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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에 따른 위헌성

루어진다

.

따라서 징벌적 배상제도나 민사제재금제도

,

민사몰수 등과 같은 제도는 민사소송절차 중 특별히 제재에 목적을 두는 징벌적 민사제 재(punitive civil sanctions)로 보는 견해가 많다

.

93)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으나 하급심 법원94)

징벌적 배상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전보만을 인정하는 우리 민사법 체계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형벌적 성질을 갖는 배상 형태로서

,

우리나라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할 수 있다

.”

고 판시함으 로써 원칙상 이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95)

상까지 부과되는 경우 헌법 제

13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 처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논란 이 많다

.

96)

징벌적 배상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악의 적 불법행위가 동시에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징벌적 배상을 인정하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

이러한 위헌성 공방은

1960

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 1967

년 미 연방 제

2

항소법원은

Roginsy v. Richardson-Merrell

사건(378 F. 3rd.

832, 2d. Cir., 1967)에서 최초로 징벌적 배상과 관련하여

기업에 대하 여 과다하고 제한 없이 징벌적 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기업을 소멸케 하는 행위

라고 판시함으로써 징벌적 배상의 위헌성 논쟁이 시작된 바 있다

.

위헌성 논란의 쟁점은 이중처벌금지조항 위반 여부와 과도한 벌 금의 금지조항 위반 여부

,

적법절차조항 위반 여부였다

.

우선

,

이중처벌금지조항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징벌적 배상은 악 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외에도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분도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미연방수 정헌법 제

5

조에서 언급한 이중처벌금지조항에 위반한다는 주장들이 있다

.

또한

Murphy v. United States

사건에서도 법원은 징벌적 배 상을 부과하였음에도 다시 형사처분을 가하였거나

,

사후 징벌적 배 상을 가할 때 형사처분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 을 피력한 바 있다

.

그러나

Ingraham v. Wright

사건(430 U.S. 651, 1977)과

In Palmer

96) 조광훈(2006), 전게논문, p.27.

v. A. Robins

사건(684 P. 2d 187, Colo., 1984)에서 법원은 제

5

조는 형 사적 제재에 있어서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을 금지하기 위해 적 용되어 왔으므로 이 조항은 오로지 형사처분의 경우에만 적용되어 징벌적 배상과 같은 민사처벌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 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몇몇 학자도 형사처분이 내려진 행위 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도 부과되는 것이 법리상 이중처벌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

97) 즉 징벌적 배상이란 불법행위자의 처벌 및 동종행위의 재발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처벌 내지 억제 라는 측면에서 형벌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

다음과 같은 이유 로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첫째

,

징벌적 배상의 경우 가해자가 손해배상금을 국가에 지급하 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점이다

.

둘째

,

징벌적 배상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부과된다는 점을 들 고 있다

.

즉 배상청구자와 효과의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형사 상의 벌금과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

이에 따르면 징벌적 배상에는 형벌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 는 자유형인 감금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에서 형벌과는 확연히 구별되기 때문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

98)

이 견해는 미국에서 이중처벌 해당 여부를 두고 법적 근거가 되 고 있는 미연방수정헌법 제

5

조나 우리 헌법 제

13

조 후단의 규정내 용도 그 취지로 볼 때 이중으로 형사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위험이

97) 장재옥(1995), 전게논문, p.246.

98) Laurance M. Leshin, “Constitutionall Challanges to Punitive Damages,” 40 Federation of Insurance & Corp. Counsel Quarterly 31(Fa ll, 1989).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

99) 또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 소판결을 들고 있다

.

본 판결은 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외에 다시 연금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이었다

.

100)

헌법재판소는 본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일정한 범죄를 범한 공무원에 대하여 형벌이나 공무원법상의 징계 외에 추가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헌법 제

13

조 제

1

항 후 단에 규정된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있어서 처벌 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 처분 이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 여 급여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이 금하고 있는 이중적 인 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라고 판시한 바 있기 때문에

,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은 형사처분에 한정된 원칙이라는 견 해를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위 결정만으로 거액의 징벌적 배상과 형벌과의 관계가 완 전히 해결되었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주장도 있다

.

101)

즉 징벌적 배상제도는 단순한 손해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책임 의 성질만 갖는 것이 아니라

,

형사법의 본질인 징벌적 성질과 예방적 성질을 모두 갖는 제도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에 이중처벌에 해당하 지 않는다는 주장은 여전히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

99) 이재상, 󰡔형사소송법(5)󰡕, 박영사, 1997, p.613.

100) 헌재 2002. 7. 18. 선고 2000 헌바 57(전원재판부 결정).

101) 오문완(2002), 전게논문, p.436.

Ⅲ . 징벌적 배상과 부당이득과의 관계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남소 및 이를 통한 원고의 부당이득 가능성 여부이다

.

즉 피해자가 현실적인 손해 이상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받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정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이다

.

이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의 궁극적 목적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전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및 억제에 있다고 한다면

,

이는 형사법의 사상과 일치하는 법적 구속력이 주어 져야 한다는 몇몇 견해가 있다

.

102) 이에 따르면 악의적 불법행위의 법률효과인 징벌배상액은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며

,

현행 제도처럼 해당 금액이 피해자 사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은 법이 부당이득 을 합법화하는 것이며

,

동시에 남소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따라서 현실론적으로 징벌적 배상제도가 기업의 유지 자체를 위 협하게 되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소지 및 남소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제 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103)

반면에 고의 범죄자에 대한 징벌이라는 점에서 금전적 귀속주체 가 국가가 되는 형벌이나 과태료 등과 같은 공적인 제재나 사적 소 송을 통한 제재 모두는 법의 실현수단이라는 점에서 공통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징발적 배상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면 양자는 기능적으로 102) 황찬현(1999), 전게논문, pp.331-332.

103) 전삼현(2004), 전게논문, p.35; 황찬현(1999), 전게논문, p.331.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제재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합리 적이라는 해석 또한 가능하다

.

또한 국가가 형사처분의 방법으로 벌금을 징수하는 것이 부당이 득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사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의 실현 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것을 의미하며

,

그 대가로 주어지는 이익이라 는 점에서 볼 때 징벌적 배상이 부당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 해도 있다

.

그리고 일부에서는 미국의 일부 주처럼 징벌적 배상금 중 일부를 주정부 등에 지급하게 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

그리고 남소가능성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인 사인이 제기한 불 법행위소송에서 징벌적 배상을 부과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 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

남소를 우려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

Ⅳ . 소 결

징벌적 배상법 시안의 입법목적과 관련하여 형법과의 관계

,

위헌 성

,

부당이득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에 외견상 미국의 징벌 적 배상제도의 목적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볼 때에 여전히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징벌적 배상제도 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문제는 미국의 판례법이 갖고 있는 특성과 성문법이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에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성문

법 체계 내에서는 극복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우선

,

징벌적 배상이 형사법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면서 절차 는 민사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개인이 응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질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이는 국가가 질서유지를 포기하거나 임무를 해태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

우리나라 하급심 법원104)이 판시한 바처럼 공서양속 에 반하는 법제도가 될 수 있다

.

또한 징벌적 배상제도는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과도한 배상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형사처분과 함께 징벌적 배상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징벌적 배상이 부과되는 경우 형사처분을 면제하여 주거나

,

형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징벌적 배상을 면제해 주고 민사상의 실손해배상만을 인정하지 않고 형사처분과 징벌배상 을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다

.

또한 징벌적 배상은 벌금과는 달리 피해자가 배상을 받는 것이어 서 누군가가 악의적 불법행위를 해 주면 횡재를 할 수 있게 하는 합 법적인 사행법률이 될 수 있다

.

이는 부당이득의 법리에도 반하는 법제도라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징벌적 배상제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면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이상의 금액은 국가에 귀속토록하여 부당이득을 합법화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

104)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5. 2. 10. 선고 93가합190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