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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3. 용어정의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는 1∼4차년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1∼4차년도 보고서의 용어 정의를 참조하 기 바란다. 다만, 차수를 거듭하면서 일부 비용의 포괄 범위가 변경되거나 용어의 정의가 달라진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이 경우 가장 최근의 정의를 준용하였다는 점을 밝혀둔다. 따라서, 용어의 정의 및 기준 변경에 따라 연도별 교육·보육비용이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선행연구와 관련된 용어 는 원 저작의 연구 내용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용어 사용 및 표기를 대부분 그대

로 원용하였다. 5차년도 연구에 사용된 용어는 4차년도 연구와 모두 동일하지만, 독자의 편의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몇 개의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기한다.

가. 총 교육‧보육비용

본 연구에서 총 교육·보육비용은 아동당 월평균 이용비용과 가구당 월평균 이용비용으로 구분된다. 먼저 총 교육·보육비용(아동당 월평균비용)은 영유아 1 인을 교육·보육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서에 언 급된 교육·보육 서비스별 이용비용은 모두 영유아 1인당 이용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총 교육·보육비용(아동당 월평균비용)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 는 비용, 영어학원이나 놀이학원 등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비용, 시간제 학원이 나 학습지와 같은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 가정 내 양육을 위해 지출되는 개별 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총 교육·보육비용(가구당 월평균비용)은 가구 내 영유아 자녀가 지출하 는 모든 총 교육·보육비용(아동당 월평균비용)을 합산한 것이다. 이때 가구 내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의 교육·보육비용은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을 벗어나므로, 포함되지 않았음에 주의가 요구된다.

나. 세부항목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의 구성

총 교육·보육비용(아동당 월평균비용)의 세부항목별로는 어린이집 이용비용으 로 보육비와 기타비용(교재교구비, 통학차량비, 현장학습비, 급간식비 등), 시간 연장형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지불하는 비용, 특별활동 이용비용 등이 있다. 유 치원 이용비용도 어린이집과 유사하게 수업료와 기타 비용, 방과후 특성화프로 그램 이용비용, 방과후 과정비 등으로 구성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비용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어린이집의 경우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에 해당하는 지원 시간이 7:30∼19:30로(보건복지부, 2016: 67) 방과후 과정에 대한 추가 비용 이 없는 반면, 야간 돌봄 등을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시간연장형보육 이용비 용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상한제로 인해 보육비를 받 을 수 있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인데 반해, 유치원의 경우 원비 상한제에 따라 인상률에 제한이 생기긴 했으나(유아교육법 제25조) 인상 상한률에 저촉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수업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반일 이상 서비스 이용 기관 개인

되는 비용과 아이돌보미 등 비혈연 도우미에게 지출되는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유아 교육·보육 이용비용의 구성 내용을 도식화 하면, [그림 Ⅰ-3-1]과 같다.

다. 영유아 사교육비 및 시간제 사교육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중 사교육비는 학부모가 정부의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 과정 지원금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단, 가정 내 양육을 주 목적으로 하는 개별돌봄서비스 비용은 교육보다는 돌봄에 비중을 둔 비용으로 사교육비 에서 제외한다(최효미 외, 2016: 21).

이때, 사교육에서 반일 이상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 학원을 제외하고 시간 단 위로 제공되는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시간제 사교육비’로 구분하였 다. 시간제 사교육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시간제 학원 이용비용, 학습지 및 교재 교구 활용 교육 이용비용,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비용, 통신교육 이용비용 등이 다. 이러한 시간제 사교육비를 별도로 구분한 이유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 용한 후 오후 시간에 시간제 사교육을 추가로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여, 반일 이상 학원 이용비용을 시간제로 이용하는 사교육과 분리하여 분석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최효미 외, 2016: 21).

한편,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통해 제공되지만 부모의 선택에 의 해 비용이 지출되는 특별활동비 또는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비를 사교육비에 포함 시키지 않았는데, 이러한 구분 방식은 3차년도 연구인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의 기준을 준용한 것이다. 4차년도 연구에서는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금의 적용을 받 는 기관, 즉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통해 제공되지만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참여하 게 되는 교육·보육서비스를 선택적 교육·보육비로 명명하였으며, 어린이집 특별활동 비 또는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비용은 선택적 교육·보육비의 일부로 분류된다.

라. 전 계층 무상 교육‧보육 지원 정책

본 연구에서 ‘전 계층 유아교육‧보육 지원 정책’은 4차년도 연구에서와 마찬 가지로 2012년도 이후 정부의 유아학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정책을 통칭 하는 것이다(최효미 외, 2016: 22). 본 연구는 최근 언론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 는 “무상 보육”은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금 및 양육수당지원이 가구소득에 상관

없이 전 계층에게 적용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의 정책을 지칭하는 용어라는 점을 감안하여, 2012년 이후의 정책 변화를 “전 계층 무상 유아교육‧보육 지원 정책”으로 명명하였다(최효미 외, 2016: 22). 한편, 2013년도 이후 모든 연령에 대해 지원이 확대된 정책 변화는 “전 계층 전 연령 무상 유아교육‧보육 지원 정책”으로 표기하였다(최효미 외, 2016: 22). 또한, 가구의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게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 즉 가정 양육수당 등을 제외하고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비용 지원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에는 ‘전 계층 유아 학비‧보육료 지원 정책’ 등의 용어를 병행하여 사용하였다(최효미 외, 2016: 23).

1. 선행 연구 고찰

가. 영유아 무상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영유아 무상 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지원은 2000년대 들어 그 지원 대상과 범 위, 지원 금액이 점차 확대되어 오는 경향을 보였다. 2012년 0∼2세와 5세에 한 해 가구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이 시행되 고, 2013년도에는 전 연령 전 계층에게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이 시행되었 다. 또한,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과 함께 가정 내 양육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정양육수당이 도입되면서, 영유아를 위한 무상 유아교육·보육에 대 한 논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이에 영유아 무상 유아교육·보육 정책 효과성에 관한 논의는 정부가 제시한 정책 목표와 연관된 연구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적 최근의 정책의 변화에 대한 영유아 가구 대상 비용 지원 정책의 효과성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교육·보육비용 경감 효과 및 형평성 제고 효과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 정책이 영유아 가구의 가계 부담 완 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미경·조민효(2014) 는 한국복지패널 1차∼7차(2006년∼2012년) 자료를 활용하여, 만5세 이하 자녀 가 한 명 이상 있는 가구 중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는 적이 있 는 가구를 대상으로 보육정책이 자녀 보육비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 증 분석하였다. 이들은 분석 결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정책이 자녀 보육비용 부담을 완화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전 연령 전 계층 무상 교육·보육이 실시되기 전인 2013년도 이전 자료 만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대상을 차등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기의 수혜 대상 가 구만으로 한정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반면, 윤희숙(2014)에 따르면, 2004년과 2012년 기간 동안 취업모와 미취업모

의 보육비용 차이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예 공적 지원을 포기하 고 사보육 시장을 이용하거나 공적지원과 사보육을 병행해 사적부담이 증가하 는 취업모 가구가 광범위하게 발견된다고 하였다. 특히 사적 부담의 증가나 취 업여부에 따른 보육비용의 차이는 고학력 여성에게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윤희숙(2014)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육 지원 정책이 취업 여부를 고려하 여 이루어져 취업 여성의 보육비용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켜야할 뿐 아니라, 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횡단면 자료인 2004년 전국보육실태와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로, 2013년 에 전면 시행된 전 계층 무상 교육·보육의 효과를 관측하기에는 관측시점이 짧 고, 표본 특성의 차이에 의한 효과를 적절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동일한 자료인 201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와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를 활 용하여 DID 분석을 수행한 연구인 김은정·이혜숙(2016: 94)에 따르면, 보육료 지원 정책의 확대 효과는 자녀의 연령, 즉 영아기와 유아기에 따라 다른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영아기의 보육료 지원 확대는 직접적인 가계지출에서 시 설 이용 및 교육 비용의 감소효과를 가져온 반면, 유아기의 지원 확대는 제한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도 유아기의 보육료 지원은 비취업모 가구에서 정책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연구 또한

동일한 자료인 201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와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를 활 용하여 DID 분석을 수행한 연구인 김은정·이혜숙(2016: 94)에 따르면, 보육료 지원 정책의 확대 효과는 자녀의 연령, 즉 영아기와 유아기에 따라 다른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영아기의 보육료 지원 확대는 직접적인 가계지출에서 시 설 이용 및 교육 비용의 감소효과를 가져온 반면, 유아기의 지원 확대는 제한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도 유아기의 보육료 지원은 비취업모 가구에서 정책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연구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