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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노인복지 전문가 인터뷰

문서에서 농촌고령자 실태 및 정책개선방안 (페이지 106-109)

○ 농촌지역에서 본인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지어 온 사람들은 노인이 되 어서도 그럭저럭 삶이 괜찮은데, 농지 없이 임대하여 농사를 짓다가 나이가 들면서 예전처럼 일하기 어려워진 노인은 생활이 힘들다고 하였다.

○ 젊은 시절부터 빈곤했던 사람이 노인이 된 경우, 즉 수급자를 10년 이상 유 지했던 사람들 중에서 (자활근로 정년인) 60세 이후에는 어떻게 생계를 유 지하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 수급을 유지한다면 어떻게 지내는지, 탈 수급한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수급자, 공공근로 참여자, 막노동이나 영세농 등 4대 보험이 되지 않는 일에 참여하는 노인 등으로 구분될 것이다.

5~10년 자활센터 근무했던 대상자들이 60세 이후에 자활센터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지내시는 지 그 대상 군을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탈 수급한 인원들은 어떤 케이스로 빠졌 는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사람들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활센터든, 수급자를 10년 이상 유지했던 분들이 60세 이후에 어떻게 생계유지를 하 고 있는지부터 조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막노동을 뛰든지, 4대 보험 안 드는 데에서 일을 할 거예요. 아니면 소농을 하든지. 그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 공공근로, 그냥 수급권만 유지하시는 분들. 그렇게 유형을 나눠가지고 보 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 70~75세 미만 농촌노인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소득은 8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빈곤한 노인의 경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수 급자인지, 자녀의 지원이 있는지, 어떤 일을 해서 얼마를 벌고 있는지) 파악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새벽 인력시장 등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며, 이들은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노인복지관에 오지도 않고, 노인일자리사 업에 참여하지도 않는다.

- 이들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월 70~80만 원의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4대 보험이 되지 않는 일자리들을 전전하고 있다.

농촌에서 필요한 것은 기본소득이지 수급이 아닙니다. 애초에 이 사람들은 생활 기본소득 자체 가 너무 낮아요. 이 분들은 일을 자아실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하시죠.

저는 노인의 기본 소득이 80만 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충족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변수인 거예요. 결혼을 했는지, 수급자를 유지하고 있는 빈곤층인지, 아니면 무슨 일 을 하고 있는지 이걸 필터링을 돌리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요.

새벽에 인력사무소나 도깨비 시장 같은 곳이라도 돌아다녀야 이 그룹에 속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 그룹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노인'이라는 인식 때문에 그 분들은 복지관에 안 오세요. 다 여성회관, 평생교육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 분들을 위한, 뭔가 이 분들이 오셨을 때 어떤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데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보니 불법으로 막노동이나 4대 보험을 안 들어도 되는 일자리들을 전전해서 70~80만 원까지 벌어서 생활을 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그러나 이런 것도 건강이 좋아야 하는 거지 건강 이 나빠지면 이것조차도 못합니다.

○ 농촌노인을 수급자, 기초연금 수령자, 월 80만 원 정도 안정적으로 경제적 수입이 있는 노인, 노후 대비가 되어 있는 노인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의 평균 연령은 73세 정도이며, 그 이하 노 인은 노인일자리라는 낙인도 싫고, 월 2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 65세 이상 73세 미만 노인을 위한 일자리가 농촌지역에서는 찾기 어렵 다. 이들의 자녀는 아직 손자녀 양육 등으로 지출도 많고, 경제적으로 안 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의 지원을 받기는 어렵다.

수급자, 그 다음이 65세 이상이 되어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 그 다음이 자녀들로부터 경제 적 지원을 받아서 80만 원정도가 확보되는 사람들, 그 다음이 노후대비가 다 되어 있어서 자아 실현이 가능한 계층이 있어요.

이를테면 자기 땅이나 소유가 있는 분들은 은퇴하고 나서 농사를 지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소일거리하거나 밭일하거나 아니면 일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농촌이 경제적 기 반이 없으면 일할 곳이 없어요. 역할이 없는 거죠. 수급권자면 일을 하면 수급권에서 탈락되니 까 일을 아예 못하고, 아니면 위법으로 몰래 하시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급권자 탈락되신 분들은 거기서 뭔가를 하셔야 하는데, 경제적 규모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시도하기 굉장히 어 려우신 거죠. 그러면 빈곤층으로 계속 남게 됩니다.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도 노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낙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나이대가 평균 73세 정도 되십니다. 그 앞전 세대가 노인일자리에 참여 하시는 거는 정말 드물어요. 노인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거죠. 금액이 20만 원 밖에 안 된다는 것도 있고요.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에는 자녀들도 똑같이 수급자라서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고, 손자녀들이 아직 어리다보니 자녀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 구간이 사실 연령대로 봐도 존재하지 않을까 싶어요. 농촌에서 이렇게 막 경계에서 넘어오는 노인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노인계층으로 막 진입하는 65세 이상의 연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드물다. 이들은 중·후기 노인과는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다.

- 여성노인들은 품앗이라도 하지만 남성노인들은 모여서 술 마시는 게 유 일한 낙으로 지내며, 알코올중독인 경우도 많다.

특히 남자 어르신들이 취약해요. 여자 어르신들은 간간이 품앗이라도 다니시지만 남자 어르신 들은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구 임대 아파트 내에서 수급자 아저씨들은 모여서 술이나 한 잔 마시는 게 유일한 낙인 것이죠.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구간에 있는 분들은 서비스 상에서도 소외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계층에 대한 파악 이 전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 계층을 겨냥한 서비스도 없거든요. 그러니 더더욱 이 분들이 사회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 노인일자리사업은 평생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농사일과 가사일만 해 온 노인은 참여할 수 있는 일도 한정적이다.

- 예를 들어 교육형 사업에는 미술, 음악, 운동 등의 재능을 갖고 있는 노 인들이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노인들은 청소 등의 복지형 일자리에 참 여하는 것이다.

제가 보기에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인큐베이팅 기능이 없어요. 그냥 기계적인 시스템인 거죠. 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인 자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장기간의 프로젝트로 진행하면서 노인일자리를 전환, 자활 프로젝트.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있어야 하는데 그냥 수요적인 차원에 서 하다보니까 능력 순으로 줄을 세워서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할 줄 아는 게 없는 어르신들의 삶이 곤란하니까 그걸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오히려 능력이 없는 어르신들을 추방하고 있는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서에서 농촌고령자 실태 및 정책개선방안 (페이지 106-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