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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부모가구(조손가구 포함) 지원정책

3) 스웨덴 24)

스웨덴의 사회복지가 발달된 나라로 2001년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56.3%를 차지할 정도로 복지선진국으로 국민들의 행복지수도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최연 혁,2007).그러나 1980년 이후 높은 실업률과 경제성장 감소 등으로 스웨덴의 복지 모델도 위기에 처하고 있다.

스웨덴의 사회복지의 특성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소득보장 급여와 보건ㆍ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제도를 추구하고 있다.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 수당과 무상교육을 제공받으며,실직자들은 기초실업 급여를 받고,노인은 최저보장 연금을 받는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복지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웨덴의 사회복지는 선별적 복지에서 벗어나 보편적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한부모가정을 위한 특별한 제도를 따로 운영하지는 않고 있다.기존의 보편 적 복지 틀 안에서 한부모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지원을 받고 있다 하겠다.이에 스 웨덴 사회복지제도 중 한부모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동 및 가족수당과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아동 및 가족수당

스웨덴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사별로 인해 한부모가정이 발생하면 한부모가정의 부모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지원비를 받는다.양육지원비는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합 의하기도 하지만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월 1,273크 24) 스웨덴의 사회복지는 박승희 외(2007))에서 발췌함.

로나(171,855원)의 양육비를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해야 한다.그러나 비양육자가 아 동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무소에서 대신 양 육비를 지원하고,이후 비양육자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그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나) 공공부조

스웨덴의 공공부조는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 운 사람들을 보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공공부조의 대상자는 직업이 없 는 한부모가정의 부모,실업급여 만료자,알콜 및 마약중독자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 실했거나 근로 의사가 없는 사람들,근로활동을 해도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 로 하고 있다.

공공부조의 소득지원액은 집세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저생계비는 3,420크 로나(461,700)원에 이른다.아동의 경우는 연령별로 최저생계비의 지원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공공부조 지원액은 부모의 생계비,연령별 자녀 생계비,집세 등을 합한 것 에서 가구의 소득,아동수당,양육지원비,주택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하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스웨덴의 한부모가정 정책은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사회복지 정책을 찾아볼 수 없으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사회복 지를 틀 안에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하겠다.그러나 소득보장의 내용이 아동 수당 및 가족부당,상병시 소득보장,연금,주택 수당 등 다양하여 한부모가정이 발 생한 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경우는 공공부조를 통 해 최저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생활안정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하겠다.

5. 소결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체 가구구성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맞벌이,한부모 (여성한부모,남성한부모),조손가구의 양적 변화를 중심으로 추이변화를 살펴보고, 이들 가구와 관련된 선행연구 및 국내외 지원정책을 알아보았다.이러한 작업을 통 해 결과와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첫째,전통적인 가구유형이라 할 수 있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가 점차 해체되고 있으며 그 자리를 1인가 구,한부모,조손가구 등이 채워나가고 있다.사회가 다원화되고 있는 만큼 특정 가 구를 정상 또는 비정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빠르

게 변화되고 있는 다원화 현상에 우리사회가 적응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식의 변화가 함께 동반되어야 하겠다.한부모가구, 조손가구,그리고 많이 개선되었지만 일부 남아있는 여성 취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 을 타파할 수 있는 대 국민 캠페인과 같은 의식개선 교육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요즘 다문화 가족에 대한 대 국민 캠페인 운동은 자주 접하는 반면,이들 가구에 대 한 캠페인 운동은 아직 활발하지 않은 단계이다.

둘째,맞벌이가구를 분석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특질이 변화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1)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통적인 M곡선을 보이고 있지만,그 모양 이 달라지고 있는데,영유아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기혼여성 연령대라 할 수 있는 30대 초중반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되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2)여성 임금근로자의 종사자 지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상용직이 많아지는 등 안정화되어가 고 있으며 3)과거 남성점유물이었던 고급 직군에 여성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성별 간 간격이 상당히 좁혀지고 있다는 점 등이다.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은 향후 훨씬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징후로서 맞벌이가구에 대한 육아지원정책이 강력 하게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맞춤형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때,한부모가구는 양육자의 성별를 주요 변인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선행연구를 통해 여성 한부모가구와 남 성 한부모가구가 직면한 육아의 어려움은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남성 한부모가구 수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특히,남성 한부모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또한 성별에 따른 한 쪽 배우자의 역할,요컨대 여성 한부 모가구의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존재,남성 한부모가구의 자녀에게는 어머니라는 존 재의 부재는 양성(兩性)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 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넷째,양부모가 모두 부재한 조손가구의 자녀들은 가장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조손가구는 한부모가구의 일환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지원의 폭이 적고 사회적 관심도 덜하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부모와 교류가 있고,부모가 일정 정도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 조 손가구의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며,조손가구도 생계와 손자녀 양육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도 지원대상을 미혼모나 미혼부,미혼 모나 미혼부의 직계존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조손가구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가구유형 지원내용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