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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의료법 개정(2006)

제2절 일본의 병상자원관리 정책: 의료법 개정을 중심으로

2. 제5차 의료법 개정(2006)

5차 의료법에서의 개정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병상자원 관리 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은 첫째, 새로운 의료계 획의 수립 둘째, 질병 및 서비스 유형별 보건의료제공체계 구축 셋째, 지 불보상체계의 마련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다57).

57) 이하 일본의 제5차 의료법 개정 주요 내용은 주로 박수경 외(2014)의 p.10~p.17의 내 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146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의 경향과 과제

먼저 1985년 1차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도부현에 수립 의무가 부과되 었던 의료계획의 포괄 범위가 확대되고 지방정부의 이니셔티브가 강화되 었다. 예컨대 기존의 의료계획에서는 지방정부에 병원 신축을 거절할 권 한만이 강조되었다면, 새로운 의료계획에서는 보건의료시설간 역할 분배 와 효과적 협력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제공체계 구축 수립이 요구되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의료계획 작성지침에 따른 의료계획에 반드시 기재해 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박수경 외 2014, p.12~13).

(1) 도도부현에서 달성해야 할, 5대 질병‧5대 서비스58) 및 재택의료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5대 질병‧5대 서비스 및 재택의료와 관계된 의료연계체제에 관한 사항

(3) 의료연계체제의 의료기능에 관한 정보제공 추진에 관한 사항 (4)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간호사 그 외 의료종사자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의료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6) 병상 정비를 도보해야 할 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7) 기준병상수에 관한 사항

(8) 지역 의료지원병원의 정비 목표 외 의료기능을 고려한 의료 제공시 설의 정비목표에 관한 사항

(9) 그 외 의료 제공체제의 확보에 관해 필요한 사항

58) 5대 질병은 암, 급성심근경색, 당뇨, 뇌졸중, 정신질환이며, 5대 서비스는 응급의료, 재 난의료, 벽지의료, 주산기와 소아의료 등임.

제3장 해외 사례: 의료전달체계 개선 경향 147

5차 의료법 개정의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질병 및 서비스 유형별 보건의 료제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이다. 앞서 의료계획에 대한 내용에서 일부 언급한 바와 같이 5개 질병, 5개 서비스를 포함하여 각 질병에 대한 지역 내 공급자간 전달체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심혈관계에 문제가 생긴 경우(cardiovascular accident), 첫 번째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SCU(stroke care unit) 보유기관, 전문의료기관, 재활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한 기관, 장기요양보험의 가정간호 기반 재활서비스 제공 기관 등의 경로를 설계해야 하는 것이다(박수경 외 2014, p.10).

이와 같은 질병별‧서비스별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 도도부현 은 먼저 해당 질환 환자 및 보유한 의료자원의 분포 현황과 제공체계를 파악하고, 각각의 기관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기반한 추진과제 도출, 성과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 등을 의 료계획에 담도록 하였다(박수경 외 2014, p.14).

마지막으로 제5차 의료법 개정의 큰 특징은 개정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인프라의 확충이다. 이는 지불보상체계의 마련과 기금 마련으 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도도부현 지역 사회가 수립한 의료계획에 네트 워크화되어 포함된 공급자들이 다른 공급자를 통해 의뢰받은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역 공급자간 서비스 계획료(regional in-ter-provider care planning fee)’라는 별도의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금액은 2006년에 15,000엔으로 책정되었는데, 2009년 625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37.1%의 의료기관이 해당 수가를 청구한 경 험이 있으며, 이들 병원들은 평균 14.5개의 병원 및 1.3개 의원과 네트워 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수경 외 2014, p.11)59).

59) 2010년에는 해당 수가체계에 포함되는 네트워크에 장기요양시설과 가정간호기관까지 확대되었음(박수경 이 2014, p.11).

148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의 경향과 과제

또한 일본 정부는 질병 및 서비스 유형별 보건의료제공체계 구축을 지 원하기 위하여 소비세 인상 수익을 통한 새로운 기금 마련 계획을 발표하 였다. 이 기금은 의료기관간 역할 분배, 재택의료 및 장기요양서비스 강 화, 의료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2014년 90.4억엔을 시작으로 2015년 장 기요양 분야까지로 확대지원될 예정이며, 재원은 소비세 인상 수익을 기 반으로 조성된다.

〔그림 3-9〕 일본 의료 및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 개혁을 위한 새로운 금융지원 계획

자료: 박수경 외(2014), p.17

제3장 해외 사례: 의료전달체계 개선 경향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