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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산업단지 노동정책 추진과제

문서에서 인천광역시 (페이지 123-127)

1) 산업단지 관리기관

○ 산업단지 관리 주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에 규정되 어 있음(산집법 제30조).

○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한국산업단지공단 위탁 관리), 일반산업단지는 기초자치 단체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협의회 등 위탁)이 관리권자임.

○ 일반산업단지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기관임.

<표 7-51> 인천광역시 산단 관리기관 (2020.1분기 기준) 유

형 단지명 고용(명) 입주

업체 가동 업체

1인당생산 (백만 원)

1인당수출

(천달러) 관리기관

국 가

남동 102,975 6,802 6,594 62.9 11.1

한국산업단지 공단인천지역 본부

한국수출산업(계) 25,833 2,087 2,080 61.2 11.0

부평 13,651 1,007 1,000 51.6 6.8

주안 12,182 1,080 1,080 71.9 15.7

일 반

인천기계 2,674 179 178 23.2 0.8 인천기계산업

단지관리공단

인천지방 6,583 493 478 59.6 11.0 인천시

검단 11,142 944 910 21.8 4.3 검단일반산업

단지관리공단

인천서부 5,550 275 271 90.6 5.0 서부지방산업

단지관리공단

청라1지구 862 35 35 48.4 7.9 서 구 청

송도지식정보 13,292 222 220 52.0 19.8 인천경제자유

구역청

강화하점 81 15 8 296.3 2.5 강화군청

강화 538 75 39 58.2 9.9 강화일반산업

단지관리공단

서운 1,614 70 33   계양구청

I-FoodPark 92 57 5 143.2 0.0 서구청

*자료: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2) 인천산단 고용 및 노동조건 요약

가. 인천산단 현황

○ 인천지역 등록공장 중 산단 소속의 사업체 비중이 92.6%, 등록공장 전체 고용인원 중 78%

에 해당하여, 등록공장 대부분이 산단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음.

- 인천지역 등록공장 중 국가산단 사업체 비중이 73%, 고용인원 중 59%에 해당.

- 산단 내에서는 국가산업단지(남동, 한국수출산업)가 가동업체의 80%를 차지하며 고용에서 는 75.7%를 차지하고 누계생산액은 80%, 누계수출액은 77%를 차지함.

나. 고용 및 노동조건

○ 인천지역 노동실태 조사 참여자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66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 정규직의 비율이 34%로 매우 낮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가 44%에 해당함. 전 체 응답자의 88%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함.

- 사무직 34%, 생산직 62.5%로 나타났으며, 생산직 중 정규직은 13%에 불과함.

- 월 급여 수준은 5인 미만(241만 원), 10인 미만(259만 원), 30인 미만(280만 원), 50인 미 만(320만 원), 50인 이상(390만 원)으로 나타남.

- 직종별 월 급여 수준은 관리자(415만 원), 사무종사자(287만 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 사자(259만 원), 기능 종사자(245만 원), 단순노무 종사자(211만 원)로 나타남.

- 같은 직종이라 하더라도 정규직과 기간제 간 월 급여 차이가 있음. 기능 종사자(정규직 269 만 원, 기간제 220만 원), 장치조립 종사자(정규직 309만 원, 기간제 243만 원), 단순노무 종 사자(정규직 244만 원, 계약직 212만 원) 등이었음.

- 전체 응답자의 평균 급여가 270±113만 원인데, 남성은 304±124만 원, 여성은 219±67만 원으로, 여성이 남성의 72%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규모별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본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5% 정도가 4대 보험 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5인~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10~20%가 사회보험에 가 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전체적으론 30%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음.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적(기간제 외 시간제 등 전체 비정규직 포 함)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27.5%에 달했으며, 정규직은 18%, 기간제 는 16.8%가 미작성함.

- 임금 관련 부당대우(5%~11%), 휴일 또는 휴게시간 관련 부당대우(4.5%~5.5%), 성/학력/

신분 등에 따른 부당대우(5%~11%), 해고 및 권고사직 등 부당대우(2.4%~3.9%), 단결권 관련 부당대우(1.5~2.1%)를 경험함.

- 폭언(5%~16%), 폭행(0.4%~1.5%), 성희롱(0.9%~1.9%), 업무상 괴롭힘(1.9%~5.8%) 등 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다. 고충처리 및 이익대변 통로

○ 당사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각종 기구가 설치된 비율이 종업원 이해대변 기구(2.5%), 고충처 리위원회(5.4%), 노동조합(5.8%), 노사협의회(7.6%)로 매우 낮음.

3) 기존 노동정책의 방향

○ 산업단지의 노동정책은 산업단지 육성 및 개선 정책과 맞물려서 진행된 측면이 있음.

- 주로, 노후 산단에 대한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남동공단 2019.08.05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위 심의서 지정 및 승인), 구조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서 진행됨.

- 주로, 각 산단의 업종 특성을 반영하여 유치 업종을 계획하거나 특화단지를 조성(첨단산업, 융합산업, 문화산업, 바이오산업, 뿌리산업 등)하는 사업임.

- 상업(식당 등)과 주차시설이 가능한 아파트형 공장 건설 및 임대료 지원사업

- 문화적 접근으로 건물 외벽 벽화 그리기,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상징적인 랜드마크 조성 등 - 복지시설(노동자복지센터 등) 건립, 쉼터 및 공원(단지와 주민시설 공기 정화 효과 포함) 조성 - 대중버스 노선 개편, 순환버스 도입, 주차장 설치, 출퇴근 자전거 도로 정비 등 출퇴근 문제

및 주차문제 해소 방안 - 오폐수 처리 시설 개선

- 뿌리산업의 정년 이후 고용 지원 보장, 청년 노동자 주거 임대료 지원사업 - 또한 교육훈련, 재취업 훈련 과정 지원 또는 숙련 향상 프로그램 등이 운영됨

4) 산업단지 노동 기본계획(안)

(1) 개요

가. 추진 목표

○ 노사정이 함께하는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만들기

○ 시민(산단 인근 주민)안전과 노동자 안전, 경영 안전을 위한 ‘안전한 산업단지’ 만들기

나. 추진 근거

○ 정부 국정과제(63번: 노동존중 사회실현 )

○ 인천광역시 근로자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 지방자치법 제8조, 제9조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 ILO 150호 협약(노동행정(역할/기능/조직에 관한 협약, 1997.12. 비준)

○ ILO 122호 협약(고용정책에 관한 협약, 1992.12. 비준)

○ ILO 170호 협약(화학물질 협약)

○ OECD 노동환경의 질 측정 가이드라인(2017)

다. 추진 배경

○ 노동정책에 있어서, 선진 외국은 ‘노동환경’으로 다양한 영역에 대해 노동의 질을 평가함.

- ILO의 괜찮은 노동(Decent work)의 지표(indicators)로, 사회경제적인 면, 고용기회, 적절한 보상, 적절한 노동시간, 안전한 노동환경, 사회보장 등을 제시하고 있음.

- OECD는 유럽 등의 노동환경 지표를 검토하여 노동환경의 질을 평가하는 영역으로, 신체적 위험, 신체적 직무 요구도, 비사회적 업무 일정, 작업의 강도, 작업시간 유연성, 교육훈련 기 회, 보상 및 사회적 지원, 의사결정 참여 수준, 감정노동, 가치 및 자아실현, 차별 및 부당대 우 근절 등을 제시하고 있음.

- 각 국가에서 고용환경, 고용형태, 작업환경, 작업조건 등에 대한 다양한 법과 규율로 개선하 고자 하나, 선진 외국의 경우 안전대표제, 노동자대표제의 중요성을 강조함.

- 안전 및 고용, 경영에 있어서 노동자대표제도 등을 통해서 노사정 참여를 전제로 고용구조를 만드는 것이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가져옴.

라. 기본계획 및 주요 내용

노사정이 함께하는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만들기

○ 종사자 수가 적은 사업장에 표준노동기준 준수토록 하며 그와 함께 경영지원을 추진함.

○ 산단 노동자협의회 구성 및 노동조건 향상 캠페인

○ 산단 경영자협의회와 노동자협의회의 ‘일하고 싶은 산단 만들기 협약’(가칭) 및 준수

인천시민과 노동자 모두 안전한 산업단지 만들기

○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2019~2023)에 따라 체계 구축 및 실행

○ 화학물질 사용 실태 작업자 모니터링 및 시민감시단 운영

○ 인천광역시 노동자 안전보건 및 건강증진 조례(가칭) 제정

(2) 5개년 계획 단계별 과제

○ 참여형 사업의 경우,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가 운영 또는 감독 기능을 갖는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사업 진행

○ 해당 사업의 안정화 단계에 국가산업단지 관리 부처 및 주체와 협의하여 확대 운영 필요

○ 각 산단별 노동자협의회 및 표준노동계약서 등 마련 시 양대 노총, 인천지역 노사단체 등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등 운영

영역 1~2차

(2021~2022)

3~4년 차 (2023~2024)

5년 차 (2025)

일하고 싶은 산단 만들기

▪ 산단 내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 험 가입 홍보 및 지원

▪ 표준 노동조건(표준계약서) 기준 마련 및 적용(노동존중 인증 사업 병 행)

▪ 30인 이상 사업장 노사협의회 홍보 및 노동자대표 소통 체계 구축

▪ 30인 미만 사업장 사원대표제 홍보 및 소통체계 구축

▪ 산단별 경영자(총무)협의회 확대 운영

▪ 산단별 노동자대표 협의회 구축 및 운영

▪ 산단별 경영자협의회 구축 및 운영

▪ 산단별 노사정 협의회 구축 및 운영

▪ 일하고 싶은 산단 만들기 협약

▪ 일하고 싶은 00산단 홍보

▪ 표준 노동 계약 및 유지 시, 고용 지원 및 세제 감면

▪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민·노동 자 안전한 산단 만들기

▪ 화학물질 조례에 따른 사업계획 정 비 및 추진

▪ 산단별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조사 및 경영자 소통 체계 구축

▪ 인천 노동자 안전보건 및 건강 증진 조례(가칭)안 마련 및 제정

▪ 산단별 화학물질 특징 파악 및 작업자 모니터링 소통 체계 구축

▪ 시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

▪ 노동안전보건조례(가칭)에 따른 사 업 운영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협의회 구축 및 소통

▪ 작업자 모니터링 및 인천노동센 터 신고 체계 구축

▪ 시민감시단 운영

▪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림 7-25] 산단노동 영역별 추진 단계(5개년)

(3) 산업단지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

Ⅰ 산업단지 노동정책 목표 및 방향

 목표

① 노사 참여 및 협력형 산업단지 노동 표준과 일하고 싶은 산단 만들기 ② 시민과 노동자 모두 안전한 산업단지 만들기

 추진방향

① 산단별 노동자협의회 구축 및 경영자협의회 확대 운영과 협력체계 마련 ② 근로기준법 위반 없는 산업단지 만들기 →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만들기 ③ 일하고 싶은 산단 홍보 및 경영지원과 함께 고용 확대

④ 화학물질(사고 대비 물질 등) 파악 및 모니터링, 감시단 운영으로 안전한 산단 만들기 ⑤ 노동 안전보건 조례를 통해서 노동자/시민이 안전한 인천광역시 만들기

[그림 7-26] 산업단지 노동정책 영역별 내용과 대상

추진 방향

참여 및 협력

체계 구축 일하고 싶은 산단 만들기 안전한 산단 만들기

주요 내용

▪ 노사협의회 구축 및 활성

▪ 산단별 노동자협의회 구축

▪ 산단별 경영자협의회 확대 운영

▪ 노사정 참여형, 협력형 체 계 구축

▪ 근로기준법 위반 없는 인 천 산업단지 만들기

▪ 일하고 싶은 노동 표준(계 약) 마련

▪ 표준 계약서 시행 및 유지 기업 경영 지원

▪ 산단별 화학물질 취급 현 황 파악 및 노동자/시민에 게 정보 제공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경 영자 소통 및 협의 체계 구

▪ 노동자 안전보건 및 건강 증진 조례를 통한 건강권 확보

정책 대상

▪ 단계별 접근(인천시, 기초 단체 운영 및 감독 일반산 단 우선)

▪산단 전체 노동자

▪ 단계별 접근(인천시, 기초 단체 운영 및 감독 일반산 단 우선)

▪산단 전체 노동자

▪ 산단 전체 노동자

▪ 인천광역시 전체 노동자 및 시민

Ⅱ 산업단지 노동정책 5개년 세부 추진계획

추진과제 추진일정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제1

산단별 노동자협의회 구성 및 노동조건 향상 30인 이상 사업장 노사협의회 설치 및 근로자 대

표 선임 캠페인 èè èè

30인 미만 사업장 사원대표자 선임 캠페인 진행 èè èè

산단별 노동자협의회 구성 èè èè èè èè èè

노사민정협의회의 분과 내 산단 노동자협의회 지

원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èè èè èè èè èè

2

노사정이 함께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만들기 (인천시, 기초단체가 운영 및 감독하는 산단)

단계별 협약 체결 èè èè èè èè

협약 참여 및 준수 기업 경영지원 èè èè èè èè

제3

화재 및 폭발로부터 안전한 산업단지

산단별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실태 파악 및 경영

자협의회 구축 èè èè èè èè èè

작업자에게 산단별 화학물질 정보 제공 및 모니터

링 운영 èè èè èè èè èè

시민감시단 운영 è èè èè èè èè

4

시민·노동자 모두 안전한 인천

노동자 안전보건 및 건강증진 조례(가칭) 제정 èè 인천 산업재해 특성 및 안전보건 실태조사 èè

유해위험 상황 신고 등 모니터링 èè èè èè èè èè

노동부(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 - 인천광

역시(의료원) 등 협력체계 èè èè èè èè è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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