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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국의 단정수립 계획과 단정안의 유엔 상정

미국의 남한 단정수립 계획은 유엔을 통한 한국문제 해결이라는 방식과 밀접하게 연관 되면서 진행됐다. 미국은 유엔헌장의 신탁통치 대상지역을 규정한 제12장 제77조 제1항

㈏에 근거해17) 한반도를 유엔하의 탁치로 묶어둘 것을 구상했는데, 이것이 유엔을 통해

11) 오재완, 앞의 글, 162쪽.

12) Rose, ‘Roots of Tragedy’, pp. 104-105, 오재완, 앞의 글, 60쪽에서 재인용.

13) 오재완, 앞의 글, 163쪽.

14) 제임스 매트레이, 앞의 책, 74쪽.

15) 오재완, 앞의 글, 163쪽.

16) Special Message to the Congress Recommending Continuation of Economic Assistance to Korea, June 7, 1949.

http://www.trumanlibary.org/trumanpapers/frameset/index.htm, 2002년 12월 1일.

17) 유엔헌장 제77조

1. 신탁제도 적용은 신탁협정에 의해 이 제도 밑에 다음과 같이 각 종류의 영토로 분별한다.

㈎ 현재 위임통치하의 영토

㈏ 제2차 세계대전 결과로 인하여 자연 적국으로부터 분리된 영토

한반도 문제를 처리해 보려는 첫 시도였다.18) 이 구상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협정으 로 4대국의 신탁통치로 변하게 되었다.

한반도의 임시민주정부 수립과 4대국에 의한 신탁통치를 결정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 과에 따라 이듬해 1월 16일 소련측 스티코프 중장과 미국측 전군정장관 아놀드 소장을 양측 대표로 해 3주일 동안 예비회담이 열린데 이어 3월 20일 열린 제1차 미소공동위원 회(이하 미소공위)는 ‘협의 대상’ 선정 문제로 논란을 겪다가 5월 8일 무기한 휴회됐다.

제1차 미소공위가 결렬되자 유엔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논의가 다시 대두 됐다. 트루먼 대통령의 개인특사로서 극동을 순방중이던 에드윈 폴리는 1946년 6월 22일 트루먼에게 소련에 한국의 상황에 대한 모스크바 협정을 준수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효과 적인 방법의 하나로 ‘한국문제를 유엔 또는 4대강국에 회부할 것’을 건의했다.19)

맥아더 장군은 1947년 1월 22일 미소공위의 결렬로 인해 남한의 상황이 심각함을 제기 하고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한반도 문제의 유엔 이관’을 본국 정부에 제기했다.20)

이처럼 모스크바 3상 결정에 대한 재고 요구가 높아가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반도 문제 에 대한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했다.

1947년 2월 워싱턴에서는 한국문제와 관련해 장관들에게 정책건의를 하기 위해 구성된

‘한국문제에 관한 부처간 특별위원회’가 한국에서의 미국의 정책방향에 관한 일반적인 합 의에 이르렀다. 특별위원회가 구상한 정책방향은 소련과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와 가능 할 경우를 전제로 한 대안을 분석한 뒤 전체적인 정책건의를 했다.21) 이 위원회가 마련한 소련과의 합의가 불가능함을 전제로 한 대안으로 첫째, 현 정책과 계획의 유지, 둘째, 남 한 단독정부의 인정, 셋째, 한반도 문제의 4대국 또는 유엔 이관, 넷째, 남한에 대한 ‘적극 ㈐ 관리책임을 부한 국가가 자원하여 차 제도하에 놓여있는 영토

2. 상기 종류중 어떤 영토든지 장차 신탁제도하에 놓으려는 그 조건에 관하여는 차후 타당한 규정의 사정으로 협정한다.

18) 김동국,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처리에 관한 연구-1947.9∼1948.12 , 연세대 정치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9, 7쪽.

19) Ambassador Edwin W. Pauley to President Truman, June 22, 1946, FRUS, 1946, Ⅷ, pp. 706-709.

20)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맥아더의 4가지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한반도 문제의 유엔 이관

② 현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해결방안 건의 목적을 지닌 비관계국들을 포함하 는 위원회 조직에 대한 미국 정부의 추천 ③ 실행가능한 해결방안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한국 과 관련있는 한 모스크바협정의 제3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견지에서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정부 간의 추가 회담 ④ 독립국가로서 예상되는 출현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단위로서의 성공 적인 한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소 대표간의 최고위급 회 담 등이다. Memorandum by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Far Eastern Affairs(Vincent) to the Secretary of State, January 27, 1947, FRUS, 1947, Ⅵ, pp. 601-603.

21) 특별위원회의 정책건의 핵심은 첫째, 모스크바 회담의 종료에 앞서 소련 정부에의 접근, 둘째, 한국의 경제부흥과 교육 및 정부차원의 발전, 정치적 지도를 위한 적극적인 계획에 대한 적정 한 재정지원을 승인하기 위한 의회의 특별 법률안 제정이었다. Memorandum by the Special 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Korea, February 25, 1947, FRUS, 1947, Ⅵ, pp. 608-618.

적인 정책’ 추진 등이 고려됐다.22) 이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한반도 문제의 유엔 이관과 남한 단독정부 수립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됐음을 의미했다.

4월 8일 미국무장관 마샬은 소련 외상 몰로토프에게 서신을 보내 미소공위 재개 촉구 와 함께 공위 재개가 성사되지 않으면 “미국은 모스크바협정의 책임을 느껴 미군 점령지 대에서만이라도 협정의 목적을 달성시키는데 필요한 계단을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유엔을 통한 단정수립 의지를 암시했다.23)

1947년 5월 22일부터 10월 18일까지 열린 제2차 미소공위도 협의 대상 문제로 논란을 겪다가 7월 중순부터 미국측 대표단이 공위 결렬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이후의 대비책을 본국에 촉구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미국의 봉쇄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시기이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에 하 지 중장은 합동참모본부에 보낸 전문에서 미소공위의 결렬은 미국의 대한정책을 근본적 으로 변경시킬 것이라면서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하지 중장이 제시한 방향은 첫째, 미소 공위가 실패하면 이를 지체없이 선언하고 향후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 둘째, 미소공위 결 렬 이후 신속하게 남한 자치정부를 수립하고 GARIOA 이상의 원조를 할 것, 셋째, 본 사 령부의 전투부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 등이었다. 미군정의 이런 요청은 사실상 모스크바 결정을 통한 한반도 문제해결이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것이고, 미 국의 대한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24)

국무성과 육군성, 해군성 등 3성조정위원회(SWNCC)는 7월 23일 동위원회가 확정해 대통령이 재가한 <SWNCC 176/28>을 다음날 맥아더 장군에게 보냈다. 이는 주한미군사 령관 하지 중장에게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3성조정위원회는 이 지침에서 남한의 행 정에 한국인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책임있는 지위에 유자격 한국인 들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한국인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보통선거를 활용하 는 방안과 모든 정치단체의 역량에 비례해 임명직을 선출할 것 등을 제시하는 한편 남한 의 정치, 사회, 경제적 개혁을 위해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25)

22) 특별위원회의 고려사항 가운데 ‘현 정책과 계획의 유지’에 대해 한국인들이 날마다 군정과 한 국에 있는 미국의 대상, 미국 자체에 대한 반감이 높아가고 있으며, 이들 반감이 이미 인명피 해를 낳는 폭동과 소요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비효율적인 계획에만 매달리는 것 은 극히 현명치 못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문제의 4대국 또는 유엔 이관’에 대해서는 한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실패하면 궁극적으로는 유엔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위의 글.

23) 몰로토프 소련 외상에게 보내는 마샬 미국무장관의 서한(1947년 4월 8일), 송남헌, 해방3년사

Ⅱ(서울: 까치, 1985), 469-471쪽.

24) 정용욱, 1942-1947년 미국의 대한정책과 과도정부형태 구상 ,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6, 234쪽.

25) Interim Directive to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at Tokyo, for Lieutenant General John R. Hodge, at Seoul, <SWNCC 176/29>, July 24, 1947, FRUS 1947, Ⅵ, pp.

1947년 7월 말 제2차 미소공위가 협의대상 문제로 휴회돼 결렬되는 것이 확실해지자 유 엔으로의 한국문제 이관은 이제 ‘현실적인 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이후 미국의 대한정책 방향은 1947년 8월 4일자 <SWNCC 176/30>을 통해 구 체화됐다. 이 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국은 현시기 한반도가 공산주의의 지배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 서 철수할 수 없다. 이에 따른 정치적 반향은 극동과 전세계에서의 미국의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미국이 지지하는 대내외의 공산주의자들의 압력에 저항하는 소국가들의 의욕을 꺾을 것이다.

2. 8월 7일까지 미소공위의 교착상태가 계속된다면 통일, 독립 한국의 수립을 촉 진하기 위한 향후 단계에 관해 주어질 수 있는 즉각적인 고려를 하기 위해 8월 17 일까지 그와 같은 진전상황에 대해 공위로부터 보고서를 받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희망을 소련 외상에게 알려야 한다. 미소공위가 공동보고서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미국 대표단은 미국 정부에 단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8월 18일에는 공위나 미 국 대표단의 보고서를 받은 뒤 미국 정부가 모스크바 협정과 관련된 3개국에 공위 의 교착상태와 모스크바 협정의 목적을 조기 달성하기 위한 확실한 단계를 제안해 야 한다.

이 제안에는 첫째, 인정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한국인 스스로가 임시 정부를 수립하며, 둘째, 유엔의 선거감시와 임시 정부 수립에 관련된 기타 사항들을 제안 하고, 셋째, 임시 정부와 4대국 사이의 협의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3. 소련이 미국안을 거부한다면 미국 정부는 전체 한국문제를 차기 유엔 총회에 상정할 것을 모스크바 협정 관계국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와 동시에 총회 안건으 로 만들기 위해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26)

이 문서의 특징은 첫째, 미소공위가 실패하고 소련측에서 미국이 제안하는 다음 단계의

이 문서의 특징은 첫째, 미소공위가 실패하고 소련측에서 미국이 제안하는 다음 단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