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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제4차 의료법 개정(1985~2000)

제2절 일본의 병상자원관리 정책: 의료법 개정을 중심으로

1. 제1차~제4차 의료법 개정(1985~2000)

1985년에 이루어진 1차 의료법 개정은 일본의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으로 평가받는다. 모든 도도부현들에게 의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그 내용에 의료권의 설정과 필요병상 수의 산

55) 우리나라는 두 지표 모두 일본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상황임.

제3장 해외 사례: 의료전달체계 개선 경향 143

정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도영경 2003, p.53 )56). 의료계획이 도입된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병상증가 추세의 제어였 다. 경제부흥과 병원건설 호황으로 의료기관과 병상이 증가하면서 의료 비 급증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박수경 외 2014, p.8). 의료계획에 포함된 내용인 의료권은 이용자의 의료서비스 이용범위에 대해서, 필요 병상 수는 공급자의 자원총량 확장에 대해서 각각 가해진 규제라는 점에 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때 필요병상 수는 [그 림 3-7]과 같이 해당 지역의 성별‧연령별 인구, 해당 지역 이외 지역으로 의 유입‧유출 환자 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그림 3-7〕 일본의 1차 의료법 개정에서의 일반‧요양병상 기준식

○ 기준식: ((ΣAB+C-D)/E)×F+G ∙ A: 당해 구역의 성별‧연령계층별 인구

∙ B: 당해 구역이 속하는 도도부현의 성별‧연령계층별 입원률 ∙ C: 당해 구역 이외 유입 입원환자 수

∙ D: 당해 구역 이외 유출 입원환자 수 ∙ E: 병상이용률

∙G: 해당 구역 입원환자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도도부현지사가 정한 수

자료: 이신호 외(2011), p.105

1차 의료법 개정이 급속도로 늘어가던 병상에 대한 통제였다면 1992 년과 1997년에 실시된 2차 및 3차 의료법 개정은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 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자원을 규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56) 일본의 1차 의료법은 도도부현에게 의료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해당 의료계획에는 반 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기타 사항인 ‘임의적 기재사항’을 포함하도 록 하였음(도영경 2003, p.53)

144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의 경향과 과제

즉,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급증과 국민의료비의 급증, 갈수록 다양화되어 가던 의료수요와 의료기술 수준의 고도화, 의료의 질 향상 등 이 일본 보건의료체계가 대응해야 할 새로운 과제로 대두된 상황이었다.

병상자원 측면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두 차례 의료법 개정의 가장 핵심 적인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인구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 여 기존과는 상이한 ‘요양형 병상군’을 설치하고(2차), 그 대상기관을 일 차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는 의원(診療所)까지 확대(3차)한 것이다. 둘째, 기존의 종합병원을 폐지하고 고도의 의료가 필요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 한 특정기능병원 설치(2차) 및 기존의 장기요양병상과 특정기능병원 사 이에서 지역의료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의료지원병원’이라는 새 로운 전달체계의 구축(3차) 등이다(이신호 외 2011, p.106). 1차 의료법 개정이 과잉공급되던 병상자원에 대한 총량 규제라는 의미를 가진다면 2 차 및 3차 의료법 개정은 병상의 기능을 재구성하는 한편, 변화하는 환경 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병상 기능의 다양화와 연계라는 의미를 가진 다고 할 수 있다.

2000년에 이루어진 4차 의료법 개정은 일본의 평균입원일수 감소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도영경 2003, p.66). 이를 위해 약 2년 6개월 동안의 별도의 신고 기간을 설정하고 모든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병상 종 류를 일반병상과 요양병상으로 구분‧신고하도록 하였다.

4차 의료법 개정에서 주목해서 볼 만한 정책은 의료기관의 병상 재편 성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활용한 정책적 수단이다. 병상 과잉공급을 해소 하는 차원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병상 수를 감축한 의료기관에 대해 보조 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해 인력 기준을 강화하는 한 편으로 중소 병원을 한정하여 의료법상 인력 배치 기준 충족을 위한 ‘경 영 안정화 자금’을 대출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험 수가 역시 4차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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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에 따른 병상구분 내용에 대응하여 진료보수개정이 이루어(도영 경 2003, p.66~67; 이신호 외 2011, p.106)짐으로서 제도 개편에 따른 물적 지원기반도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법령 개정을 통해 병상자 원의 과잉 억제와 총량 통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부정적 평가가 혼재하나, 1990년대 초 이후 병상 규모와 의료이용량 모두 감소 하는 추세이다(이신호 외 2011, p.107)

〔그림 3-8〕 일본의 제4차 의료법 개정에 따른 병상 구분의 변화

자료: 도영경(2003), p.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