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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노동조건 실태

문서에서 인천광역시 (페이지 47-54)

1) 임금 현황

가. 월평균 임금 현황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9년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를 통해 지역별 임금노동자 월평균 임금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세종시가 325만 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수준을 나타내며 인천광역 시는 252만 원으로 9위(전국 제외)로 세종시와 비교해 약 73만 원 정도 차이가 남. 전국과 인천광역시를 비교하면, 인천광역시가 약 2만 원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3-15] 시도별 임금노동자 월평균 임금 현황

(단위: 만 원)

*자료: 통계청, 2019년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

① 임금노동자 성별 월평균 임금 현황

○ 인천광역시 임금노동자 월평균 임금을 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전체 임금노동자는 252 만 원을 받고 있으며, 남성은 297만 원 여성은 197만 원으로 확인됨. 월평균 임금만 놓고 볼 때, 남녀 간 100만 원 정도 임금격차가 나타남. 남성의 경우 3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37.7%),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33.2%) 순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100만 원 이 상~200만 원 미만(37.9%),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34.1%) 순으로 나타남.

<표 3-23> 인천광역시 임금노동자 성별 월평균 임금 현황

(단위: 명, %)

구분 월평균

임금 합계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전체 252만원 1,272,951 51,939 71,884 321,258 427,741 326,970 73,160 (100.0) (4.1) (5.7) (25.2) (33.6) (25.7) (5.8) 남성 297만원 702,529 19,034 17,630 105,310 233,023 264,506 63,027 (100.0) (2.7) (2.5) (15.0) (33.2) (37.7) (9.0) 여성 197만원 570,422 32,905 54,254 215,948 194,717 62,464 10,133 (100.0) (5.8) (9.5) (37.9) (34.1) (11.0) (1.8)

*자료: 통계청, 2019년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

② 연령별 월평균 임금

○ 인천광역시 임금노동자 월평균 임금을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10대 115만 원, 20대 209만 원, 30대 277만 원, 40대 293만 원, 50대 276만 원, 60대 이상 164만 원으로 확인됨. 10대 는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받는 노동자가 56.5%로 다수로 확인됨. 2030은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받는 노동자가 각각 45.1%, 38.9%로 가장 많았음. 40대는 3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받는 노동자가 36.4%로 많았음. 50대는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 만 받는 노동자가 31.1%로 가장 많았음. 60대 이상의 경우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이 34.4%로 다수로 확인됨.

<표 3-24> 인천광역시 임금노동자 연령별 월평균 임금현황

(단위: 명, %)

구분 월평균

임금 합계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전체 252만원 1,272,951 51,939 71,884 321,258 427,741 326,970 73,160 (100.0) (4.1) (5.7) (25.2) (33.6) (25.7) (5.8)

10대 115만원 16,031 3,687 2,426 9,049 869 0 0

(100.0) (23.0) (15.1) (56.5) (5.4) (0.0) (0.0) 20대 209만원 224,625 9,635 16,280 70,715 101,329 25,090 1,577 (100.0) (4.3) (7.3) (31.5) (45.1) (11.2) (0.7) 30대 277만원 294,407 2,663 10,625 47,604 114,559 107,406 11,550 (100.0) (0.9) (3.6) (16.2) (38.9) (36.5) (3.9) 40대 293만원 292,490 1,683 8,624 62,266 86,256 106,319 27,343 (100.0) (0.6) (3.0) (21.3) (29.5) (36.4) (9.4) 50대 276만원 290,271 3,137 14,490 78,201 90,284 74,654 29,504 (100.0) (1.1) (5.0) (26.9) (31.1) (25.7) (10.2) 60대

이상 164만원 155,127 31,135 19,440 53,423 34,442 13,501 3,187 (100.0) (20.1) (12.5) (34.4) (22.2) (8.7) (2.1)

*자료: 통계청, 2019년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

③ 종사상지위별 임금수준

○ 인천지역 임금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월평균 252만 원이며, 정규직이 291만 원, 비정규직이 155만 원 받는 것으로 조사됨. 정규직의 경우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이 38.4%로 가 장 많고, 3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이 34.3%로 그 뒤를 잇고 있음. 비정규직의 경우도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이 33.6%로 가장 많고, 3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이 25.7%로 그 뒤를 잇고 있음.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최저임금 월급액인 175만 원에 못 미치 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임.

<표 3-25> 인천지역 임금노동자 종사상지위별 월평균 임금 현황

(단위: 명, %)

구분 월평균

임금 합계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500만 이상 임금

노동자 252만원 1,272,951 51,939 71,884 321,258 427,741 326,970 73,160 (100.0) (4.1) (5.7) (25.2) (33.6) (25.7) (5.8) 정규직 291만원 825,439 209 6,331 148,249 316,517 283,368 70,766 (100.0) (0.0) (0.8) (18.0) (38.4) (34.3) (8.6) 비정규직 155만원 447,512 51,730 65,553 173,009 111,224 43,602 2,394 (100.0) (4.1) (5.7) (25.2) (33.6) (25.7) (5.8)

*자료: 통계청, 2019년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

나. 시간당 임금 현황

○ 시간당 임금을 통해 각 지역별 임금노동자가 시간당 어느 정도 노동을 하여 임금을 받는지 확인할 수 있음. 전국 임금노동자 시간당 임금은 14,745원으로 확인되며, 세종시가 18,266 원으로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됨. 인천시의 경우 14,422원으로 10위(전국 제외)에 위 치하며, 전국에 비해 323원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시간당 임금이 전국과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그림 3-16] 시도별 임금노동자 시간당 임금 현황

(단위: 원)

*자료: 통계청, 2019년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

다. 실업급여 신청자 현황

○ 시도별 실업급여 신청자 수를 보면 다음과 같음. 2015년 전국 실업급여 신청자는 956,289명 에서 2019년 1,148,860명으로 약 192,571명 증가하였음. 인천광역시는 2015년 61,662명에 서 2019년 72,279명으로 약 10,617명 증가하였음.

○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한 원인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보험사업이 시행되면서, 고용 보험 적용자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구직활동 및 생계를 위한 실업급여 신청 인원이 증가 한 것으로 추정됨.

<표 3-26> 시도별 실업급여 신청자 수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감분 연평균

증감률 전국 956,289 958,819 944,984 1,067,902 1,148,860 192,571 4.7 서울특별시 202,719 196,033 190,159 206,330 219,852 17,133 2.0 부산광역시 70,422 74,780 75,196 84,812 88,778 18,356 6.0 대구광역시 42,871 42,961 43,141 49,697 53,506 10,635 5.7 인천광역시 61,662 58,773 57,058 65,449 72,279 10,617 4.1 광주광역시 25,577 24,451 24,426 27,604 30,166 4,589 4.2 대전광역시 29,266 27,722 27,723 31,608 33,396 4,130 3.4 울산광역시 23,502 29,582 29,849 34,282 30,104 6,602 6.4

세종특별자치시 2,558 3,150 3,666 5,207 5,917 3,359 23.3

경기도 239,652 237,592 227,421 265,077 296,520 56,868 5.5

강원도 28,062 28,001 27,904 31,787 34,111 6,049 5.0

충청북도 27,978 26,659 26,219 29,357 32,605 4,627 3.9 충청남도 30,224 29,964 27,761 34,603 38,433 8,209 6.2 전라북도 31,808 31,234 31,712 35,031 36,253 4,445 3.3 전라남도 23,773 24,962 25,436 27,383 30,367 6,594 6.3 경상북도 47,551 46,743 45,480 54,947 57,865 10,314 5.0 경상남도 60,071 67,289 71,901 73,987 77,233 17,162 6.5 제주특별자치도 7,583 7,658 9,090 10,525 11,469 3,886 10.9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

2) 노동시간 현황

가. 시도별 사업체 정규직 월평균 노동시간

○ 시도별 월평균 노동시간을 통해 각 지역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일하는지 파악할 수 있음.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 근로실태 부문을 확인하였음. 2019년 인천광역시 월평균 총 노동시간은 183.0시간, 소정 실노동시간은 172.5 시간, 초과 실노동시간은 10.5시간으로 확인됨. 이는 주52시간 근무제의 영향으로 노동시간 이 감소된 것으로 추정됨.

<표 3-27> 시도별 사업체 정규직 월평균 노동시간 현황

(단위: 시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노동시간 총 노동시간 총 노동시간

소정 초과 소정 초과 소정 초과

전국 173.2 160.9 12.3 176.3 165.3 11.0 181.8 170.9 10.9 서울특별시 166.3 161.1 5.2 171.2 165.9 5.3 177.5 171.5 5.9 부산광역시 174.7 165.0 9.7 175.8 167.3 8.5 181.0 172.6 8.4 대구광역시 178.3 163.2 15.1 179.8 166.8 13.0 184.7 172.6 12.1 인천광역시 177.9 163.0 14.8 179.1 166.7 12.4 183.0 172.5 10.5 광주광역시 172.2 161.9 10.2 174.8 165.6 9.3 179.3 171.5 7.9 대전광역시 168.7 160.0 8.6 170.6 162.8 7.8 175.9 168.9 7.0 울산광역시 174.3 154.4 19.8 177.1 159.4 17.6 184.3 167.9 16.4 경기도 175.1 162.4 12.7 178.2 166.8 11.4 184.2 173.1 11.2 강원도 172.2 159.9 12.3 176.1 164.6 11.5 180.0 169.1 10.9 충청북도 181.1 159.9 21.2 183.2 165.2 18.0 184.8 169.1 15.7 충청남도 179.7 157.6 22.1 182.6 163.0 19.6 187.3 169.6 17.7 전라북도 178.0 160.9 17.1 180.2 164.5 15.7 184.9 170.6 14.4 전라남도 177.9 164.6 13.3 179.8 166.9 12.8 183.2 171.8 11.4 경상북도 182.1 161.3 20.7 182.6 163.7 19.0 184.9 168.6 16.3 경상남도 180.8 159.8 21.0 181.6 163.4 18.2 187.9 169.5 18.4 제주특별자치도 177.3 169.4 7.9 178.1 171.4 6.6 177.5 171.6 5.9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나. 유형별 노동시간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해 각 지역의 노동자들이 주당 어느 정도 노동하 고 있는지 살펴보았음. 2019년 시도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42.1시 간), 인천(41.7시간), 대구(41.4시간), 부산, 서울(41.3시간)로 확인됨. 인천광역시의 경우 제조업과 운수업이 발달된 만큼 산업단지와 공단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과 계절 적 수요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그림 3-17] 2019년 시도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현황

(단위: 시간)

*자료: 통계청, 2019년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

○ 지역별 주당 노동시간 분포를 보기 위해 15시간 미만, 15~35시간 미만, 35~40시간 미만, 40~48시간 미만, 48시간 초과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은 강원도 (7.1%), 15~35시간 미만(단시간)은 전라남도(19.3%), 35~40시간 미만은 제주특별자치도 (5.8%), 40~48시간은 광주광역시(60.4%), 48시간 초과는 충청남도(23.9%)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위에서 언급했듯이 인천광역시의 경우 일부 초과시간이 많은 것은 산업적 특 성과 계절적 수요인 것으로 보임.

<표 3-28> 2019년 시도별 주당 노동시간 현황1

(단위: 천 명, %) 구분 15시간 미만 15~35시간 미만 35~40시간 미만 40~48시간 48시간 초과

전체 취업자 1,095 3,708 1,062 15,362 5,640

서울특별시 4.2 12.4 3.2 59.8 20.4

부산광역시 4.6 12.6 3.5 58.0 21.3

대구광역시 3.6 14.5 4.8 56.4 20.7

인천광역시 4.1 12.3 2.8 57.8 22.9

광주광역시 5.4 12.2 3.3 60.4 18.7

대전광역시 3.1 12.5 3.3 58.8 22.4

울산광역시 3.8 11.7 3.5 59.3 21.8

세종특별자치시 4.0 10.6 3.0 59.6 22.9

경기도 3.4 12.9 3.8 59.3 20.7

강원도 7.1 15.3 4.8 52.1 20.7

충청북도 4.1 15.2 4.2 56.4 20.2

충청남도 3.0 15.6 4.4 53.1 23.9

전라북도 5.6 17.7 5.1 54.9 16.7

전라남도 5.3 19.3 5.6 52.6 17.1

경상북도 4.3 15.9 5.1 51.3 23.4

경상남도 3.3 15.7 4.7 53.1 23.2

제주특별자치도 6.3 17.5 5.8 49.6 20.9

*자료: 통계청, 2019년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

○ 인천광역시의 주당 노동시간 분포를 보기 위해 40시간 이하, 41~52시간, 53시간 이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음. 먼저, 인천광역시에서 40시간 이하 일하는 노동자 비율은 61.4%로 확인 됨. 둘째, 인천광역시에서 41~52시간 근무하는 노동자 비율은 25.4%로 나타남. 셋째, 인천 광역시에서 53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 비율은 13.1%로 확인됨. 전체적으로 주52시간의 영향으로 인천광역시도 40시간 이하 근무하는 취업자 비중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29> 시도별 2019년 취업자 주당 노동시간 현황2

(단위: 천 명, %)

구분 40시간 이하 41시간 이상 ~ 52시간 미만 53시간 이상

전체 취업자 16,792 6,863 3,212

서울특별시 63.5 25.5 11.0

부산광역시 62.2 25.5 12.4

대구광역시 58.7 29.6 11.6

인천광역시 61.4 25.4 13.1

광주광역시 63.9 25.5 10.7

대전광역시 60.0 29.0 11.1

울산광역시 58.8 29.7 11.5

세종특별자치시 58.5 29.8 11.7

경기도 63.3 25.1 11.6

강원도 66.2 19.5 14.3

충청북도 61.6 27.9 10.5

충청남도 59.5 27.0 13.6

전라북도 68.8 21.8 9.4

전라남도 65.8 23.8 10.4

경상북도 59.8 26.0 14.2

경상남도 60.4 25.3 14.4

제주특별자치도 62.8 23.0 14.3

*자료: 통계청, 2019년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

① 성별 주당 노동시간

○ 인천광역시 평균 노동시간을 보면, 남성 취업자는 43.9시간, 여성 취업자는 38.7시간으로 나 타남. 15시간 미만 근무자 중 남성은 2.4%, 여성은 6.4%, 15~35시간 미만 근무자 중 남성 은 7.8%, 여성은 18.4%, 35~40시간 미만 근무자 중 남성은 1.8%, 여성은 4.2%, 40~48시 간 근무자 중 남성은 60.0%, 여성은 54.8%, 48시간 초과 근무자 중 남성은 27.9%, 여성은 16.1%로 나타남. 남성은 초과근무가 27.9%, 여성은 단시간 근무가 18.4%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표 3-30> 인천광역시 성별 주당 노동시간 현황

(단위: 시간, %) 구분 평균 노동시간 15시간 미만 15~35시간 미만 35~40시간 미만 40~48시간 48시간 초과

인천 취업자 41.7 4.1 12.3 2.8 57.8 22.9

남성 43.9 2.4 7.8 1.8 60.0 27.9

여성 38.7 6.4 18.4 4.2 54.8 16.1

*자료: 통계청, 2019년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

② 연령별 주당 노동시간

○ 15시간 미만은 10대(28.7%), 60대 이상(15.2%), 20대(4.2%) 순, 15~35시간 미만은 10대 (26.6%), 60대 이상(20.6%), 20대(14.1%) 순, 35~40시간 미만은 10대(10.0%), 60대 이 상(3.9%), 50대 (2.9%) 순, 40~48시간은 20대(64.3%), 40대(62.5%), 30대(62.0%) 순, 48시간 초과는 50대(25.8%), 30대(24.9%), 40대(24.4%) 순으로 조사됨. 결과적으로 40~48시간 근무자를 제외하고 보면, 20대~60대 이상은 초과근무자가 많았음. 반면, 10대는 초단시간(15시간 미만)이 많은 것으로 보아 아르바이트나 마이스터고 실습생으로 추정됨.

<표 3-31> 인천광역시 연령별 주당 노동시간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평균 노동시간 15시간 미만 15~35시간 미만 35~40시간 미만 40~48시간 48시간 초과

인천 취업자 41.7 4.1 12.3 2.8 57.8 22.9

10대 28.1 28.7 26.6 10.0 31.2 3.6

20대 39.9 4.2 14.1 2.1 64.3 15.3

30대 43.3 1.2 9.3 2.7 62.0 24.9

40대 43.4 1.6 9.0 2.6 62.5 24.4

50대 43.3 1.9 12.0 2.9 57.4 25.8

60대 이상 36.8 15.2 20.6 3.9 38.8 21.6

*자료: 통계청, 2019년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

③ 종사상지위별 노동시간

○ 임금노동자 중 40~48시간이 63.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 중 정규직은 40~48시간 이 75.7%, 48시간 초과는 18.4%로 확인됨. 비정규직도 40~48시간이 39.6%, 15~35시간 미만이 27.3%로 조사됨. 비임금노동자는 48시간 초과가 44.6%, 40~48시간이 37.2%로 나 타남. 비정규직에서도 주40시간 근무하는 인원이 많지만, 단시간(35시간 미만) 노동자도 상 당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32> 인천광역시 종사상지위별 주당 노동시간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평균 노동시간 15시간 미만 15~35시간 미만 35~40시간 미만 40~48시간 48시간 초과 전체 취업자 41.8 62,468 192,481 44,651 907,170 359,198

임금노동자 38.6 57,218 152,414 34,149 793,417 222,647

(4.5) (12.1) (2.7) (63.0) (17.7)

정규직 43.1 825 31,351 15,938 617,995 150,438

(0.1) (3.8) (2.0) (75.7) (18.4) 비정규직 34.0 56,392 121,063 18,211 175,421 72,209 (12.7) (27.3) (4.1) (39.6) (16.3)

비임금노동자 46.6 5,250 40,066 10,502 113,754 136,551

(1.7) (13.1) (3.4) (37.2) (44.6)

*자료: 통계청, 2019년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

3) 사회보험 가입률 현황

가. 국민연금 가입률

○ 국민연금 가입률은 임금노동자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비율을 말함. 이 비율을 통해 인천광역 시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파악할 수 있는 동시에 노령에 대한 노후대비 현황을 판단할 수 있 음. 전국 임금노동자 국민연금 가입률은 71.6%로 나타났음. 인천광역시의 국민연금 가입률 은 69.7%이며,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추정은 어렵지만, 소기업 사용자나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의 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원인 중의 하나로 보이며, 두루누리사회 보험 가입 등과 같은 고용안정망 강화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3-18] 2019년 시도별 임금노동자 국민연금 가입률 현황

(단위: %)

*자료: 통계청, 2019년 지역별 고용조사 상반기

○ 인천광역시 국민연금 가입률을 직장가입, 지역가입, 미가입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먼 저, 전체 임금노동자 중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2018년 71.2%에서 2019년 71.6%로 약 0.4%p 증가하였음. 둘째, 정규직 노동자 중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2018년 95.8%에서 2019년 95.2%로 약 0.6%p 감소하였음. 셋째, 비정규직 노동자 중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2018년 18.3%에서 2019년 19.2%로 약 0.9%p 증가하였음.

<표 3-33> 전년동기 인천광역시 임금노동자 국민연금 가입률 비교

(단위: %)

구분 2018년 상반기 2019년 상반기

직장가입 지역가입 미가입 직장가입 지역가입 미가입 증감분

전체 임금노동자 71.2 7.6 21.2 71.6 7.0 21.4 0.4%p

정규직 95.8 0.6 3.6 95.2 0.7 4.1 -0.6%p

비정규직 18.3 22.7 59.1 19.2 21.0 59.8 0.9%p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상반기

*주: 증감분은 직장가입자임.

나. 건강보험 가입률

○ 건강보험 가입률은 임금노동자 중 건강보험에 가입한 비율을 말함. 이 비율을 통해 인천광역 시의 건강보험 적용자를 파악할 수 있는 동시에 기초 사회보장 현황을 판단할 수 있음. 전국 임금노동자 건강보험 가입률은 76.0%로 나타났음. 인천광역시 건강보험 가입률은 73.6%이 며,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로 나타남.

[그림 3-19] 2019년 시도별 임금노동자 건강보험 가입률 현황

(단위: %)

*자료: 통계청, 2019년 지역별 고용조사 상반기

○ 인천광역시 건강보험 가입률을 직장가입, 지역가입, 기타, 미가입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 음. 먼저, 전체 임금노동자 중 직장가입자는 2018년 74.9%에서 2019년 76.0%로 약 1.1%p 증가하였음. 둘째, 정규직 노동자 중 직장가입자는 2018년 98.7%에서 2019년 98.6%로 약 0.1%p 감소하였음. 셋째, 비정규직 노동자 중 직장가입자는 2018년 23.7%에서 2019년 25.6%로 약 1.9%p 증가하였음.

<표 3-34> 전년동기 인천광역시 임금노동자 건강보험 가입률 비교 (단위: 천 명, %)

구분

2018년 상반기 2019 상반기

직장 증감분 가입

지역

가입 기타 미가입 직장

가입 지역

가입 기타 미가입

전체 임금노동자 74.9 14.2 10.5 0.4 76.0 13.6 10.0 0.5 1.1%p

정규직 98.7 0.9 0.4 0.0 98.6 0.9 0.4 0.0 -0.1%p

비정규직 23.7 42.9 32.0 1.3 25.6 41.7 31.1 1.6 1.9%p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상반기

*주: 기타는 의료수급권자와 직장가입피부양자임, 증감분은 직장가입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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