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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영세민들이 식품구매력 부족으로 영양상태가 열악한 것에 주 목하여 영세민가구의 식품구매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적절한 영양수준을 유 지케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잉 공급된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도모할 수 있는 식품보조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을 검토하고 도입 방향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 푸드스탬프의 운영사례와 효과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의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세민 가구의 식생활상태를 분석하여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식품보조제도의 도입이 식품소비확대와 농업 및 식품산업 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 다. 마지막으로 식품보조제도 도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도입시 주요과 제를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미국의 최대 식품보조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제도의 운영현 황과 효과를 검토하였다. 미국은 2002년 현재 전체인구의 7.3%가량에 해당

하는 1천 9백만 명에 대해 푸드스탬프를 지불하고 있으며 1인당 월평균 79.6달러 가량의 푸드스탬프 급여는 자녀 둘인 편모가구의 경우 가구 전체 구매력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미국은 푸드스탬프 급여의 지불방식을 쿠폰에서 EBT카드로 대체하는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2002년 현재 급여의 약 80%가 EBT 방식 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시스템의 도입 목적은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푸드스탬프 급여의 불법사용을 방지하는 데 있다.

미국의 푸드스탬프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식품에 대한 구매력을 제공함으 로써 식품소비를 늘리고 저소득층의 영양개선을 도모하는 데 효과적인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급여지불방식과 관련하여 현금형태에 비해 쿠폰방식 이 식품비 지출 확대 효과가 0.18~0.28%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영세민 가구의 식품소비실태, 영양섭취 상태 그리고 식품공 급안정성(food security) 상태를 분석하였다. 영세민가구의 1인당 월평균 식 료품비 지출액은 7만 1천원으로 비영세민계층 가구 14만 8천원의 절반 수 준에 불과하다. 영세민가구의 품목별 소비지출액은 비영세민가구의 소비지 출을 100으로 할 경우 쌀이 82∼88%, 채소 81∼83%, 돼지고기 69∼80%, 닭고기 79∼87% 수준이며 쇠고기, 과실류 등의 경우는 비영세민가구의 절 반 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식 품공급안정성 정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가구가 식품공급이 불안정하 여 배고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분하여 보면 가구차 원에서 식품공급이 불안정한 가구가 32.5%, 식품공급이 보다 악화되어 성 인이 배고픔을 경험한 가구가 41.5%, 식품공급이 매우 불안정하여 아동이 배고픔을 경험한 가구도 21.2%나 되었다.

영세민가구가 겪고 있는 식품공급의 불안정성은 영양소 섭취부족을 초

래하여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 A 등 주요 영양소의 섭취량이 권장량의 75%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영세민의 영양 불균형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평 가되었다. 영양상태의 불량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미래소득 능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식품보조사업이 필 요하다.

제4장에서는 영세민을 위한 적정 식품비를 산정하고 수급대상가구에 식 품비를 보조할 경우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식품비 보조 급여의 수급대상이 될 수 있는 인구를 추정하면 현행 국민기 초생활보장 수급자 114만 명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294만 명, 잠재적 빈곤층 345만 명으로 총 753만 명이다.

수급자에게 지불되는 1인당 월평균 식품비 보조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93천원, 비수급 빈곤층 82천원, 잠재적 빈곤층 61천원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1일 3끼니를 기준으로 하여 1인당 식품비 보조액을 끼니당으 로 환산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036원, 비수급자 빈곤자 906원, 잠재적 빈곤자 676원 정도이다.

식품보조의 식품비 지출 확대 효과를 살펴보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식품보조를 실시할 경우 식품비 지출 확대총액은 4,378~5,990억원에 달하는 반면, 수급대상을 기초보장 비수급자까지 포함 할 경우 효과는 12,194~16,685억원까지 늘어난다. 수급대상자가 잠재적 빈곤층으로 확대될 경우 식품비 지출 확대효과는 19,359억원~ 26,367억원 이다. 이러한 식품비 지출 확대는 국가경제에 대해 상당한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식품보조제도 도입의 기본방향과 도입시 고려해야 할 주요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영세민 식품보조제도는 정책대안이란 점에서 미국의 푸드스탬프제도와 유사하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농산물이 과잉되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식품보조제도는 저소득층 의 식품구매력 향상이라는 순수한 공공복지증진 목적에서 출발해야 한다.

반면, 농가소득 향상과 식품유통 및 가공업체의 활성화 등은 식품보조제도 실행에 따른 외부효과이다.

이러한 기본 방향하에 도입시 주요 과제를 검토하였다. 우선 현행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본취지인 생계지원 목적에 부합되도록 영양적인 요 소를 추가하여 생계급여를 보다 현실화시키고, 수급권자의 식품구매력향상 을 통한 영양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급여지불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급여 지불방식은 급여액의 사용용도를 식품구입에 한정하면서도 수급자의 저항을 최소화하며, 부정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미국 푸드스탬프 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자지불카드와 유사한 충전식 전자상품권이나 직불카드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차상위 계층에 대해 모자라는 식품비를 보조할 필요가 있다. 수급대상자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정하는 기준보다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의 빈 곤선과 같이 도시가구가 최소한의 영양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음식비의 3 배를 수급선정기준으로 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 식품비로 지급되는 급여는 전액 식품 구입에만 사용토록 하고 이를 위해 현금지불방식 보다는 식품구입용 상품권, 충전식 전자상품권, 직불카드 등 이 적절하다.

식품보조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전자식 지불카드에 의한 급여전달방식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POS 설비를 갖춘 많은 수의 식품 가맹점이 확보되어야 한다. 가맹점 가입촉진을 위해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 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식품보조제도의 도입 목적이 저소득층의 영양개선 및 복지향상에 있기 때문에 이 목적에 적합한 부서가 이를 운영해야 효과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식품보조제도를 담당할 경우 효율성 증진을 위해 유사한 사회복지프로그 램과 통합(block)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식품보조제도는 공공부조제도이고 다양한 외부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재원은 일반조세수입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축산물 수입에 따 른 관세수입이나 농특세를 재원으로 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