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어진다
.
따라서 징벌적 배상제도나 민사제재금제도
,
민사몰수 등과 같은 제도는 민사소송절차 중 특별히 제재에 목적을 두는 징벌적 민사제 재(punitive civil sanctions)로 보는 견해가 많다.
93)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으나 하급심 법원94) 중
“
징벌적 배상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전보만을 인정하는 우리 민사법 체계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형벌적 성질을 갖는 배상 형태로서,
우리나라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할 수 있다.”
고 판시함으 로써 원칙상 이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95)상까지 부과되는 경우 헌법 제
13
조 제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 처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논란 이 많다.
96)징벌적 배상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악의 적 불법행위가 동시에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징벌적 배상을 인정하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
이러한 위헌성 공방은
1960
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1967
년 미 연방 제2
항소법원은Roginsy v. Richardson-Merrell
사건(378 F. 3rd.832, 2d. Cir., 1967)에서 최초로 징벌적 배상과 관련하여
“
기업에 대하 여 과다하고 제한 없이 징벌적 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기업을 소멸케 하는 행위”
라고 판시함으로써 징벌적 배상의 위헌성 논쟁이 시작된 바 있다.
위헌성 논란의 쟁점은 이중처벌금지조항 위반 여부와 과도한 벌 금의 금지조항 위반 여부
,
적법절차조항 위반 여부였다.
우선
,
이중처벌금지조항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징벌적 배상은 악 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외에도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분도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미연방수 정헌법 제5
조에서 언급한 이중처벌금지조항에 위반한다는 주장들이 있다.
또한Murphy v. United States
사건에서도 법원은 징벌적 배 상을 부과하였음에도 다시 형사처분을 가하였거나,
사후 징벌적 배 상을 가할 때 형사처분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 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Ingraham v. Wright
사건(430 U.S. 651, 1977)과In Palmer
96) 조광훈(2006), 전게논문, p.27.
v. A. Robins
사건(684 P. 2d 187, Colo., 1984)에서 법원은 제5
조는 형 사적 제재에 있어서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을 금지하기 위해 적 용되어 왔으므로 이 조항은 오로지 형사처분의 경우에만 적용되어 징벌적 배상과 같은 민사처벌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 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몇몇 학자도 형사처분이 내려진 행위 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도 부과되는 것이 법리상 이중처벌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
97) 즉 징벌적 배상이란 불법행위자의 처벌 및 동종행위의 재발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처벌 내지 억제 라는 측면에서 형벌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 로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
징벌적 배상의 경우 가해자가 손해배상금을 국가에 지급하 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점이다.
둘째
,
징벌적 배상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부과된다는 점을 들 고 있다.
즉 배상청구자와 효과의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형사 상의 벌금과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징벌적 배상에는 형벌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 는 자유형인 감금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에서 형벌과는 확연히 구별되기 때문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98)이 견해는 미국에서 이중처벌 해당 여부를 두고 법적 근거가 되 고 있는 미연방수정헌법 제
5
조나 우리 헌법 제13
조 후단의 규정내 용도 그 취지로 볼 때 이중으로 형사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위험이97) 장재옥(1995), 전게논문, p.246.
98) Laurance M. Leshin, “Constitutionall Challanges to Punitive Damages,” 40 Federation of Insurance & Corp. Counsel Quarterly 31(Fa ll, 1989).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
99) 또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 소판결을 들고 있다.
본 판결은 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외에 다시 연금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이었다.
100)헌법재판소는 본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
일정한 범죄를 범한 공무원에 대하여 형벌이나 공무원법상의 징계 외에 추가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헌법 제13
조 제1
항 후 단에 규정된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있어서 처벌 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 처분 이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 여 급여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이 금하고 있는 이중적 인 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기 때문에,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은 형사처분에 한정된 원칙이라는 견 해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결정만으로 거액의 징벌적 배상과 형벌과의 관계가 완 전히 해결되었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주장도 있다
.
101)즉 징벌적 배상제도는 단순한 손해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책임 의 성질만 갖는 것이 아니라
,
형사법의 본질인 징벌적 성질과 예방적 성질을 모두 갖는 제도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에 이중처벌에 해당하 지 않는다는 주장은 여전히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99) 이재상, 형사소송법(제5판), 박영사, 1997, p.613.
100) 헌재 2002. 7. 18. 선고 2000 헌바 57(전원재판부 결정).
101) 오문완(2002), 전게논문, p.436.
Ⅲ . 징벌적 배상과 부당이득과의 관계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남소 및 이를 통한 원고의 부당이득 가능성 여부이다
.
즉 피해자가 현실적인 손해 이상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받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정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이다
.
이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의 궁극적 목적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전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및 억제에 있다고 한다면
,
이는 형사법의 사상과 일치하는 법적 구속력이 주어 져야 한다는 몇몇 견해가 있다.
102) 이에 따르면 악의적 불법행위의 법률효과인 징벌배상액은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며,
현행 제도처럼 해당 금액이 피해자 사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은 법이 부당이득 을 합법화하는 것이며,
동시에 남소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실론적으로 징벌적 배상제도가 기업의 유지 자체를 위 협하게 되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소지 및 남소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제 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03)반면에 고의 범죄자에 대한 징벌이라는 점에서 금전적 귀속주체 가 국가가 되는 형벌이나 과태료 등과 같은 공적인 제재나 사적 소 송을 통한 제재 모두는 법의 실현수단이라는 점에서 공통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징발적 배상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면 양자는 기능적으로 102) 황찬현(1999), 전게논문, pp.331-332.103) 전삼현(2004), 전게논문, p.35; 황찬현(1999), 전게논문, p.331.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제재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합리 적이라는 해석 또한 가능하다
.
또한 국가가 형사처분의 방법으로 벌금을 징수하는 것이 부당이 득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사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의 실현 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것을 의미하며
,
그 대가로 주어지는 이익이라 는 점에서 볼 때 징벌적 배상이 부당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 해도 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미국의 일부 주처럼 징벌적 배상금 중 일부를 주정부 등에 지급하게 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
그리고 남소가능성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인 사인이 제기한 불 법행위소송에서 징벌적 배상을 부과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 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
남소를 우려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Ⅳ . 소 결
징벌적 배상법 시안의 입법목적과 관련하여 형법과의 관계
,
위헌 성,
부당이득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에 외견상 미국의 징벌 적 배상제도의 목적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볼 때에 여전히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징벌적 배상제도 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의 판례법이 갖고 있는 특성과 성문법이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에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성문
법 체계 내에서는 극복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우선,
징벌적 배상이 형사법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면서 절차 는 민사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개인이 응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질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가 질서유지를 포기하거나 임무를 해태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하급심 법원104)이 판시한 바처럼 공서양속 에 반하는 법제도가 될 수 있다.
또한 징벌적 배상제도는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과도한 배상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형사처분과 함께 징벌적 배상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징벌적 배상이 부과되는 경우 형사처분을 면제하여 주거나,
형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징벌적 배상을 면제해 주고 민사상의 실손해배상만을 인정하지 않고 형사처분과 징벌배상 을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다.
또한 징벌적 배상은 벌금과는 달리 피해자가 배상을 받는 것이어 서 누군가가 악의적 불법행위를 해 주면 횡재를 할 수 있게 하는 합 법적인 사행법률이 될 수 있다
.
이는 부당이득의 법리에도 반하는 법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징벌적 배상제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이상의 금액은 국가에 귀속토록하여 부당이득을 합법화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104)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5. 2. 10. 선고 93가합190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