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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행위

문서에서 징벌적 배상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페이지 106-109)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특별법”이라 한다.)은 ① 부 정식품 제조 ② 부정의약품 제조 ③ 부정유독물 제조를 금지하고 있 으며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분을 가하고 있다

.

그리고 징벌 적 배상법 시안 제

6

조 제

5

항에서는 이러한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에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

우선 첫째로 부정식품 제조행위와 관련하여

,

보건특별법 제

2

조 제

1

항에서는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자

,

이미 허가 또는 신고된 식품

,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분규정을 두고 있다

.

이를 세분하여 보면 ① 식품

,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현 저히 유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 ② 식품

,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

천만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3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징벌적 배상법 시안 제

6

조에 따라 ①이나 ②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든 안 받든 구분없이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

둘째로

,

부정의약품 제조와 관련하여

,

보건범죄특별법 제

3

조에서 는 약사법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 또는 화장품을 제 조한 자

,

그 정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 또는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한 자

,

동법에 위반 하여 주된 성분의 효능을 전혀 다른 성분의 효능으로 대체하거나 허 가된 함량보다 현저히 부족하게 제조한 자

,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 나

,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 또는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한 자

,

이미 허가된 의약품 또는 화장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그 정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

판매할 목적으 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 또는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한 자 는 형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 처벌의 정도를 세부적으로 보면 ① 의약품 또는 화장품이 인체 에 현저히 유해한 때 또는 약사법에 의한 국가검정의약품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으로서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한 때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 ② 의약품 또는 화장품의 가액이 소매가 격으로 연간

1

천만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3

년 이상의 징역 ③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

.

2

항에서는 제조・위조・변조・취득・구입・판매 또는 판매 알선한 제 품의 소매가격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상기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정의약품을 제조한 자 등에 대 하여는 형사처분 외에도 징벌적 배상법 시안에 따라 징벌적 배상책 임도 지도록 되어 있다

.

셋째로

,

부정유독물 제조와 관련하여

,

보건범죄특별법 제

4

조에서 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유독물을 제 조한 자

,

동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사용 한 자 또는 이미 등록 또는 허가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분규정을 두고 있다(제 1항)

.

그리고 그 정도에 따라 처벌의 강조를 구분하고 있는데 ①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잔류독성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때에 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 ②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

만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3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제조・사용・위조 또는 변조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처럼 보건범죄특별법에서 정한 ① 부정식품 제조 ② 부정의약품 제조 ③ 부정유독물 제조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징벌적 배상을 인 정하는 것은 그 취지는 동감할 수 있으나 반드시 징벌적 배상제도를 통하여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의문이다

.

미국의 경우

,

징벌적 배상소송이 제기된 사례를 보면

,

다우코닝사 의 성형수술용 실리콘에 대한 부작용 피해자에게 집단적으로 부과 된 징벌적 배상판결을 들 수 있다

.

그러나 부정식품이나 부정유독물 에 대한 징벌적 배상의 예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

그 이유는 부정식품 제조자나 부정유독물 제조자의 대부분은 영

세사업자들이어서 이들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볼 때 징벌적 배상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 각된다

.

따라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위반행위를 징벌배상 의 대상행위로 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

제조물책임 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Ⅲ . 책임성립요건

문서에서 징벌적 배상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페이지 106-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