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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정책의 전개

4.1. 영 국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역개발정책의 전개 과정과 이론적 근거, 농촌 개발정책의 위상과 전개 과정, 그리고 최근의 정책 변화 추이 등을 살 펴보았다. 여기서는 비교적 지역개발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영국, 프 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농촌개발계획 및 제도를 간략하게 살펴 봄으로써 외국의 정책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농촌개발정책에 대한 시사 점을 얻고자 한다. 먼저 영국의 경우는, 산업혁명에 의한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도시지역의 주거 환경이 극도로 열악하게 되자, 19세기에 「공 중보건 및 주택관련법(Public Health and Housing Acts)」을 제정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코자 시도한 것이 계획입법의 뿌리였다고 할 수 있다. 이어 1932년에 「도시 및 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을 제정 함으로써 지방정부로 하여금 농촌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지역과 같이 계 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농촌계획에 관한 입법사례로는 세계 최초의 일이다. 그러나 농촌계획에 관한 실질적인 법적 제도는 1947년에 개정된 「도시 및 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에서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여기서는 지방정부 (County)가 먼저 관할구역 내의 토지이용 20년 계획을 담은 개발계획 (Development Plan)을 작성한 다음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68-1971년 사이에는 행정구역의 대대적인 개편과 함 께 개발계획체제에 대한 고조된 비판여론을 수렴하여 새로운 계획 체 계로 전환하는 법 개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of 1968, 1971)이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이원적 계획체계(Dual-scale System of Statutory Planning)를 채택하여, 광역지방정부(County Council)는 지역개발과 관련 된 제안과 정책들을 일정한 골격구조로 요약시키는 구조계획(Structure Plan)을 작성하여 환경성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Environment)의 승인 을 받아 시행하며, 하위지방정부(District Council)에서는 구조계획의 골 격구조를 수용하면서 지역개발과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구체화시키 는 지방계획(Local Plan)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영국의 농촌개발에서 보편적으로 채택된 전략은 중심마을정주정책 (Key Settlement Policy)이다. 거주밀도가 낮은 농촌지역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중심마을에 거주, 고용, 서비스, 각종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집중시킨 다음 중심-주변 마을 사이의 접근 도 개선을 병행하여 중심지와 배후지 모두 지역개발의 혜택을 수혜케 한다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원래는 쇠퇴지역(Declined Rural Area)에 서의 자원합리화(Resource Rationalization)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최근에는 도시화압력지역(Pressured Rural Area)에서 개발압력을 개발여 력이 있는 한정된 마을에 수용시킴으로써 지역전체의 환경보전을 도모 하는 시책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영국의 농촌개발 계획 및 제도의 주요 내용은 <표 2-12>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다.

영국의 도시․농촌계획은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의 광 역 지자체인 카운티(county)에서 수립하는 구조계획(structure plan)과 기 초 지자체인 디스트릭트(district)에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하 는 지방계획(local plan)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묶어서 발전계획(devel- opment plan)이라 하며, 원칙적으로 모든 개발행위는 이러한 발전계획에 서 규정한 지자체의 장기적인 공간전략에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지방

표 2-12. 영국의 농촌개발 계획 및 제도

그림 2-2. 영국의 농촌개발계획체계

자료: 송미령 등(2003).

계획청을 통해 심사를 거쳐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영국의 농촌 공간계획제도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농촌의 경관과 농지를 보전하는 데 국가적인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방침이 중앙 정부의 정책지침(PPG)이나 지역계획지침(RPG)을 통해 지방정부의 발전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영국 도시․농촌계획제 도의 발전 계획에서 농촌계획 관련 내용이란 도시적 방식의 ‘선긋기’식 용도 구분과는 거리가 멀며, 농촌의 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인 개발허가 운용 방침으로의 성격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