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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엔조선임시위원단의 선거감시 활동

1947년 11월 14일의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1948년 남한에 온 UNTCOK는 분과위원회 를 구성해 활동했다.27)

UNTCOK는 활동목적에 따라 제1분과위원회(1월 17일)28), 제2분과위원회 (1월 17 일)29), 제3분과위원회(1월 19일)30)를 구성한 데 이어 선거시기의 감시방안을 강구하기

22) 경향신문 1948년 4월 23일.

23) 그레고리 핸더슨, 앞의 책, 243-244쪽; 5월 17일 대검찰청장 이인은 향보단의 탈선과 임무에 대 해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다. “총선거를 전후하여 향보단의 역할은 큰 바 있었는데 일부 에는 체포 구타 등으로 인하여 탈선을 하는 일이 없지 않다” 경향신문 , 1948년 5월 18일; 또 다음날에는 경무부장 조병옥도 “불행히도 몇몇 사람들의 무지각한 행위로서 인권을 유린하여 사회에 누를 끼치고 향보다 자신의 명예를 손상케 함은 천만 유감된 일이다. 원래 향보단은 경찰의 협조기관이다. 경찰권을 독립적으로 직접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혀 향보단원들 의 폐해를 인정했다. 경향신문 1948년 5월 19일, 동아일보 1948년 5월 19일.

24) 이기명, 앞의 글, 39쪽.

25) 이와 함께 곤봉과 완장 등 향보단원들이 갖고 있던 무기를 해당 지방 경찰당국에 즉시 반환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신문 1948년 5월 26일, 경향신문 1948년 5월 26일.

26) MG Report, 앞의 글, pp. 46-47.

27) 유엔조선위원단, 앞의 글, 31-34쪽.

28) 제1분과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자유분위기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을 “언론의 자유, 출판 통신의 자유, 집합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임의적 검거 또는 구속에 대한 보장과 폭력 또는 폭 력의 위협에 대한 보장”으로 규정했다. 유엔조선위원단, 앞의 글, 91-94쪽.

29) 제2분과위원회는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2월 19일 존 웩커링 준장, 2월 24일 군정장관 딘 소장, 2월 25일 군정장관 특별고문 찰스 퍼글러와 사법부 고문 어네스트 프란켈 박사, 3월 3일 주한 미군사령관 하지 중장, 3월 5일 군정장관 딘 소장으로부터 차례로 남한내 자유분위기 조성과 각종 법률 등의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유엔조선임시위원단, 앞의 글, 59-60쪽.

30) 제3분과위원회는 선거법과 그 규정에 대한 보고, 기술적 문제 등을 검토했다.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3월 16일)하고, 3개 분과위원회의 직능을 인계해 선거감시에 필요한 계획실행과 사무를 담당할 ‘주위원회’(3월 20일)를 설치했다.31) 이 회의에서는 또 각 도의 선거경과를 감시할 감시반 설치를 결의했다.32)

미군정은 3월 17일 남한내 총선거 일자를 5월 9일로 공포했으나 4월 5일 행정명령 제 20호를 통해 5월 10일로 변경했다. 이처럼 선거일을 변경한 이유는 첫째, UNTCOK의 선 거법 승인 지체에 따른 미군정과 관련 미국기관의 준비 차질33), 둘째, 국회선거위원회의 선거준비 기간의 절대부족을 이유로 한 선거일 연기 요청34), 셋째,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장군의 선거법 승인 지연에 따른 선거의 기술적 준비 지체35), 넷째, 5월 9일이 한국인들 이 싫어하는 개기일식인 점36)을 들어 하지 중장이 4월 2일 선거일을 5월 10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UNTCOK가 다음날 제31차 회의를 열고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뤄진 것이었다.

UNTCOK의 선거준비와 감시활동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선거를 위한 ‘자유분위 기’ 조성과 이에 대한 UNTCOK의 결정이었다.37) 유엔 소총회 결의도 남한 단선의 정당 성과 합법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의 자유분위기를 강조했다.38)

31) 주위원회의 기능은 ① 서울에 있는 중앙선거위원회와의 항구적 연락의 지속 ② 선거위원회 업무의 일반적 감시 ③ 선거시행에 관한 불평 및 일반적 보고의 접수와 검토 ④ 위원감시단의 보고 분석

⑤ 조선인의 선거참가태도에 대한 보고의 접수 및 분석 ⑥ 선거실시에 있어서의 자유분위기 상황에 관한 위원단에 대한 보고의 검토 ⑦ 위원단의 일반적 지시에 의거한 현지 감시단 활동의 계획 및 조정 등이다.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사 자료집 Ⅰ: U.N.한국임시위원단 관계문서 Ⅰ(서울: 동 회, 1989), 27쪽.

32) 감시반의 기능은 ① 선정된 지방과 지방선거위원회의 현지 감시 ② 감시된 지구에 있어서 어 느 정도 선거법과 규정이 적용되었는가의 검토 ③ 감시된 지구에서 접수한 혹은 주위원회가 지시한 불평등의 검토 및 의견청취 ④ 선정된 구역에 있어서 특히 경찰 및 청년단체의 활동에 유의해 선거에 대한 자유분위기인간의 유무를 결정하는 관점에서 선거운동의 정치면에 대한 감시 ⑤ 가능하면 위원단의 감시원을 미국 감시단에 수행시켜 미국측 당국이 설정한 감시단 혹은 그 대행기관의 업무 감시 등이었다.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사 자료집Ⅰ: U.N.한국임 시위원단 관계문서 Ⅱ(서울: 동회, 1989), 185-188쪽.

33) Inclosure No. 23, Memorandum by the U.S. Liaison Officer of the Principal Factors Motivating a Change in the Election Date, MG Report, 앞의 글.

34) Inclosure No. 24, Letr, National Election Committee, to Chairman, UNTCOK, UNTCOK Document A/AC.19/58, 25 March 1948, MG Report, 앞의 글.

35) Inclosure No. 25, Letr, CG, USAFIK, to Chairman, UNTCOK, UNTCOK Document A/AC.19/58/

ADD.2, Subj: Change of Election Date, 29 March 1948, MG Report, 앞의 글.

36) Inclosure No. 26, Letr, CG, USAFIK, to Chairman, UNTCOK, UNTCOK Document A/AC.19/

58/Add.4, Subj: Postponement of Election Date, 5 April 1948, MG Report, 앞의 글; 이에 대 해 모스크바 시사평론가 유 제니 스코트는 선거일을 5월 9일에서 5월 10일로 연기하는 것은 일요일인 9일을 선택하느니 보다는 근무일인 10일을 택하려는 심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논평했 다. 조선일보 1948년 4월 14일.

37) 김동국, 앞의 글, 56쪽.

38) 유엔 소총회 의장 루이스 파디라 너보는 3월 1일 UNTCOK 의장 메논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를 위해 UNTCOK는 의장 메논(K. P. S. Menon) 명의로 3월 17일 남한의 선거 실시 에 따른 ‘자유분위기’ 조성을 위해 첫째, 법률문제, 둘째, 법집행 문제, 셋째, 정보의 자유 문제, 넷째, 정치적 압력 문제 등 UNTCOK의 건의사항이 담긴 서한을 하지 중장에게 보 냈다.39)

건의사항의 내용과 답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문제에 대해 UNTCOK는 하지 중장 에게 ‘형사소송법의 개정’이라는 제목의 포고를 상기시키고 이 포고가 ‘시민의 자유를 보 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인식했다. 이에 대해 하지 중장은 UNTCOK에 “포고는 이미 군정장관이 서명했다”40)고 통보하고 “현재 계속중인 조직화된 압력이나 테러가 용인돼 수행된다면, 어떠한 또는 모든 선거 반대의 자유가 효과적이고 자유로운 선거 실시 노력 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는 확실한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예견된다”고 밝혔다.41) 이는 ‘반대 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했다.

둘째, 법집행 문제에 대해 UNTCOK는 선거기간 경찰과 청년단체의 역할이 자유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실시됐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관련해서 자유분위기를 위한 경찰의 재교육을 건의하고, 청년단체도 ‘UNTCOK의 감시 아래’ 있어야 하며 불법활동은 용인될 수 없다고 경고할 것을 건의했다.42) 그러나 하지 중장은 딘 소장에게 보낸 훈령에서 “공산주의자들의 강력한 파괴공격과 폭력행위가 계속 되는 입장에서 보건대 본관은 경찰의 조직과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임을 확신한 다”43)고 밝혀 UNTCOK의 건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셋째, 정보의 자유 문제에 대해 UNTCOK는 미국 기관들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선 거에 관한 공정한 선전활동을 수행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 공보원이 마련한 광범위 한 홍보계획이 UNTCOK 사무국장에게 제출됐다.44)

넷째, 정치적 압력의 문제에 대해 UNTCOK는 범죄행위나 범죄 선동을 수반하지 않는 한 불법집회 참가나 유인물을 살포하는 행위는 정치적 행위로 간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폭력행위나 사기 등이 없이 투옥된 정치범들은 무조건 석방돼야 한다고 건의했다.45)

“UNTCOK가 감시할 선거는 언론, 출판, 집회 등의 민주주의적 자유가 인정, 존중되는 자유분 위기 하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이 점에 관하여 소총회는 재조선 미국당국이 동 사항의 성취를 위하여 열성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미국대표의 보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엔조선위원단, 앞 의 글, 81쪽.

39) MG Report, 앞의 글, pp. 16-17.

40) 법령 제180호, ‘법령 제176호(형사소송법의 개정)의 보충규정’, 1948년 3월 31일, 앞의 관보, 275쪽.

41) MG Report, 앞의 글, p. 18.

42) 위의 글, pp. 18-19.

43) Inclosure No. 13 Letr, Lt. Gen Hodge, CG, USAFIK, to Maj Gen W.F. Dean, Military Governor, Subj: Concerning Freedom of Elections in South Korea, 24 Mar 48, MG Report, 앞의 글.

44) Inclosure No. 32 UNTCOK Document A/AC.19/w45, Subj: Program and Activities of U.S. Officials Concerning the Elections, 3 Apr 48, MG Report, 앞의 글.

이와 관련해 군정장관은 1948년 3월 31일 3140명을 사면해 투표에 참가할 수 있게 했다.46) 3월 20일 제27차 전체회의에서 각 도의 선거경과를 감시할 감시반 설치 결의에 따라 실시된 제1차 감시로서 UNTCOK 감시반은 제주도에서 강원도까지 전국의 주요 도시를 시찰하며 바쁜 일정을 보냈다. 미군정은 대표들에게 수준 높은 숙식과 교통편을 제공47)하 는 대신 대표단의 활동을 보호․감시함으로써 단선 실시에 비판적인 한국인들과의 교류 를 사실상 차단했다. UNTCOK는 전적으로 미군정의 정보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정보 수집 능력 부족은 애초부터 예견된 것이었으며, 위협과 폭력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선거반대세력의 활동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거 나 무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사례는 UNTCOK의 제주도 감시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4월 9일 제주도 시찰에 나선 프랑스 대표 마네(Manet)의 보고서는 경찰통제와 주민들에게 선거인 등록을 하도록 하는 물리적 폭력행사를 파악했으면서도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고, 대다수의 의 견은 (선거과정) 일들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보고해 UNTCOK의 임무를 스스 로 저버렸다.48)

UNTCOK는 선거의 ‘자유분위기’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을 시찰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

UNTCOK는 선거의 ‘자유분위기’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을 시찰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