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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의 또 하나는 형사벌금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그 한도가 정해져 있으 나

,

징벌적 배상의 경우 이에 대한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배상액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저 없다는 점이다

.

즉 배상액 산정은 법 관이나 배심원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배상액 산정을 위한 객관 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

185)

184) 윤용석(2006), 전게논문, p.269.

185) 윤용석(2006), 전게논문, p.260.

이에 대하여 배상액 산정이 곤란하고 산정기준이 모호하다는 비 판과 관련하여 이러한 모호성은 징벌적 배상제도만의 문제가 아니 라 위자료 산정 시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산정기준의 모호함을 단지 징벌적 배상제도만이 갖는 특유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

다만

,

징벌적 배상액이 무원칙적으로 인정되 거나 필요 이상으로 과다한 액수가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고

,

배상액 규모가 천문학적이어서 전보적 손해배상액과 현저히 균형을 잃을 경우 미국에서처럼 적법절차 위반 등의 위헌 시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입법기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

미연방대법원은

BMW of America

사건에서 과도한 징벌적 배상 액의 인정은 미연방수정헌법 제

14

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면 서 배심원은 징벌적 배상액 산정 시 ① 피고행위에 대한 비난성의 정도 ② 실질적 손해와의 합리적 비율 ③ 유사행위에 대한 민・형사 적 제재와의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186)

또한 징벌적 배상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절차법적인 측면에서는 징벌적 배상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종래와 같이 배 심원에게 맡기되 금액의 결정은 법관이 하도록 이원화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

모범통일제조물책임법(MUPLA)이 이러한 입장에 입 각하고 있고(120조 B)

,

최근 이와 유사한 형태로 입법한 주가 바로

Connecticut, Alabama, Montana

주 등이다

.

미연방대법원은 징벌적 배상이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excessive

award)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반드시 수치상으로

실제 손해액의 몇

를 최고 한도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고

,

다만 피고의 비난 가능성 186) BMW of Nort h America, Inc. v. Ira Gore, Jr., 896 S.Ct(1996).

정도

,

원고의 실제 손해액과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징벌적 배상금액의 산정기준 및 범위(특 히, 금액산정 시 다른 피해자의 피해를 고

려할 것인지 여부 )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누락할 경우 헌법상 적법절

차조항 위반을 이유로 파기될 수 있음을 판시한 첫 사례라서 더욱 의미가 있는데

,

필자의 의견으로는 이러한 판시를 통해서 연방대법 원은 미국 각 주의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과다한 징벌적 배상명령을 견제하고자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본다

.

또한 지난

2007

2

20

일 미연방대법원이

필립 모리스 대 마욜 라 윌리암스 사건(Philip Morris USA v. Mayola Williams)

에서 징벌적 배 상을 명하는 소송절차 및 그 금액과 관련하여 오레곤(Oregon)주 대 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가 있다

.

본 사건에서 미연방대법원은 피고 회사로 하여금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방어 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만든 만큼 헌법상 적법절차조항 위반 이고

,

특히 만약 그와 같은 점을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설명하지 않 았다면 배심원들로서는 소송당사자 아닌 다른 피해자의 범위가 구 체적으로 몇 명이고 그들의 피해액은 얼마인지 정확한 정보가 제공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벌적 배상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할 우려 가 있어 자의적인 배상이 될 수 있으므로

,

이러한 절차상 하자는 피 고 회사의 방어권 침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

제 5절. 기타 소송절차상의 특칙

Ⅰ . 합의부

사개추위가 마련한 징벌적 배상법 시안 제

3

조에서는

징벌적 배 상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 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그 취지는 이 법에 의 할 경우 특정한 사건의 징벌적 배상소송의 원고는 다수의 피해자인 반면 피고는

1

인 또는 소수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송의 효율성 을 위하여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전속관할로 하도록 하는 데 있다

.

Ⅱ . 배심제

1. 법안내용

사개추위가 마련한 징벌적 배상법 시안에서는 배심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다만

,

16

조에서 배심에게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

으며(제 1항)

,

배심이 산정한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항)

.

이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운영을 배심제를 통해서 운영하고자 하 는 취지로 해석된다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배심제가 법제도적으

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에 이 시안 내용 은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고 본다

.

그리고 배심들이 배상 액 산정 시 고려하여 할 사항들을 법원은 배심들에게 충분히 설시하 여야 하고

,

배심은 이를 합리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그 러나 구체적으로 배심제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문서에서 징벌적 배상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페이지 154-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