) 농업인의 은 퇴 연령은 타 직종에 비해 늦은 현실을 감안하여 ‘65세 이상 노인’으로 설정 한다.
- 이하 고령자라는 용어를 상황에 따라 ‘노인’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 본 연구에서는 농촌을 읍·면지역으로 설정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하면, 농촌은 읍·면지역으로 정의 하고 있다.
- 제공되는 자료(2014년도 노인실태조사)가 읍·면을 합쳐서 제공하고 있어 서, 읍과 면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6) 2010년 인구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중 읍지역에 559,656명, 면지역 에 1,246,724명 등 총 1,806,380명의 노인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연령대별 분 포(읍/면)를 살펴보면, 65~74세 59.8%/56.2%, 75~84세 33.0%/35.9%, 85세 이상 7.2%/7.9%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미형 외, 2013).
3.1. 연구 내용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 제2장에서는 공표된 노인 관련 통계 원자료를 활용하여 농촌고령자 실태 를 분석한다.
- 제3장에서는 농촌노인 및 노인복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 시하여 농촌고령자의 삶과 생활을 파악한다.
- 제4장에서는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한 중앙정부의 보건복지사업이나 지 자체 정책 사례를 조사한다.
- 제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내용 연구방법
농촌고령자 실태분석 ○ 노인실태조사(2014), 농가경제조사(2014), 노인일자리 참여 실태조사(2013년) 자료 분석
농촌고령자 인터뷰 ○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부터 추천받기도 하고, 경로당을 직 접 방문하여 이용 어르신 인터뷰 진행
농촌고령자 대상 정책 및 사례조사
○ 현재 시행 중인 정부의 주요 노인복지정책 및 사업
○ 농촌고령자 대상의 사업 및 정책 사례
· 완주군 두레농장 및 상호마을,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의 텃 밭체험 강사 프로그램
표 1-1. 연구내용 및 방법
3.2. 연구 방법
○ 이 연구에서는 농촌고령자 관련 국내외 문헌 고찰, 공표된 노인 관련 통계 자료 분석, 농촌노인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 국내외 사례 조사 등을 진행하 였다.
- 첫째, 노인실태조사(2014년), 농가경제조사(2014년), 노인일자리 참여
실태 조사(2013년) 자료 등을 활용하여 읍·면 단위 65세 이상 노인의 경 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생활 실태를 파악하였다.
- 둘째, 통계 수치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농촌고령자의 생활상을 파 악하기 위해 가능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표 1-2).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로부터 추천을 받 았고, 인터뷰는 30분∼1시간가량 진행되었으며, 1명 단독, 혹은 2명을 함께 만났다.
- 셋째, 농촌지역 거주 노인이 사업 대상이 되는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 복지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노인 대상 사업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농 촌고령자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나 정책 사례로 마을 단위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완주군 두레농장과 상호마을 사례, 고창군종합사회 복지관의 텃밭체험 강사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성별 연령 특이사항 거주지 비고(추천)
1 남 83세 농어촌희망재단 텃밭체험프로그램 참여
고창군 고창군종합사회복
2 여 66세 농어촌희망재단 텃밭체험프로그램 참여 지관
3 여 78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김제시 김제노인복지관
4 여 73세 前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5 남 66세 前 자활사업 참여
6 여 71세 복지관 이용 노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의성군 의성군노인복지관
7 여 80세 복지관 이용 노인 분관
8 남 77세 두레농장 참여 노인
완주군 완주군청
9 여 70대 경로당 급식 이용 노인(2명)
-표 1-2. 인터뷰 대상 노인의 특성
제
2
장농촌고령자 실태 분석
1. 농촌고령 인구 현황
○ 2014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6,520,647명 중에서 면지역 에 1,306,610명, 읍 지역에 656,280명이 거주하고 있다. 즉, 총 1,962,890명의 노인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것이다(표 2-1).
- 지역별 노인 규모는 동지역 70%, 면 20%, 읍 10% 등이며, 전체 노인 인 구 중에서 농촌노인은 30% 정도라고 할 수 있다.
○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성별 분포는 여성노인과 남성노인 비율이 3:2 정도로 여성이 많다(표 2-2).
- 읍·면 지역은 여성노인의 비율이 59.3%(읍), 59.7%(면)이며, 이에 비해 남성노인은 40.7%, 40.3%이다.
- 동지역의 경우에도 여성 57.6%, 남성 42.4%로 성별 분포에 있어서는 읍·
면지역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읍·면·동 연령대별 노인인구 비율을 비교하면, 면지역의 경우 노인인구의
절반 정도는 7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1).
- 75세 이상 노인비율은 면지역에서 48.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읍 43.6%, 동 37.8% 순이다.
○ 나이가 많아질수록 여성노인의 비율이 높아진다(표 2-2).
- 69세 미만의 노인은 성별 비율의 차이가 미미하지만, 점점 증가하여 80 세 이상 노인의 성비는 7:3 정도로 여성노인의 비율이 2배 이상 높다.
전체 65-69 70-74 75-79 80세 이상
전국
남 2,726,935 994,183 800,094 540,915 391,743
여 3,793,712 1,085,162 1,000,828 804,767 902,955 계 6,520,647 2,079,345 1,800,922 1,345,682 1,294,698
동
남 1,932,538 743,734 573,915 361,691 253,198 여 2,625,219 819,595 698,136 525,003 582,485 계 4,557,757 1,563,329 1,272,051 886,694 835,683
읍
남 267,268 91,635 77,131 56,596 41,906
여 389,012 99,584 102,351 88,132 98,945
계 656,280 191,219 179,482 144,728 140,851
면
남 527,129 158,814 149,048 122,628 96,639 여 779,481 165,983 200,341 191,632 221,525 계 1,306,610 324,797 349,389 314,260 318,164 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청, 2014)
표 2-1.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현황
(단위: 명)
전체 65-69 70-74 75-79 80세 이상
동 남 42.4 16.3 12.6 7.9 5.6
여 57.6 18.0 15.3 11.5 12.8
읍 남 40.7 14.0 11.8 8.6 6.4
여 59.3 15.2 15.6 13.4 15.1
면 남 40.3 12.2 11.4 9.4 7.4
여 59.7 12.7 15.3 14.7 17.0
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청, 2014)
표 2-2.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성별·연령대별 분포
(단위: %)
그림 2-1. 읍면동 연령대별 노인 인구 비율
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청,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