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배상법 시안 제
6
조 제3
호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
조 내지 제6
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8
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
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상 ①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경우 ② 병육 등을 판매한 경우 ③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을 판매한 경우 ④ 유독기구 등을 판매・사용한 경우에 징벌적 배상을 부과할 수 있다
.
122)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
첫째로 위해식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4
조에 서는 ①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②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③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④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 의 혼입 또는 첨가 및 기타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 는 것 ⑤ 영업을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⑥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안전성 평가결과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⑦ 수입 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 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
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122)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나 부적합 지하수를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김
치류 및 젓갈류, 고춧가루 제조・판매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와 합동으로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1천318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김장철 합동단속을 벌여 이 중에서 267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시도에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했다고 2006년 12월 27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이나 품목제조 신고, 혹은 생산날짜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나아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어 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업소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 지하수를 불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연합뉴스 2006년 12월 27일자).
있는데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벌적 배상의 대상이 된다.
둘째
,
병육 등의 판매행위의 경우를 보면,
식품위생법 제5
조는 보 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그 염려가 있는 동물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은 이를 식 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 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 한 병육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 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한 경우에는 법 시안에 따르면 징벌 적 배상이 부과될 수 있다.
셋째
,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행위 등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6
조에서는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 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 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 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시안에 따라 징벌적 배 상이 부과된다.
넷째
,
유독기구 등을 판매・사용한 경우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8
조는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 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접촉되어 이 에 유해한 영향을 줌으로써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하거나 영업상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안 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징벌적 배상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를 보면
,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 열거 된 위반행위들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이 부과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
이는 과도한 배상책임의 인정으로 인한 위헌성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경우
,
병육 등을 판매한 경우,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을 판매한 경우
,
유독기구 등을 판매・사용한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미국에서는 오히려 징벌적 배상소송보다는 집단소송이나 단체소 송의 형태로 피해자가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식품위생 법 위반의 경우 위해식품・병육・화학적 합성품・유독기구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피해자가 입증하기란 용이치 않다.
따라서 많은 경우 단체 소송의 형태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단체소송의 경우 에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보다는 판매중단 등과 같은 행정처분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선호하는 해결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집단적 배상청구가 주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식품은 그 특성상 생산・제조・가공・포장・유통・판매의 각 단계별로 위해원인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
.
따라서 식품피해에 있어서는 손 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인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의 입증이 일반 불법행위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에 비하여 곤란한 경우가 많다.
피해의 유형도 주로 동일한 식품으로 인하여 소액다수의 형태로 발 생하기 때문에 소송상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사실상 제한된다는 특징이 있다.
123)따라서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적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 억제되지 않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위해의 원인규명이 어려123) 유창호, 「식품소비자의 피해구제에 관한 법제연구」, 법제연구, 제27호, 한국 법제연구원, 2005. 5, p.154.
운 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을 용이하도록 한다면 이 또한 소액다 수의 피해자의 불필요한 남소의 제기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
이러한 소액다수의 피해자 보호를 과도한 배상금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 는 것은 형평과 공정의 법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에 사개추위가 마련한 징벌적 배상 법 시안에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징벌적 배상의 대상행위로 규 정한 것은 법제도적 현실을 도외시한 법 시안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 기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