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가. 맞벌이가구 10) 1) 직장보육시설

2) 육아휴직제도 15)

육아휴직제도는 어머니가 가정에서 직접 자녀양육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제 도라는 점에서 다른 가정내 양육제도와16)다르다.우리나라는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15)“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제3장(모성보호)제18조(산전후 휴가에 대한 지 원),제18조 2(배우자 출산휴가)도 여성의 모성보호와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항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면상의 제한으로 인해 출산 이후의 육아지원에 한정하겠다.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녀를 출산하면 육아휴직을 1년 동안 사용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자녀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에서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되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매월 50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그런데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에서는 육아휴직급 여 정률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육아휴직급여를 현재의 월 50만원 정액제에서 육 아휴직 전 임금의 40%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하는 것으로,다만 복귀 인센티브 적용으로 실제 수령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지급하고,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복귀 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10.10.26).

〈표 Ⅱ-3-6〉육아휴직제도 법적근거 제19조 (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 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17)

<이하 생략>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용보험 홈페이지,검색일 2009년 9월 18일).이 때 피 보험단위기간이 현 근무지만이 아닌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을 통합 하여 180일 이상이면 가능하다.여자공무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아래의 조항에 따라 2008 년부터는 자년 1명에 3년의 육아휴직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16)가정내 보육사업으로는 중앙정부의 아이돌보미,경기도의 가정보육교사,민간단체사업으로 한 국여성노동자회의 보육도우미,영리베이비시터 등이 있다.이 중 한국여성노동자회의 보육도우 미사업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이미 종료되었다.

17)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다만,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 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표 Ⅱ-3-7〉여자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 법적근거 제63조제2항

4.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 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제64조제8항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자공무원은 3년)이내로 한다.

이와 같은 정책적 지원으로 인해 여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기간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일반 민간기업을 다니는 근로자에게는 법적 으로 보장되어 있는 1년의 육아휴직제도가 여전히 그림의 떡임을 다음 <표 Ⅱ-3-8>

가 말해주고 있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2008년도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 직경험을 조사한 결과,있다가 7.8%(도시 기준)없다가 92.2%로 육아휴직을 이용하 지 않은 근로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또한 육아휴직을 이용한 경우에도 그 기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1년의 절반도 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3-8〉육아휴직 경험(임금 근로자만 조사)

단위: %(월)

구분 2008년

계 있다 기간 없다

농산어촌(읍면부) 100.0 2.9 (3.3) 97.1 도시 100.0 7.8 (5.8) 92.2 자료:통계청홈페이지 www.nso.go.kr(검색일 2009년 10월 13일)

직장보육시설과 육아휴직제도가 대개 정규직,고소득 취업모가 수혜를 받는다는 비판이 있다.이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에서는 비 정규직 여성근로자 보호강화 대책을 제시하였다.국세·사회보험간 전산망 연계 등으 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근로 자 간 합의시,육아휴직 기간만큼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연장한 기간은 무기계약 직 전환과 근속기간에서 제외하여 사업주 부담을 경감케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임신·출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우수기업에는 ‘조달물품 입찰 적격심사시 우대 가산점 부여’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