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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고령자 대상 사업

문서에서 농촌고령자 실태 및 정책개선방안 (페이지 119-122)

2.1. 사업 개요

○ 다음 <표 4-3>은 농림축산식품부 추진 사업 중 노인에게 혜택이 되는 주 요사업을 정리하였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3> 참고).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출처: 보도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15a;2015b;2015c;2015d), 농지연금포탈(http:\fplove.or.kr)

2.2. 사업의 문제점

○ 벼농사를 하는 노인들의 경우, 수확한 금액에서 기계사용이나 인건비 등 을 지불하고 나면 실제 소득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영농활동을 지원하여 지출 비용의 감소분이 소득으로 확보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다.

- 영세 고령농의 영농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지만 시행 초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나타나는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은 대두되고 있다.

- 공동생활홈은 주거복지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용 노인은 마을에 본인의 집이 따로 있고,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 등 한시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인 것이다.20) 농촌노인 주거복지의 대안이라고 하기는 한계가 있다.

- 경로당이 공동생활홈으로 이용되면서 그 곳에서 생활하지 않는 노인들 이 마을에서 갈 공간이 없어졌다. 그리고 한 공간에서 여러 명이 함께 생 활하는 것은 다소 불편하고 갈등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 공동급식사업은 농번기 30일 동안 마을주민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도록 급 식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한다. 급식재료는 마을에서 해결해야 한다(농촌 여성신문, 2015.9.23일자).

-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30일 만 일하는 급식 도우미를 구하기 쉽 지 않다.

- 경로당에 2달에 한 번씩 20㎏ 지원되는 쌀은 부족하고, 부식 재료비 등 공통 운영비용을 마련하기 어렵다. 특히 이용 노인이 많은 경로당에서 쌀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용 노인의 숫자에 비례한 쌀이나 운영비용의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한다.

20) 실제로 일부 시설에서는 평상시에는 이용 노인의 숫자가 적지만, 행정기관 등에서 나올 때마다 기준 인원을 채우기 위해 생활하기도 한다. 여럿이 한 공간에서 생활 하는 데 불편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공동생활홈시설이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유지하고 싶어 한다.

○ 목욕은 농촌노인들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 중 하나이다. 목욕 자 체가 위생청결 및 혈액 순환 등 건강에 도움을 주며, 집 안에만 지내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목욕을 하기 위한 외출이 정서적인 측면에 서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목욕탕 시설을 운영하는 어려움이 크다. 지속 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비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목욕탕을 운영하는 시간동안 근무하는 인력이 있어야 한다.

- 거동 불편 노인이 이용할 경우, 목욕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 초기 설치비용이 적은 기름보일러나 일반전기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유 류비, 전기료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운영기간이 3~4년 경과하게 되면 보일러의 잦은 고장 등으로 수리비 지 출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다.

문서에서 농촌고령자 실태 및 정책개선방안 (페이지 119-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