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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행위

문서에서 징벌적 배상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페이지 100-104)

징벌적 배상법 시안 제

6

조 제

3

호에서는

식품위생법 제

4

조 내지 제

6

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

8

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식품위생법상 ①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경우 ② 병육 등을 판매한 경우 ③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을 판매한 경우 ④ 유독기구 등을 판매・사용한 경우에 징벌적 배상을 부과할 수 있다

.

122)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

다음과 같다

.

우선

,

첫째로 위해식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

4

조에 서는 ①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②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③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④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 의 혼입 또는 첨가 및 기타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 는 것 ⑤ 영업을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

가공・소분한 것 ⑥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안전성 평가결과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⑦ 수입 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 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

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122)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나 부적합 지하수를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김

치류 및 젓갈류, 고춧가루 제조・판매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와 합동으로 20061127일부터 128일까지 1318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김장철 합동단속을 벌여 이 중에서 267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시도에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했다고 20061227 밝혔다. 이들 업소는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이나 품목제조 신고, 혹은 생산날짜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나아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어 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업소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 지하수를 불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연합뉴스 20061227일자).

있는데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벌적 배상의 대상이 된다

.

둘째

,

병육 등의 판매행위의 경우를 보면

,

식품위생법 제

5

조는 보 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그 염려가 있는 동물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은 이를 식 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 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이러 한 병육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 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한 경우에는 법 시안에 따르면 징벌 적 배상이 부과될 수 있다

.

셋째

,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행위 등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

6

조에서는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 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 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 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시안에 따라 징벌적 배 상이 부과된다

.

넷째

,

유독기구 등을 판매・사용한 경우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

8

조는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 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접촉되어 이 에 유해한 영향을 줌으로써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하거나 영업상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법 시안 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징벌적 배상이 부과된다

.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를 보면

,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 열거 된 위반행위들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이 부과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

렵다

.

이는 과도한 배상책임의 인정으로 인한 위헌성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따라서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경우

,

병육 등을 판매한 경우

,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을 판매한 경우

,

유독기구 등을 판매・사용한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미국에서는 오히려 징벌적 배상소송보다는 집단소송이나 단체소 송의 형태로 피해자가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

또한 식품위생 법 위반의 경우 위해식품・병육・화학적 합성품・유독기구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피해자가 입증하기란 용이치 않다

.

따라서 많은 경우 단체 소송의 형태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많다

.

그러나 단체소송의 경우 에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보다는 판매중단 등과 같은 행정처분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선호하는 해결방법이 아니다

.

따라서 집단적 배상청구가 주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

식품은 그 특성상 생산・제조・가공・포장・유통・판매의 각 단계별로 위해원인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

.

따라서 식품피해에 있어서는 손 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인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의 입증이 일반 불법행위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에 비하여 곤란한 경우가 많다

.

피해의 유형도 주로 동일한 식품으로 인하여 소액다수의 형태로 발 생하기 때문에 소송상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사실상 제한된다는 특징이 있다

.

123)

따라서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적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 억제되지 않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위해의 원인규명이 어려

123) 유창호, 「식품소비자의 피해구제에 관한 법제연구」, 󰡔법제연구󰡕, 27, 한국 법제연구원, 2005. 5, p.154.

운 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을 용이하도록 한다면 이 또한 소액다 수의 피해자의 불필요한 남소의 제기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

이러한 소액다수의 피해자 보호를 과도한 배상금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 는 것은 형평과 공정의 법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에 사개추위가 마련한 징벌적 배상 법 시안에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징벌적 배상의 대상행위로 규 정한 것은 법제도적 현실을 도외시한 법 시안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 기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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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징벌적 배상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페이지 1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