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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만 명

실 업 자 수 빈 곤 자 수 푸 드 스 템 프 수 급 자 수

4. 시사점

많은 연구들이 미국의 푸드스탬프제도가 저소득층에게 식품에 대한 구 매력을 제공함으로써 식품소비를 늘리고 저소득층의 영양개선을 도모하는

데 효과적임을 입증하고 있다. 급여방식과 관련하여 현금형태에 비해 쿠폰 방식이 식품비 지출 증대와 영양개선 측면에서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평 가되었다. 또한, 푸드스탬프제도는 저소득층의 식품구매력 향상과 영양개 선 효과뿐만 아니라 농업생산과 식품가공 부문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의 사회복지법 개혁으로 인하여 현금급여의 사 회복지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푸드스탬프의 경기대응적 기능과 더불어 사 회안전망으로서 푸드스탬프제도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푸드스탬프제도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과 농업정책 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선 푸드스탬프제도와 같은 영세민을 위한 식품보조제도는 우리나라의 현행 기초보장제도로 포괄할 수 없는 한계계층 실업자, 노숙자, 결식아동, 난민 등 절대빈곤층에게 최소한 비용으로 기초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 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푸드스탬프제도의 경기대응적인 기능을 감안할 때 푸드스탬프제도 는 실업대책과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복지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사회적 갈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사회안전망 제도라 할 수 있다.

셋째,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보장제도가 한국 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사회에서도 영세민의 식품섭취부족은 주요한 사회문제로 다루어져 이 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왔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일부 가정의 경우 가족내의 소득분배 문제(예를 들면 주소득자의 음주나 가구원의 학대 등)로 인하여 결식노인, 아동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구원들을 위해 식품비 보조급여를 지급하는 구호적 성격의 식품 보조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더욱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탈북자의 급격한 증가나 통일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통일대비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푸드스탬프제 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식품에 대한 한계소비성향 측면에서 푸드스탬프급여가 현금소득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감안할 때 푸드스탬프제도는 공급과잉이 되고 있는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제 3 장

영세민의 식생활 실태 분석

1.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 절차

1.1. 선행연구 검토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식생활이 양적 수준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에서 향상되었으나 저소득층의 식생활 실태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저소득층의 영양불균형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들 연구 들에 의하면 과거에 비해 중산층의 영양소 섭취는 증가하였으나 저소득층 은 열량뿐만 아니라 칼슘이나 철분 등 미량영양소의 섭취도 권장 수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993년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 식생활 패턴을 분석 한 박혜련 등(1997)에 의하면 20분위 중 소득최하위 계층인 1분위에 속한 가구의 영양소 섭취량이 권장량과 비교해 볼 때 열량의 경우는 55%, 단백 질 58.2%, 비타민 B2 52.4%, 나이아신 54%, 칼슘 44.5% 등으로 나타나 소 득부족으로 인해 구매력이 감소되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것으

로 평가되었다.

손숙미 등(1996)은 서울의 영세민 노인을 대상으로 영양조사를 한 결과 열량 섭취량은 권장량의 61~65%, 단백질은 44~67%, 기타 다른 영양소의 섭취량도 50% 미만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저소득층 노인들의 영양섭취 실태가 15년 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저소득층 가정 유아의 영양상태를 평가한 박선민 등(199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들 계층은 열량 외에도 비타민 E, 칼슘의 섭취량이 권장량의 50% 이하이며, 비타민 A, 비타민 B2, 비타민 C의 경우에는 권장량의 80%

정도 밖에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서울지역을 대상 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영양소 섭취상태를 분석한 고유미 등(1994)의 연구 에서도 저소득층 아동들의 열량섭취는 권장량에 크게 미달되었고 대부분 의 영양소 섭취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지역 고소득층 아동들은 대부분의 영양소 섭취가 권장량 이상으로 섭취하고 있었고, 탄수 화물, 지방, 단백질의 열량구성비율도 57:16:27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중산층 아동들의 경우 과거에 비해 영양소 섭취 가 향상되었으나 저소득층 아동은 식사의 양(열량 섭취) 뿐만 아니라 성장 기에 중요한 철분과 칼슘 등 미량 영양소의 섭취도 권장수준에 미달되고 있어 식사의 질도 문제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오세영 등(2002)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534가구와 이로부터 선정 된 841명의 수급자에 대한 식생활 실태조사를 통하여 이들의 국민기초생 활보장급여에 대한 만족도, 식품공급안정성, 영양섭취 상태 등을 분석하였 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급자는 생계급여의 지불에도 불구하고 식 생활 상태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세영 등이 실시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한 수급가구의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가구의 45.2%가 급여수준에 불만족 또는 매우 불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통이 38.8%,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 16.1%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식품공급안정성에 대한 조사결과 수급가구중 식품공급이 안정된 가구는 9.4%뿐이었고, 10.9%가 가구 차원 에서 경제적 이유로 배고픔을 경험하였고, 51.9%는 성인이 경제적 이유로 배고픔을 경험하였으며, 27.8%는 아동까지도 경제적 이유로 배고픔을 경험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2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영양섭취량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열량의 경우 아 동의 44.1%가 권장량의 75%미만에 해당되었고, 칼슘, 철분, 비타민 B2, 나 이아신, 비타민 C에 대해서도 전체 아동의 절반 가량이 섭취량수준이 권장 량의 75%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인과 노인의 경우 저영양소 섭 취정도가 아동 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영양소별로 볼 때 열량, 칼슘, 철분, 비타민 B1, B2, C, 나이아신에서 대상자의 2/3 이상이 영양소 섭취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소득보전적인 사회보장제도 이지만 저소득층의 식품구매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영양개선을 도모하는 영 양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부족함을 시사한다.

2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식품공급안정성를 평가한 오세영의 연구결과에 따르

면 식품공급안정성 측면을 네 가지 단계로 나누었을때 계층별로 다음과 같다.

식품공급불안정 단계 성인 노인 계

안정

가구차원에서 경제적 이유로 배고픔을 경험 성인이 경제적 이유로 배고픔을 경험 아동이 경제적 이유로 배고픔을 경험

40(11.6) 30(8.7) 135(39.0) 141(40.8)

11(5.7) 29(14.9) 145(74.7) 9(4.6)

51(9.4) 59(10.9) 280(51.9) 150(27.8) 계 346(64.1) 194(35.9) 540(100.0) 자료: 오세영외(2002)에서 재구성함.

1.2. 분석 절차

선행연구 검토결과를 토대로 하여 영세민 가구가 식품구매력 부족으로 인해 식품공급이 불안정하며 결국 영양불량 상태에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 해 영세민의 식생활 상태를 식품소비 실태, 식품공급안정성 상태, 영양소 섭취 상태 등의 순서로 분석하였다. 영세민 식생활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 석할 수 있는 한 가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식품소비 실태는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영양소섭취 상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그리고 식품공급안 정성 상태는 영세민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표 3-1>.

표 3-1 영세민가구의 식생활 실태 분석 자료와 내용

이용자료 분석내용 영세민 구분기준 자료출처

도시가계연보 식품지출 구조 가계비지출 개념의

최저생계비 통계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영양섭취상태 가구소득 개념의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실태조사

식생활상태 및 식품공급안정성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체조사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식생활상태 및

식품공급안정성 비수급 차상위계층 자체조사

분석대상이 되는 영세민가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영세민가구의 선정은 도시가계 연보 자료를 이용할 경우 최저생계비 대비 가계비지출을 기준으로 한 반 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사용할 경우는 최저생계비 대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삼았다. 사용자료에 따라 다른 개념의 최저생계비를 사용한 이유

는 도시가계연보의 경우 비근로자가구의 소득이 발표되지 않아 소득개념 의 최저생계비를 사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영세민 가구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비근로자가구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고, 국민건 강영양조사에서 소득개념의 최저생계비를 사용한 것은 가구소득 이외에

는 도시가계연보의 경우 비근로자가구의 소득이 발표되지 않아 소득개념 의 최저생계비를 사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영세민 가구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비근로자가구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고, 국민건 강영양조사에서 소득개념의 최저생계비를 사용한 것은 가구소득 이외에