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차년도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파리기후협정 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교토체제와 비교해 달라진 점을 알아본 후 시사 점을 도출한다. 또한 기후체제의 변화를 맞이하면서 달라진 대응 수단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제3장은 농축산식품부문 온실가스 배출현황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참고하여 타 부문과 비교하 였으며, 농축산식품산업 내에서도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비교하였 다. 또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대상품목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 산하여 인증제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제4장은 그동안 제시되었던 완화 및 적응 수단을 기술하고 인벤토리를 구축하였다. 완화의 경우 저탄소 농업기 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 다양한 수단에 대해 비용, 완화 효과 등을 비교 적 상세하게 제시하였으나, 적응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료가 없어 수단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제5장의 경우 온실가스 완화 및 적응 수단의 경제적 영향평가 이론에 대해 알아보고, 각 수단에 대해 경제적 영향평가를 실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각 장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종합하고, 이 를 바탕으로 완화 및 적응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2차년도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예정이다. 신기후체제에 따른 EU(영국, 네덜란드),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의 농축산식품부문 대응전 략을 벤치마킹한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 축산분뇨 자원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 등을 통한 감축 방안과 품종개 발, 피해 경감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관리 등의 적응 방안에 대한 선진 사 례이다. 또한 OECD, FAO, World Bank 등 주요 국제기구의 기후변화 대 응수단 경제적 효과 분석과 파급영향 분석 사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 으로 1차년도 연구결과와 감축·적응 수단에 대한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정책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또한 농축산식품부문 부분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관한 정책 시뮬레이션

서론 17

분석 모형을 구축하고, 농업 생산, 소득, 농업자원 분포 등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농축산식품부문을 포함한 국민졍제 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CGE 모형을 수립하고 이용할 예정이다. 마지막 으로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와 농가들의 수용성, 그리고 도입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신기후 체제의 이행에 따른 여건변화를 반영한 SWOT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AHP 를 활용하여 대응전략 추진의 우선순위를 정성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 연구의 추진체계는 <그림 1-2>와 같다. 신기후체제 내용을 분석해 농업부 문 시사점을 도출하고, 온실가스 배출현황에서 감축 분야 및 품목을 선정하게 된다. 대응 수단 인벤토리 구축을 통하여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영향분석의 결과와 선정된 품목을 이용하여 감축수단 도입의 우선순위를 결정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감축 및 적응 정책 도입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림 1-2> 연구 추진체계

신기후체제와 국가 이행수단의 변화 2

1. 파리기후협정의 주요 내용

2015년 12월 12일에 채택되고, 2016년 11월에 발효된 파리기후변화협정 은 모든 회원국이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교토체제하에서 선진국에 속하는 부속서 B 국가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는 것과 확연히 달라진 점이다. 또한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이 2℃

미만이 되도록 유지하며, 상승 온도를 1.5℃로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는 감 축목표를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에 분명히 명시하였다.

감축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적응능력을 강화하도록 하 며,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기후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을 위해 노력 하고, 절차로써 투명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기후협정을 구성하는 중요한 축으로 다루어졌다.

1.1. 완화

완화는 배출원을 줄이는 방법과 온실가스 흡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기후변화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1세기 하반기에는 배출량과 흡수량의 균형을 달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당사국은 새로운 기후변화협약 아래 2020년 이후 인위적으로 취하게 될 기후행동, 즉 계획

20 신기후체제와 국가 이행수단의 변화

된 국가 기여(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6를 제 출하도록 하였다. 한국은 2030년까지 BAU(850.6백만 톤CO2eq) 대비 37%

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INDC를 제출하였다.7 파리협 정의 경우 국가 기여분 달성의 의무는 없다. 다만 당사국이 기여분을 달성 할 수 있는 정책을 충실히 따르도록 요구한다.

5년마다 당사국은 NDC를 제출하게 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감축 목표 는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진전원칙(Principle of Progression)). 또 한 선진국의 경우 경제 전반의 절대 감축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였으나 나 머지 국가의 경우 선진국 목표를 지향하도록 하였을 뿐 특별한 형식에 대 한 합의는 없었다. NDC에 포함하게 될 기간에 대한 합의 또한 없었다. 따 라서 대부분 회원국이 2030년까지의 기후행동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였으 나 2025년까지의 계획을 제출한 회원국도 있다.

6

처음 제출한 NDC는 당사국이 스스로 정한 목표이므로 INDC라 부른다.

7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온실가스 모형(Energy and GHG Modeling System) 에서 추정한 값을 이용하였는데, 국가기여 문서상의 배출전망치는 782.5백만 톤 CO

2eq

(2020년), 850.6백만 톤CO

2eq

(2030년) 등으로 나타나 있다. UNFCCC. NDC Registry(interim). (http://www4.unfccc.int/ndcregistry: 2017. 4. 26.) 부문별로 에너 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을 포함하며, LULUCF(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포함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CAT(Climate Action Tracker)는 국가기여 문서에 나타난 한국의 감축 목표는 비슷한 배출수준을 10 년이나 앞당기겠다는 코펜하겐 공약을 대체하는 것으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의 약화된 모습을 나타낸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현 정책하에서 한국은 국 가기여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CAT는 한국의 기여분을 “부적합”

으로 판정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 상태에서 피크에 도달한 후 감소추세로 바뀌어야 하므로

더욱 강력한 정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South Korea-Climate Action

Tracker, http://climateactiontracter.org/countries/southkorea.html: 2017. 4. 26.)

신기후체제와 국가 이행수단의 변화 21

<표 2-1> 파리협정 주요내용

조항 주제 주요내용

2 목표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온도 상승 2℃ 미만으로 유지, 1.5℃로 제한 노력

3 총칙 당사국은 자발적인 국가기여분(NDC)을 제출

4 완화 진전원칙을 적용한 NDC를 5년마다 제출

5 REDD+ 개도국이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산림보존을 통하여 탄소흡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

6 탄소시장 감축비용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시장요소 도입

7 적응 기후변화 회복력을 높이고 취약성을 강화하는 적응능력 배양 8 손실과 피해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

9 재원 선진국은 솔선수범하여 개도국 지원을 위해 노력

10 기술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기술 개발과 이전 11 역량배양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기술개발과 확산,

기후재원에 대한 접근성, 교육, 공공의 인식, 정보의 소통 등을 촉진) 13 투명성 기후변화 행동과 지원에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평가 14 글로벌 이행점검 전 지구적 차원의 이행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

15 이행준수 메커니즘 당사국이 협정을 이행하고 준수하도록 위원회 설립 및 운영 자료: UNFCCC(http://unfccc.int).

파리협정 이전에 제출한 회원국의 INDC를 바탕으로 계측한 결과 과학 자들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2℃ 미만으로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Gutschow et al. 2015). 따라서 파리협정의 성공은 시간이 흐름 에 따라 목표를 증가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리협정은 NDC에 대한 주기적인 갱신과 진전원칙을 적용 한다.

파리협정문에는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plus)8를 포함하여 산림을 비롯 한 온실가스 흡수원을 적절하게 보존하고 흡수를 증진하는 조취를 취하도

8

REDD+란 개발도상국가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탄소 흡수량을 증진하는 활동으로 산림 보전·지속가능한 산림경영·산림탄소축

적 증가를 포함한 기후변화 저감 활동으로 2007년 UNFCCC 발리당사국총회 이

후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산림청, http://www.forest.go.kr: 2017. 4. 6.).

22 신기후체제와 국가 이행수단의 변화

록 하였다. 당사국은 개도국이 산림의 전용과 황폐화를 줄이고, 지속가능 한 산림보존을 통하여 탄소흡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접근과 긍정적인 유인수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파리협정에서는 완화와 적응을 위한 몇 종류의 국제협력 방안을 수립하였는 데, 그 가운데 배출권거래제와 관련된 협력적 접근법(Cooperative Approaches) 을 통하여 시장요소를 도입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 메커니즘(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을 통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교토의정서의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과 비슷한 제도라 할 수 있다.

1.2. 적응

파리협정은 완화와 적응 사이에 균형 있는 재정분배를 달성한다는 목표 가 있다. 그러나 적응과 관련한 개별국가의 의무에 대해서는 완화에 비해 적절히 규정되지 않았거나 정확하게 기술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국제 적인 수준에서 개별 국가의 구체적인 적응 행동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만 당사국은 적응 역량을 높이고 회복력을 강화하며, 기후변 화에 대한 취약성을 줄인다는 글로벌 적응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 는 정성적이며, 적응재원 등에 관한 정량적인 목표는 포함하지 않았다. 적 응에 대해서도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을 하도록 하였으나 기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1.3. 손실과 피해

손실과 피해에 관한 공식적인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적응조치를 하 더라도 피할 수 없는 손실과 피해로 해석된다. 손실과 피해에 관한 조항이 파리협정에 반영된 것은 소규모도서개도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신기후체제와 국가 이행수단의 변화 23

SIDS)과 최빈국(Less Developing Countries: LDC)의 주요 요구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임과 의무 및 보상요구를 수반할 수 있다는 선진국의 우려로 인해 손실과 피해는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여겨진다(이승준 외 2016).

당사국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에 대응하

당사국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에 대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