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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유엔조선임시위원단의 구성과 선거참관 결정

유엔결의안에 따라 구성된 유엔조선임시위원단(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이하 UNTCOK)은 참가국 대표단과 유엔 사무국에서 파견한 UNTCOK 사무 국으로 구성됐다. 미국은 1947년 11월 5일에 있었던 정치위원회 제94차 회의에서 중국, 필 리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인도, 시리아, 프랑스,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 국, 엘살바도르 등 9개국을 추천했으나, 이는 해당국이나 정치위원회와 사전협의 없이 미 국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었다.41)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유엔총회에서 “한국인 대표가 참가하지 않았 기 때문에 미국측 결의안이 제의한 UNTCOK에 참가할 수 없다”며 “대체적으로 미국 정 책에 유리한 정부지령에 복종하는 대표들 보다는 오히려 중립적인 사람으로 UNTCOK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2)고 밝혀 UNTCOK에 참가하지 않았다.43)

미국이 제안한 명단은 처음에 캐나다도 거부했다. 캐나다 수상은 “한국문제에 직접적인 관심을 갖는 국가들만이 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UNTCOK 참가를 거부했다. 결국 캐나다는 UNTCOK에 참가하게 되지만 이는 UNTCOK 의 구성과 임무가 소련 진영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의해서도 완전한 찬성을 얻었던 것 이 아님을 드러내 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44)

유엔 사무총장은 1947년 11월 24일 참가국에 서한을 보내 참가대표 명부 제출을 요청했 고, 이에 12월 5일, 10일, 15일에 대표들이 임명됐다.

UNTCOK는 1948년 1월 한달에 걸쳐 들어왔으며, 대부분의 대표들은 1월 8일에서 12일 사이에 도착했다. 1월 12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UNTCOK는 인도 대표 메논 (K. P. S. Menon)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했다. 메논은 UNTCOK의 업무에 대한 방송을 통 39) 유엔조선위원단 보고서, 앞의 글, 20쪽.

40) 오재완, 앞의 글, 173쪽.

41) Leon Gordenker, The United Nations and the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Hague: Nartinus Nijhoff, 1959), p. 31, 김동국, 앞의 글, 25쪽에서 재인용.

42) 유엔조선위원단, 앞의 글, 22쪽.

43) 유엔조선위원단, 위의 글, 27쪽.

44) 김동국, 앞의 글, 26쪽.

해 남북한 전역을 통한 활동과 공정선거의 감시를 UNTCOK의 권한으로 확인했다.45) UNTCOK 구성의 또다른 한 축은 사무국으로, 사무국장 피트러스 슈미트(Petrus J.

Schmidt)와 부사무국장 후지쩌(胡世澤)의 통솔 아래 사무국 차장, 법률고문, 재정관, 한국 인 통역관과 번역관, 기록관, 보도관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됐다.46)

UNTCOK에 부여된 폭넓은 역할과 권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할 실질적인 권한은 없었다. 예상가능한 남북총선거가 불가능해졌을 때 UNTCOK가 취해야 할 대응책은 주어 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UNTCOK는 한국에서의 활동기간중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자체의 통일된 입장을 갖지 못함으로써 남북총선거 실시가 실패한 뒤 그리 고 선거 이후 정부수립과정에서 내부의 갈등을 표출시켰다.47)

미국무장관은 UNTCOK가 남한에 들어오기 전인 1948년 1월 6일 미군정 정치고문관 대리에게 전문을 보내 “UNTCOK 대표들과의 대화를 통해 UNTCOK가 유엔 총회 결의 안에 따라 선거를 개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남한의 선거 감시를 지체하지 말고 중요성과 시급성에 관해 대표들과 부사무국장 후의 관심을 모으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 것”을 지시했다.48)

그러나 UNTCOK는 미국에 유리하게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입장49)에 즉각적 인 동조를 보이지 않았다. 남한 단독선거 방안은 UNTCOK 내부에서 상당한 논란을 겪었 다. 필리핀과 중국이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즉각 실시하자는 미국의 입장에 적극 지지50)한 반면 경찰제도의 선변경 등 조건부 지지를 표명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입장에 캐나다, 인 도, 엘살바도르가 지지51)하고, 프랑스도 소극적 지지를 보였다.

45) UNTCOK 임시의장 메논이 1948년 1월 21일 서울중앙방송을 통한 UNTCOK의 업무에 관한 발표 내용, 서울신문 1948년 1월 22일, 동아일보 1948년 1월 23일.

46) 유엔조선위원단, 앞의 글, 27쪽.

47) 김동국, 앞의 글, 34-35쪽.

48)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Acting Political Advisor in Korea(Langdon), January 6, 1948, FRUS, 1948, Ⅵ, p. 1083.

49) 국내 언론들은 미국 현지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미국의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뉴욕에 있는 국제연합 소총회는 유엔조선위원단에 대하여 미군 점령하에 있는 남 조선에 단독정부를 수립치 않고 가급적 조속히 선거를 실시할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 다.…미국은 그와 같은 소총회의 결정을 쾌락(快諾)할 것으로 보인다.…조선인이 조선인 정부 하에 통일될 때까지 유엔 내지 미국이 최고권한을 가지고 남조선에 머물러 있게 될 것으로 보 인다.…미국 육군당국이 국회로부터 약 7500만달러의 조선부흥기금을 획득하라는 계획을 추진 시키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보아 미국이 당분간 단독 내지 국제연합과 함께 남조선에 대한 책 임을 지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다”, 경향신문 1948년 2월 8일, 동아일보 1948년 2월 8 일; 유엔본부의 미국 관계자는 “미국은 정세에 대변화가 없는 한 종전의 태도를 견지할 것”이 라며 “이 태도는 남조선지대에서 선거를 진행시키고 추후로 미국 점령군을 철퇴시키려는 것”

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1948년 2월 11일, 조선일보 1948년 2월 11일.

50) 서울신문 1948년 2월 5일, 경향신문 1948년 2월 5일.

51) 오스트레일리아 대표 잭슨은 조선의 여론이 일종의 선거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남조선 경찰

시리아는 유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전한국 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UNTCOK 는 남한만의 선거를 실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52) 이처럼 남한만의 단독선거 실시와 관련해 UNTCOK 대표간에 상당한 논란53)을 벌인 끝에 2월 6 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문제의 유엔 소총회 상정을 결정했다.54)

미국에게 있어서 소총회는 두가지 의미가 있었다. 우선 소총회가 미국을 지지하지 않는 다면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완전 포기하거나 한국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 확산을 방치하든지의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총회에서의 미국의 승리는 남한 단독선거가 UNTCOK의 독자적 결정에 의한 것이 아 닌 총회급 회의의 결정이라는 명분을 제공해 줄 것이었다.55) 미국이 외교적 수단을 동원 해 설득한 결과 2월 26일 유엔 소총회는 남한 정부 수립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했다. 소 총회는 “조선문제에 관한 1947년 11월 14일부 유엔 총회 결의와 동일 이후의 사태진전에 비추어 소총회의 견해는 UNTCOK에게 가능한 조선지역 내에서 동 결의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실시하는 것이 UNTCOK의 임무라고 간주함”56)으로써 남한 단독선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57)

결의안 통과에 따라 UNTCOK는 이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월 28일 인도와 캐 나다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비공식회의를 열고 5월 9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할 것을 만장 일치로 채택했다.58) 이 결정은 3․1절 기념식 때 의장대리인 중국대표에 의해 발표됐고, 하지 중장은 같은 날 “유엔조선임시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미군 점령지역에서 동위원단의 감시하에 1948년 5월 9일 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포고59)를 발표했다.

그러나 캐나다 대표는 UNTCOK가 선거에 대해 정식 결정을 한 바 없고, 2월 28일의 결정은 UNTCOK의 정식 결정으로 간주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미군정의 포고에

제도를 어느 정도 근본적으로 변경하고 또한 우선 레이크썩세스로부터 이에 관한 권한 확보를 조건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조선일보 1948년 2월 7일.

52) 시리아 대표 재크 자비는 “현재로서는 선거를 위한 자유로운 분위기를 운위하기가 곤란하며 남조선 지역에 있어서의 선거를 즉시 실시할 것이냐에 대하여는 상당히 광범한 반대가 있다”

며 모든 문제를 소총회에 회부할 것을 주장했다. 서울신문 1948년 2월 6일, 조선일보 1948 년 2월 6일.

53) 조선일보 1948년 2월 7일, 서울신문 1948년 2월 7일 54) 경향신문 1948년 2월 8일.

55) 김동국, 앞의 글, 42쪽.

56) 유엔조선위원단, 앞의 글, 81쪽.

57) 유엔 소총회는 소련이 그의 점령지대를 참가시키기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전국선거를 추진시키기를 요구하는 미국 제안을 31대 2(기권 11)로 가결시켰다. 반대 2표는 오스트레일리 아와 캐나다로서 이들 나라는 전국선거라는 것이 남부지대에만 국한되는 것은 유엔 총회의 조 선 전국선거 실시 결의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동아일보 1948년 2월 28일.

58) 유엔조선위원단, 앞의 글, 82쪽.

59) ‘조선인민대표의 선거에 관한 포고’, 1948년 3월 1일, 미군정청 관보 4, p. 7.

관해서도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60)

UNTCOK는 이 문제에 대해 3월 12일 토의를 거쳐 “캐나다 대표의 발의로 UNTCOK 는 선거기일이 5월 9일로 결정됐다고 성명서를 발표한 하지 장군의 포고에 유의하게 됐 는데, 전기 포고는 UNTCOK의 선거감시를 확정된 사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61) 이 성명은 완곡하게 쓰여졌으나 2월 28일의 결정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히고, 이를 이용한 하지 중장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결국 하지 중장이 선거일을 확 정해 발표한 것은 UNTCOK의 정식 결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미군정의 자의적 결정 이었다.62)

그러나 UNTCOK는 남한 단독선거 실시를 인정했다. 이후 UNTCOK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감시 준비와 활동에 들어갔다. 유엔과 UNTCOK는 미국이 추진한 남한 단독선거를 국제적으로 인정해주는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

그러나 UNTCOK는 남한 단독선거 실시를 인정했다. 이후 UNTCOK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감시 준비와 활동에 들어갔다. 유엔과 UNTCOK는 미국이 추진한 남한 단독선거를 국제적으로 인정해주는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