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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부실화에 대한 외국경험으로 부터의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 S&L 위기 및 일본 은행위기의 원인과 이에 대한 정책당 국의 대응을 통해 얻는 시사점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담보비율이 부동산 가격 변동에 대해 일정한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상한이 필요하다. 1983년 이전 미국에서는 S&L의 주택담보비율에 대한 최고한 도가 주택 평가금액의 75%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FHLBB는 부실 S&L들이 지 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83년에 이 최고한도를 폐지하였고, 그 결과 S&L이 주택 평가금액의 100%까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게 되었 다. 일본의 경우에는 1980년대 버블 형성기에 부동산 담보비율이 최고 125%에 달한 적이 있다. 두 사례 모두 부동산 담보 비율이 부동산 가격 변동에 대해 일정 한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상한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적절한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부동산 대출에 있어 개인별 한도가 존재하 여야 한다. 1983년 이후 S&L의 감독기관인 FHLBB는 특정 개인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부동산 담보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했다. 결국 부동산 개발업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대출이 이루어졌고, 이들에 대한 대출 집중은 상업용 부동산 가격 의 하락 시 대출 부실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례는 특정 개인이 부동산 담보 대 출을 통하여 지나치게 높은 레버리지를 얻는 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다.

셋째, 부동산 담보 대출에도 대출자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일본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 결 과 일본은행들은 부동산 담보 대출자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대출금리 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 실제로 부동산 담보 대출은 기존 대기업에 대한 대출에 비해 대출자들의 신용도가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일본은행들은 대

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줄이자, 대출자에 대한 신용고려 없이 부동산 을 담보로 한 대출을 무분별하게 늘렸다. 버블 붕괴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지 신용위험은 현실화되어 은행대출의 부실화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은행 의 부동산 담보 대출에도 대출자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 이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주택담보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이 장단기 불일치 문제에 대한 대 비책을 갖출 필요가 있다. S&L 부실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장단기 불일치 문제에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담보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에 치우친 반면 고정금리 대출의 수요는 많지 않아 이와 같은 장단기 불일치 문제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던 요인으로 그동안 금 리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앞으로 금리가 상승 세를 보이고 변동 폭이 커지면 고정금리 대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 다. 이에 따라 단기 수신에 주로 의존하는 은행들이 고정금리 장기대출을 취급함 으로써 발생할 수 있은 장단기 불일치 문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에 있어서 일관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을 시사한다. 1980년대 초반 S&L 산업의 부실을 축소하기 위해 S&L에 대한 자 기자본 기준이 완화되었다. 이와 같은 조치는 S&L들이 더 적은 자기자본을 가지 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S&L들의 위험추구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 다. 이러한 사례는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가 항상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예금자 보험요율이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 정도에 따라 달리 산정될 필요성이 있다. 1980년대 초반 S&L 산업의 위험자산 보유비중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S&L 산업에 대한 예금자 보험요율은 변하지 않았다. 이는 결국 개별 S&L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와 무분별하게 위험추구 행위를 유발했다. 일본의 경 우에도 예금보험 요율이 1971년부터 1996년까지 예금부채의 0.012%로 고정되어 있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은행들의 위험자산 보유비중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

고 은행에 대한 예금자 보험요율은 변하지 않았다. 이처럼 은행의 위험자산 보유 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예금보험 요율은 은행들로 하여금 부문별한 위험추구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S&L 위기와 일본의 은행 위기 두 사례는 모든 금융기관들에게 동일한 예금 보험요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예금보험요율이 금융기관의 위험노출 정 도와 무관하게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일곱째, 적절한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한이 있어야 한다. 1990년대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자 일본 재무성은 은행 들에게 부동산 관련 대출을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은행들이 이러한 감독당국의 창구지도를 표면상으로는 지키는 듯 했으나, 실제로는 자회사인 주전을 통한 부 동산 관련 대출을 늘렸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은행의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정책당국이 부실 금융기관 문제에 적시에 개입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을 최소화할 수 있다. S&L 위기의 근본원인은 자금조달과 자금운용간의 만기 불 일치에 있었다. 즉, 단기예금에 자금조달을 의존하는 S&L에게 고정금리의 장기 주택저당대출을 취급한 것이 근본원인이었다. 그러나 정책당국은 변동금리의 장 기 주택저당대출 허용을 비롯한 만기 불일치 문제의 해소책 보다는 미봉적인 대 책 마련에 급급했다. 1966년 Regulation Q의 연장 조치는 S&L에게 적정수준의 예 대금리차를 지속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만기불일치 문제로 인한 S&L 부실화 가능 성을 미래로 이연시켰다.

그리고 1980년대 초반 S&L 산업의 부실화가 표면화되기 시작하였지만, S&L 산업의 부실 정리가 아닌 투자대상 규제 완화와 자기자본 규제 완화라는 미봉적 인 조치만을 취했다. 결국 이는 S&L의 위험 추구를 조장함으로써 S&L 산업의 부실을 더욱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림 4-11>을 보면 부실 S&L 정리의 최적 시기가 1983년 중반임을 알 수 있다.

자료 : Ely(1991)

<그림 4-10> FSLIC/RTC의 누적 손실 규모

즉, 부실 S&L들의 정리를 담당한 FSLIC 또는 RTC45)의 누적 손실이 1983년 중반에 최소화되고 이후 그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정책당국이 부실 금융기관 문제가 발생하면 초기 단계에 개입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은행 위기의 경우에도 부실여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의 조달이 필요했다. 그러나 부실은행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하고, 은행 부실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정 시기를 놓쳤 다. 그 결과 은행 부실화로 인한 국민의 부담은 더욱 증가했다. 일본의 은행위기 역시 S&L 위기에서처럼 정책당국이 부실 금융기관 문제에 적시에 개입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정책당국이 부실 금융기관의 문제를 조기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부 실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시사점

우리나라 주택금융 공급은 주택금융시장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

45) 1989년 후반에 FSLIC가 청산되었으며, FSLIC가 맡아 온 부실 S&L 정리업무가 RTC로 이관되었다.

족하여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공공금융의 비중이 약44%로 서 높은 편이고 점차 민감금융기관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 사 모기지론의 도입으로 민간금융시장을 통한 주택자금 공급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주택금융의 공급독점구조가 특징적이다. 시중5개 은행 이 대출금기준으로 95%를 공급하고 있는 구조로 1, 2위간에도 격차가 심하게 벌 어지고 있다.

현 주택금융공급의 문제는 먼저 단기대출상품의 의존도가 높아서 시장금리가 급등하는 경우와 시장 유동성이 급격히 위축되는 경우 가계의 대거 파산의 위험 과 주택시장의 교란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담보위주의 대출시 스템으로 대출심사가 자금의 용도나 사용자의 신용정도를 검증하는데 충분치 않 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점차 금융기관의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제한적인 시 장을 서로 뺏고 뺏기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규모 부실대출자산을 발생시킬 우 려가 있고 이를 통해서 주택시장이 교란될 소지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금융기관의 대폭적인 구조개선 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은행의 부실화와 연쇄파산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외국의 경험으로부터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험으로 부터 볼 때 외부환경변화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대출에 있어서 위험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대출시 담보비율에 일정상한을 설정하고 개인별 한도 를 설정하며, 부동산 담보대출시에도 대출자의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할 필 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금융기관의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즉 자금운용측면에 서 장단기 불일치의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금자 보험요율 을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정도에 따라 다르게 산정․적용해야 하고 부동산대출 의 제한, 부실금융기관의 문제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