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의 또 하나는 형사벌금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그 한도가 정해져 있으 나
,
징벌적 배상의 경우 이에 대한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배상액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저 없다는 점이다.
즉 배상액 산정은 법 관이나 배심원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배상액 산정을 위한 객관 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185)184) 윤용석(2006), 전게논문, p.269.
185) 윤용석(2006), 전게논문, p.260.
이에 대하여 배상액 산정이 곤란하고 산정기준이 모호하다는 비 판과 관련하여 이러한 모호성은 징벌적 배상제도만의 문제가 아니 라 위자료 산정 시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산정기준의 모호함을 단지 징벌적 배상제도만이 갖는 특유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
다만,
징벌적 배상액이 무원칙적으로 인정되 거나 필요 이상으로 과다한 액수가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고,
배상액 규모가 천문학적이어서 전보적 손해배상액과 현저히 균형을 잃을 경우 미국에서처럼 적법절차 위반 등의 위헌 시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입법기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미연방대법원은
BMW of America
사건에서 과도한 징벌적 배상 액의 인정은 미연방수정헌법 제14
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면 서 배심원은 징벌적 배상액 산정 시 ① 피고행위에 대한 비난성의 정도 ② 실질적 손해와의 합리적 비율 ③ 유사행위에 대한 민・형사 적 제재와의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186)또한 징벌적 배상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절차법적인 측면에서는 징벌적 배상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종래와 같이 배 심원에게 맡기되 금액의 결정은 법관이 하도록 이원화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
모범통일제조물책임법(MUPLA)이 이러한 입장에 입 각하고 있고(120조 B),
최근 이와 유사한 형태로 입법한 주가 바로Connecticut, Alabama, Montana
주 등이다.
미연방대법원은 징벌적 배상이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excessive
award)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반드시 수치상으로
“
실제 손해액의 몇배
”
를 최고 한도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피고의 비난 가능성 186) BMW of Nort h America, Inc. v. Ira Gore, Jr., 896 S.Ct(1996).정도
,
원고의 실제 손해액과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징벌적 배상금액의 산정기준 및 범위(특 히, 금액산정 시 다른 피해자의 피해를 고려할 것인지 여부 )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누락할 경우 헌법상 적법절
차조항 위반을 이유로 파기될 수 있음을 판시한 첫 사례라서 더욱 의미가 있는데
,
필자의 의견으로는 이러한 판시를 통해서 연방대법 원은 미국 각 주의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과다한 징벌적 배상명령을 견제하고자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지난
2007
년2
월20
일 미연방대법원이‘
필립 모리스 대 마욜 라 윌리암스 사건(Philip Morris USA v. Mayola Williams)’
에서 징벌적 배 상을 명하는 소송절차 및 그 금액과 관련하여 오레곤(Oregon)주 대 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가 있다.
본 사건에서 미연방대법원은 피고 회사로 하여금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방어 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만든 만큼 헌법상 적법절차조항 위반 이고,
특히 만약 그와 같은 점을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설명하지 않 았다면 배심원들로서는 소송당사자 아닌 다른 피해자의 범위가 구 체적으로 몇 명이고 그들의 피해액은 얼마인지 정확한 정보가 제공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벌적 배상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할 우려 가 있어 자의적인 배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상 하자는 피 고 회사의 방어권 침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 5절. 기타 소송절차상의 특칙
Ⅰ . 합의부
사개추위가 마련한 징벌적 배상법 시안 제
3
조에서는“
징벌적 배 상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 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이 법에 의 할 경우 특정한 사건의 징벌적 배상소송의 원고는 다수의 피해자인 반면 피고는1
인 또는 소수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송의 효율성 을 위하여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전속관할로 하도록 하는 데 있다.
Ⅱ . 배심제
1. 법안내용
사개추위가 마련한 징벌적 배상법 시안에서는 배심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다만,
제16
조에서 배심에게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으며(제 1항)
,
배심이 산정한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항)
.
이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운영을 배심제를 통해서 운영하고자 하 는 취지로 해석된다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배심제가 법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에 이 시안 내용 은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