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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식품위험관리의 개선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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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잔류물의 허용과 규제에 관한 법률적 근거조항이 식품위생법 내에 규 정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대부분의 식품은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식품과 동물을 원료로 하여 제 조, 가공, 조리 등의 과정을 거쳐서 유통된다. 식품의 안전을 위하여 완성된 식품에 대한 규제와 제조나 가공에 대한 규제만으로 식품위생법은 건강을 완전하게 보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유통되는 식품의 원료인 식물, 곡물 또는 과일이 농약이나 중금 속과 같은 환경오염의 영향에 의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면, 식품의 제조나 가공과정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한 특수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유해물질은 사라지 지 않고 완성된 식품 속에 남아 있게 된다.

3) 환경오염으로 인한 식품의 중금속 오염의 방지를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이 가속화 되어감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표시되는 중금 속 등의 성분의 종류가 증가하고 있다. 환경오염에 의한 식품의 오염성분은 식품원 료인 농작물이나 식육동물의 사육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투여되는 성분이 아니라, 공기, 물 그리고 토양에서 먹이연쇄에 도달하거나 직접 식품 속에 도달되는 성분이 다. 물론 환경오염에 의한 수많은 성분의 식품도달경로를 조사하여 이에 적절한 규 제를 하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요망되고 있으나 현행 식품위생법이나 동시행령 또는 동시 행규칙에도 나아가서 식품공전에서도 환경오염에 의한 식품오염의 규제를 원칙적으 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환경이 오염된 지역에서 재배되거나 자생하는 농작물이나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시킬 수 있는 명백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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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나 정책적 도구를 고안하기는 어렵고 앞에서 살펴본 여러 제도적 접근법의 적 절한 혼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특히 1990 년대 이후에 들어서서 정부의 직접규제방식에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식품의 안 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거나 도입을 위하여 추진 중인 몇 가지 제도적 노력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제도(HACCP)의 실시

안전하고 건전하며 양질의 식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고안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 리 기준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제도는 식품의 원재 료의 생산단계에서 제조ㆍ가공ㆍ보존ㆍ유통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미생물에 의한 식품위험에 대하여 조사하 고, 그 위해를 차단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자율 적 사전 예방수단의 하나이다. 즉 특정 위해요소를 알아내어 평가하고,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위해ㆍ위험요소를 방지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제 도로서 위해분석과 중점관리기준(CCP)의 결정, 모니터링과 기록보관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종생산품의 검사에만 의존하는 종래의 방법과는 달리 식품안전성을 식품공정상의 모든 부분에 적용시킨 사전예방 에 중점을 둔 보다 효과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미 미국 등에서는 오래 전부터 개발되고 발전되어 왔으나 최근 1993년 이후 국 제적으로 인증이 되어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 제식품규격(Codex Alimentarius)의 권고로 1996년 12월 식품위생법 제32조의 2 제1 항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고시로 제정되었다. HACCP제도는 현재 식품제조업 분 야에 점차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식품제조업자의 기본활 동은 다음의 7가지 원칙에 잘 나타나 있다 (Busby and Roberts (1996), 이종영 (1997), HACCP 제10조4호에서 1-호). 첫째, HACCP의 범위와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즉 생산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의 개연성을 분석ㆍ해 석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방법을 확립하여야 한다. 둘째, 각 위해 및 위험요 소를 제거하거나 발생의 개연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리하여야 할 장소ㆍ공정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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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단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즉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CCP)을 확정하여 야 한다. 셋째, 각 중요관리점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준수 되어야 할 관리기준(critical limits)을 설정한다. 즉 조절조건을 확정하고 한계치를 결정한다. CCP의 관리기준의 예로는 생산품의 ph범위, 항생잔여물의 최고허용기준, 살균시간 및 온도범위, 수분활성도 및 외관이나 조직감 등이다. 넷째, 각 중요관리 점에서 설정된 관리기준이 지켜지고 있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계획적인 측정 및 관찰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다섯째, 모니터링 결과 특정 중요관리점이 관리기준에 서 벗어나는 경향을 보일 때는 위해를 유발하기 전에 공정을 바꾸고 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섯째, HACCP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료, 공정, 제품관리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하 는 검증방법을 확립하여야 한다. 일곱째, 위에서 언급한 모든 단계 및 그 적용에 대 하여 확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확인절차는 제조업자나 감독관리 기관에 의해 독립적으로 될 수 있게 하여 HACCP제도가 올바르게 행하여지고 있는지가 확인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HACCP제도가 철저히 시행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누가, 어디서, 무 엇을, 어느 정도의 빈도로, 어떻게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한 내용이 업체 내에 자세 히 기록되어 보관되어 있으므로, 우선은 식품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 소비자와 유통판매업자에 대하여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주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서 국제간 교역을 증진시킬 수 있다. 식품의 안전성을 감독 하는 행정관청의 입장에서도 종래의 식품위생감시만으로는 시설에 대한 감시를 할 그 당시에만 작업과 위생관리상태만 감시할 수 있었으나, HACCP의 도입 이후에는 HACCP에 근거한 모니터링과 개선조치의 기록만을 확인함으로써 감시를 하지 않을 때에도 어떠한 위생관리가 시행되고 있는 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당국의 감시활 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 리콜(Recall)제도의 도입실시

식품의 안전성을 위하여 최근에 도입된 제도 중의 하나가 리콜제도10)이다. 사전

10) 최근에 도입되기 시작한 리콜제도는 소비자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이외에도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에도 관련 규정이 있다. 그 중 소비자보호법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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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피해구제의 성격을 띤 리콜제도는 제품의 결함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지라도, 위해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사전에 회수ㆍ수리ㆍ교환하는 제도로서 피해발생 후 사후에 보상해주는 사후적 구제의 성격을 띤 제조물책임법과 동전의 양면과 같 은 제도이다. 리콜제도는 무엇보다도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으로서는 손해배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식품회수제도는 위해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제조업체나 유 통업체가 시장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도 지난 1992년부터 자동차제품을 중심으로 리콜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하여 식품분 야로 확대되었다. 1995년 12월에 개정된 식품위생법에서는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 생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자진회수(동법 제31조의 2) 또는 강제회수(동법 제56조 3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식품위생법 제31조의 2 및 제56조 3 항 및 5항,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996년 12월에 식 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등을 회수하고 공표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 를 「식품 등 회수 및 공표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하였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위해식품 회수제도는 식품제조업자 스스로 회수하는 자발적 회수제도 뿐 아니라 정부가 공권력으로 리콜을 실시하도록 제조업자에게 명하는 강 제적인 회수제도를 모두 택하고 있다. 자발적 리콜제도는 식품제조업자가 자사 식 품이 법규가 규정한 안전기준을 만족시킨다 할지라도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 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회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정부가 정한 허용기준치 등은 단 지 최소한의 안전기준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강제적 리콜제도는 제조업자가 위해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스스로 회수하지 않거나 자발적 회수결과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관련 행정당국(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 장, 군수, 구청장)이 제조업체에게 회수할 것을 명령한다. 하지만 통상 강제적 리콜 을 시행할 때는 행정당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 식품회수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해당 제조업체나 이해관계자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준다. 그러 나 식품 등에 병원미생물,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에 현저한 건강상의 장애를 준 경우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한 리콜제도는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리콜대상을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까지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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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리콜제도는 식품위험예방의 순기능을 하는 반면에 회수ㆍ처리에 많은 비 용이 들어 사회적 효용보다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비난도 있다. 또한 리콜비용은 제품가격상승을 통해 결국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 다 클 때만 수행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사전적인 리콜제도와 함께 사후 적인 제조물책임법이 병행된다면 사고 발생 후 제조업체의 배상책임을 강화함으로 써 리콜의 기회비용을 상승시켜 리콜을 활성화하므로 소비자 안전증진에 직ㆍ간접 적으로 기여하게 될 수도 있다.

3.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의 도입추진

사전규제방식인 리콜제도와 병행하여 제품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사 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조물책입법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제품의 결함으로 신체 ㆍ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계약관계가 없을지라도 제조업자에게 불법행위 (tort)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 그러나 민법상의 불 법행위책임은 과실원칙(negligence rule)에 기초하고 있어 소비자가 제조업체의 과 실로 인한 제품의 결함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과중 한 부담 때문에 사실상 피해구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적절한 피해구제의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조업자의 안전제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엄격책임원칙(strict liability rule)을 채택하는 현대 적 의미의 제조물 책임법 도입여부에 대한 찬반양론의 논쟁이 1993년이래 계속되고 있다. 이 제조물 책임법이 도입되면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제품 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돼 소 비자의 피해구제의 폭이 대폭 확대된다.

이 법이 통과되고 식품분야에도 적용되어 사전규제방식과 혼용된다면 식품오염으 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는 물론 제조과정이나 유통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제거하고 제조업체의 식품안전 노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킬 것이다. 특히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은 농약이나 항생물질과 같은 유해물질 로 인한 식품위험보다는 세균이나 병원성 미생물 등에 의한 식중독 등의 건강위험 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면에는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