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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배출권거래제의 특성

호혜적인 배출권의 거래를 통해 오염저감의 총비용이 최소화된다.

2. 기업의 진입․퇴출에 대한 신축성

환경세의 경우 신규오염원이 진입하거나 기존 오염원이 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총 배출량이 증가하여 환경질의 악화를 초래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세율을 재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일반적으로 신규오염원의 진입과 시설의 확장이 어 려운 반면에 오염배출권거래제도는 시장기능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여 준다. [그림 2]에서 오염배출권의 가격은 배출권의 수요(DP)와 공급(S*)에 의해 결정되는데 신 규오염원이 진입하면 배출권의 수요곡선이 우상향 이동하고(D1P으로 이동), 시장원 리에 의하여 배출권의 가격이 P*에서 P**로 상승한다.

[그림 2] 오염배출권거래제의 진입 및 퇴출의 신축성

0 원

P**

P*

S*

Q*

DP

D1P

오염배출권의 수량

따라서 신규오염원은 자신의 오염저감한계비용이 이보다 높을 경우 P**를 지불하 여 배출권을 구입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오염저감기술에 투자하면 되 고 배출권의 공급(S*)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총 배출량은 Q*로 계속 유지된다. 즉 환경질의 악화를 초래하지 않고 배출권 가격의 시장조정을 통해 신규오염원의 진입

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물론 오염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용최소화는 계속 유지 된다. 그리고 기존오염원이 시설을 확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진입 및 퇴출의 신축성은 환경질의 개선과 경제성장이라는 서로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준다.

3.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해소

오염배출권거래제는 총 배출량을 결정하여 가격이 결정되면 각 개별 오염원의 한 계저감비용에 관한 정보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반면에 환경세의 경우 환 경목표수준이 변화하면 조세당국은 오염원의 오염저감한계비용에 관한 추가적인 정 보를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기업의 상업적 비밀이 기 때문에 조세 당국이 알기 어렵고 행정적인 부담을 증가시킨다. 즉 환경세는 정 부가 적정한 환경기준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세율을 결정해야 하지만 오염배출권 거래제하에서는 총 배출량이 정해지면 배출권 가격에 따라 각 기업들이 각각의 오 염저감한계비용을 고려하여 배출권 구입과 배출량을 결정한다.

4. 기회의 형평성

직접규제나 환경세하에서는 오염자와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비오염자의 시장 참여가 불가능한 반면에 오염배출권거래제는 비오염자에게도 배출권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오염자뿐만 아니라 비오염자도 시장에 참여 하여 자신의 선호를 시현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단체가 보다 쾌적한 삶의 질을 위해서 특정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배출권시장에서 특정 대기배출권을 구입함으로서 해당 오염물질의 배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배출가능한 대기오염물질의 총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비오염자 의 참여는 지불의사(willingness-to-pay)를 통해 그의 선호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사 회적으로 효율적이다.

5. 경제여건 변화에의 신축성

오염배출권거래제는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해 시장 매커니즘을 통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직접규제나 배출부과금제하에서는 벌과금과 환경세의 실질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환 경세의 효과와 규제의 실효성은 점차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오염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오염배출권의 수요와 공급이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배출권의 가격이 조 정되므로 규제수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6. 기술개발투자의 활성화

오염배출권거래제하에서 각 기업은 오염저감기술능력에 의하여 배출권의 구입 또 는 판매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환경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환경세의 안 정성에 대한 불신이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향을 갖는 오염배출권거래제는 기업으로 하여금 오염저감 시설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증 대하도록 촉진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