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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2030년 BAU 대비 37% 감축안을 2015년에 제출하였으며,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통하여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 시하였다. 농축산업의 경우 비에너지 부문에서 2030년 BAU 2,070만 톤의 4.8%에 해당하는 100만 톤을 감축하고 에너지 부문에서 150만 톤, 그리고 식품산업에서 약 42만 톤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재로서는 농 림축산식품분야의 경우 국가 전체 BAU에 대한 비율(37%)보다 다소 낮다 고 평가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당사국은 5년마다 NDC를 제출하게 되는데 감축목표가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 다. 이는 국가의 감축목표가 BAU 대비 37%보다 높아지며, 농축산식품부 문의 목표수준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농축산식품부의 기 후변화 대응계획에 파리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감축 목표 상향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감축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이 실제로 파리협약 탈퇴를 감행할 경우 감축에 대한 부담은 가중된다 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가 온실가스인벤토리 보고서(2016)에 따르면 LULUCF를 제외한 최근 5개년에 걸쳐 배출된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가운데 에너지 분야의 배출량 이 약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업의 경우 비에너지 분 야인 축산과 경종의 2009~2013년 평균 배출량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

130 결론

다. 따라서 비에너지 분야에 대해 감축 방법론 개발 및 적용, 자료 확보 등 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파리협약은 감축 및 적응의 절차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였다. 이행의 투명 성과 관련하여 인벤토리 또는 감축결과가 제3자에 의해 재현가능한지 여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각국의 감축기여를 이해할 수 있는 판단기준 등을 제 시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감축 및 적응 수단에 대한 개발과 함께 방법과 자료 등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농업 관련부문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약 3,000만 톤CO2eq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하면 벼 재배가 연평균 761만 톤 CO2eq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벼 재배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부문은 농경지 토양, 원예작물 에너지 사용, 가축분뇨 등이다. 식품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조부문 230만 톤CO2eq, 수송부문 20만 톤CO2eq 등 약 250만 톤CO2eq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벼 재배의 경우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온실 가스 배출량도 동시에 줄어드는 추세이다. 반면 가축분뇨, 농경지 토양에서 의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따라서 이들 부문에 대한 감축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농경지 토양의 배출 가스인 아 산화질소(N2O) 주요 배출원은 화학비료와 가축분뇨 사용에 따라 좌우된다 고 할 수 있다. 특히 농경지 토양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가운데 가축분뇨 에 의해 발생하는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대기 휘산+수계유출)량을 합하면 2005~2014년 평균 약 406만 톤CO2eq이 된다. 따라서 가축분뇨에 의해 배 출되는 온실가스 총량은 연간 858만 톤CO2eq이며, 농축산식품 분야에서 가 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분야이다. 더구나 화학비료와 달리 가축분뇨 에 의한 배출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 한 실정이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가축분뇨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다. 비에너지 분야 배출도 줄이고 에너지 사용에 따른 배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농축산식품분야 온실 가스 발생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축분뇨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므로 감축정책의 최우선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131

장내발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은 젖소와 한·육우가 차지하 는데 축종별 장내발효 배출계수가 각각 118과 47이다(국가인벤토리).48 한·

육우의 경우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2012년을 기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반면 젖소의 경우 연간 사육두수에 큰 변화가 없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하다. 따라서 젖소의 장내발효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결국 사육두수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사육밀도 에 대한 기준 강화, 동물복지 인증제 가입 축산농장 확대, 지역별 양분총량 제 실시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들어 생산량이 늘어나고 소비확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유(市乳)의 생산량 감소를 위해서도 이 들 제도의 도입이 매우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농산물 수송에 따른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205만 6천 톤CO2eq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로컬푸드운동의 활성화로 전국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출 입 농산물의 이동거리가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농산물 수송에 따른 온실가 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로컬푸드의 공간적 범위, 즉 생 산, 유통 및 소비되는 범위를 50~100㎞로 가정할 경우,49 농수산물도매시 장 유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90만 4천 톤의 약 26~42% 정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으로 계산하면 약 24만 1천~37만 6천 톤CO2eq이 된다. 농산물 수송에 따른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약 205만 6천 톤의 11.7~18.3%에 해당한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품목의 총배출량을 인증실적이 없는 품목을 제외 한 전체 재배면적(1,361,098ha)으로 나누면 단위면적(ha)당 배출량을 계산 할 수 있는데, 그 값은 약 20.5~21.4톤CO2eq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증제 대상이 되는 모든 품목을 저탄소 농산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ha당 7.6~8.5톤CO2eq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 경우 온실가스 총감축 량은 약 1,034.4만~1,156.9만 톤CO2eq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배출

48

장내발효의 배출계수는 1년에 1두의 가축이 배출하는 CH

4

(kg)를 나타냄. 따라 서 단위는 kgCH

4

/head/yr이며, 돼지의 경우 계수는 1.5임.

49

이민수(2013).

132 결론

량이 많은(50만 톤CO2eq) 것으로 나타난 품목은 벼, 시설고추, 들깻잎(시 설), 방울토마토, 오이, 토마토, 시설감귤, 새송이버섯 등이 포함된다.

재배면적이 넓고 단위면적당 감축량이 많은 품목이 감축에 효과적이라 고 생각할 수 있다. 재배면적이 넓은 품목의 경우 감축사업 적용범위를 확 대하기 용이하며, 단위면적당 감축량이 많은 품목의 경우 감축효과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단위면적당 감축량이 많은 품목들은 시설감귤, 시설가 지, 시설고추, 들깻잎(시설), 방울토마토, 오이, 착색단고추, 상추(시설), 호 박(시설), 새송이버섯 등으로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위한 배출량 기준이 높 은 품목들이 많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 품목 이외에 배출량 기준이 높아 (100톤CO2eq/ha 이상) 감축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단고추(피 망), 토마토(촉성),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등이다. 반면 재배면적이 넓은 (1만ha 이상) 품목으로는 봄감자, 고구마, 벼, 쌀보리, 노지풋옥수수, 콩, 노 지고추, 마늘, 가을배추, 수박(반촉성), 양파, 파(대파와 쪽파), 노지감귤, 단 감, 매실, 배, 복숭아, 사과, 노지포도, 인삼, 참깨 등이다. 저탄소농산물 인 증제를 이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에 제시한 품목들 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들 품목 가운데 총 감축량이 많은 품목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해당 품목으로는 새송이버섯, 시설감귤, 벼, 들깻잎(시설), 방울토마토, 오이, 시설고추, 상추(시설), 파, 배추 등이다. 이들 품목 가운데 벼, 파의 경우 감축사업 적용범위를 넓히 고, 나머지 품목들은 단위면적당 배출량을 줄여야 할 것이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참여도 좋 지만 여러 농가가 참여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성군 벼농사의 경우 다수의 농가가 참여하여 넓은 면적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였지만, 인증에 따른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어 참여가 지속되지 않았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강수패턴의 변화는 각 품목의 생산함수와 생산비용을 구성하는 파라미터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즉, 기후변화는 작물의 잠재수량, 생산함수의 내성, 최적 투입재량, 그리고 생산관리 비용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결론 133

다. 따라서 적응 정책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작목별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 본 연구의 경우 생산량 감소로 인한 가 격변화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신품종에 대한 농가들 의 수요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채소류의 경우 최적 중간재 투입량과 농가 경영비용이 기후변화에 취약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채소류에 대한 적응 정책은 품종개발 등과 같 은 R&D보다는 농가의 생산비 감축과 연관된 R&D 혹은 지원이 더욱 효 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생산비용의 증가는 감축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농업분야 감축 기술 중 비에너지에 포함된 대부분의 기술은 농가들에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 킨다. 최적 비료사용 역시 농가들이 비료 사용량에 대한 정보비용을 지급 해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채소류에 대한 적응 정책은 생산비 감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노지작물이

채소류의 경우 최적 중간재 투입량과 농가 경영비용이 기후변화에 취약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채소류에 대한 적응 정책은 품종개발 등과 같 은 R&D보다는 농가의 생산비 감축과 연관된 R&D 혹은 지원이 더욱 효 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생산비용의 증가는 감축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농업분야 감축 기술 중 비에너지에 포함된 대부분의 기술은 농가들에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 킨다. 최적 비료사용 역시 농가들이 비료 사용량에 대한 정보비용을 지급 해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채소류에 대한 적응 정책은 생산비 감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노지작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