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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보전기능

이는 다른 한편으로 해석하면

,

미국의 경우 정신적 고통의 유형이 위자료나 징벌적 배상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며

,

이에 대한 보상이나 징벌적 배상 모두 매우 추상적인 인과관계만 존재하면 원고에게 금 전이 지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는 동시에 부당한 이득

,

과다한 배상 등과 같이 형평법리에 어긋나는 법적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다

.

미국에서 징벌적 배상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위헌성 논란이 일 고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

.

특히

,

위자료와 관련하여 법원이 정신적 고통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 지 않고 단지

,

신체적 침해사실만 있으면 정신적 고통이 있는 것으 로 추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

따라서 징벌적 배상제도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손해배상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하며

,

동시에 상당성이 없는 인과관계만 존재한다 하더라도 손해 배상책임을 인정하게 되어 종래의 손해배상의 범위인

상당성 이론 을 부정하는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다

.

이러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하 면

,

민사책임 관련법을 전반적으로 새롭게 해석하여야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특히

,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성문법 체계를 따르 고 있어 민사법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이 전제된다

.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37)

그 이유는 우선 법제도 때문이라고 한다

.

즉 미국

2

차불법행위법

(Restatement 2nd)손해배상편 제

807

조에 따르면 원고가 승소한 경우

에도 소송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38)따라서 미국 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불이익을 보상받기 위하여 통상 성공보수를 약정하고 손해배상액의 최대

50%

까지 수임료로 받는다고 한다

.

따 라서 미국에서는 징벌적 배상이 소송비용・변호사 보수를 보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있다

.

39)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소송비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 담한다는 원칙이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변호 사 보수규정이 실제 변호사 보수의 약

10%

에 불과해 사실상 승소하 더라도 변호사 보수를 전보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미국도 변호사 보수에 관해서는 연방법원규칙에 정하여져 있기는 하지만

,

동시에 법원의 재량권이 대폭 인정되고 있어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보수는 당사자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따라서 징벌적 배상이 이뤄진다면 원고 입장에서는 변호사 보수를 전보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미국의 일부 주는 징벌적 배상액의 산정 시 지출한 소송비용・변 호사 보수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주도 있다

.

따라서 미국의 예를 보면 징벌적 배상은 승소한 원고에게 피고의 악행을

소추하는 데

관련된 비용의 일부를 회복케 하는 기능

,

즉 전보기능을 하고 있다

.

37) 윤용석(2006), 전게논문, p.258.

38) 윤용석(2006), 전게논문, p.258; John G Fleming, The American Tort Process, Oxford, 1988, 188 ff.

39) 이점인(2005), 전게서, p.80.

비록 현재는 이러한 원칙을 정립한 주가 소수이기는 하지만

,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

징벌적 배상이 소송비용으로 보상될 때

,

이 보 상에는 법정비용과 변호사 보수 등 법적 수임료를 모두 포함한다

.

또한 미국의 일부 판례에서는 배심원들이 원고의 소송비용을 징벌 적 배상의 한 요소로 인정한 사례들도 있다

.

40)그리고 그 이유는 원 고에게 가해진 악행을 바로잡을 권리를 법원에 호소하는 비용을 원 고가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이에 대해 피고의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에 한하여 원고의 소송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41) 그리고 비록 변호사 보수를 징벌적 배상액에 포함한다 할지라도

,

이를 위해 서는 피고의 행위가 악의적이었음을 원고 측이 명백히 입증할 경우 에만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Day v. Woodworth

사건에서 미연방대법원은 피 고 측 행위의 악행 정도가 원고 측의 변호사 보수의 산정근거가 되 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징벌적 배상액 산정 시 원고의 변호사 보 수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42)

또한 일부 판결은 응징보다는 보상 차원에서 이뤄지는 변호사 보 수를 징벌적 배상액 산정 시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 하고 있다

.

그러나 대부분의 판결은 재판부가 배심원으로 하여금 징 40) Schmueser v. Burkburnett Bank, 937 F.2d 1025(5th Cir. 1991); Gagne v. Town

of Enfiele, 734 F2d 902, 904(2d Cir. 1984); Waterbury Petroleum Prods. v.

Canaan Oil Fuel Co., 193 Conn. 208, 477 A.2d. 988, 1004(1984); Jolley v.

Puregro Co., 94 Idaho 702, 496 P.2d 939, 947(1972); Jeffries Avlon, Inc. v.

Gallagher, 149 Misc.2d 552, 567 N.Y.S.2d 338, 339(Sup. Ct. 1991); Transfer Prods. Inc. v. Texpar Energy, Inc., 788 S. W.2d 713, 717(Tex. App. 1990).

41) Chicaho Title Trust Co. v. Walsh, 34 Ill. App. 3d 458, 340 N.E.2d 106(1975).

42) 이점인(2005), 전게서, p.130.

벌적 배상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원고의 소송비용을 고려하도록 허 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이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에서 변호사 보수의 보상적 기능을 인정 하는 경우 원고의 변호사는 단순히 원고를 위해 손해배상액을 과다 하게 청구함으로써 남소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비판도 있다

.

심지어 배상액 산정 시 변호사 보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게 사건을 과장하도록 유인하 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더욱이 민사소송절차 상 흠결이 있는 경우 그 흠결을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

굳이 절차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하여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불법행 위법상의 손해배상의 보상적 기능을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다

.

또한

, “

전액보상 외에 추가로 소송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배상에 관한 헌법의 보호막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아주 가혹한 사적 재산의 몰수에 이르게 된다

.”

는 비판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