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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

Ⅱ. 연구 배경

3. 국외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역할 혹은 책임이 중요해짐에 따라 각 국에 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영유아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본 절에 서는 각 국의 다양한 양육 비용지원 정책을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 기관 이 용 비용, 아동수당(양육수당 포함), 세제혜택으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보 고자 한다.

가.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사례

1)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면서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는 아동돌봄수당(Childcare allowance, kinderopvangtoeslag)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비용 지원액은 어린이집 등록비용은 물론, 방과후 혹은 가정양육사 (gastouder) 등의 육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강은진, 2016:

44). 정부에 등록된 기관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서는 한 명당 최대 월 230시간을 지원하는데21), 아래 <표 Ⅱ-3-1>에서 보면, 기관이용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소득기준 첫째 자녀 아동양육수당 비율 (Percentage of child care

allowance 1st child)

둘째 자녀 아동양육수당 비율 (Percentage of child care allowance subsequent child)

최저 최대

0 18,485 94.0 95.0

18,486 19,716 94.0 95.0

19,717 20,945 94.0 95.0

20,946 22,177 94.0 95.0

22,178 23,408 94.0 95.0

23,409 24,638 93.8 94.9

… … … …

174,462 177,440 33.3 65.6

177,441 180,418 33.3 65.0

180,419 그 이상 33.3 64.0

자녀수에 따라 일정 비율로 지원해 주되,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수 가 적을수록 줄어들도록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즉, 소득이 0~18,485유로 구 간인 가구의 경우, 첫째 자녀가 정부에 등록된 유치원에 다니면, 해당 유치원 비용의 94%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둘째 자녀는 95%를 지원해준다. 저소득층이 고 자녀가 많을 경우 정부가 더 많은 비율로 지원해 준다. 이러한 지원은 아동 한 명당 월 최대 230시간까지(2017년 기준) 가능하다.

〈표 Ⅱ-3-1〉네덜란드의 양육수당(2017년 기준)

단위: 유로, %

자료: 네덜란드 사회고용부, https://www.rijksoverheid.nl/onderwerpen/kinderopvangtoes lag/vraag-en-antwoord/hoeveel-kinderopvangtoeslag-krijg-ik (2017. 6. 9 인출).

2015년 기준, 아동돌봄수당을 통하여 어린이집(day nurseries)에는 시간당 최 대 6.84유로, 학교 밖 돌봄에는 6.38유로, 등록된 가정양육사 서비스에는 5.48유 로를 지원하고 있고, 해당 육아서비스 비용의 일부분은 가구에서 부담해야 한다 (강은진, 2016: 44 재인용22)).

21) 네덜란드 국세청, https://www.belastingdienst.nl/wps/wcm/connect/bldcontentnl/belasting dienst/prive/toeslagen/kinderopvangtoeslag/kinderopvangtoeslag-2017/(2017. 5. 23 인출).

22) 네덜란드 국세청 Toeslagen Belastingdienst(2016). (http://www.belastingdienst.nl/(2016. 10.

10 인출), 강은진(2016). 네덜란드의 육아지원정책(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9). 육아정책연구 소에서 재인용.

2)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는 물론 취업 중인 부모의 자녀교육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유아교육 및 보육기 관(forskola)은 부모의 근로 및 학업시간을 고려하여 대부분 연중무휴, 전일제(6:30

∼18:30)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최윤경‧김윤환‧이혜민, 2015: 6 재인용23)).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의 이용비용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부모, 세 부문 의 부담으로 이루어지는데, 부모 부담 보육료 상한제(Maxatasa)를 도입하여 일정 한 금액 이상을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없도록 하여 부모의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 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이러한 보육료 상한제는 지방정부마다 서로 다른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체로 가구소득, 자녀연령, 자녀수, 맞벌이 여부를 고 려하여 가구소득의 3% 이내, 전체 비용의 약 10~15% 수준을 유지하도록 함으로 써 월 최대 SEK 1,287(한화 약 18만원)수준이 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 운 영에 필요한 나머지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하여 유아교육 및 보육비 용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최윤경‧김윤환‧이혜민, 2015: 6 재인용24)).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및 보육은 2002년부터 시행되어 모든 3~6세 아동에게 주당 15시간(연간 525시간) 제공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부모가 취업 /학업 중인 경우 유치원(preschool) 이용시간을 주당 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 게 규정하고 있으나, 미취업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부모의 경우 주당 15시간으로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있다(이혜원, 2013: 80).

한편 스웨덴에서는 2009년 7월부터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부 모가 선택한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교육 및 보육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바우처를 이용한 지원은 지방정부의 재정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지방분권 화와 함께 진행된 정책변화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해당 지원은 부모의 자녀양 육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별 서비스 비용, 세율 등을 자치적으

23) Europa(2015). Sweden: Successful reconciliation of work and family life. Retrieved from http://europa. eu/epic/countries/sweden/index_en.htm. (2017. 4. 30 인출), 최윤경·김윤환·

이혜민(2015). 스웨덴의 육아정책Ⅱ: 교사정책을 중심으로(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5). 육아정 책연구소에서 재인용.

24)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2015). Preschool: Fees. Retrieved from http:

//www.skolverket.se/om-skolverket/andra-sprak-och-lattlast/in-english/the-swedish-education-system/preschool/fees-1.72241. (2017. 4. 30 인출), 최윤경·김윤환·이혜민(2015). 스웨덴의 육아 정책Ⅱ: 교사정책을 중심으로(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5).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재인용.

로 결정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즉, 바우처 제도의 도입으로 지방정부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의 수준 또한 유지하는 기관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 게 되어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 수요자(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바우처를 통하여 균등한 가정보호수당이 책정되고 부모가 개별적으로 선택 한 (정식 훈련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않은) 가정보육모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최윤경‧김윤환‧이혜민, 2015: 16∼17 재인용25)).

3)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2013년 현재 GDP의 2%에 해당하는 국가 재원을 유아교육에 투 입하여 OECD 평균 0.8%를 크게 초과하여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가재원을 투입하고 있다26). 2004년 비용상한제를 도입하고, 2013년 현재 공보 육 시설을 이용할 경우 부모의 부담이 총비용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월 최대 보육료 부담액은 NOK2,326이다. 사립 보육시설의 경우, 2011년 현재 평균 이용료는 0~만2세가 월 NOK15,572이고, 만3~5세가 월 NOK11,800으로 조 사되어 공보육 시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다. 하지만 정부는 국공립과 사립 보육시설에 차이를 두지 않고 지원하기 위하여 사립 보육시설의 경우도 정부의 지원으로 부모부담은 20% 내외가 되도록 하고 있다(이혜원, 2013: 89).

4) 호주

호주의 유아교육 및 보육비용은 취학 전 1년의 무상교육을 제외하고는 자율 화되어 있다. 무상교육의 경우도 교육비에 대한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 이가 많아서 Tasmania 주(州)와 Northern Territories 주(州)는 전면적으로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이외 지역은 자녀의 부모가 부분적으로 비용을 지 불한다(서문희·이혜민, 2013: 63).

호주는 2000년 7월부터 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s)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자

25) 한유미·오연주·권정윤·강기숙·백석인(2005) 스웨덴의 아동보육제도, 서문희·최윤경·최혜선·성혜 영(2010)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지원체계 개편 방안, 최윤경·김윤환·이혜민(2015) 스웨 덴의 육아정책Ⅱ:교사정책을 중심으로(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5).육아정책연구소 재인용.

26) OECD (2016), “Norway”, in Education at a Glance 2016: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DOI: http://dx.doi.org/10.1787/eag-2016-73-en (2017. 3. 15 인출).

산조사를 통하여 중산층 이하의 아동에게 제공되던 보육보조제도(Child Care Assistance)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하여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족 에게 적용되던 보육료 환불제도(Child Care Cash Rebate)를 통합한 제도이다. 이러한 보 육급여는 소득계층별 보육료 지원제도로서 시설중심의 인가보육(Approved Care) 또는 개인에 의한 등록보육(Registered Care)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연간 소득, 보육의 유 형 및 시간, 보호자의 취업여부, 보육에 대한 필요성 등의 기준을 통하여 지원수준을 결 정하였고, 이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보육급여 비율을 보다 세분화해 오고 있다27).

〈표 Ⅱ-3-2〉호주의 인가보육 지원액(2016-2017년 기준)

단위: 호주달러

구분 시간당 최대 주당 최대(50시간) 소득상한

첫째 자녀 4.24 212.00 154,697

둘째 자녀 4.43 443.03 160,308

셋째 자녀 4.60 691.31 181,024

자녀 1명 증가 시 4.60 230.43 34,237 증가

자료: 호주 후생부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https://www.humanservices.gov.au/custo mer/services/centrelink/child-care-benefit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2017. 5. 19 인출).

호주의 보육서비스는 인가보육과 등록보육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지방정부로부 터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기관 중심의 서비스이고, 후자는 등록된 개인에 의한 서비스이다(서문희·이혜민, 2013: 28). 2016~2017년 현재 인가된 보육 서비스를 이 용하는 한 자녀 가구의 연소득이 4만 4,457달러 이하이면 최고 비율인 100%가 적 용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연 소득 1,000달러 단위로 지원 비율이 적용 되어 15만 4,697달러에 근접하면 최소비율(16.7%)을 지원받게 되고, 그 이상의 소 득수준의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28). 동일 소득에서 자녀수가 증가하면 지원 비율도 증가하고, 조손가족이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최대 비 율이 적용된다. 최대 지원 수준은 인가보육은 시간당 4.24달러, 주당 50시간이면 212.00달러이고, 등록보육은 시간당 0.708달러, 주당 50시간이면 35.40달러이다29). 인가보육에 대한 지원수준은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지만 등록보육(Registered

27) 호주 후생부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https://www.humanservices.gov.au/custome r/services/centrelink/child-care-benefit 의 내용 참조 (2017. 5. 19 인출).

28) 호주 후생부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https://www.humanservices.gov.au/custom er/services/centrelink/child-care-benefit (2017. 5. 19 인출).

29) 호주 후생부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https://www.humanservices.gov.au/custom er/services/centrelink/child-care-benefit 의 내용 참조 (2017. 5. 19 인출).

care)에 대해서는 인가보육의 최소 지원 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소득계층에 관 계없이 인가보육의 최소 지원액인 시간당 0.708달러가 적용된다30).

〈표 Ⅱ-3-3〉호주의 등록보육 지원액(2016-2017년 기준)

단위: 호주달러

구분 시간당 최대 주당 최대(50시간)

아동 1인당 0.708 35.40

자료: 호주 후생부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https://www.humanservices.gov.au/custom er/services/centrelink/child-care-benefit 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2017. 5. 19 인출).

〈표 Ⅱ-3-4〉호주의 보육환급 분기별 지급 기간(2016-2017년 기준)

분기 분기별 기간(2016-17) 보육환급 지급기간(2016-17)

1 2016. 7. 1. – 2016. 10. 2. 2016. 10. 19. - 2016. 11. 1.

2 2016. 10 3. - 2017. 1. 1. 2017. 1. 18. - 2017. 1. 31.

3 2017. 1. 2. - 2017. 4. 2. 2017. 4. 19. - 2017. 5. 2.

4 2017. 4. 3. - 2017. 7. 2. 2017. 7. 24. 이후

자료: 호주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https://docs.education.gov.au/ sys tem/files/doc/other/final_ fact_sheet_10_-_what_is_ the_child_care_rebate__1.pdf p.3.

(2017. 5. 19 인출).

보육환급(Child Care Rebate) 제도는 자녀양육과 근로 및 학업을 병행하는 가 구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는 보육조세 환급(Child Care Tax Rebate)으로 세제혜택 제도이던 것을 보육환 급으로 개칭하고 실제로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전체에 대하여 가족지원의 범 주에 포함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특히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

보육환급(Child Care Rebate) 제도는 자녀양육과 근로 및 학업을 병행하는 가 구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는 보육조세 환급(Child Care Tax Rebate)으로 세제혜택 제도이던 것을 보육환 급으로 개칭하고 실제로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전체에 대하여 가족지원의 범 주에 포함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특히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