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위자료 기능

(1) 위자료와 징벌적 배상제도의 법적 성질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징벌적 배상제도의 타당성 여부를 도외시하 여 놓고 본다면

,

징벌적 배상제도가 갖는 공법적 기능에 대하여는 23) 비타민 가격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금 중 2천만 달러가 소송 당사자도 아

8개 캐나다 대학에 주어지게 된 바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BC) 3개 주 법원은 비타민제품 가격담합에 관한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패소한 5 제약업체가 낸 부당이득 환수금을 소비자에게 직접 보상하지 않고 대학 등 보건 관련 공공기관에 나눠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집 단소송으로 진행되었다(연합뉴스, 20061221일자 기사).

24) Ausness, op. cit., p.70.

크게 반론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

그러나 징벌적 배상제도가 사법 적 기능

,

다시 손해를 전보해 주는 기능을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

특히

,

징벌적 배상이 정신적 손해를 전보하는 기능

,

즉 위자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

위자료란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말한다

.

25) 이러한 위자료는 금전으로 평가가 가능한 실손해 가 아닌 정신적 고통이라는 추상적 손해에 배상을 한다는 점에서 전 통적인 손해배상과는 달리 취급되어 왔다

.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징벌적 배상도 실손해가 아닌

악의적 불법 행위의 재발방지

라는 사회적 법익을 위해 구체적 근거 없는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을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위자료와 그 법적 성질이 유 사한 점이 있다

.

징벌적 배상

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18

세기 후반 영국

Hucle v. Money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징벌적 배상이란 순수하

게 제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

정신적 손해의 배상도 포 함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

26)

이처럼 굳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언급한 이유는 그 당시만 하더라 도 정신적 손해와 같은 비재산적 손해는

현실의 손해

로 인정되지 않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

25) 이것을 만족적 기능으로 설명하는 학자도 있다. 이와 관련된 미국의 David Dunmeyer v.Lowell Taylor 사건에서 하급심 판례(153-OCT Pittsburg Legal J.258(2005))가 있 는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잠자고 있는 원고에게 황산을 뿌리는 등 형사상 처벌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배상으로 6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용석(2006) , 전게논문, p.256).

26) 소재선, 「징벌적 배상의 기능과 한계」, 경희대학교 논문집 제27, 인문사회과학 , 1998, p.28.

따라서

Huckle v. Money

사건을 통해 비로소 위자료도 손해배상 의 한 형태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

그러나 이 사건 이후의 판례들은 징벌적 배상과 위자료는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였다

.

그리고

1964

년 영국 귀족원(House of Lords)의

Rookes v. Barnard

사건27) 판결에서 징벌배상은 처벌과 억제를 목 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통상의 손해배상과 동일한 성격을 띠고 있는 위자료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

이러 한 현상은 미국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

28)

(2) 위자료의 징벌적 기능

위자료가 징벌적 기능을 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떠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가 인정되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 다

.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신체

,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하는 행위

로 정의하 고

,

이에 대하여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민법 제 751조)

.

그러나 위자료가 징벌적 기능을 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명문 규정이 없다

.

이와 관련하여 침해행위의 유형에 따라 동일한 불법행 위인 경우에도 고의에 의한 경우와 경과실에 의한 경우를 구분하여 해석하는 견해29)가 있다

.

즉 불법행위가 경과실인 경우에는 위자료 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지만

,

악의적인 불법 행위인 경우에는 위자료는 손해보상이라는 의미에 추가로 가해자의 27) Rookes v. Barnard, House of Lords(1964) A.C. 1129; 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김철

,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의 승인과 집행」, 󰡔해법・통상법󰡕, 102, 한국해사 법학회, 1998. 12, p.792 이하.

28) 소재선, 전게논문, p.28.

29) 이점인(2005), 전게서, p.10; 대판 1957. 2. 9 선고 4288민상676 판결 참조.

허용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비난・징벌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한다

.

물론 우리나라 일부 학자들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

즉 위자 료는 보상적 의미는 없으며

,

오로지 징벌적 의미만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으며

,

일본에서도 이론상 무형손해의 배상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사적 제재의 일종으로서 징벌적 의미를 갖는다는 견해가 있다

.

30)

위와 같이 위자료를 가해자에 대한 비난・징벌 차원에서 부과되는 제재로서 이해한다면

,

위자료는 징벌적 배상과 본질적 차이가 없어 진다

.

문제는 징벌적 배상제도에 의하여 정신적 손해가 전보되는지 여부이다

.

미국의 경우를 보면 초기에는 과대한 배상액을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벌적 배상

이라는 말을 사용해 왔으며

,

31) 정신적 손해 가 현실의 손해로 간주되기 전까지는 정신적 손해배상과 혼동하곤 했다

.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정신적 손해를 현실의 손해로 보았으 며

,

징벌적 배상은 정신적 손해배상과는 다른 것으로 해석하였다

.

32) 비교적 최근까지 양자의 혼동을 보인

Georgia

주에서도

1987

년에 제 정법에 의해서 징벌적 배상의 목적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전이 아 니고 제재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

33)미국에서는 현재 징벌적 배 상이 정신적 손해의 전보기능을 한다는 해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

30) 戒能通著, 「不法行爲における無形損害の賠償請求權」, 󰡔法學協會雜誌󰡕, 50 2號・第3, 1993, p.52 이하.

31) 이점인(2005), 전게서, p.11.

32) J. E. Veitch, “Punitive Awards in Canada Neighbour’s Experience,” 55 N.C.L.R.181, pp.185-186; Balkin-Davis, Law of Torts, 1991, p.833.

33) Ga. Code A nn. §51-12-5. 1(c).

따라서 현행법상 위자료에 관한 민법규정을 통하여 징벌적 배상 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

(3) 정신적 고통의 유형

위자료나 징벌적 배상 모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전보적 기능을 한다면

,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유형도 동일한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미국의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징벌적 배상을 받는 정신 적 고통의 유형과 위자료가 인정되는 정신적 고통을 공히

정신적 괴로움

,

정신적 고뇌

,

정신적 충격

,

경악

,

공포

,

슬픔

,

수치심

,

당황 감

,

분노

,

억울함

,

실망

,

걱정과 같은 정신적 반응

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

반면에 우리나라 판례는 아직 징벌적 배상이 인정되는 정신적 고 통의 유형에 대하여는 언급한 바가 없지만

,

위자료가 인정되는 정신 적 고통의 유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

다만

,

우리나라에서는 위자료란 재산 이외의 손해

,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

34)그리고 정신적 고 통을 가한 침해행위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정 신적 고통을 받는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

35) 그리고 위자료의 산정 시 양 당사자의 직업

,

재산

,

교육정도

,

연령

,

피해법익

,

가해의 상황

,

피해자의 과실

,

그 외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판례들이 있을 뿐이다

.

36)

34)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997, p.750 이하.

35) 대법원 1967. 12. 26. 672560; 대법원 1987. 1. 27. 771942.

36) 대법원, 1957. 2. 9 선고 4289민상676 판결; 1959. 7. 2 선고 4291민상306 판결.

이는 다른 한편으로 해석하면

,

미국의 경우 정신적 고통의 유형이 위자료나 징벌적 배상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며

,

이에 대한 보상이나 징벌적 배상 모두 매우 추상적인 인과관계만 존재하면 원고에게 금 전이 지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는 동시에 부당한 이득

,

과다한 배상 등과 같이 형평법리에 어긋나는 법적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다

.

미국에서 징벌적 배상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위헌성 논란이 일 고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

.

특히

,

위자료와 관련하여 법원이 정신적 고통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 지 않고 단지

,

신체적 침해사실만 있으면 정신적 고통이 있는 것으 로 추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

따라서 징벌적 배상제도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손해배상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하며

,

동시에 상당성이 없는 인과관계만 존재한다 하더라도 손해 배상책임을 인정하게 되어 종래의 손해배상의 범위인

상당성 이론 을 부정하는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다

.

이러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하 면

,

민사책임 관련법을 전반적으로 새롭게 해석하여야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특히

,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성문법 체계를 따르 고 있어 민사법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이 전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