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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1. 빈곤의 개념과 사용지표

가치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빈곤개념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빈곤을 정의한다 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빈곤을 절대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정한 최저한도 보다 적게 가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상대인 관점에서 주어진 사회의 다른 사람 들보다 적게 가지는 것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절대빈곤을 J.

Drewnowski(1976), Watts(1968) 등이 정의한 빈곤의 개념을 종합하여 개별가구의 경 제적인 능력이 기본적인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분석 한다. 반면 상대적 빈곤은 정책적인 함의가 절대빈곤보다 낮다는 측면에서 논외로 한다. 빈곤을 이와 같이 개념 정의할 때 개별가구의 능력과 기본적인 물질적인 욕구 를 의미하는 통계지표로 어떤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분석을 위해 이들 지표에 대한 개념적․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가.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를 화폐로 나타낸 것이 최저생계비이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 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중소도시 기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도시 기준 최저생계비를 적용할 경우 두 가지 측면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최저생계비는 그 지역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 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도시는 중소도시보다 높고, 농어촌은 낮다. 그러므로 중 소도시 기준 최저생계비를 적용할 경우 대도시의 빈곤지표는 과소 추정되고, 농어촌 은 과대 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정책에서 뿐만 아니라 빈곤여부 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모든 연구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분 석연도인 2005년과 같은 비계측연도에는 보건복지부 발표 최저생계비가 이론적으로 추정한 최저생계비보다 낮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2004년, 2007년 등의 계측연도에 는 생활의 질과 물가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여 최저생계비가 계측되나, 비계측연도

에는 물가의 변화만을 이용하여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가구규모 별(1~7인) 최저생계비를 이론적으로 추정하여 적용한다. 추정방식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서 계측한 2004년 최저생계비와 2007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비계측연도 에는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최저생계비를 산출하였다. 이는 비계측연 도 추정치에도 생활의 질 변화가 포함된 최저생계비를 적용하기 위함이다.

〈표 1〉 2005년 지역별 최저생계비 추정치

(단위: 원)

가구규모 지역별 최저생계비 추정치 정부 발표

최저생계비1)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 440,265 404,274 348,549 401,466

2 733,320 673,371 580,553 668,504

3 996,072 914,643 788,569 907,929

4 1,246,680 1,144,764 986,969 1,136,332

5 1,429,343 1,312,494 1,131,580 1,302,918

6 1,620,895 1,488,386 1,283,227 1,477,800

7 1,809,605 1,661,670 1,432,625 1,652,682

1) 정부에서는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발표하지 않고 있음. 기초보장제도에서는 가구원 1인 증 가마다 6인가구와 5인가구의 최저생계비 차액을 가산하고 있음.

나. 개별가구의 경제적인 능력

개별가구의 경제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소득수준, 재산수준, 소득인정액, 소비수준 등이 있다. 일부 연구자(류정순, 2000)의 경우 최저생계비가 지출이라는 점 을 들어 소비수준과 최저생계비를 비교하여 빈곤을 측정하고 있으나, 소비수준을 개 별가구의 능력이라고 보기에는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벌어들인 소득을 소비할 것인 가 저축할 것인가는 개인의 선택문제이다. 개인의 선택 여부가 객관적인 빈곤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들이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을 분석하고 있다.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총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등 다양한 소득개념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위해서 는 최저생계비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는 표준가 구9)를 기준으로 가구균등화지수(household equivalence scale)를 적용하여 산출되었 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의료비 지출 등 비경상적인 지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 라서 비경상적인 소득이 포함된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일부 연 구(유경준, 2003)의 연구에는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최저생계비 에 이미 세금과 사회보장분담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자료를 이용하여 절대빈곤 을 측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10). 그러므로 총소득, 경상소득, 가처분 소득 중에서는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공부조제도가 빈곤에 대한 사후대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상소득에서 공공부조성 급여를 제외 한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공공부조성 급여를 포 함하여 분석할 경우 극단적으로 빈곤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경상소득에서 공공부조성 급여를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기준 빈곤’을 측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소득만을 기준으로 빈곤여부를 고려할 경우 재산이 많은 가구도 빈곤가구 에 포함된다. 이는 ‘소득 기준 빈곤’이라는 측면에서 어의적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 지만, 빈곤의 실상을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최저생계비에는 최저거주면적에 해당되는 주거재산(stock)이 유량(flow)화되어 포함되어 있고, 재산 의 경우 필수재산을 제외한 재산은 현금화하여 생활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거는 외국의 선행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11). David and Fitzgerald(1987)는 어떤 가구의 빈곤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소득과 함께 재산을 고 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기정의(crisis definition)를 제안하였다. 이 위기정의에 따르면 일시적인 빈곤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경우 유량(flow)으로서의 정규적인 소득

9) 표준가구는 부 39세, 모 36세와 10세 8세 아동으로 구성된 4인 가구로서 가구원의 건강은 양호한 것 으로 가정하였음(김미곤 외, 2004).

10) 하지만 국가간의 비교를 위한 상대빈곤의 경우에는 가처분소득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

11) 이하의 내용은 홍경준, 이상은, 김미곤(2004)에서 인용하였음.

뿐만 아니라 저량(stock)으로서의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 들은 재산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상황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 고 소득과 함께 합산되는 재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빈곤의 측정 시에 주택 등의 필 수적인 재산을 제외하고 은행저축예금과 같이 즉각적으로 현금화될 수 있는 재산을 포함시켰다. 즉, 그들은 소득액에 주택 등의 필수재산을 제외한 재산액을 합산한 위 기척도(Crisis measure)를 적용하여 빈곤율을 계산하였다. 구체적으로 David and Fitzgerald(1987)은 SIPP 1984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이전 인터뷰에서 보고된 이자 (interest)에 이자율 6%를 적용하여 자본화된 가치(capitalized value)를 추정하고 이 를 소득에 더하여 위기척도에 따른 빈곤율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월별 단위 (monthly basis)로 빈곤율을 측정하였을 때 소득에만 기반한 공식적 빈곤선을 이용 한 경우보다 위기척도에 따른 경우 빈곤율이 3%포인트(21%) 감소되고, 4개월 단위 의 경우 2%포인트(14%), 그리고 연도 단위의 경우 1%포인트(8%) 감소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채권이나 임대재산의 자본화된 가치를 더하는 것은 빈곤율에 거 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미국의 경우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지는 가구들이 이러한 재산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 되었다.

한편, Weisbrod and Hansen(1968)은 재산이 수학적으로 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다 는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순재산(net worth)을 일정기간 동안의 연금으로 전환하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정 연도에 있어서의 어떤 개인이나 가구 의 경제적 지위(Y*)는 그 기간의 연간소득과 그 현재 순재산의 연간생애연금가치 (annual lifetime annuity value)의 합으로 구성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 식(1)과 같다.

Y

*t

= Y

t

+ NW

t

A

n

= Y

t

+ NW

t

r

1 -( 1 + r )

- n (1) 수식(1)에서

Y

*t 는 t 시점에서의 경제적 지위(economic position),

Y

t는 현재의 연간소득,

NW

t는 t시점에서의 재산(net worth),

A

n은 현재가치가 1인 n 연도동 안의 연금, 그리고

r

은 이자율이다. 이 기본모델을 이용하여 순재산이 연금화되는

두 극단적인 기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순재산이 무한의 기간동안 연금화된다 면, 그 개인 또는 가구의 경제적 지위는 현재의 연간소득에 의해서만 결정되게 된 다. 즉

Y

*t

= Y

t (2) 다음으로 순재산이 현재년도 동안에만 전적으로 연금화 된다면 현재의 경제적 지 위는 현재의 연간소득과 현재의 순재산액의 합으로 구성된다.

Y

*t

= Y

t

+ NW

t (3) Weisbrod and Hansen(1968)은 저축이 일반적인 생애기간동안의 소비패턴을 스무 드하게 만들고 의료지출과 같은 예기치 않은 욕구에 대비하기 위해 이루어진다는 생애주기가설에 근거하여 순재산이 연금화되는 기간을 성별 연령별 기대수명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별가구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소득 인정액을 사용하여 ‘소득인정액 기준 빈곤’을 측정하고자 한다.

2. 분석자료 및 연구문제

가. 분석자료

분석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생산하고 있는 한국복 지패널 1차연도(기준시점 2005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2006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한 한국복지패널은 현재 2차 조사를 완료한 상태이나, 분석에 가능한 것은 1차 조사이

분석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생산하고 있는 한국복 지패널 1차연도(기준시점 2005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2006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한 한국복지패널은 현재 2차 조사를 완료한 상태이나, 분석에 가능한 것은 1차 조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