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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별 기능의 미분화

제2절 한국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2. 의료기관 종별 기능의 미분화

가. 근거법상 의료기관 종별 기능

현행 「의료법」 제3조의1 내지 제3조의4는 의료기관 종별 설립기준을

‘병상수’와 ‘진료과목수’를 기준으로 4단계로 구분한다. 즉, 병상수를 기 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3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30병상 이 상~100병상 미만으로 구분되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100병상 이 상~300병상 이하/7개 이상 진료과목, 300병상 초과/9개 이상 진료과목, 상급종합병원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중 20개 이상 진료과목으로 설립기준 이 구분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상수와 진료과목수 이외에 전문의 수련 기능,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구축, 질병군별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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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비율 등 보건복지령에서 추가로 지정되는 상급종합병원 선정 기준 을 충족시켜야 한다.

〈표 2-14〉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별 설립기준(4단계)

구분 의료기관종별 설립기준

병상수 진료과목수 근거법

1단계 의원급 30병상 미만 의료법

제3조의1

2단계 병원급 30병상 이상~100병상 미만 의료법

제3조의1

3단계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300병상 이하 7개 이상

제3조의3의료법

300병상 초과 9개 이상

4단계 상급종합병원1) 300병상 초과 20개 이상 의료법

제3조의4 주: 1) 전문의 수련 기능+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구축+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

등 보건복지령이 추가로 정하는 상급종합병원 선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자료: 독자 편의를 위해 의료법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재구성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보면, 의원급은 의료인이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병원급은 의료인이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중 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 로서 기능이 권장되고 있다(「의료법」 제3조1 내지 제3조의4).

이 외에 병원급 의료기관 중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과,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 위를 하는 전문병원이 별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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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5.10.11., 2010.12.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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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 계획」 수립 후,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에 대한 적극적 정책도입이 시 행되면서, 의료기관 간 역할 재정립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효과 성에 대한 평가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표 2-19〉 우리나라 의료기관 종별 기준의 모순 구분

의료법 보건복지부 행정규칙 국민건강보험 규칙

설립기준 표준업무규정

요양급여 이용단계

단계 병상 진료과목 단계 업무

의원급 1단계 30 미만 1단계 - 경증질환 외래진료 - 만성질환 외래진료

1단계:

환자자율선택 병원급 2단계 30~100 미만

2단계- 일반적인 입원·수술 진료 -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 종합병원 3단계 100~300 미만 7개 이상

300이상 9개 이상

상급종합병원 4단계 300 이상 20개 이상 3단계- 중증질환 - 희귀난치성 질환

2단계:

요양급여의뢰서 필요 자료: 「의료법」,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내용으로 재구성

〔그림 2-7〕 우리나라 의료기관 종별 구분

자료: 「의료법」,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내용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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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료비 실적으로 본 의료기관 종별 기능 미분화

최근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개입이 본 격화 되고 있음에 따라 의료기관 종별 진료행태별(외래/입원별), 질환중 증도별(경증질환/중증질환)별 진료비 실적 분석을 통해 실제 이루어지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 및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림 2-8〕 요양기관 종별 총 진료비 비중의 추이(2002~2013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기간(2002~2013) 자료를 제공받아 연구자가 분석‧작성

먼저 의료기관 종별로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 변화 양 상을 살펴보면 [그림 2-8]과 같다. 2002년 기준 전체 진료비 중 상급종합 병원의 비중은 14.1%, 종합병원 13.0%, 병원 6.2%, 요양병원 0.2%, 의 원 31.4%. 약국 26.7%, 기타(한방, 치과, 보건의료기관) 8.5%로 구성되 어 있었다. 이와 같은 수치는 2013년에 전체 진료비 중 상급종합병원의 비중은 16.1%, 종합병원 15.5%, 병원 10.1%, 요양병원 6.3%,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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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약국 24.0%, 기타(한방, 치과, 보건의료기관) 6.4%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병원‧종합 병원‧상급종합병원)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은 지 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즉, 약 10년 동안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비중은 증가추세를, 의원, 약국, 기타(안방, 치과, 보건의료기관)의료기관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데, 의원(9.8%p 감소), 약국(2.7%p 감소), 기타(2.1%p 감 소) 의료기관의 감소된 진료비 비중은 상급종합병원(2.0%p 증가), 종합 병원(2.1%p 증가), 병원(3.9%p 증가), 요양병원(6.11%p 증가)으로 이동 하는 경향이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2~2013).

〔그림 2-9〕 의료기관 종별 총 진료비 비중의 변화(2002년 및 2013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기간(2002~2013) 자료를 제공받아 연구자가 분석‧작성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실적을 외래와 입원 기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의료기관에서 입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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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39,792 100.0 47,709 34.1 92,083 65.9 377,521 100 174,978 46.3 202,542 53.7 -12.2%p 상급종합병원급 26,904 100.0 18,382 68.3 8,522 31.7 80,079 100 49,753 62.1 30,325 37.9 6.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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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비 비중 대비 외래 진료비 비중의 순서는 병원(37.5%) > 종합병원(34.7%) > 상급종합병원(31.7%) 순이었다.

하지만 2013년 이 수치는 상급종합병원(37.9%) > 종합병원(36.8%) >병 원(33.0%) 순으로 역전되었다. 지난 10년간,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오 히려 의료기관 종별이 상위에 있을수록 외래진료비 비중이 높아지는 기 형적인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림 2-10〕 의료기관 종별 외래진료비 비중 변화 추이(2002년 및 2013년)

주: 각 의료기관 종별의 전체 진료비 비중 외래 진료비 비중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기간(2002~2013) 자료를 제공받아 연구자가 분석‧작성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종별 외래 진료비 비중 추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2-1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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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별 외래 진료비 비중 추이(2002-2013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기간(2002~2013) 자료를 제공받아 연구자가 분석‧작성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실적을 경증질환과 중증질환 기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의료기관에서 경증질환과 중증질환 중 어 떤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 비중이 높은지와 그 경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 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35).

먼저, 의원 권장질환으로 제시된 위염 및 십이지장염,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 본태성 고혈압의 2013년 진료비 비중을 살펴보았다(표 2-21에서 표 2-23 참조). 의원의 외래 진료비 비중은 위염 및 십이지장염 69.9%,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 85.8%, 본태성 고혈압 74.7%

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2002년 대비 위염 및 십이지장염, 급성 기관지 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의 의원 외래 진료비 비중은 각각 5.9%p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35)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경증질환/중증 질환 권장기능을 보면, 의원급은 경증/만성질환 환자를, 병원급(병원+종합병원)은 경증 질환 중심의 일반적인 입원·수술, 보다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 환자를, 상급종합병 원은 중증질환 환자를 주로 진료하도록 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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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병원급(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료기관의 권장질환으로 제시된 신부전, 위 및 십이지장궤양, 요로결석증의 2013년 진료비 비중을 살펴보자(표 2-24에서 표 2-26 참조). 병원급의 입원 진료비 비중은 신부 전 67.4%(종합병원 39.7%+병원 4.2%+요양병원 23.5%), 위 및 십이지 장궤양 68.2%(종합병원 52.0%+병원 13.1%+요양병원 3.1%), 요로결석 증 65.6%(종합병원 52.9%+병원 12.0%+요양병원 0.7%)로 높게 나타났 다. 하지만 2002년 대비 신부전 병원급 입원 진료비 비중은 요양병원에서 21.8%p 증가, 위 및 십이지장궤양, 요로결석증의 병원급 입원 진료비 비 중은 종합병원에서 각각 4.8%p, 5.7%p 증가가 있었으며, 병원에서는 감 소 또는 유지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2-24〉 의료기관 종별 병원급 권장질환 진료비: 신부전(2002,2013년)

구분

2002년 2013년 02년 대비 13년

비중변화(%p)

전체 입원 외래 전체 입원 외래

전체 입원 외래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

전체1) 223 100.0 160 100.0 63 100.0 732 100.0 634 100.0 98 100.0 - - - 상급종합병원급 77 34.4 65 40.7 12 18.7 238 32.5 206 32.4 32 32.9 -1.9 -8.2 14.2

종합병원급 91 40.8 75 46.7 16 25.8 289 39.5 252 39.7 37 37.6 -1.3 -7.0 11.8

병원급 병원 22 10.0 16 10.0 6 10.1 32 4.4 27 4.2 5 5.6 -5.6 -5.7 -4.5 요양병원 3 1.3 3 1.7 0 0.1 150 20.4 149 23.5 0 0.5 19.2 21.8 0.3 의원급 29 13.2 1 0.8 28 44.6 23 3.2 1 0.1 23 23.3 -10.0 -0.7 -21.4 주: 1) 약국 진료비 제외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기간(2002~2013) 자료를 제공받아 연구자가 분석‧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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