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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비정규직 설문조사 결과

문서에서 인천광역시 (페이지 168-183)

1) 비정규직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응답자 특성 개요

- 비정규직 설문조사 결과는 전체 설문조사에서 비정규직(정규직, 무기계약직, 프리랜서, 무급 가족종사자를 제외한 고용형태)만을 추출(응답자 수 2,031명)하여 기초 분석한 결과임. 인 천광역시 비정규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와 같음.

○ 비정규직의 성별 분포

- 전체 비정규직 중에서 남성은 55.4%(1,126명) 여성은 44.6%(905명)가 추출됨. 기간제(계 약직) 노동자는 남성 54.2%, 여성 45.8%, 시간제(파트타임)는 남성 38%, 여성 62%, 일용 근로는 남성 70%, 여성 30%, 특수고용은 남성 56%, 여성 44%가 응답되었음. 여성은 시간 제와 초단시간 근로에서 다수 응답되었으며 이것은 노동시장 성별 편중 양상을 반영하는 결 과임.

<표 9-14> 비정규직의 성별 분포

○ 비정규직의 연령층별 분포

- 비정규직을 연령 3범주(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층)로 구분한 결과, 비정규직 중 청년층은 34.4%, 중장년층 41.4%, 고령층은 24.2%가 응답함. 기간제는 청년층 40.6%, 중장년층

비정규직 형태  남성 여성 전체

기간제(계약직) 566 479 1,045

(54.2) (45.8) (100.0)

시간제(파트타임) 81 132 213

(38.0) (62.0) (100.0)

15시간 미만 근로 7 14 21

(33.3) (66.7) (100.0)

파견근로 26 8 34

(76.5) (23.5) (100.0)

하청·용역근로 37 15 52

(71.2) (28.8) (100.0)

일용근로 180 77 257

(70.0) (30.0) (100.0)

특수고용 229 180 409

(56.0) (44.0) (100.0)

 전체 1126 905 2,031

(55.4) (44.6) (100.0)

41%로 비슷한 분포를 보임. 시간제와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는 청년층에서 각각 57.3%, 57.1로 절반 이상이 응답하였음. 파견과 하청·용역근로는 중장년층에서, 일용근로는 고령층에서 다수 응답하였으나 대체로 연령층 간에 고른 분포를 보임. 특수고용에는 중장년 층이 55.5%로 절반 이상 응답함.

<표 9-15> 비정규직의 연령층별 분포

비정규직 형태  청년층

(15∼34세)

중장년층 (35∼54세)

고령층

(55세 이상) 전체

기간제(계약직) 424 428 193 1,045

(40.6) (41.0) (18.5) (100.0)

시간제(파트타임) 122 65 26 213

(57.3) (30.5) (12.2) (100.0)

15시간 미만 근로 12 6 3 21

(57.1) (28.6) (14.3) (100.0)

파견근로 13 10 11 34

(38.2) (29.4) (32.4) (100.0)

하청·용역근로 4 21 27 52

(7.7) (40.4) (51.9) (100.0)

일용근로 78 84 95 257

(30.4) (32.7) (37.0) (100.0)

특수고용 46 227 136 409

(11.2) (55.5) (33.3) (100.0)

전체 699 841 491 2,031

(34.4) (41.4) (24.2) (100.0)

<표 9-16> 비정규직의 혼인상태별 분포

비정규직 형태  미혼(비혼) 기혼

(유배우자)

기타

(이혼, 사별 등) 전체

기간제(계약직) 443 572 30 1,045

(42.4) (54.7) (2.9) (100.0)

시간제(파트타임) 122 84 7 213

(57.3) (39.4) (3.3) (100.0)

15시간 미만 근로 13 8 0 21

(61.9) (38.1) (0.0) (100.0)

파견근로 10 22 2 34

(29.4) (64.7) (5.9) (100.0)

하청·용역근로 4 43 5 52

(7.7) (82.7) (9.6) (100.0)

일용근로 86 156 15 257

(33.5) (60.7) (5.8) (100.0)

특수고용 61 331 17 409

(14.9) (80.9) (4.2) (100.0)

전체 739 1216 76 2,031

(36.4) (59.9) (3.7) (100.0)

○ 비정규직의 혼인상태 분포

- 비정규직의 혼인상태를 보면, 미혼 36.4%, 기혼 유배우자 59.9%, 기타 3.7%로 응답함. 고용 형태별로 보면, 기간제 중에서는 기혼 유배우자가 54.7%임. 시간제노동자는 미혼(비혼)이 57.3%로, 청년층이 다수 응답하면서 미혼(비혼) 비율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파견근로 와 일용근로는 기혼 유배우자가 각각 60% 이상이며, 하청·용역은 82.7%가 응답하였음.

○ 비정규직의 자녀 수 분포

- 비정규직 응답자의 자녀 수를 살펴보면, 무자녀 43.7%, 자녀 1명 16.8%, 자녀 2명 33.4%, 자녀 3명 이상 6.1%로 나타남. 고용형태로 보면, 기간제 노동자 중에서는 무자녀 49.4%, 2 명 30%를 보였음. 청년층이 많은 시간제는 무자녀가 60.1%, 2명이 26.8%였고, 15시간 미 만 근로는 무자녀 61.9%, 2명 23.8%를 보였음. 일용근로자 중에서도 무자녀(42.4%)가 가 장 많았음. 특수고용 중에서는 자녀 2명 이상이 44.5%를 보였음.

<표 9-17> 비정규직의 자녀수 분포

○ 비정규직의 가구주 여부

- 비정규직 응답자 중에서, 가구주는 45.3%, 비가구주는 54.7%로 비가구주가 많이 응답됨.

고용형태로 보면, 파견근로(67.6%), 하청·용역근로(67.3%), 일용근로(56%), 특수고용 (56.2%) 노동자 중에서 가구주가 더 많았음.

 비정규직 형태  무자녀 1명 2명 3명이상 전체

기간제(계약직) 516 169 313 47 1,045

(49.4) (16.2) (30.0) (4.5) (100.0)

시간제(파트타임) 128 20 57 8 213

(60.1) (9.4) (26.8) (3.8) (100.0)

15시간 미만 근로 13 2 5 1 21

(61.9) (9.5) (23.8) (4.8) (100.0)

파견근로 14 12 5 3 34

(41.2) (35.3) (14.7) (8.8) (100.0)

하청·용역 근로 12 11 24 5 52

(23.1) (21.2) (46.2) (9.6) (100.0)

일용근로 109 43 92 13 257

(42.4) (16.7) (35.8) (5.1) (100.0)

특수고용 96 84 182 47 409

(23.5) (20.5) (44.5) (11.5) (100.0)

 전체 888 341 678 124 2,031

(43.7) (16.8) (33.4) (6.1) (100.0)

<표 9-18> 비정규직의 가구주 여부

비정규직 형태  가구주 비 가구주 전체

기간제(계약직) 433 612 1,045

(41.4) (58.6) (100.0)

시간제(파트타임) 50 163 213

(23.5) (76.5) (100.0)

15시간 미만 근로 5 16 21

(23.8) (76.2) (100.0)

파견근로 23 11 34

(67.6) (32.4) (100.0)

하청·용역근로 35 17 52

(67.3) (32.7) (100.0)

일용근로 144 113 257

(56.0) (44.0) (100.0)

특수고용 230 179 409

(56.2) (43.8) (100.0)

전체 920 1111 2,031

(45.3) (54.7) (100.0)

○ 비정규직의 맞벌이 여부

- 비정규직 응답자 중에서 맞벌이를 하는 비율은 69.3%로 나타남. 고용형태로 살펴보면, 기간 제의 69.3%, 시간제 71.8%, 15시간 미만 근로 71.4% 등 파견근로(55.9%)를 제외한 모든 비정규직 형태에서 70% 가까운 맞벌이 양상을 보임.

<표 9-19> 비정규직의 맞벌이 여부

○ 비정규직의 근무지 분포

- 비정규직 응답자의 근무지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동구(20.7%), 서구(18.7%), 연수 구(11.8%)에서 다수가 일하는 것으로 나타남. 고용형태별로 보면 기간제는 서구(20.2%)와

비정규직 형태  맞벌이 홑벌이 전체

기간제(계약직) 724 321 1,045

(69.3) (30.7) (100.0)

시간제(파트타임) 153 60 213

(71.8) (28.2) (100.0)

15시간 미만 근로 15 6 21

(71.4) (28.6) (100.0)

파견근로 19 15 34

(55.9) (44.1) (100.0)

하청·용역근로 36 16 52

(69.2) (30.8) (100.0)

일용근로 178 79 257

(69.3) (30.7) (100.0)

특수고용 282 127 409

(68.9) (31.1) (100.0)

전체 1407 624 2,031

(69.3) (30.7) (100.0)

남동구(20%), 시간제는 남동구(24.4%), 15시간 미만 근로는 중구(28.6%), 파견근로는 남 동구(44.1%), 하청·용역근로는 남동구(44.2%), 일용근로는 남동구(22.2%), 특수고용은 서 구(21.8%)가 최빈값 지역으로 나타남.

[그림 9-3] 비정규직의 근무지 분포

[그림 9-3] 비정규직의 근무지 분포(계속)

○ 비정규직의 산업 분포

- 비정규직 응답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산업은 제조업(19.6%)이며, 이어 도소매업(16%), 숙박음식점업(12.2%) 순으로 나타남.

- 고용형태별로 보면, 기간제는 제조업(24.5%), 도소매업(15.8%), 숙박음식점업(11.3%) 순으 로 분포함. 시간제근로는 숙박음식점업 29.6%, 도소매업 25.8%, 제조업 11.3% 순으로 분포 함. 파견근로는 제조업과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업에 각각 29.4% 분포하며, 도소매 업에 14.7%가 분포함. 하청·용역근로는 제조업(48.1%)에서 절반 가까운 비율이 응답하였 고,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업에 19.2%가 응답함. 일용근로는 건설업(31.9%), 제조 업(21%), 숙박음식점업(10.9%) 순으로 분포함. 특수고용은 기간제계약직처럼 전 업종에서 일정 비율로 넓게 분포하는 가운데, 운수창고업(19.3%), 도소매업(16.4%), 금융보험업 (10.5%) 순으로 응답하였음.

[그림 9-4] 기간제계약직의 산업별 분포

[그림 9-5] 시간제근로의 산업별 분포

[그림 9-6] 파견근로의 산업별 분포

[그림 9-7] 하청·용역근로의 산업별 분포

[그림 9-8] 일용근로의 산업별 분포

[그림 9-9] 특수고용의 산업별 분포

○ 비정규직의 원·하청 여부

- 비정규직 응답자 중에서 원청 소속은 68.7%, 하청 소속은 31.3%로 하청 소속 노동자들의 분 포가 낮지 않음. 고용형태별로 보면, 기간제계약직은 72.9%, 시간제는 66.7%, 일용근로 56%, 특수고용 73.3%가 원청 소속임. 흥미로운 점은 기간제계약직의 27%, 시간제 33.3%, 일용근로의 44%, 특수고용의 26.7%가 하청소속 업체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임. 다만, 하 청·용역근로의 75%가 하청소속이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하청업체의 재하청업체 소속인지, 아니면 하청업체의 직접고용인데 ‘하청·용역’이라고 응답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둘 다의 가능성이 있음.

<표 9-20> 비정규직의 원·하청 여부

비정규직 형태  원청 하청 전체

기간제(계약직) 762 283 1,045

(72.9) (27.1) (100.0)

시간제(파트타임) 142 71 213

(66.7) (33.3) (100.0)

15시간 미만 근로 18 3 21

(85.7) (14.3) (100.0)

파견근로 16 18 34

(47.1) (52.9) (100.0)

하청·용역근로 13 39 52

(25.0) (75.0) (100.0)

일용근로 144 113 257

(56.0) (44.0) (100.0)

특수고용 300 109 409

(73.3) (26.7) (100.0)

전체 1395 636 2,031

(68.7) (31.3) (100.0)

2) 인천광역시 비정규직을 이해하는 세 기준

○ 인천광역시 비정규직의 실태를 3가지 기준을 활용하여 분석함. 첫째, 고용안정성, 둘째, 보상 시스템의 격차, 셋째, 정부 정책과 공정성 인식임.

가. 고용안정성 기준

○ 고용안정성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실태를 고용계약, 상시․지속 업무 속성, 정규직 전환 가능 성 세 개의 하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고용계약’은 ① 고용주․사용자 일치 여부, ② 계약기간 정함 여부, ③ 계약기간, ④ 현재 일자 리 계약 반복·갱신 여부, ⑤ 현재 일자리 계약 반복·갱신 횟수 등으로 파악함.

- ‘상시․지속 업무 속성’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단계에서 전환의 중요한 기준이었던

‘업무의 상시․지속성’을 적용하여 ① 현재 업무가 연중 9개월 이상 지속되는지, ② 현재 업무 가 2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함.

- ‘정규직 전환 가능성’은 ① 정규직 전환 기회 여부(제도화 여부), ② 정규직 전환 희망 여부로 물어 객관적으로 보장되는 환경과 주관적인 기대를 구분하여 살펴봄.

나. 보상시스템의 격차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활용하여 지난 10년 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적 보호 격차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 비율로 나타낸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구조 적인 불평등 양상을 보이고 있음. 흥미롭게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가장 격차가 좁은 지표가

‘평균 노동시간’임.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80~90% 수준의 근로시간으로 일하고 있음. 그 외 근로환경 지표들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40~60% 수준 이하(특히 2010년을 기점)로 큰 격 차를 보임.

○ 이를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조사에서는 격차 시스템의 차별적 속성을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세부 기준을 제시함. 첫째, ‘현재 소속부서나 팀에서 정규직과 같이 근무하는지 여부’ 둘째,

‘현재 소속부서나 팀에서 정규직과 같이 근무할 경우 보상규칙의 차이 여부’임. 보상규칙은 임금 및 비임금 성격의 기본 지표를 포괄함. 구체적으로 ① 승진, ② 인사고과, ③ 직업훈련 과 교육, ④ 임금지급 기준, ⑤ 퇴직금 지급기준, ⑥ 상여금 지급기준 6가지임.

[그림 9-10] 정규직/비정규직의 근로조건 전체 격차 비교

*출처: 윤정향(2019).

*자료: 통계청(http://kosis.kr),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다. 정부 정책에 대한 태도와 공정성 인식

○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과 관련하여 ①정책 인지도, ② 정책 관심도를 파악함. 정 책 인지도가 수동적이라면 관심도는 적극적인 반응이므로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해결에 대한 당사자의 태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음.

○ 공정성 인식 기준에서는 정부 대책 실현과정에서 등장했던 비정규직 대우와 관련하여 ‘공정’

과 ‘차별’의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공정성 시각에서 파악해 봄. ‘공정성 이론들’에서 제시 하는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의 핵심 질문에 대한 견해를 살펴봄.

- 구체적으로 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노동 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동등 대우’에 대한 의견, ② ‘어렵게 취업을 준비해 정규직으로 입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비정규직의 차등 대 우는 불가피’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함.

- ‘분배공정성’이란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승진, 조직 내에서의 인정 등의 결과물에 대한 분배와 관련하여 구성원들이 느끼는 공정성의 지각 정도(Rotte &

Messick, 1995). 달리 말하면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그들이 투입한 노력의 정도에 적합한 보상이 주어지기를 기대하며 적정 배분을 인지하는 것을 의미함(Homans, 1961). ‘절차공정 성’이란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 내의 보상과정에 사용된 절차를 얼마나 공정하게 인지하고 있 는가 정도(Forger & Greenberg, 1985)로, Foler & Konovsky(1989)는 의사결정에 이용되 는 절차와 정책들에 대한 공정성 인식을 뜻함(채창일, 2009: 274~275).

○ 비정규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한 기준을 정리하면 <표 9-21>과 같음.

<표 9-21>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실태 파악 기준과 항목

기준 세부 기준 항목 설명

고용 안정성

고용계약

①고용주와 사용자의 일치여부 ②계약기간 정했는지 여부 ③계약기간 ④현재 일자리 계약 반복·갱신 여부

⑤현재 일자리 계약 반복·갱신 횟수

상시․지속 업무 속성 ①현재 업무의 연중 9개월 이상 지속 여부

②현재 업무의 2년 이상 지속 가능성

정규직전환 가능성 ①정규직 전환 기회 여부(제도화 여부)

②정규직 전환 희망 여부

보상 시스템

격차

현재 소속부서나 팀에서 정

규직과 같이 근무 여부

-현재 소속부서나 팀에서 정 규직과 같이 근무할 경우 보 상규칙의 차이 여부

①승진 ②인사고과 ③직업훈련과 교육 ④임금지급 기 준 ⑤퇴직금 지급기준 ⑥상여금 지급기준

정책 태도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 ① 정책 인지도 ② 정책 관심도

공정성 인식 ①‘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노동 시, 정규직과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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