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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는 범정부 대책기구인 ‘기후변화협 약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1999년부터 종합대책을 추진해왔다. 온실가스 완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1999년 ‘제1차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제2차 종합대책(2002~2004)’, ‘제3차 종합대책(2005~2007)’에 걸쳐 3년 단위의 단기 실행계획 형태로 기후변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제3차 종합대책 이후 수립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2008~2012)은 기 후친화산업 육성, 국민 삶의 질 제고 및 환경개선, 기후변화 대책을 위한

28 신기후체제와 국가 이행수단의 변화

신기후체제와 국가 이행수단의 변화 29 (2009~2018)에 이어 현재는 제2차 5개년 계획(2014~2018)기간이며, 2050 년까지 매 5년마다 수립될 예정이다.

30 신기후체제와 국가 이행수단의 변화

농업부문의 자발적 감축사업은 크게 정부구매형의 농업·농촌 자발적 온 실가스 감축사업과 시장에서 거래되어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되는 외부감축 사업이 있다. 현재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방법론은 17개 가 있으며, 그 중 10개의 방법론이 외부사업으로 적용된다<표 2-3>. 즉 방 법론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직접적인 자료를 통해 계측되는 경우 투 명하고 객관적인 것으로 인정되어 외부감축사업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반 면 직접적인 자료가 아니라 2차 자료를 통해 배출량이 계산될 경우 정부구 매형 방법론이 되는 것이다.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의 경우 저탄소 농업기술이 적용된 농산물에 대 해 전과정평가를 실시하여 인증하는 사업으로, 사업체가 아닌 제품을 대상 으로 한다. 평가대상 품목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5년간 전국 평균배출량보 다 낮을 경우 인증받을 수 있다<표 2-4>.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온실가스·에너 지 목표관리제도’와 ‘배출권거래제’가 있다. 기업에 따라 추가적으로 기업 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진 행되는 사업도 있다. 온실가스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도별 감축목 표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배출권거래제의 준비단계로 주요 배출원에 대한 배출량 통계관리, 온실가스 감축이행에 대 한 선행학습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배 출권거래제는 정부가 할당 업체를 대상으로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 고, 실제 배출량을 평가하여 업체가 할당받은 배출권의 잉여분이나 부족분 을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기반의 온실가스 감축제도이다(농업기 술실용화재단 내부자료). 2016년 기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는 총 22개사,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는 총 25개사이다(한국식품산업협회 내부자료). 농 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배출권거래제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감축 노력에 대한 정부 지원에서 점차 시장기능 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별도의 계획으로 13개 부처 합동, 환경부 주도로

신기후체제와 국가 이행수단의 변화 31

수립된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2008년)이 있다. 이 계획은 2009~2030 년에 걸쳐 추진되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에 따라 5년마다 단계 적으로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즉 기후변화의 영향을 감안하 여 5년 단위로 연계하는 계획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제1차 대책이 2011~2015년 기간 동안 추 진되었고, 2016~2020년에 해당하는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추진 중이다. 2차 대책에서는 1차 대책에서 수립된 농업관련 계획의 미흡한 점 들을 보완하고 지원체계를 활성화하며, 농업생태계의 복잡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새롭게 시작한 대책으로 수리시설 정기 점검 및 보수·보강, 재해위험 저수지 위험도 평가기술 개발 및 적용, 전주 기 가뭄상황관리 시스템 구축, 비점오염원 유출 특성 및 관리기술 개발 고 도화 등이 있다. 품종 개발, 취약성 지도 구축 및 취약성 평가 체계 구축, 기후변화 영향 예측정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내재해형 생산시설 확대 등의 대책에 대해서는 보완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한다.

농축산식품부문 온실가스 배출현황 3

1. 온실가스 배출현황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통계에 관한 제1차 보고서(1998년)와 제2차 보고서(2003년)를 당사국총회에 제출한 이후 지속적으로 국가보고서를 제 출하였다(김혜련 2009). 보고대상 분야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지침(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Guidelines: IPCC GL)에 따라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ULUCF), 폐기물 등으로 구분된다. 보고 기간은 1990년부터 산정이 가능한 가장 최 신 연도까지이며, 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 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SF6 등이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LULUCF를 제외한 총배출량은 2014년에 약 6억 9,060만 톤CO2eq이며, LULUCF 분야의 흡수량을 포함한 순배출량은 6억 4,810만 톤CO2eq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총배출량은 2000년 대비 약 38% 증가하였다. 농업과 폐기물 분야의 배출량이 감소하 였으며, 흡수량을 나타내는 LULUCF 분야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분 야별 배출량을 보면 에너지 분야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LULUCF 를 제외한 총배출량 가운데 2014년도 에너지 분야의 비중이 86.8%나 된 다. 농업분야의 경우 3.1%, 산업공정의 경우에도 7.9%에 불과하다.

34 농축산식품부문 온실가스 배출현황

<표 3-1>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백만 톤 CO2eq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각 연도 대비 2014년 배출량

증감률농업 1990 2000 2010 2012 2013 2014 1990 2000 2013 에너지 241.4 410.4 565.2 597.7 606.7 599.3 1.483 0.460 -0.012

산업공정 19.7 49.6 54 51.7 52 54.6 1.772 0.101 0.050

농업 21.6 21.8 22.4 21.9 21.9 21.3 -0.014 -0.023 -0.027 LULUCF -34.1 -58.8 -54.3 -44.7 -42.8 -42.5 0.246 -0.277 -0.007 폐기물 10.4 18.9 15.1 15.8 16 15.4 0.481 -0.185 -0.038 총배출량 293.1 500.6 656.6 687.1 696.5 690.6 1.356 0.380 -0.008 순배출량 259 441.8 602.3 642.4 653.8 648.1 1.502 0.467 -0.009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