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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미군정의 선거준비 과정

미군정은 5․10선거 기간을 미군 점령기간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간주했다. 주한미군사 령관 하지 중장은 1948년 4월 2일 산하 지휘관들에게 보낸 전문을 보내 공산주의자들과 기타 선거반대세력에 의한 선거 방해 시도에 대한 위험을 경고했다. 그는 “한국인들이 공 정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이번 노력이 성공하는 것은 미사절단의 성과에 핵심적인 것”이라고 밝히고 “군정장관은 미국의 선거감시 집행에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다.1)

이런 인식하에 미군정은 보다 많은 유권자를 투표에 참가시켜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 는 성공적인 선거를 치러내야 했다.2) 이를 위해 미군정은 선거법 제정, 선거위원회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 등 선거 실시를 위한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진행시켰다.

이와 함께 경찰력을 선거체제로 전환해 좌익을 중심으로 한 선거반대세력의 물리적인 선거저지 투쟁에 대응했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선거가 열린 적이 없어 선거집행의 전과정을 구축해 나가야 한 다고 판단3)한 미군정은 남조선과도정부 서무처(고문관 중령 멜콰이어(A.W. Melchior))를 선거관리 책임부서로 정하고(3월 11일)4), 선거업무 관련 군정장관의 대리인으로 존 웩커 링(John Weckerling) 준장을 임명했다.5)

하지 중장은 3월 3일 한국인들에게 선거의 의의를 강조해 투표는 성년에 달한 국민으 로서의 의무이며 투표를 포기하는 자는 불참한 선거에 의해 수립될 정부의 행동 및 정책 에 대해 이것을 비판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6)

1) Inclosure No. 1, Despatch No. 85, Telegram, Subj: Orders Issued by USAFIK and USAMGIK regarding South Korean elections, Hodge, CG, USAFIK to CG, 6th Division, 7th Division, Military Government, Korea Base Command, 2 April 1948, Joseph E. 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9 April 1948.

2) 양동안, 「혼란속의 국가형성」, 양동안, 윤근식(외저), 한국현대정치사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 원, 1987), 102쪽.

3) “Report of the Military Governor of holding of elections in South Korea on 10 May 1948, leading to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Government under the observation of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UNTCOK)” p. 1 (이하 MG Report), W. F. Dean to Hodge, Subj: Report of the Holding of Elections in South Korea, 10 July 1948.

4) 조선일보 1948년 3월 14일.

5) MG Report, 앞의 글, p. 3.

남조선과도정부 수석고문관실도 3월 8일 선거업무의 실시를 위한 필요한 예비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요구하는 군정장관의 내부 비망록에 따라 선거국면에 참여했다. 이와 함 께 국회선거위원회 설치(3월 3일)7), 국회의원 선거법 제정(3월 17일)8), 형사소송법의 개 정(3월 20일)9), 정치범 사면(3월 30일)10) 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하지의 정치고문관 제이콥스(Jacobs)는 UNTCOK 일부 대표들의 요구로 정치 범들을 석방함으로써 공산주의 테러가 남한 전역에서 되살아나고 있고, 선거위원들과 후 보자들을 위협하거나 살해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는 내전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재 산이 파괴되고 있다며 UNTCOK의 건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11)

4월 1일에는 군정장관 딘(William F. Dean) 소장이 전국의 민정장관에게 ‘미국인 요원 에 의한 선거과정 감시’ 공문을 보내 선거감시 활동과 관련한 사항을 시달했다.12) 하지 중장은 4월 5일 ‘조선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를 공포했다. 미군정은 단정 단선 반대세력 의 물리적인 선거반대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자 성공적인 선거의 실시를 위해 경찰력을 6) 유엔조선위원단, 앞의 글, 63-64쪽.

7) 국회선거위원회 위원은 장면, 이승복, 김법린, 백인제, 박승호, 현상윤, 이갑성, 노진설, 윤기 섭, 최규동, 김지환, 최두선, 김동성, 전규홍, 오상현 등 12명이다. 1947년 9월 3일자 법률 제5 호(입법의원 의원선거법) 규정에 의해 이미 행한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의 임명은 국회선거위 원회 위원의 임명으로 인준했다. 국회선거위원회는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이 1948년 3월 1일 에 발표한 조선인민대표의 선거에 관한 포고에 의해 1948년 5월 9일에 거행된 선거에 있어 서 위의 법률 규정에 의한 권한과 의무를 수행한다. 행정명령 제14호, 1948년 3월 3일; 이후 국회선거위원회 위원 가운데 장면, 김법린, 윤기섭, 이승복이 사임하고 3월 23일부터 변성옥, 박현숙, 이종선, 강기덕(3월 26일부터)으로 교체됐다. 행정명령 제18호, 1948년 3월 30일, 앞 의 관보 4, 508, 519쪽.

8) 법령 제175호, 1948년 3월 17일, 위의 관보 4, 206쪽.

9) 법령 제176호, 1948년 3월 20일, 위의 관보, 258쪽.

10) Inclosure No.22, 군정장관의 은사(恩赦), 31 Mar 48, MG Report, 앞의 글.

11) Telegram, Jacobs to the Secretary of State, 27 April 1948.

12) 딘 소장은 이 공문에서 “각 도의 민정장관들은 관할내에서 선거절차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데 직접 책임이 있다”면서 2단계로 나눠 선거과정을 감시토록 했다. 1단계인 선거이전 감시 는 첫째, 일반인들에 대한 선거정보 홍보, 둘째, 선거반대 계획, 정강, 선거민 위협을 포함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단체, 청년조직 등의 활동, 셋째, 둘째와 같지만 선거를 반대하는 사 람들에게 적용하는 것과 같음, 넷째, 투표구선거위원회, 면선거위원회, 군선거위원회, 도선거 위원회의 운영, 다섯째, 네째에 나와있는 모든 단계를 포함한 전술한 시기의 선거등록 절차 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여섯째, 선거인 등록이 끝난 뒤 선거법 제15조와 제16조의 이행에 대한 조사를 활용가능한 장교와 동급의 군무원을 동원해 실시하도록 했다. 또 2단계는 선거 일과 투표명부 감시로서 첫째, 각 민정장관들은 장교, 동급의 군무원뿐 아니라 군정장관이 배치할 추가인원도 활용해 ① 전선거구의 투표구 현장조사를 위해 선거구별로 2명의 감시원 을 두며, ② 도선거위원회에는 1명의 감시원을 배치한다. 둘째, 첫째 ①과 같은 감시요원들은 선거종료와 함께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보고하고 투표함 개함과 투표명부 등을 감시하도록 했다. Inclosure No. 36, Subj: Election Procedure Observation by American Personnel, 1 April 1948, Letr, Maj. Gen. William F. Dean, Military Governor to all CCAO's, MG Report, 앞의 글.

강화시켰다. 하지 중장은 현재 남한의 실제 상황에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요소로서 경찰력 을 강화시키는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고 간주했다.13) 선거가 다가오자 자유가 허락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발언들이 미군정과 경무부에서 속속 나왔다.

딘 소장은 3월 25일 “선거를 반대하는 이들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이거나 간에 북로 당의 모략에 걸린 것”이라고 비난함으로써 선거반대 자체를 북한과 연계시켜 선거반대세 력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14)

경무부장 조병옥도 3월 27일 서울중앙방송을 통해 “좌익이건 우익이건간에 선거를 반 대하는 모든 파괴활동은 불법이며 그와 같은 방해자들은 강력히 처벌받아야 하고 모든 국민이 신중하고 자유로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선거를 반대하는 모든 대규모 테러나 폭 력행위를 조사할 것”15)이라고 밝히는 등 계속해서 선거반대세력에 대한 공개경고 성명을 발표했다.

수도경찰청장 장택상도 일반 통행인이 길가에 서있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4월 20일)16) 과 통행금지시간 연장(4월 28일)17), 경찰서별 경찰특별돌격대 조직(4월 28일) 등 선거일 을 전후한 소요에 대비했다.18) 이러한 공개적이면서도 무차별인 선거반대세력에 대한 강 력한 경고는 ‘선거 참가’만을 강요해 ‘자유분위기’ 속에서의 선거실시를 의심케 했다.

경찰력의 강화와 함께 딘 소장의 명령으로 ‘향보단’이 설치됐다. 정치고문관 제이콥스도

“공산주의자들의 계획에 대처하고 선거준비를 보호하기 위해 새롭고 비상한 조치가 취해 졌다”19)고 할 정도로 향보단은 선거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

치안유지 지원을 명분으로 딘 소장이 승인한 향보단의 조직 구성20)에 대한 비난의 여 론이 높아가자 그는 특별성명(4월 20일)을 발표하고 향보단의 목적에 대해 선거실시 방 해와 무질서를 막기 위해 경찰을 지원하는 것21)이라고 해명했는가 하면 수도경찰청장 장 택상도 “향보단은 순수하고 테러를 방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다”(4월 22일)고 해명

13) MG Report, 앞의 글, p. 19 14) 동아일보 1948년 3월 26일.

15) Inclosure No. 17, Address delivered through Seoul Central Broadcasting Station, Subj: The duties of the National Police during the general elcection, by Dr. P. O. Chough, Director, Dept. of Police, 27 March 1948, MG Report, 앞의 글.

16) 동아일보 1948년 4월 23일.

17) 동아일보 1948년 4월 29일.

18) 조선일보 1948년 4월 30일.

19) Airgram, Subj: Political Summary for period April 1st through April 30th, 1948, Jacobs to Department of State, May 11, 1948.

20) 민정장관 안재홍이 건의하고 군정장관 딘 소장이 인준해 4월 20일 전국의 도지사와 고문관들 에게 보낸 향보단의 주요 기능과 정의는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협박 폭동 살인 방화나 또 는 기타 태업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 치안을 유지함에 이어서 경찰을 원조’하는 것이 었다. 제목: 법과 질서유지에 관한 건, 남조선과도정부, 1948년 4월 20일, RG 338, NARA.

21) 서울신문 1948년 4월 21일, 동아일보 1948년 4월 21일.

했다.22)

향보단의 구타, 위협, 강탈 등 각종 불법행위가 UNTCOK에 보고23)되는 등 이들의 활 동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자24) 1948년 5월 22일 군정장관의 승인에 따라 남조선과도 정부 민정장관 안재홍이 해산했다.25)

그러나 미군정은 향보단원들의 과잉행위가 보고되기도 했다고 시인하면서도 선거실시 과정에서 가장 조용하게 영향을 미쳤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봉사했다고 평가했다.26) 이처 럼 하지 중장이 선거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경찰력 강화 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힐 정도로 미군정은 강력한 경찰체제와 향보단을 구성해 단선반대세력의 투쟁에 대응 하는 토대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