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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비정규직 대책의 성과와 한계

문서에서 인천광역시 (페이지 160-168)

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가. 공식통계 자료의 취약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전국 단위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지 역별로 비정규직 세부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인천광역시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노동력 수 요공급조사나 비정규직 관련 기초 통계가 없는 조건에서, 지역별 비정규직 노동시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자료(임시·일용직 정보)로 제한됨.

○ 3절에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통해 특성을 분석하기에 앞서 전국 규모 통계 및 인천 노동시 장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를 살펴봄.

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한 비정규직 규모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9. 8. 기준)에 따르면, 인천지역 임금노동자는 127.2만 명임.

정규직은 80.2만 명(63.1%), 비정규직은 47.0만 명(36.9%)임. 인천지역 노동자 3명 중 1명 꼴로 비정규직임.

<표 9-1> 전국 시도 비정규직 규모

항목 인원  비중

임금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계 20,559 13,078 7,481 100.0 63.6 36.4

서울특별시 4,237 2,709 1,528 100.0 63.9 36.1

부산광역시 1,286 823 463 100.0 64.0 36.0

대구광역시 893 591 302 100.0 66.2 33.8

인천광역시 1,272 802 470 100.0 63.1 36.9

광주광역시 588 371 218 100.0 63.1 37.1

대전광역시 629 366 263 100.0 58.2 41.8

울산광역시 466 316 151 100.0 67.8 32.4

세종특별자치시 141 105 36 100.0 74.5 25.5

경기도 5,456 3,515 1,941 100.0 64.4 35.6

강원도 573 325 248 100.0 56.7 43.3

충청북도 630 398 232 100.0 63.2 36.8

충청남도 801 502 299 100.0 62.7 37.3

전라북도 606 333 273 100.0 55.0 45.0

전라남도 602 367 235 100.0 61.0 39.0

경상북도 908 591 317 100.0 65.1 34.9

경상남도 1,226 829 397 100.0 67.6 32.4

제주도 246 136 110 100.0 55.3 44.7

(단위: 천 명, %)

- 2003년 28만 명이던 인천지역 비정규직 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2019년에는 47만 명임.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2003~2008년까지 증가함. 2011년 38.3%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1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5년 29.6%로 저점을 찍었음. 그 러나 2016년 33.1%, 2017년 31.4%, 2018년 32.0%, 2019년 36.9%로 비정규직 비중이 2015년보다 낮아지지 않고 있음.

[그림 9-1]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규모 추세(2003~2019)

(단위: 천 명, %)

○ 2016년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 추이를 보면 2016년 3월 37만 5천 명에서 2016년 8월 41만 3천 명으로 증가했다가 2017년 8월 38만 6천 명으로 감소 그리고 2018년 8월 40만 4천 명 으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비정규직 비율로 보면 인천광역시는 2016년 3월 30.8%에서 2016년 8월 33.0%로 증가했다 가 2017년 8월 31.4%로 감소한 이후 2018년 8월 32.0%로 다시 증가하였음.

- 이에 비해 전국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2016년 3월 32.0%에서 2016년 8월 32.8%, 2017년 8월 32.9%, 2018년 8월 33.0%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인천광역시와 전국 평균 비정규직 비율의 편차는 2016년 8월 전국 평균보다 인천광역시의 비정규직 비율이 0.2% 높았던 것을 제외하고 2018년 8월까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음.

- 그러나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와 비교하여 비정규직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노동정책의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최인수, 2019).

○ 향후에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높은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의 기반산업 위주의 산업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을 단기간에 낮추 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비정규직은 비용절감․탄력적 인력운용 목적 등 사용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고, 노인․여성․단순노무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음.

- 또한, 고용불안, 저임금, 사회안전망․복리후생 등 차별로 인한 소득격차 심화가 사회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음.

○ 비정규직 감소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비정규직의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다. 사업체조사로 본 임시·일용종사자 성별 규모

○ 사업체조사 자료를 통해 종사상지위가 임시·일용직인 비율로 비정규직 실태를 가늠할 수 있 음. 2018년 기준, 남녀 모두 임시·일용 비율이 전국보다 낮음. 남성은 6.4%, 여성은 6.9%로 여성이 다소 높음.

○ 사업체조사는 사업체를 조사단위로 하므로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규모가 작게 산출될 수 있 으며, 상용직에도 비정규직이 있음을 고려해야 하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따라서 인천광역시 사업체 중에서 1인 자영업자, 자영업자와 무급종사자로만 구성된 사업체 를 제외하고, 적어도 타인의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업체 중에서 임시·일용 규모가 6~7%라는 수치는 적다고 보기 어려움. 왜냐하면 임시·일용 규모는 신고(혹은 비기입)되지 않는 비공식 고용으로도 상당 규모가 예상되므로 6~7%는 항상적 인력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음.

<표 9-2> 사업체조사 기준 임시일용직 성별 비중

2018년 전체

남성 여성

임시/일용 상용 자영업자 무급가족/

기타 임시/일용 상용 자영업자 무급가족

/기타

전국 18,199 1418 7864 728 502 1330 5158 502 696

(비율) (100.0) (7.8) (43.2) (4.0) (2.8) (7.3) (28.3) (2.8) (3.8)

인천 872 56 378 37 22 60 260 25 34

(비율) (100.0) (6.4) (43.3) (4.3) (2.5) (6.9) (29.8) (2.9) (3.9)

*주: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은 통계청 전수조사인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자영업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로만 구성 된 사업체 및 공무원 재직기관을 제외하여 재구성한 가공통계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2018.

(단위: 천 명, %)

<표 9-3> 사업체조사 기준 임시일용직 성별-사업체 규모별 비중

2018년 남성 여성 남성(비중) 여성(비중)

전체 55,896 60,455 100.0 100.0

10인 미만 23,385 34,888 41.8 57.7

10∼29인 10,575 10,344 18.9 17.1

30∼99인 9,003 7,412 16.1 12.3

100∼299인 5,723 3,946 10.2 6.5

300∼499인 1,898 533 3.4 0.9

500인 이상 5,312 3,332 9.5 5.5

*주: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은 통계청 전수조사인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자영업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로만 구 성된 사업체 및 공무원 재직기관을 제외하여 재구성한 가공통계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2018.

(단위: 천 명, %)

○ <표 9-3>에서 임시·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성별․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에 서는 여성 임시·일용직이 57.7%로 남성 41.8%보다 16%p 높음. 반면, 중대기업인 300인 이 상 사업장은 남성 임시·일용직이 12.9%로 여성 6.4%보다 6.5%p 높음.

라. 인천지역 근로자 상담 현황을 통해 본 비정규직 노동실태

○ 인천지역 노동상담소 연도별 자료를 분석한 김철홍 외(2017)의 연구에서 비정규직을 추출하 여 재구성한 최인수 외(2019)의 자료를 보면, 2015년~2017년 인천 비정규직 노동상담 건 수는 변동 폭이 매우 크지만 증가세로 볼 수 있음. 상담 내용으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었으며 ‘산업재해’, ‘근로기준’, ‘해고’ 순으로 나타남.

<표 9-4> 인천지역 비정규직 노동상담 건수(2015∼2017)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353 30 518

임금 107 12 154

휴일/휴가 20 0 19

근로기준 29 3 81

고용평등 1 0 22

해고 55 8 70

노동조합 48 2 42

실업급여 8 3 17

최저임금 24 0 1

산업재해 50 2 83

기타 민사 11 0 29

*출처: 최인수 외, 2019,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실태 분석 및 정책 의제 발굴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21.

2)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현황

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전 대책(2004∼2016년)

○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공공부문 인력 감축과 비정규직 고용이 확대 됨. 이는 공기업 자회사 민영화 및 주요 업무의 외부 위탁 정책의 결과물이었음.

○ 정부는 2004년의 비정규직 대책, 2006년 비정규직 종합대책, 2008년 후속대책, 2011년 비 정규직 대책, 2013년 대책 등 크게 여섯 차례의 대책을 발표하면서 비정규직의 남용 및 차별 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큰 효과는 없었음(노광표, 2017).

○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 대책의 한계는 다음과 같음. △비정규직 중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대 책 부재 △고용안정 방향의 한계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의 문제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이 해당사자의 참여 제한 △용역·파견 근로자에 대한 정책 방향의 한계 등임(김근주 외, 2019, 22~24쪽).

<표 9-5> 문재인 정부 이전 주요 비정규직 대책(2004∼2016)

년도 비정규직 정책

2004.5.18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노무현 정부) -공무원화, 상용화, 처우개선, 근로조건 보호

2006.8.2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노무현 정부)

-비정규직 사용관행 개선, 차별요인 해소 및 처우개선, 위법·탈법적 사용 지도·감독 강화, 합리적인 외주화(간접고용) 원칙 정립

-“무기계약직” 개념의 도입

2011.11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이명박 정부)

-합리적 고용관행 정착, 복지확충 및 처우개선,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 근 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고용개선 관리 및 평가 체계 구축

2012.1.16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 용개선 추진지침

-상시·지속적 업무의 구체적 기준 제시

2013.4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지침 (박근혜 정부)

2014.12.29 비정규직 종합대책 (박근혜 정부)

-1단계 정규직 전환 계획 발표, 비정규직 목표관리제 계획 2016.2.17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2단계 정규직 전환계획, 비정규직 목표관리제 시행

*자료: 김근주 외(2018), “비정규직 대책의 현황과 과제”, pp.6~22. 내용을 표로 정리함

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가이드라인’ 대책(2017년 이후)

○ 문재인 정부는 사회 양극화의 주 원인인 비정규직 문제에서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동안의 소극적 방식에서 탈피하 여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접근법을 모색함. 그리고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2017년 7월에 발표한 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임.

○ 정규직 전환 추진 방안은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으로 다음의 7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첫 번째는 정규직 전환의 기본 원칙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①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 ②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 ③고용안정, 차별 개선, 일자 리 질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 ④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규직의 연대로 추진. ⑤국민 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방향이 되도록 함.

- 두 번째는 전환대상 기관의 단계적 추진임. 1단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으로 852개 기관이 해당함. 2단계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 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는 민간위탁기관이 대상임.

- 세 번째는 전환기준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인 경우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상시·지 속적 업무’의 판단기준 완화를 병행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함. 즉, 상시·

지속적 업무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 무로 범위를 완화. 아울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 라도 기관 상황을 고려하여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생명·안전 업무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표 9-6> 정규직 전환 정책 비교

구분 이명박·박근혜 정부 정규직 전환 정책 문재인 정부 정규직 전환 정책

전환대상 기관

중앙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중앙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재단, 2단계) 민간위탁 기관·시설(3단계) 전환대상

고용형태 기간제 초단시간, 기간제, 파견·용역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원칙)

상시지속 판단기준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

①과거 2년 이상 지속 ②향후 2년 이상 예상(①+②)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①삭제

②향후 2년 이상 예상

전환예외 사유

비정규직법 기간제 시행령 3조, 4조

인적 속성 따른 사유 - 고령자 등 6개 사유

업무·직무 특성 사유

- 휴직·파견 업무대체자 등 11개 사유

비정규직법 기간제 시행령 대폭 축소

인적 속성 따른 사유

- 60세 이상 고령자 등 2개 사유

업무·직무 특성 사유

- 휴직대체 등 보충적 근로 등 5개 사유 전환절차 판단: 정규직 전환 기준, 기관 자체 판단: (기간제) 전환심의위원회

- 네 번째, 전환방식의 원칙은 기관 자율추진임. 다만, 기간제는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기관 내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심의위 원회에는 노동계 추천 전문가 등도 포함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파견·용역은 ‘노 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직접고용·자회사 등 방식과 시기를 결정하도록 함.

- 다섯 번째는 채용방식과 임금체계로 채용방식은 고용승계와 공정채용 원칙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관별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음. 다만, 현재 근로 중 인 근로자 전환이 원칙이고, 청년 선호 일자리 또는 인원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 가점 부여 등 적합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임금 체계는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되, 기존 근로자와 의 연대 및 협조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였음.

- 여섯 번째는 전환 시기로 기간제는 2017년 말까지 전환하도록 하였으며, 파견·용역은 현 업 체와의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일곱 번째는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방안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공무직, 상담직 등 기관별 로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고용안정 뿐만 아니라 신분증 발급, 직군, 교육훈련, 승급체계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마련해 나가도록 제시함. 절감되는 용역업체 이윤·일반관리 비·부가가치세 등(10~15%)은 반드시 전환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도록 하여 처우 수준도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복리후생적 금품은 불합리한 차별 없이 지급하고 휴게공간 확충 및 비 품 등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였음.

○ 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양적인 전환뿐만 아니라 생명․안전 업무의 직접고용 원 칙, 상시․지속적 판단기준 완화, 전환 예외 사유 축소, 전환 결정시 노조 및 당사자 참여, 간 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그 내용에서 과거 정부들보다 적극적임.

구분 이명박·박근혜 정부 정규직 전환 정책 문재인 정부 정규직 전환 정책

방식

판단

기간: 기간제 2년 경과 후 무기계약 전환

정년: 60세 규정

(파견∙용역) 노사 및 전문가 협의

→ 중앙&권역별 컨설팅팀 지원

기간: 기간제 2년 생략

정년: 고령 직종 65세 정년 보장

정원: 탄력적 정원제(해당 인원 무기계약 TO)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상여금 80~100만 원

복지포인트 30만 원

식비(13만 원)

복지포인트 지급(40만 원)

명절 상여금

제도: 직군과 명칭 등 합리적 인사제도 언급 有

→ (직종) 동일노동 동일임금

*자료: 정부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설명자료』, 2017.7.24.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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