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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촌개발의 전개과정

지역개발정책의 전개

3. 농촌지역 개발정책의 전개

3.1. 우리나라 농촌개발의 전개과정

위에서는 국토 및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그 이론적 근거와 정책의 전 개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농촌개발과 관련된 정책의 변천 과 정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진단해 보며 현재 어떠한 계획과 사업들이 농 촌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농촌지역 개발정책은, 한국전쟁 후 전후복구와 경제개발 초기의 1950년대와 1960 년대에는 UN의 원조하에서 주민지도력 향상과 소득증대, 생활환경개 선 등 지역개발사업이 주를 이루었으며,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마을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농촌개발 사업의 전환기를 맞이하였는 데, 우리나라 농촌지역개발정책의 연대별 변천과 주요 내용은 <표 2-8>

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다.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농촌개발의 전개 과정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960년대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과 주곡의 국내자 급 및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를 위한 농업개발이 중심이 되었다. 즉, 1960년대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국가적 과제였던 급 속한 공업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 식량인 주곡의 국내자 급을 이룩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이 농업이 수행해야 할 최대의 국가적 명제였다. 이에 따라 다수확 신품종 볍씨의 개발보급, 농업용수 원 개발, 야산개발 등의 농업 생산기반 확충, 이중곡가제 채택에 의한 주곡의 가격지지정책 등 증산(增産) 제일주의에 입각한 농업개발 중심 의 농촌개발이 추진되었다. 즉, 주곡증산만 이루어지면 농가소득의 향

상을 통한 농촌개발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농업낙관론이

신품종의 보급과 이중곡가제에 의한 가격지지 등으로 농민소득이 대폭 증대됨에 따라 농촌가계의 경제적 여력이 커져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농촌개발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은 새마을운동 의 전개이다. 1970년 4월 마을 내부의 생활환경정비를 위한 새마을가꾸 기사업으로 시작하여 1972년까지는 점화 또는 실험사업의 성격으로 추 진되었고, 1973년에는 개발 대상 마을을 전국 33,000여 개의 행정리(行 政里)로 확대하였고, 1974년에는 새마을 공장 설치, 농한기 부업 장려, 농촌유통구조 등의 소득증대사업이 추가되었으며, 1975년의 인보운동 을 통한 주민조직강화운동을 거쳐 1979년에는 새마을운동을 지속․가 속시키기 위한 제반조치들이 취해졌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은 정부 주도하에 주민 참여의 바탕 위에서 정부 가 필요한 재정과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 틀인데, 그 기본적인 추 진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새마을운동에서 마을이 기본적인 사업 추진 단위였으며, 경제적 자립도의 수준에 따라 마을을 기초․자 조․자립 마을로 구분하여 추진되었고, 전체 주민의 합의가 전제되고 모든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여 단계별․선별 적으로 마을을 발전시킨다는 원칙에 의해 생활환경개선에서 생활기반 조성, 그리고 소득증대 순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총사업비의 반액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마을에 한정하되 사업은 기본․지원․소 득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되었다.

1980년대 초에 들어서는, 고도성장시대의 농업 위주․마을단위 농촌 개발방식이 가져온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발전략으 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농촌개발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기본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틀 인 생활권 전체, 즉 배후지인 농촌마을은 물론 중심지까지를 포괄하는 권역을 대상으로 종합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략, 즉 생활권 개발 전략이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은 군(郡) 단위의 중심도시와 배후지역의 마을을 포함하는 광역적 농촌지 역을 개발 대상으로 하였는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즉, 농촌정주 생활권의 중심도시와 배후 농촌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도농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개발 방식이고, 농촌정주생활권 주민의 기초 수요(basic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삶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농업과 공업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등의 제반 분야에 대한 향상을 추구하는 총괄적 종합개발방식이며, 군 단위 지역별 예산을 편 성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향식 패러다임 지향, 즉 밑으로 부터의 개발원리를 강조하며, 계획적 개발 방식을 지향하여 개발 잠재 력과 장기비전을 종합적으로 검토․추진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1980년대에 이러한 농촌지역종합개발정책의 도입으로 농업 중심의 농 정이 농업․농민․농촌을 포괄하는 광의의 농정으로 그 개념이 확대되 어 1985년부터 3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개발철학 및 방식의 수용 여건 미성숙으로 인해 1987년 의 투자를 마지막으로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며 그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인 농촌정주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농어촌지역종합개발정책을 추 진하게 되었다.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농촌의 소득, 생활환경, 도 농간 격차 등 전반적 낙후성의 확대와 더불어 UR 협상 이후 전개된 농

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촌개발 방식의 대안 요구라는 시대적 상황 에 따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의 제정을 기초로 삼아 농촌지역 개발의 주요정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농촌정주생활권개발은 면 단위 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집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투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 면 단위의 중심마을에 대한 집중 투자 형 식을 취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1994년에는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됨으로써 농촌정주권개발사업과 농촌지역의 생 활환경정비사업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 다. 1990년 4월 제정 공포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농촌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 최초의 입법으로 면 단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농 어촌정주생활권개발(33조)과 계획 수립(34조 1항)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4년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정비사업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서 문 화마을 조성, 농촌도로 건설, 용수개발, 상하수도개발, 환경처리시설, 문 화시설, 농촌관광사업 등이 마을 단위에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농림부를 비롯하여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여러 관련 부처 에서 다양한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2-9>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다. 이러한 계획들은 각 계획 목적에 따라 수립되고 시행되지만 그 계획상의 체계가 불분명하고 연 계되어 있지 못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표 2-9. 농촌지역과 관련된 각종 개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